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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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평
2. 일지
2.1. 1988년
2.2. 1989년
2.2.1. 상반기
2.2.2. 하반기
2.3. 1990년
2.3.1. 상반기
2.3.2. 하반기
2.4. 1991년
2.5. 1992년


1. 총평[편집]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서서히 진전되면서 1988~1989년에 월북/납북 작가들의 작품들이 해금되고 공연사전심의가 철폐되는 등 개방이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만화, 영화, 음악에 사전검열이 잔존하고 있었고, 특히 1989년 문익환임수경 등의 무단 방북 사건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되어 사회주의 계열 서적 상당수가 금서처분을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2. 일지[편집]



2.1. 1988년[편집]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8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88년 3월
문학
경찰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저서 <좌익소아병의 두 가지 전술>을 판매한 서점주 2명을 구속했다.
1988년 3월 12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88년 3월 17일
문학
서울 YWCA 어린이 만화모니터 모임이 지난해 12월부터 동년 1월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시내 어머니 228명을 대상으로 <보물섬>, <소년중앙>, <새소년> 등 3개 어린이 잡지에 실린 만화들을 조사한 결과 유익한 내용을 지닌 만화는 59편 중 19편에 불과했다.
1988년 4월 4일
문학
법원은 1심에서 <한라산>의 작가 이산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988년 4월 19일
방송
방송법 시행령이 부활하였다.
1988년 5월 16일
문학
법원은 1심에사 친구출판사의 대표 이상경 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988년 6월 4일
연극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은 6월 1일에 학생회관 라운지 2층에서 6.10 남북학생회담에 앞서 조통특위가 투쟁선언식장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학생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사실 문제의 인공기는 북한 인공기가 아닌 연극 <통일밥>에 쓰일 1946년 조선인민공화국 깃발임이 밝혀졌다.당시 기사 반박 기사
1988년 6월 6일
연극
경찰은 서울대학교 오월제에서 개최될 희곡 <통일밥> 소품 중 인공기 발견 건으로 대본작가인 주인석과 연극반 회장을 연행해 조사했다.
1988년 6월 10일
서적
경찰은 '조국통일학생추진위원회(이하 통학추)'가 편집한 책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를 펴낸 도서출판 남풍을 압수수색하여 책 1천여권을 압수하고 영업부장 박완규 씨를 연행했다.
1988년 6월 11일
연극
경찰은 희곡 <통일밥>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자인 주인석 씨와 서울대 연극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1988년 6월 22일
서적
문화공보부는 <잠들지 않는 남도(노민영 엮음)>, <제주민중항쟁(아라리연구원 엮음)>, <해방조선> 등 7종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1988년 6월 23일
서적
검찰은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민중항쟁>, <해방조선> 등 6종의 사회과학서적에 국보법에 저촉되는지를 심사해달라는 문화공보부의 사법심사의뢰를 받고 '불온좌경서적' 여부의 검토에 나섰다.
1988년 7월 1일
문화
정부와 민주정의당이 발표한 '미수교국 예술작품 국내개방' 시책에 따라 북한, 일본, 남아공을 제외한 중국, 소련, 동구권 등 준적성국가의 음악 등 순수 예술작품들이 개방되었다.
1988년 7월 19일
문학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7.7 특별조치의 후속조치로 문화공보부는 백석, 박태원, 임화, 이태준 등 1백 20여명에 달하는 월/납북 문인들의 작품들을 해금 조치시켰다.
1988년 8월 9일
연극
경찰은 <통일밥>의 작가인 주인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88년 8월 25일
만화
서울 YMCA/YWCA,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7곳의 시민/사회단체가 불량도서 추방운동을 동년 10월부터 연말까지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1988년 8월 26일
문학
법원은 항소심에서 <한라산>의 작가 이산하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988년 9월 9일
도서
경찰은 서울 종로구 당주동 소재 '논장서적'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김일성사상비판> 2권, <조직전략전술> 2권, <해방조선 II> 2권 등을 압수했다. 이날 숙명여대 앞 창조서점과 젊은예수서점에서 <김일성사상비판> 2권, <민족해방철학> 2권을 압수했다.
