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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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2. 개요
3. 목록
3.1. 기능 부분
3.2. 민속 부분
3.3. 예능 부분
3.4. 기타


1. 명칭[편집]


개정(2016년)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그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이다. 과거 동 법률 재정(1962년) 당시에는 "중요무형문화제"라고 지칭했던 바, 이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한다. 동시에 "인간문화재" 역시, 법률용어로서 처음 규정되었다.


2. 개요[편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無形文化財

문화재의 하나이자 모습이 보이지 않는 문화재로 민족의 역사와 개념, 사상을 알 수 있는 노래와 춤, 연극, 무용 등이 있다. 이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보통 인간문화재라 부른다.[1]

유물(유형문화재)은 보존하면 그대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만, 유'물'이 아닌 것(무형문화재)은 그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이 천년만년 살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반드시 다음 세대의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주어야 문화재의 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 있는 전통 유산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런 만큼 습득 난이도도 매우 높아서 완전히 전수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특히 그 '스승' 문화재 역시 선대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으므로 문화재의 자격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작업을 시작할 때면 이미 상당한 고령인 경우가 많다.

이 전승 부분은 무형문화재 보존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시 해당 기/예능의 실현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전승계보 부분이다. 즉 누구에게서 기/예능을 사사했는지의 여부가 과연 이 기/예능이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이 전승계보가 불명확하다면 설사 아무리 뛰어난 기/예능을 갖춘 사람이라도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례로 4대 국새 제작과정의 비리로 구속 수감된 4대 국새 제작단장의 경우 수차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명확한 전승계보가 없어 번번이 탈락한 바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장된 기술을 문헌기록 등을 토대로 현대에 복원한 경우 전승계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전통기술의 보존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논란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들은 전부 '옛 기술'인지라 궁중음식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현대에서는 거의 사장되거나 잊힌 기술들이 대부분이며 그런 만큼 수익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질 못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 이수자들이 몰려드는 일부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는 갈수록 전수자들이 줄어들고 있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아직까지는 기능보유자의 가족이 가업으로 대를 잇는 식으로 전수받고 있지만 백동연죽장처럼 기능전수자가 없어 기능보유자 없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제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제되는 경우 위에 언급한 전승계보의 단절로 다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재지정이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록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3. 목록[편집]



3.1. 기능 부분[편집]


  • 궁시
  • 금박
  • 나전
  • 낙죽
  • 낙화장
  • 누비
  • 제와
  • 단청
  • 대목
  • 망건
  • 매듭
  • 배첩
  • 벼루
  • 선자
  • 사경
  • 소목
  • 악기
  • 염색장
  • 옹기
  • 사기
  • 유기
  • 윤도
  • 입사
  • 자수
  • 장도
  • 조각
  • 궁중음식
  • 전통주
    • 경주교동법주[2]
    • 면천두견주[3]
    • 문배주[4]
  • 채상
  • 채화
  • 침선
  • 한산모시
  • 한지
  • 화혜

3.2. 민속 부분[편집]



3.3. 예능 부분[편집]


  • 판소리
  • 시나위[5]
  • 종묘제례악
  • 승무
  • 가야금 산조 및 병창
  • 남도들노래
  • 남사당패
    • 풍물(농악), 버나(대접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가면극), 덜미(인형극, 꼭두각시놀이)
  • 농악
  • 대금산조
  • 거문고산조
  • 경기민요[5]
  • 살풀이춤: 살풀이는 나쁜 기운, 악귀 등 살(煞)을 풀어 없앤다는 뜻이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다. 영상
  • 진주검무
  • 학연화대합설무
  • 승전무
  • 통영오광대
  • 가산오광대
  • 고성오광대
  • 태평무
  • 서도소리
  • 줄타기
  • 처용무
  • 탈춤
  • 가곡


3.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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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7:39:33에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법률적으로는, "인간문화재"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2] 국가무형문화재 제86-3호[3] 국가무형문화재 제86-2호[4] 국가무형문화재 제86-1호[5] 보유자의 이민으로 보유자지정이 해지되고 무형문화재지정도 해지되어 버렸다.[5] 현재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된 경기민요는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경복궁타령, 군밤타령 같은 일반 민요가 아니라, 민요 중에서도 전문적인 테크닉을 익힌 국악성악가들이 부르는 제비가, 유산가 등의 잡가라는 장르이다. 정식 명칭은 경기 12잡가. 이 사실은 일반 대중들 뿐만이 아니라 전공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므로 정식 명칭을 경기잡가라고 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