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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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군복무라는 용어의 민감성
3. 한국 예비역들의 전역 후 상황
4. 교도소와 비교
5. 기타


1. 설명[편집]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보충역들도 병역제도에 불만이 많다. 물론 군대생활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하더라도 말만 민간인 신분일 뿐이지 일하는 곳에서의 대우는 그야말로 시궁창인 경우가 적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당자의 사노비처럼 불려 다니거나, 개인의 이윤을 위해 요원들을 무보수 노동에 동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하수처리장이나 우체국 상하차로 불려갈 땐 현역보다도 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쪽계통은 퇴근이라도 하여 자유로우니 망정이지 이것조차도 배제되면 마찬가지로 사건사고가 난무했을거다.

이런 부정을 개선하고 시정을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편하게 출퇴근하는 놈들이 말이 많다."며 무시하는데 아무리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소연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다. 법적으로도 투표를 제외한 정치활동이 일체 금지되어 있어서 더더욱 시궁창.

일을하고 받는 보수문제도 심각하다. 여기에 이어서 주어진 일외 다른 일을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의 특정직공무원으로 현역장병도 여기에 속한다고 법계는 보고있다.


2. 군복무라는 용어의 민감성[편집]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군복무'라는 단어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심지어 대통령 유력 후보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나는 (군대 안 간) 귀족이니까 (군대 갔다 온)천민들은 닥치고 있어라." 하는 놈들에게 표를 주고 싶겠는가?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식이 군대 스캔들에 연관되기만 해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회창으로, 대선 출마 당시 지지도는 이명박 이상이었다. 그런데 자식이 군문제에 휘말리면서 대선에서 두번이나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1] 정작 후보 본인은 공군 대위(군법무관)로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앞의 의혹들에 대해 무고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미 대선은 끝났으니 망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이행조차 못 할만큼 부도덕한 사람을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 뽑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지, 군 출신에 대해 환상을 품고 살기 때문이 아니다. 사지, 정신 멀쩡한 고졸 이상 학력의 20대 남성이 생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상이군경인 것도 아닌데 군대 면제받는 경우는 빽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은가?[2][3]

특히나 영양상태나 질병치료 등의 몸관리는 일반 시민들보다 상류층이 월등할텐데 말이다. 보통 유력 정치인이나 자본가, 혹은 피붙이들이 병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뒷심을 써서 편법으로 면제'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학 1학년때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뒷심을 쓸 형편이 안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병역 면제라지만 이력이 깔끔한 편이다.(다만 이후 몇년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너무 건강하게 생활한 것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이 진짜 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장에서 어색한 기침을 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아들인 '이시형'씨는 육군 병장 만기전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형씨의 군번은 '99'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당시 이미 국회의원에 재선될 정도로(정작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자금력과 정치력이 있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여성이라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더러, 미혼이라 자식도 없다. 남매인 '박지만'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포병대위로 만기 전역한 인물이어서 역시 병역 문제는 깔끔하다. 즉 '군대 갔다 와야 대통령 자격 있지!'라는 인식 보다는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치루어야 하는 의무를 권력과 재산이 이 있든 없든 편법 없이 제대로 치루는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 자는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될 자격 없다!'라는 인식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4]


3. 한국 예비역들의 전역 후 상황[편집]


그런데 남자가 전역하고 계속하는 얘깃거리 중 하나가 바로 군대이야기. 그것도 20대 중반부터 다 늙어서 죽기까지 얘깃거리다. 다만 이건 좋아서 그런게 아니며 정신분석학적으로 고통 또는 고통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위협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느끼게 만드려는 방어기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전역자에 대한 합당한 혜택이나 대우는 사실상 전무한터라 군복무에 대해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마련인데, 이러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과거에 구르면서 생고생하던 시절을 다시 회상하며 미화시키고, 다른 전역자들과의 동질감을 느끼며 군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억울한 심경에 대해서 은연 중에 서로가 위로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쓰는 집단치료와 같다. 다시말해 군복무란게 무의식 중에 이러한 정신과적 치료를 찾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거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전역한 뒤에 대략 수년 간, 심지어 나이가 지긋할 때까지 군대와 관련된 꿈,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한군두를 꾸게 된다. 군생활 중 어디 끌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끌려간 때를 꿈에서 다시 반복한다. 이런 꿈을 꾼 날은 하루 내내 기분이 더럽고 어딘가 찝찝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중년이 되어서도 가끔 꾸게 되는데[5], 이거 분명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러니까 군생활이란게 고문, 집단 괴롭힘, 성폭행 급의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소리. 그것도 전시도 아니고 평화로운 시기에.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더니 틀린말은 아니군