1988년 10월 6일
방송, 도서, 신문
법무부는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일일 TV시청 허용, 신문구독 허용, 도서반입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행형제도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1988년 10월 11일
도서
이종남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원회 감사에서 북한의 실상을 단순 소개하거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해석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88년 10월 27일
음악, 미술
문화공보부는 김순남, 안기영, 이건우 63명의 작곡가와 김주경, 길진섭 등 미술인 41명 등 총합 104명의 월/납북 예술인들의 작품들을 해금 조치시켰다.
1988년 12월 31일
시민, 패션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장발미니스커트 착용 등이 완전 합법화되었다. 아울러 '유언비어 유포금지' 조항 역시 삭제되었다.

2.2. 1989년[편집]



2.2.1. 상반기[편집]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9년 상반기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89년 1월 1일
공연, 연극
공연윤리위원회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대공연물/대본에 대해 사전심의를 폐지하였다.
1989년 1월 9일 ~ 1월 13일
만화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모임은 '만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
1989년 1월 16일
독립영화
문화공보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16mm 소형영화 <오, 꿈의 나라>를 만든 홍기선 감독 등 제작진들에 영화법 위반혐의를 씌워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탄압 조치에 대해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89년 1월 20일
독립영화
법원은 소형영화 <오, 꿈의 나라>를 상영한 '예술극장 한마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반사회성이 드러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989년 1월 31일
독립영화
주한독일문화원은 당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하려던 소형 독립영화제 '민족영화를 위하여'를 "한-독 문화협정에 어긋난다"는 당국의 상영금지 요청에 따라 중단했다.
1989년 2월 20일
문학, 음악
북한으로 월북 뒤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1988년 해금 조치에서 제외된 홍명희, 조령출, 이기영, 한설야 등 5명이 해금되었다.
1989년 2월 24일
민중미술
1985년 당시 '20대 힘전'에서 발생한 경찰의 압류사태에 대해 법원은 '유언비어 유포금지' 조항 폐지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압류되었던 작품은 그해 3월에 경찰이 반환의사를 밝히면서 당사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음악
문화공보부는 도서출판 한길사가 수입/판매예정이던 윤이상의 음악전집 중 <광주여 영원히> 등 4개 음반에 대해 이데올로기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했다.
1989년 2월 25일
문학
검찰은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도서출판 아침 등 2개 서점과 대학가 앞 3개 서점들을 상대로 수색을 벌여 <지리산(이기형 저)> 등 3종의 사회과학계열 서적을 압수했다.
1989년 2월 28일
시민
사회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본부'로 바뀌었다.
1989년 3월 27일 ~ 3월 29일
문학
'남북작가회의예비회담'에 참석 예정인 시인 고은, 이기형, 신경림, 백낙청 등 문인 26명이 판문점으로 가던 중에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가 이틀 뒤에 훈방 조치되었다.
1989년 4월 3일
문학
검찰은 남북작가회담에 참석하려던 고은 시인과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재오구속했다.
1989년 4월 17일
문학
경찰은 대전 시내에 소재한 '책사랑' 등 주요 서점들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민중의 바다> 등 13종 13권을 압수했다.
1989년 4월 24일
영화
코스타 가브라스가 1973년에 제작한 영화 <계엄령>에 대해 공연윤리위원회 측이 잔혹성을 이유로 수입불가 의견을 밝혔다.
문학
공안합동수사본부는 당시 방북 중인 황석영이 귀국할 즉시 구속한다고 밝혔다.
1989년 5월 9일
독립영화
문화공보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도중 탈영한 계엄군 병사의 양심선언을 다룬 소형영화 <황무지>의 비디오테이프를 서울 혜화동 예술마당 '금강'에서 상영 도중에 압수했다. 이에 제작/연출자인 김태영씨는 이미 당월 4일에 우진필름으로부터 필름을 뺏긴 상태라 비디오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며 상영 강행 의사를 밝혔다.
1989년 5월 27일
문학
경찰은 <월간 노동해방문학>을 펴낸 노동문학사 대표이자 문학평론가인 김사인 씨와 편집장 임규찬 씨를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89년 6월 30일
민중미술
홍성담 화백 등 재야 미술가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가 당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범국민 진군대회'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백골단들에 의해 파괴/소각되었다.

2.2.2. 하반기[편집]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9년 하반기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89년 7월
문학
<지리산=None>의 저자 이기형과 이를 출판한 도서출판 아침 대표 정동익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1989년 7월 1일
영화
노동문제를 다룬 박종원 감독의 영화 <구로아리랑>이 공윤의 사전심의 과정에서 21개 장면이 삭제된 채로 개봉되었다.
