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겸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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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운영
3. 관련 법률
3.1. 현역 군인 법률
4. 판례
5. 병무청 정보공개 포털 소속기관별 주요정보
6. 문제점
7. 현역 적발 사례
7.1. 2016년 10월 인터넷방송 기타소득 적발
7.2. 2012년 2월 블로그 광고를 통한 기타소득 적발
8. 보충역 적발 사례
8.2. 2007년 5월 싸이 부실근무 정황
9. 관련기사


1. 개요[편집]


현역과 보충역의 경우 양쪽 모두 겸직을 통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휴가 또는 주말, 퇴근 이후에 남는 시간을 알바를 하는데 쓰거나 외주업무, 프리랜서, 유튜버[1] 등 광범위한 소득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문제는 이들의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법원은 군대에서는 의식주를 모두 제공하므로 사병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할지라도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 최저임금 못미치는 사병월급 '합헌'(SBS)

한편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2017년 4월 6일에 경남 창원의 21세 이모씨가 청구하였고 현재 심리중이어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현역 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SBS)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같은 헌법소원은 두 차례나 각하(却下)[2] 처분 되었다고...

최저임금 미달이 합헌이라면 (가족 포함)빚이 있는 경우 아주 노답이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봉급이 들어오자마자 이자로 나간다 카더라. 그나마 다행으로 학자금대출의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휴가 때 봉급의 몇 배를 벌어보겠다고 뻘짓했다가 자칫 휴가가 반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활동이 그나마 자유로운 보충역이라고 해서 걸리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적발된다고 보면 된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현역병/보충역대상자는 역사적으로 권리든 뭐든 다 뺏어버린 상태라서 병역의무자는 바닥을 기어야 하는 상황이 허다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른 법에서 제한을 건다.

병역의무자가 부동산소유주로 건물관리업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헌법을 따르면 불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으며 건물관리의경우 주된 목적은 영리가아니라 법적으로 안전등의 의무관리로 인정 받을 수 있어서 국가조직이 병역의무자에게 겸직허가를 미승인하면 커다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야 만다. [3]

그런데 정작 군대 내에 일일 경우에는 겸직을 잘만 시켜준다. 간부, 특히 장교 대부분은 3개 이상의 겸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본업외에도 무슨무슨 책임관, 무슨무슨 교관, 무슨무슨 담당자 등등 책임질일과 업무범위가 너무 넓다. 물론 모든 일을 군대 내 인력으로 처리해야하는 군대 특유의 성격에서 기인하지만 기본 지휘업무나 참모 업무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자잘한것까지 신경써야하니 업무 능률이 오를 수가 없다. 공무원, 군인이기에 받아야하는 수많은 교육들은 덤.

2. 운영[편집]


2014년 이전에는 제보를 통해서만 겸직대상을 적발해왔다. 병무청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으로 전산협조 하는방식으로 추적하며 1년에 한번 조사한다.
2018-05-23 공정병역심의위 출범...연예인 등 병역 이행의무 심의 가 출범했다.


3. 관련 법률[편집]


관계되는 법령과 조항 까지 기재함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장 능률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 복무
제88조(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 2. 21.>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제10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상세한 내용은 법령 첨부파일 참고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적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 4, 2013.12.19, 단서신설 2014.12.22, 개정 2015.12.24, 2016.12.20.>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삭제 <2015.12.24>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22>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 7.30>
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개정 2015.12.24>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 겸직허가 가능 <신설 2015.12.24>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2014. 7.30>
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한 후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
⑥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허가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취소·변경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12.20.>

국세기본법
제2절 심사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1. 현역 군인 법률[편집]


다만 문제요지가 많을 것이므로 직접 업무에 가담하지만 않으면 수익이 얼마든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판례[편집]


현역병/보충역대상자는 확실히 공무원이 맞는가? 공무원으로서 같은 직원으로 대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2011헌마307 ccourt.go.kr 2011헌마307 law.go.kr 2011헌마307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뉴스기사 내용에 첨부된 그림은 병사는 동전받고 공무원은 만원권 받아 내꺼는? 내꺼는!? 하는데 법률적으로 니꺼 없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그냥짜저 패배자야' 라고 한걸 풍자한듯 하다.
본 위헌소송 자체는 상관 폭행인데 권리 문제를 포함하여 그중 병의 현저히 낮은봉급이 권리침해인가? 심의가 각하되었다.