4. 교도소와 비교[편집]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7조 1항)

대한민국 육군병사의 21개월 복역 중 휴가일수 28일


교도소 독거실 - 5.4㎡

대한민국 병사의 개인공간 면적-4.91㎡출처


한때 논란이 된 교도소와 짬밥의 비교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노역 일급 15,000원

대한민국 병장 일급 6500원(2016년 기준)


이미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교도소와 비교받는 상황까지 처했다. 물론 자료와 비교에 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엄연한 사실에 기반한 통계로 작성되었고 무엇보다. 식사나 개인공간은 몰라도 월급과 휴가는 대한민국 병사 전체가 똑같이 적용받는 내용이다. 국가를 위해 시간을 바치는 군인이 범죄로 강제수용된 수형자와 처우를 비교받는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5. 기타[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징병제 형태가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열악한 편에 속한다.

물론 국민 개병제이면서 대한민국 국군보다 복무기간이 더 긴 경우가 있으나 내년에 모병제로 전환하는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실제로 전쟁 상태에 놓여있거나 아니면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써 군대가 이용되는 경우 밖에 없다.

그나마도 북한 같은 개막장이 아닌 이상 전쟁 중에도 휴가를 보낸다. 이처럼 국군의 징병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허나 높으신 분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불쌍한 국군 장병들만 죽어나갈 수밖에...

「2」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예의 정의 중 하나를 이렇게 내렸다, 현시점에서의 처우와 보상 부분에서 현역병사는 노예가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롯데롯데월드타워 공사 당시 해야 했던 활주로 공사의 비용을 괜히 공군에 떠넘기려 했던 것이 아니다. 현역병 급여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사기업인 롯데 입장에서는 충분히 군침을 흘릴 만한 요인이었다. 공군은 당연히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롯데에게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향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함정이다. 실제로 롯데를 욕하는 사람 중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1] 15, 16대 선거와 달리 17대 선거는 군문제가 아닌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가서 망했다.[2] 굳이 따지자면 사지 멀쩡한 20대 남성이 가족 먹여살리기 위해 신청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같은 제도도 있기는 있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병역이 감면된 사람들은 자기 식구 먹여살리기도 바쁜데 정치질은 얼어죽을...오히려 제 살기 급급하지 않다면 병무청의 매의 눈에 걸려서 패가망신한다.[3] 하지만 정신과 증상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비단 군대가 아니어도 특별한 정신적 이상이 없던 사람이 계속되는 강제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군대같이 유독 심하게 압박과 부조리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2년을 아무 일 없이 버틴다? 중증의 정신과 환자는 물론이고 경미한 정신과 환자여도 상당히 힘들다.오히려 정상인이 정신병 걸려서 나온다. 뭐 2010년대에 사건 몇 번 터지고 나서 정신과적으로 문제 좀 있겠다 싶으면 가급적 보충역을 주기는 하지만. '가급적'이 10% 조금 넘는다는 사실은 신경쓰지 말고[4] 한국전쟁 중 근무했던 부대인 목포해상방위대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김대중은 전쟁 당시 복무대상 연령 밖이었기 때문에 논외라고 하였으나 한국전쟁 중인 1951년 5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만 19세에서 28세까지의 남성을 징집하는 징병제로 전환되었고, 김대중도 나이에 해당되어 징집 대상이었다. 즉 목포 해상 방위대 논란의 본질은 김대중의 병역 의무 불이행을 신한국당이 공격하자 김대중이 허위의 내용으로 그 비난을 비껴가려고 했는지에 관한 여부기에 엄연한 논란 대상이다.[5] 주변에 찾아보면 의외로 제법 많다. 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창피해서 얘길 잘 안해서 그렇지...나이가 환갑에 가까운 분이 '나이가 드니까 군대 꿈이 좀 덜하다'며 뇌기능 저하에 단점만 있는건 아니라며 농담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