1989년 7월 31일
민중미술
민족민중미술연합 건설준비위원장 겸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 지도위원을 지낸 홍성담 화백이 평양축전에 걸린 자신의 작품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 그림 슬라이드 사진이 북한으로 유출되었다는 혐의로 안기부 소속 기관원 10여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1989년 8월 6일
민중미술
국가안전기획부는 홍성담 화백과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공동작업한 '가는패' 대표 차일환과 민미련 공동위원장 정하수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89년 8월 12일
민중미술
국가안전기획부는 홍성담 등 3명의 변호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 등 3명의 접견요청을 거부했다.
1989년 8월 14일
민중미술
홍성담 등 3명의 화가들과 김선수 등 3명의 변호사들은 서동권 안기부장을 상대로 '변호인 접견 금지처분 취소 준항고'를 냈다.
1989년 8월 17일
만화, 출판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잡지윤리위원회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민중미술
민족미술협회장 신학철 화백이 자신의 작품 <모내기(1987년작)>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에 수감되었다.
안기부에 구속된 차일환 씨의 부인은 남편과의 접견 과정에서 남편이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폭로했다.
1989년 8월 24일
민중미술
안기부에 구속된 차일환 씨는 서울구치소 면회 과정에서 안기부에서 보복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성담 화백과 정하수 역시 고문사실을 폭로했다.
법원은 안기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금지 처분 준항고에 관해 "이유 있다." 고 판결했다.
1989년 8월 26일
민중미술
국가안전기획부는 평양축전에 전시된 '민족해방운동사'의 일부를 그린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이하 학미련) 대표 전승일 씨를 구속했다.
1989년 9월 11일
만화
'서울 YMCA 건전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건비연)'이 창설되었다. #
1989년 9월 21일
민중미술
서울대 의대 조교수 이윤성씨 등은 홍성담 화백과 관련한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감정서에 따르면, 홍 화백의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및 왼쪽 귀 등에 생긴 상처는 '둔기에 의해 2~6주 전에 생긴 것'이라고 결론짓고 상처 발생 시기가 안기부에서의 조사 시기와 일치해 안기부에 의한 고문피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1989년 9월 26일
도서
1986년에 문공부로부터 판매금지 종용도서에 올라 재판을 못 내게 된 <김형욱 최후의 그 얼굴>의 저자 손충무 씨와 이우석 문학예술사 대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저자와 출판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판매금지 종용이 불법으로 판정되었다.
1989년 10월 12일
문학
검찰은 이기형과 정동익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1989년 10월 26일
문학
법원은 이기형과 정동익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89년 11월 8일
민중미술
홍성담 화백은 9일 공판에 앞서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2명의 몽타주를 그려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989년 11월 14일
민중미술
법원은 구속중인 신학철 화백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석방시켰다.
1989년 11월 23일
문학, 서적
국가안전기획부는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실린 황석영의 북한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창작과비평사 주간 이시영을 구속했다.
1989년 11월 29일
문학, 서적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검찰에 '좌익출판물/유인물 단속지침'을 내려 <지리산(이기형 저)>,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저)>, <사람됨의 철학(채광석, 채희석 저)>, <한국민중사>, <주체사상비판>, <현대 민족사의 재인식>, <월간 노동해방문학> 5~7월호 등 1백30종의 서적들을 '좌익출판물'로 규정하였다. 6공 당시의 금서들
1989년 12월
만화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모임은 <만화자료집>을 작성하여 만화 탄압의 기틀을 닦았다.
1989년 12월 14일
민중미술
검찰은 차일환 화백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1989년 12월 20일
만화
서울 YWCA는 '일본만화 수입개방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만화가와 만화잡지 편집자, 서울 YWCA 산하 만화 모니터회 회원 등을 모아 한국 만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1989년 12월 29일
문학
문화공보부는 <월간 노동해방문학>에 대해 3개월 정간처분을 내렸다.
민중미술
법원은 차일환 화백 등 3명에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1989년 12월 30일
문화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었다.

