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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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신체구금과 일과시간을 무시한 격무와 열악한 휴식
3. 기본적인 통신의 권리 제한



1. 개요[편집]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23살에 4년의 대학교육을 마무리하고 24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군대에서 2년을 보내면 최소 26살이며, 여기에 재수, 삼수, 어학연수,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대개 28세가 넘은 뒤에야 취직이 가능하다. 게다가 공기업에 비해 나이제한이 뚜렷한 대기업같은 경우는 30살이 넘으면 입사에서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특히 유학, 해외취업 등의 문제로 외국인과 관계를 맺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기 시간을 포함해 거의 3년 정도 뒤쳐지며, 현지 사정도 외국인이 이 정도 시간을 까먹고 머릿속이 포맷되는 걸 항상 배려해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트러블이 생긴다.

게다가 취준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30대 초반. 그리고 운이 매우 나쁠 경우[1] 30대 중후반, 심지어 40대 이상에야 제대로 취직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2] 따라서 한국 여자들에 비해 사회진출이 길게는 3년씩 늦어지게 된다.[3]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기업에서 고려해 준다는 것.[4][5] 즉, 자력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20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나마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중 행정직을 하게되면, 젊은나이에 간접적으로 나마 사회경험[6][7]을 할 수는 있다.

복무기간 동안 청춘을 즐길 수가 없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 현대 국가에서 행복추구권은 아주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한국의 도덕 교과서에서마저 일단 개인의 권리를 다 누린 다음에 국가에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면에서는 또래 한국여자에 비해 침해받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역시 필요악적인 존재. 이를 경제학적 시점에서 보면 생산 측면에서는 노동공급이, 소비 측면에서는 유효수요가 대폭 감소한다. 군대를 20대 초반에 간 사람들만 해당되지만, 어차피 절대다수는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므로 결과적으로 내수시장 자체를 늘상 줄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외국으로 나간다고 보면 경쟁에서 몇년 뒤쳐지게 되므로 국제적인 한국의 경쟁력 역시 장기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미군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급료는 물론 주말 외출 등을 보장해서 훈련 중엔 빡세게 굴릴지언정 병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은 보장해줬는데,[8] 한국군은 21세기가 된 지금에서야 겨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있는 상황. 이제 인식을 하는 정도지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도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요즘 군대가 우리 때에 비하면 얼마나 꿀인데 배가 불렀다"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2.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신체구금과 일과시간을 무시한 격무와 열악한 휴식[편집]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7조 1항)

대한민국 병사의 21~24개월 복무중 휴가일수 28일


질문
징병제
모병제
한국식 징병제
병사들이 지원해서 오는가?[9]
X
O
X
병사도 출퇴근이 가능한가?
O
O
X[10]
출퇴근 못할시 한달에 2번 이상 휴가를 주는가?
O
O
X[11]
경제사정에 맞춰 월급을 제대로 주는가?
O[12]
O
X
군전역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가?
O
O
X
O:예 X:아니오
개드립, 포모스, 클리앙, 워마드[13] 등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식 징병제, 다른나라의 징병제, 모병제와의 비교표와 동일한 내용의 표이다. 여기에서 나온 질문표의 '질문'은 원래 '비고'로 표시되어 있다.

대다수 징병국가는 주 4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과 출퇴근을 가지며(출처 요구), 적이랑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다 거의 매일이 전시상황에 전사자도 심심찮게 나오는 이스라엘군조차도 1주일 정도의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고 병과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처럼 1년 365일 내내 부대 안에 잡아두면 사기도 정신력도 못 버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

한국군대에 곰신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유도 이러한 문제때문이다. 적어도 외국의 병사들은 징병제, 모병제 상관없이 최소한 주말, 공휴일엔 집가서 쉬게해주기 때문이다.

정량외박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육군의 경우 병기본훈련중에서 기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 그 주에 있는 외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2008년 기준의 사례이며, 2013년도부터 외출/외박이 분기당 외출 2번에 외박 1번을 실시할 수 있으나 병기본훈련 성적미달시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격이 20발 중 12발 이하 명중이라면 기합은 기합대로 다 받고, 외박도 짤린다. 심지어 화생방, 경계, 구급법과 같은 병 기본 훈련 전체 합격, 사격 합격, 체력 합격, 필기시험 합격을 전부다 달성하지 못하면 전역할때까지 외박 한번 못나가게 하는 부대도 있다.

외박도 많아야 세 달에 한 번 쓸까 말까이니 실제로 외박도 다 못 쓰고 전역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외박을 다 못 쓸 수 밖에 없는게 간부의 말 한마디면 나가는 당일날에도 잘리는게 군인 출타다. 사실 군인의 모든 규정 마지막에는 항상 "지휘관의 판단"이란 항목이 붙어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만 출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포상이 아무리 많아도 나갈 수 있는 날은 며칠 안될때도 있다.