5. 병무청 정보공개 포털 소속기관별 주요정보[편집]




파일:2016년 서울 복무관리 교육교재-착안사항.png
파일:2017년 충북 복무관리 교육교재-6_사회복무요원_겸직.png
▲ 서울지방병무청 배포 2016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교육교재 中
▲ 충북지방병무청 배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교육교재(2017년) 中


6. 문제점[편집]


규정상 허용만 하면 현역도 노트북 들고 프리랜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여럿이 같이하다가 팀원 한사람 군 복무 중에도 여가시간에 틈틈이 작업하라고 일 주고 수고료나 계약금 주면 불법, 보충역도 알바, 프리랜서, 외주 등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다음의 내용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미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득이나 지적재산물 유통 중이면 현역병이 되고 싶어서 공무원 한 것도 아닐 터 자연적 소득을 급기야 포기해야 하는가? 방송인, 특허대박, 작가, 사업가, 월드스타?! 이런 헌법위반 자체부터가 모순되어 철컹철컹에 해당한다. 월드스타에게는 휴가 좀 더줬는데 애초부터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텐데? 대한민국 정부는 애국페이를 강요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병역의무자 불법 소득활동의 추적 방법이 심히 올바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사건 이후 확인한 바로는 국세청은 병무청으로 세금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제공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충역 외에 추적을 했다면 이미 처음부터 불법적인 개인정보 이용이므로 다음 답변에서 추측할 수 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008826)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리 청은 [병역법] 제77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항 제4호,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제1항에 의거 병무청에 소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청은 개별 납세자의 소중한 과세정보가 타 기관에 제공되어 제공 승인한 사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정보 보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소득세과 박연옥 조사관(044-204-3245), 원천세과 김태형 조사관(044-204-33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지원 의사없이 병역의무를 하게 되는 사람은 결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다. 처음부터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헌신은 기본소양으로 열공해서 지원하는 직업인데 그런거 없이 된 사람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이다. 단순히 국민의 세금 납부 정보만 받았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최소한의 개인식별코드(주민등록번호)를 같이 이용했다 외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쉽게 설명하면 병역의무자가 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취급되어서 세금, 직장, 거래처, 자본 전부 감시한다는 소리이다.


병무청은 생계곤란사유로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한다. 병역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문(국민신문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경제 성장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것임은 틀림이 없으나, 겸직을 하게 되면 근무를 잘 못하게 된다는 높으신 분들의 고정관념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하물며 현역·보충역으로 국방·국가행정에만 총력을 기울인다면 의무복무자 자력으로 사회에 복귀하여야 하는데, 자본 여건이며 현업 요구사항 또는 대학 복학을 위한 등록금 하... 집안여건 등의, 그야말로 사회화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반사회적경향을 심화시키는데 일조한다. 국내법 태두리 내에서 겸직은 무조건 걸리는 것이라 처음부터 철컹철컹위험한 방법으로 소득행위를 하기도한다. 형편이 노답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 더군다나 현역병이라면 달리 합법적인 구제 방법이 없으니 국가가 일부러 알고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코 일반 시민에게 병역의무라고 겸직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임은 틀림없이 합당한데. 정말 꿈이 커서 전세 대출 받아 미리 가정의 꿈을 준비한다거나 대출로 사업을 미리 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실로 답이 없는 셈.정부 태도가 이러니 청년실업이고 뭐고 전부 답이 없지. 죄다 죽일 셈이냐.

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불법 공유, 대포통장, 프리서버, 자동사냥작업장, 사설 토토, 명의대여행위)

그리고 개인의 일생 동안의 경제활동을 생각해봐도 이미 군 가산점 등의 제도도 없고 입사 후 군필 여부에 따른 급여 증가도 나이 차이를 극복할 정도로 유효하지 않은데,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 가능 연령 2년을 통째로 손해만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군대 급여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지만 이 동안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가질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비할 정도는 못된다.

7. 현역 적발 사례[편집]


현역으로 실제군부대에 입영하여 적발된 사례들이다. 문제는 현역들은 적발사실을 군이 숨기면 알 길이 없다

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제2장 복무 제7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 "군인은 군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로서 현행법상 정해진것은 아니다.
헌법 제2장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익한 처우를 받지아니한다.
위배되는 조항으로 육군은 면목상 금지하고있다. 개인차가생겨서 부정의식이 싹트면 큰 사고가 나므로 ... 근데 군대에 이것만 문젠가?

7.1. 2016년 10월 인터넷방송 기타소득 적발[편집]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내용을기반으로 작성됨
인터넷방송 시청자의 스크린샷 제보(16.6.8.)를 통해서 당사자의 진술로 확인(16.6.24.)되었다고함.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서 인터넷방송을 한것으로 수익금 1400원(별풍성 20개중 수수료를 뺀것으로 추정)받아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수익금이 적어 경고조치로 끝났으며 '차후 경고 이후에도 동일사례가 발생된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고작 1400원 받았다고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협박이나 다름없다.