2.3. 1990년[편집]



2.3.1. 상반기[편집]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0년 상반기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90년 1월 6일 ~ 1월 9일
민중미술
1989년에 고문주장을 제기했던 차일환 화백이 당월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협박전화를 당했다. 이 외에도 홍성담 화백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2명의 몽타주가 게재된 포스터를 배포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에도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1990년 1월 13일
민중미술
서독의 작가 귄터 그라스 등 예술인 10명은 홍성담 화백을 석방시키기 위해 변호인단에 탄원서를 냈다.
1990년 1월 15일
문화
노태우 대통령은 제6공화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담화를 마련하며 "그 동안 문화예술이 정치와 경제 문제에 밀려 항상 역사의 뒷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6공화국은 문화예술가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도록 하는 새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며 "만인이 문화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 문화의 향수권과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창조하는 문화의 참여권이 있다."라고도 했다. 이는 창작예술이나 문화활동에 대해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1990년 1월 16일
민중미술
검찰은 홍성담 화백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90년 1월 17일
민중미술
서독의 작센 주에 소재한 '정치범을 위한 함부르크재단'은 홍성담 화백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1990년 1월 24일
문학, 서적
법원은 황석영의 북한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건으로 구속된 창작과비평사 주간 이시영의 보석을 허가했다.
1990년 1월 30일
민중미술
서울형사지법은 1심에서 홍성담 화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를 적용시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0년 1월 31일
민중미술
홍성담 화백의 징역 7년 판결에 대해 민미련 측은 이에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1990년 2월 3일
문학, 서적
법원은 황석영의 북한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건으로 구속된 창작과비평사 주간 이시영을 보석 조치했다.
1990년 2월 21일
문학
경찰은 빨치산을 소재로 다룬 시집 <붉은 산 검은 피>의 작가 오봉옥 씨와 실천문학사 전 대표인 이문구, 전 주간인 송기원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해 조사했다.
1990년 2월 22일
문학
경찰은 실천문학사 전 대표인 이문구를 석방하는 한편 오봉옥과 송기원 주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990년 2월 23일
문학
경찰은 시인 오봉옥과 송기원 주간을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이문구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1990년 3월 30일
영화
<오 꿈의 나라>의 감독 홍기선,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유동훈 등의 영화인들은 영화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990년 4월 4일
독립영화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동월 6일부터 상영예정인 16mm 소형 영화 <파업전야>가 노동쟁의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작한 영화패 '장산곶매'와 이를 상영할 극장들을 영화법과 공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나 장산곶매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상영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1990년 4월 6일
독립영화
경찰은 <파업전야>를 상영한 광주 YMCA에 사복경찰 50여명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영화필름 3롤을 압수하고 회원 2명을 연행했다. 이날 수원에서도 정오 12시 30분경에 경찰은 해당 영화를 상영하려던 수원문화운동연합 회원 김모씨 등 4명을 공연법 위반혐의로 연행해 조사한 데 이어 저녁 8시 30분에 해당 영화를 상영중이던 아주대학교 인문사회관 소극장에 경찰 3백여명을 동원해 3명을 연행하고 필름과 포스터 1백장, 팸플릿 750장을 압수했다. 게다가 서울 종로구청 측도 이를 상영한 혜화동 소재 소극장인 '예술극장 한마당'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1990년 4월 7일
독립영화
경찰은 <파업전야>를 상영한 '예술극장 한마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영화필름과 영사기 등을 압수했다. 이날 인천에서도 인천대학교 인문관 1405호 강의실에 경찰이 투입되어 영사기와 필름이 압수되고 관계자 5명이 연행되었다.
1990년 4월 13일
독립영화
경찰은 <파업전야>를 상영하고 있던 광주 전남대에 정/사복경찰 12개 중대 1천 8백여명과 헬기까지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이 필름을 미리 빼돌리는 바람에 찾지 못했다.
1990년 4월 17일
독립영화
서울시 경찰국(현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파업전야> 제작/상영 관련자 긴급수사지시'라는 공문을 보내 해당 영화를 제작한 이용배 씨를 영화법 및 공연법 위반으로 긴급 검거할 것과 예술극장 한마당 등 기타 4년제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990년 5월 15일
독립영화
법원은 소형영화 <황무지>의 제작자 김태영 씨가 공윤의 사전심의 없이 상영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1990년 5월 28일
만화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모임은 <만화자료집2 : 만화 - 재미, 그 영원한 족쇄>를 작성했다. 참고
1990년 5월 30일
문학
법원은 시인 오봉옥에게 징역 8개월/집유 1년/자격정지 1년, 송기원 주간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990년 6월 1일
민중미술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홍성담 화백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0년 6월 6일
독립영화
경찰은 <파업전야>를 상영한 구로노동상담소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10여분 동안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해당 영화를 녹화해낸 비디오테이프 등을 찾지 못했다.