그리고 어렵게 정기휴가나 포상 외출/외박 휴가 등을 받아서 나가더라도 대다수가 사회와의 괴리감에 시달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에 적응할 기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기분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격오지면 몰라도 도시 근처나, 도시 내에 있는 군부대가 근무 시간이 끝나도 외출을 허가하지 않고[14][15] 사회와 격리시키는 곳 또한 징병제 국가 중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출처 요구)

게다가 부대 안에 있다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일도 만들어 내는 군대 특성상 어떻게든 작업이나 심부름을 시키고, 특히 한국군 현실상 생활관(내무반) 생활이 제일 힘들기[16] 때문에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군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 구타 등의 좋지 않은 군대문화나 자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도 잠시도 쉬지 못하는 데다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당장에라도 모랄빵이 일어나기 직전이나 다름없는 현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애국심이 있는 나라라면 타국군 군대보다 자국군에 입대하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유달리 타국군의 군대에 파견되어 복무하는 카투사의 경쟁률이 하늘을 찌를정도로 높으며 서로 들어갈려고 하고 타국군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것을 보면 한국군의 대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게임은 유해하니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가 결국 다시 풀린 사건이 있었다. 게임채널조차 볼 권리를 박탈시킨 것. 자세한 건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사건 참조.

한국군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한국군이 하루종일 군부대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것은 6.25 전쟁의 나쁜 교훈 때문이다. 당시 일요일이었고 많은 군인이 외박과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 때 남침을 받았는데 이 때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부터 장병들의 출타를 극도로 제한하게 된 것.

하지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설득력이 없는게 개전 이전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높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듣질 않았다. 과연 일개 병들이 수뇌부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또한 한국군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을 추월하여 오늘날에는 북한군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준수한 수준이 되었다. 무엇보다 상근예비역들과 간부들은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나간다.

일단 북한의 준동 대비와 빨치산 토벌을 위해 급격한 속도로 부대를 증강했지만, 미국은 이승만과의 불화문제도 있어서 예전에 약속했던 수준의 장비와 물자만 지급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만성적인 장비부족, 물자부족, 연료부족에 시달렸다. 게다가 북한과의 소규모 충돌이나 빨치산과의 전투로 인해 그나마 보유했던 장비와 물자가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일부는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거기에 선거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 UN이 그만 대기태세 풀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국군의 행동으로 인해 군량의 고갈을 불러왔으며(대신 건빵만 쌓여있었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군량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하고 농촌 출신이 다수인 장병들을 고향 일손 돕게 할겸 대규모로 외박보내야 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저래야 할 정도로 막장은 아니니 결국 묶어두기로 결정된 것. 즉 원래 50년 전후로도 군인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했지만 군량도 아끼고 노동력도 확보할 겸 내보내준 것이지 절대 당시 상황이 더 좋아서 내보내 준 건 아니라는 것.


3. 기본적인 통신의 권리 제한[편집]


몸이 갇혀있으면 사회와의 통신이라도 자유로워야 할텐데 그것도 아니다. 한국군은 법령으로 병들의 휴대폰및 개인소유 전산장비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휴대폰 소지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접속이 일상화되어있는 2010년대에도 병들은 이러한 당연한 현대사회의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폰은 이제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생활 플랫폼이다. 인터넷휴대폰이 없으면 기본적인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에도 정보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다.

“개헌안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인소유 전산장비 통제로 인터넷과 기타 통신을 철저히 통제당하는 병들은 병영 내에서 국방일보, 생활관내 TV처럼 군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당하는 정보 이외에는 바깥세상의 정보에 대해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2018년 들어 국방개혁 2.0에 의해 병 휴대폰 허용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을 아예 불허하는 것보다는 나으나 휴대폰 사용시간은 일과 후~취침시간 전으로 한정되고 시범부대 병사들의 휴대폰에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 휴대폰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들로 보아 한국군 병들의 정보인권은 현재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4월 부터는 일과 후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모든 부대에서 허용된다고 발표가 난 상태이며, 그 이전부터 대부분의 부대에서 시범 운영으로 개인 휴대폰 사용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보안앱 문제도 있고 국방부의 신뢰도를 생각하면 병사들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행 이후, 의외로 여러 곳에서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혹행위, 구타, 탈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구타행위나 탈영같은 악질 범죄보다는 차라리 스마트폰 중독이 나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해져서 스마트폰 제한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좋다. 추가적으로 친구들, 가족들과 연락 또한 쉽게 가능하니 병사들과 병사들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부대 내 휴대폰 사용 허용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물론 사설토토 행위가 늘어나서 또 다른 골칫거리를 안겨주지만 어차피 이건 밖에서 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영내폭행과 같은 악질보다는 아주 조금 덜하다보니 국민 여론은 스마트폰 소지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

2019년 12월국방모바일보안 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연히 병사들 전용이며 기능 제한이 더 많은 간부용도 따로 시범 운영중이다.