파일:2016-10현역겸직적발사례-인터넷방송.png
원문링크 합당한 관련법령은 없다, 원문 순삭됨


7.2. 2012년 2월 블로그 광고를 통한 기타소득 적발[편집]


한편, 병무청 관계자의 답변상 세금조회 시스템은 15년쯤부터 되었고 당시에는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세금정보 이용은 크게 다른것이 없으나 알게된때 조차도 1년이 훌적 지났으므로 파기가 된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의 확인된 내용상 처벌 관련된 우편물 발송은 사실로 추정됩니다.

현역복무중 세금신고 된건은 단 2건뿐인데 2월경 최초 적발확인되었다. 블로그 광고 서비스를 달아놓고 군입대하여 복무 중에 수익금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지급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적발된 사례이다. 소득분류는 기타소득(광고수익), 업무는 가끔식 블로그 포스팅, 스팸글 정리를 해 주는 정도였다. 군 복무중에는 보통의 군 일과, 훈련, 체력단련, 경계, 불침번 근무, 행정 업무를 수행중이었으며, 복합사유 처벌로 휴가 제한 5일 처분을 받았다.[4]

터무니없게도 병(兵)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군 복무중에 연락 받을 수단이 없다 보니 우편물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후 수익금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 전역 후 확인해보았는데, 아니나다를까 적발된 상태였다고 한다.

12년 3월 9일 송금된탓에 얼마 지나지않아서 적발된것 같지만 사실 세금신고는 출금신청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 [5]

고객센터의 답변상 2월, 3월 두개의 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애드젯 서비스의 운영난이 가중될 당시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수익금 지급등 전반적인 업무가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미리 출금을 신청했더라도 몇 달지나서 지급된다. 미리 세금신고부터 했기에 2월경 적발되었을 정황이 가장 유력하다.

한편 2012년 당시에는 병무청의 국세청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을터라서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보인다. 14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그렇다면 누군가의 제보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군대 간다고 공지하고 간것도 아닌데도 그걸 누가 알았는지가 미스터리로 남게되었다. 병무청의 보복성 조치라고 보이는 이유가 상당 존재한다 ... 뿐만 아니라 처벌이 될것이라면 처벌사유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전달되는것이 상당히 정상적이라 할 것인데 애드젯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이를 받아 열람하여 계정에대한 조치를 하였다는것은 민감한 개인정보등 병무청의 당사자가 애드젯에 근무한다는 착각의 큰 실수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누출 시킨 행정처분이므로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병무청 태도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후 조치된 방법도 전적으로 발뺌, 모르쇠대응 하여 두번 고통을 주어 불량한 태도의 최종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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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2-07_육군징계처분서.jpg
애드젯 고객센터 수신내용
육군 징계처분서 [6] [7]


8. 보충역 적발 사례[편집]





8.1. 2011년 08월 10일 아프리카 BJ혁이 경고[편집]


사례는 경고로 끝났는데 이를 토대로 처벌수위는 재각각 입맛대로 이루어지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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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07년 5월 싸이 부실근무 정황[편집]


싸이는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에 기초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어 모 회사에서 병역을 마쳤다. 2007년 5월 검찰은 싸이의 부실 근무 정황을 포착이라고 인터넷 위키에 따르면 자세하게 나타나있다. 기자가 먼저 이슈화했으며 대체복무마저도 부실근무의혹은 소득에 관련된것일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세금내역말고도 적발할 수단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관련기사[편집]


2010-10-11 [국감]"낮에는 공익, 밤에는 유흥업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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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인의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에 수익창출 기능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껐다켰다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수익 지급을 꺼놓고 구글 애드센스 등의 플랫폼에 계속 쌓아둔 채로 커뮤니티로만 활동하거나 휴가를 올때마다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전역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는 있다. 어디까지나 군복무 중 수익이 계좌로 지급되는 것만 제한하는거지 활동 자체까지 통제하고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 기각(棄却)과는 다르다. 각하는 심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의해볼 것도 없이 소를 버린다는 뜻이고, 기각은 심의요건이 되어 심의를 했으나 입증, 타당성을 찾지 못하여 소를 버린다는 뜻이다.[3] 이러한 사유를 국가조직이 겸직허가를 하지 않아서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도 가장 크다.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정부조직은 남탓하기 바쁘므로 다른 상반되는 국가조직의 법률은 상당수 무시하는게 일상 다반사가 되어 있기 때문. 특히군대[4] 해킹으로 PC를 뚫었다고 영창이나 휴가제한처분보다 보통간부의 경고조치로 끝난다.[5] 은행에서 협조하여 제공했다고 장담하기에는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저촉되어 불가능하기 때문.[6] 설정은 테스트목적 윈도우XP/7 에서 쉽게 할 수 있다.[7] 사지방털다가 적발되어 훈계조치 정도로 넘어간 사례가 빈번한데 이건 보안이 아니라 소득때문에 가중처벌 사유에 의해서 처벌되었다. 입대전 사건을 참고하면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