1990년 6월 11일
음반, 영화, 애니메이션
정부는 음반 사전심의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강화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의 법안이 마련되었다.

2.3.2. 하반기[편집]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0년 하반기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90년 7월 6일
민중가요
정태춘이 낸 5집 앨범 <아, 대한민국>에 실린 <버섯구름의 노래>, <형제에게>, <우리들의 죽음> 3곡이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수정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심의 없이 앨범을 내 공윤과의 전면전에 들어갔다.
1990년 8월 16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신진 영화감독 이정국 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해서 제작한 최초의 대중영화 <부활의 노래> 에 대한 새빛영화촬영소의 심의 요청을 반송시켰다. 그 이유는 제작사인 새빛영화촬영소 측이 동월 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세방현상소의 시사실과 연세대 통일문화제에서 각각 대중을 상대로 상영해서 검찰에 고발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8월 26일
문학
<붉은 산 검은 피> 건으로 구속된 송기원 주간이 만기 출소했다.
1990년 8월 29일
문학
광주시내 각 경찰들은 2학기 개강에 앞서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호남대 등지의 대학 근처 서점 11곳을 압수수색하여 <조선통사>, <미제침략사> 등의 북한 관련서적 2백여 권을 압수했다.
1990년 9월 14일
영화
영화 <부활의 노래>가 공윤의 확대회의와 재심의에서 상영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공윤의 관계자 측은 "심의에는 합격했으나 심의규정에 따라 일부 장면이 삭제되거나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 9월 18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부활의 노래>의 장면 중 도청사수 장면과 전야 횃불시위 장면 등 전체 분량의 22%에 '고증오류'를 빌미로 삭제 조치를 내렸다.
1990년 9월 22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효동필름과 우진필름이 각각 수입한 성인영화 <굿바이 엠마누엘(1977년작)>과 <엠마누엘4(1984년작)>에 대해 "외설 논란은 있으나 시대상을 감안하면 이미 흘러간 영화"라는 이유로 수입을 허가했다.
1990년 9월 25일
민중미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홍성담 화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가 파기되었다. 대신 이적표현물 제작과 찬양고무죄만 인정되었다.
1990년 10월 16일
회화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5차 공판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신 화백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1990년 10월 17일
민중미술
윤범모 예술의전당 미술관 관장이 문화부의 민중미술 전시회 철거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다.
1990년 10월 19일
문학, 도서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시내 대학가 서점 및 사회과학서적 전문 출판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강좌철학 I/II> 등 재야 이념서적 4백여 권을 압수하는 한편 이를 펴낸 세계출판사 대표 윤후덕 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1990년 10월 23일
영화
경찰은 대학가에 한창 상영중인 북한영화에 대해 중앙대와 숭실대 학생회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1990년 10월 29일
독립영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파업전야>를 만든 장산곶매 대표 이용배와 예술극장 '한마당' 대표 김명곤을 영화법과 공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켜 불구속 입건시켰다.
1990년 10월 31일
민중미술
홍성담 화백이 서울고등법원에 보석신청을 냈다.
1990년 11월 9일
만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YM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10개 단체는 '스포츠신문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만들어 스포츠만화의 음란성을 시정하고자 거듭 촉구했다. 이는 1991년에 '스포츠신문음란폭력성조장공동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을 거쳐 1994년경에 '음란폭력성조장공동대책협의회'로 발전하게 된다.
1990년 11월 24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부활의 노래(이정국 감독.)>을 재심의하여 지난 9월 심의 당시 잘린 25분 가량의 장면들을 복원하여 심의필증을 교부했고, 아울러 '수출불가' 판정까지 해제시켰다. 그러나 철기(김영건 분)이 총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 등 1분 가량이 편집되었다.