[1] 고시 등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고배 마신 뒤 뒤늦게 스펙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사회성 문제 등으로 어지간한 스펙으로는 취직 자체를 못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해서 사기적인 스펙을 쌓는다든가(주로 대학원 등. 특히 문과는 군대를 안 가는 외국의 학생들조차도 보통 30살을 넘겨서 박사를 취득하고 일자리를 찾는다.).[2] 물론 이런 경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알바로는 이미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한 경우가 많다.[3] 물론 요즘은 취업난 때문에 여성들도 24살에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보통 25~26세에 첫 직장을 잡게 되며 20대 후반에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요즘은 드물지 않은 케이스. 그러나 군대 2년이 없다는 것이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4] 물론 군면제는 여기 해당 안 됨.[5] 그런데 해외로 나가면 주변에 비슷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3~4살 어리다. 그냥 늦어진거다.[6] 물론 인턴급의 취급이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7] 다만 점차 비율이 줄어드는게 문제[8]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군을 다룬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고는 '왜 우리는 50년도 전의 전쟁당시 군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느냐'며 한탄했던 경우도 있다. 주인공들의 부대인 이지 중대와 101사단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에 독일군의 진지에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희대의 용자짓을 하는 부대였기에 당연히 보수와 복지도 좋았다.(사실 예나 지금이나 보수와 복지가 좋지 않으면 그런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작중 리처드 윈터스는 본국을 떠나 도착한 유럽전선에서도 파리에서의 휴가를 보장받는 모습이 나오며, 심지어 졸병이 현지 여성을 꼬셔서 섹스하는 장면도 있다(...). 특히 압권은 1화에서 작전 중에 죽어나갈 것을 대비해 보험에 들어놓으면 당시 금액으로 가족들에게 1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물론 일반 보병과 공수부대를 비교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무 중 받는 봉급을 다 합쳐도 21세기 1만달러가 안된다.[9] 한국을 포함한 징병제 국가에서 지원이 아닌 징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육군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자원의 육군 징집률이 높고 징집하지 않는 타군, 징집과 모병 혼합인 부대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의한 지원에 반강제적 지원(징병제인 경우 본인이 원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반강제적 성격이 있으니까)이 같이 섞여있는 성격까지 있다.[10] 상근예비역은 병사의 출퇴근이 가능한 외국의 징병제 국가처럼 출퇴근이 가능하다.[11] 대한민국 공군 병사의 경우, 외국 징병제 국가처럼 2번 이상 휴가를 주는것이 아니라, 1달에 한번 휴가 대신 2박 3일 외박(6주에 1번)이 주어진다. 이것도 외국 징병제 국가보다 처우가 안좋지만 대한민국의 과 비교했을때 외박 이외의 다른 면에서의 처우가 좋고 복무환경이 좋을뿐만 아니라 외출할수 있는 여건도 좋다고 알려진 군이 공군이라 현역병으로 군입대를 해야한다면 공군 입대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08년에는 공군의 정기외박을 폐지하려고 하다 공군의 좋은점 중 하나인 외출 기회가 없어진다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외박을 폐지하지 않았다.[12] 외국 징병제 국가의 병사월급도 모병제 국가들보단 적지만 한국처럼 너무 적게 주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국군도 2020년대 이후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중이다[13] 박제 형식이고, 댓글엔 군대가는 남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14] 미필자, 보충역 복무자나 전방사단 현역/예비역들은 육군 수방사나 17사단, 대부분 중~대도시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은 해공군 부대, 국방부 청사 및 국방부/육본 직할부대(기무사, 수송사, 국통사, 수방사, 군수사, 교육사 등)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 군 부대들은 외출박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도시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강원도 산골 부대에 비해 외출외박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다.[15] 지침에 따라 외출, 외박을 통제하기도 한다. 10~12년경 53사단의 경우 울산, 부산, 경남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배치됐는데 간혹 운 나쁘게 수도권이나 제주도 같은 곳에서 이곳으로 배치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집이 가깝다고 외출, 외박을 아무나 다 가게 되면 병사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신병 자대배치 or 명절 단체외출 or 가족 신변이상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외박을 통제했었다. 덕분에 규정에 있는 외출, 외박을 다 못쓰고 전역하는 장병들이 많았다.[16] 외국에도 비슷한 정도로 열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 홍콩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