1990년 11월 27일
만화
서울 YWCA는 일본만화 수입규제를 위한 `외국만화 수입개방에 따른 법규제정 제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민중미술
서울고등법원은 홍성담 화백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1990년 12월 4일
만화
서울 중랑구 지역 학부모, 교사, 공무원 5백여 명이 학교 주변 정화에 나서서 불량만화와 음란비디오 등을 소각했다.
1990년 12월 8일
만화
만화가이자 덕성여대 교수 이원복의 주도로 스포츠신문 관계자들과 서울 YWCA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충주 수안보의 한 호텔에서 '스포츠 만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2.4. 1991년[편집]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1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91년 1월 6일
드라마
전날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땅(고석만 연출, 김기팔 극본)> 첫회분의 정치적 논란 건으로 인한 반발로 인해 최창봉 MBC 사장과 민용기 제작이사가 청와대로 소환되었다.
1991년 1월 9일
방송
방송위원회는 종전의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위 산하 연예오락/보도교양/영화/광고 특별심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드라마
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MBC 드라마 <땅>의 첫회분을 심의해 제작 관계자를 소환할 것을 결의했다.
1991년 1월 15일
방송, 애니메이션
서울 YMCA TV 모니터 클럽이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로 개편되었다.
1991년 1월 22일
드라마, 시사
방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C 드라마 <땅>과 <MBC 리포트 - 정치물갈이>에 대해 각각 '사과방송'과 '주의'조치를 내렸다. 당초 방송위 산하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땅>의 첫회분에 대해 제작 관계자를 징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명 조치를 취해달라고 방송위에 건의했지만 방송위는 이를 묵살하고 '사과방송' 조치를 내린 것이다.
1991년 1월 26일
드라마
MBC 제작국 소속 드라마 PD 20명과 박신서 PD연합회 사무국장은 방송위원회를 방문해 드라마 <땅>의 사과방송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MBC 드라마 PD들은 철야 대책회의를 열어 방송위 부위원장 김규를 만나 방송위가 정부의 압력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해당 에피소드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김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1991년 1월 31일
민중미술
서울고등법원은 홍성담 화백에 대해 간첩죄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내렸다.
1991년 3월 1일
만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외국 수입만화에도 사전심의제를 확대하여 일본 만화 정식수입의 길이 열렸다.
1991년 1월 26일
개그
방송위원회는 개그맨 이창훈이 한 내무반원의 입에 물고 있는 사과를 향해 칼을 던져 명중시키는 장면을 담은 <유머 1번지 - 동작그만> 2월 2일 방영분에 대해 '사과' 조치를 내렸다.
1991년 3월 8일
애니메이션, 영화, 가요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으로 바뀌어 제정되었다.
1991년 3월 20일 ~ 3월 21일
문학
경찰은 부산, 수원, 조치원 등 주요 도시에 소재한 사회과학서적 서점들을 상대로 수색을 벌여 <완전한 만남(김하기 저)>, <노동의 새벽(박노해 저)> 등의 20종류의 인문사회과학 선정 대학생 추천 서적들을 '이적표현물'로 몰아 압수했다.
1991년 4월 3일
민중가요
경찰은 1989년부터 <노동가요 모음집> 2~4집, <포항제철 노동가요모음집> 1집 등의 노동가요 테이프 1만 2천여개를 제작해 판매했던 서울노동자문화예술단체협의회 의장 박인배 씨를 음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연행했다.
1991년 4월 6일
민중가요
서노문협 의장 박인배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991년 4월 9일
독립영화
서울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 직원들은 사설 시네마테크 '영화공간 1895'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이날 시사회를 개최하려던 16mm 소형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청년영화제작소 제작.)>이 공윤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름을 압수하고 이에 항의한 회원 2명을 강제 연행했다.
1991년 4월 12일
독립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상영하던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정문 앞에서 학생 5백여명이 경찰의 영화상영 저지에 돌과 화염병으로 맞섰다. 이 와중에 한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처했다.
1991년 4월 16일
독립영화
당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상영하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 5백여명이 법원의 영장을 받고 출동한 경찰 병력 1,200여명에 맞서 경찰 병력이 철수하는 2시 50분까지 농성을 벌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경에 경희대학교에서도 해당 영화를 크라운관에서 상영하다 교내에 진입한 경찰에 맞서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1991년 4월 17일
만화
서울 YWCA 만화 모니터회는 서울지역의 초중고 근처 서점 등을 조사하며 일본 만화 실태를 분석했다. 이들은 외국만화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1991년 4월 18일
독립영화
이날 홍익대학교 문헌관 16층에서 상영한 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경찰에 의해 10분만에 상영 중지되자 학생들은 40여분간 경찰에 격렬히 맞섰다.
1991년 4월 19일
드라마
MBC 프로덕션 간부진들은 원래 50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 <땅>을 15회로 줄여 조기종영을 결정했다.
1991년 4월 22일
드라마
방송연예인노조(위원장 유인촌)는 MBC 드라마 <땅>의 조기종영에 대해 저항하며 "땅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땅은 형태상으로 안정이 기본이다. 누가 땅을 뒤흔들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출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1991년 4월 23일
독립영화
영화제작소 '청년' 등 18개 영화문화단체들로 구성된 '<어머니 당신의 아들> 상영탄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공권력의 영화 상영탄압에 맞서고자 성명서를 냈다.
1991년 4월 24일
독립영화
이날 서울대학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상영한 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의 상영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 1천 8백여명이 진입하자 서울대생 2천여명은 돌과 화염병을 던져 농성했다.
1991년 4월 26일
드라마
드라마 <땅>에 출연한 오지명, 길용우, 반효정 등 24명의 탤런트들은 해당 드라마에 대한 조기종영 철회를 요구했다. 단, 당초 출연거부한 <땅>의 마지막회 녹화(19일)에는 일단 출연했다. 같은 날 서울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도 MBC의 어린이프로 대폭 축소, <MBC 리포트>,<땅>, <사람과 사람>, <우리는 지금> 등의 조기 종영에 대해 항의했다.
1991년 4월 28일
드라마
드라마 <땅>이 조기 종영되었다.
1991년 5월 6일
독립영화
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한 공개 시사회 및 기자회견이 공투위의 주최로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 5월 7일
독립영화
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경찰과의 별다른 충돌 없이 성균관대, 건국대, 숭실대 등 6개 대학에서 동시 개봉했다.
1991년 5월 11일
만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서울 YWCA, 서울 YMCA,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및 걸스카우트연맹,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주부교실중앙회 등 8개 단체는 불량만화 폐기식을 시행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행사의 이름은 '불량만화추방시민결의대회'였으며 오후 2시에 서울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시행되었다. 당시 신문 기사 당시 MBC 뉴스데스크 자료
1990년 5월 15일
영화
홍기선, 유동훈 등의 영화인들이 낸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심판제청이 서울형사지법에서 기각되었다.
1991년 6월
도서
법무부는 각 교도소를 감사하면서 <녹슬은 해방구(권운상 저.)>, <태백산맥(조정래 저.)>, <완전한 만남(김하기 저.)> 등의 재야계열 소설 32권을 금서목록에 추가시켰다.
1991년 6월 8일
애니메이션, 영화, 가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91년 6월 9일
애니메이션, 영화, 가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1991년 6월 22일
애니메이션, 영화, 가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1991년 6월 26일
독립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제작한 이상인 감독이 경찰에 의해 영화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1991년 7월 23일
문학
경찰은 <빨치산의 딸(정지아 저.)>을 낸 실천문학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해당 서적 2천여권을 압수한 뒤 대표인 이석표 씨를 연행했다.
1991년 7월 30일
민중가요
법원은 노동가요 테이프를 만들어 판 박인배 씨에 대해 음비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91년 8월 1일
만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날을 기해 불량만화의 홍수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월 10일에 나올 국내만화 단행본에 아동용은 '아동만화'라고 쓰인 연록색 표시를, 청소년용은 '청소년만화'라고 쓰인 청색 표시를 달도록 권장했다.
1991년 8월 31일
만화
'스포츠신문 음란폭력조장 공동대책협의회'는 스포츠신문 만화의 음란/폭력성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국내 스포츠신문 3개사에 보냈다.
1991년 9월 3일
영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제작한 이상인 감독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1년 9월 18일
문학
문화부는 당해 출판된 도서 중 <빨치산의 딸(정지아 저.)>, <녹슬은 해방구(권운상 저.)> 4~9권, <한국현대사(한국역사연구소 저.)>, <한국사회의 이해(장상환 외 9명 저.)>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부정하거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등 그 내용이 실정법에 현저히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적표현물 26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그해 국감자료에서 밝혔다. 참고.
1991년 10월 1일 ~ 10월 2일
만화
서울 YMCA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만화 73종을 선별한 뒤 서울 YMCA 회관에서 '좋은만화 비교전시회'를 열었다.
1991년 10월 11일 ~ 11월 29일
만화
서울 YMCA는 안양, 대구, 원주 등 8개 도시를 돌며 '좋은만화 비교전시회'의 순회전시회를 열었다.
1991년 10월 26일
민중가요
법원은 음비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인배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시켰다.
1991년 12월 31일
케이블방송
'종합유선방송법'이 새로 제정되어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5. 1992년[편집]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2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92년 2월
독립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남누리영상에서 제작한 16mm 소형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에 대해 노동자 계급성을 이유로 심의 불가 판정을 내렸다.
1992년 2월 17일
독립영화
문화부 측이 전국의 현상업자와 녹음실에 대해 장산곶매 영화들에 대한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바람에 참교육을 주제로 한 16mm 소형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의 제작이 중단되었다. 이 때문인지 상영 시에 대사가 없고 영화 내내 음악으로만 나온다고 한다.
1992년 4월
독립영화
문화부의 제작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나온 <닫힌 교문을 열며>가 전교조의 주관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영하자 전국의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전교조 대책' 공문을 발송하여 학생들이 해당 영화를 보지 못하게 철저히 지도하도록 촉구했다.
1992년 4월 23일
도서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가 국방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차원으로 <건강한 부대관리> 지침을 공개하여 군의 금서지정 실태를 폭로했다. 당시 금서목록
1992년 6월 29일
만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통과율이 95%이상을 기록한 건전만화가들에게 사전심의를 면제해 주는 '무심의 작가 제도'를 도입했다.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작품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여 다작 만화가들에게 특혜를 주어 신인 만화가들의 창작 의욕을 방해하는 제도라고 비난을 받았다.
1992년 7월 30일
PC통신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정보윤리위원회'가 출범되었다.
1992년 8월 7일
민중미술
홍성담 화백이 3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1992년 9월 1일
문학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저자 마광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1992년 9월 9일
독립영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파업전야>를 만든 장산곶매 대표 이용배에게 영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화업자 등록미필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1992년 9월 14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의 문예 아카데미 영화강좌 <영화로 보는 세계영화사 - 제3세계 영화사>에 사용될 영화 테이프가 공윤의 사전심의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민예총을 고발했다. #
1992년 9월 24일
문학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제재할 것을 문화부에 건의했다.
1992년 10월 29일
문학
검찰은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와 이를 출판한 청하출판사 대표를 구속/수감했다.
1992년 11월 2일
문학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 9개 단체들은 '음란출판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스포츠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마광수씨의 음란소설 게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92년 11월 3일
문학
만화가 이현세 등 한국만화가협회 회원 1백여 명은 종로 2가 탑골공원에서 '불법 일본만화 퇴치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음란/퇴폐만화의 단속을 정부에 촉구했다.
1992년 11월 5일
문학, 만화
대검찰청은 1993년 2월 말까지 일간지부터 만화에 이르기까지 '음란간행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구경시키는 행위 제작 수출, 수입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스포츠신문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자제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학, 도서
검찰은 <즐거운 사라>를 발간한 인쇄업체 고려제책(주)를 압수수색하여 5천여권을 강제 수거했다.
1992년 11월 7일
문학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마광수 교수와 청하출판사 대표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실시했다.
1992년 11월 9일
문학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마광수 교수와 청하출판사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1992년 11월 12일
민중미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신학철 화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2년 11월 14일
문학, 도서
<즐거운 사라>를 펴낸 청하출판사의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1992년 11월 18일
문학, 도서
<즐거운 사라> 여파로 인해 연세대학교 측은 마광수를 교수직에서 해직할 방침을 밝혔다.
1992년 12월
만화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모임은 <만화자료집4 : 만화 모니터 지침서>를 작성하여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루이 말 감독의 영화 <데미지>에 음란성을 이유로 심의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후 루이 말 감독은 자기 작품에 대한 도덕성을 옹호하는 서한을 공윤에 보내는 등 공윤을 설득코자 했다.
1992년 12월 3일
문학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와 이를 펴낸 청하출판사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992년 12월 17일
문학
검찰은 마광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92년 12월 28일
문학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마광수와 청하출판사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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