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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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낮은 월급에 대한 의견
2.1. 부당하다는 견해
2.2.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보상해야한다는 견해
3. 월급인상에 대한 의견
3.1. 월급인상이 어렵다는 의견
3.1.1. 타국의 사례
3.2. 월급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3.2.1. 핀란드 사례에 대한 반박
3.2.2. 장성 만세
4. 급여 향상으로 인한 사회적 이득
5. 문재인 정부 병사 월급인상안
5.1.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월급인상
6. 윤석열 정부 병사 월급인상안
6.1. 공약 변경 논란
6.2.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월급인상
7. 기타
7.1. 월급으로 써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
7.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7.3. 장성급 장교에게 지나치게 많은 예산 사용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공동번역성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9장 7절 中[1]


하사가 부엌에 들어와 병사에게 과업을 전달한다.

"감자 세 양동이를 깎아라."

사병이 묻는다.

"아니, 세계 최고의 자주포도 만들면서 감자 깎는 기계는 아직도 못 만들었답니까?"

하사가 말했다.

"이봐, 이병, 군대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감자 깎는 기계도. 그건 바로 자네야. 최신모델의 2년짜리 감자 깎는 기계.

-

- 남조선 유머, 감자깎는 기계. 선진국에 전혀 걸맞지 않는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임금체계를 풍자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공산주의 유머를 패러디한 내용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국방이라는 공익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은 국방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해 국방의 의무의 하위 분류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지고 군대에 입대한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목적이기에 헌법재판소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병에게는 필수적인 의식주만 족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그러나 전체 국민이 아닌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특성과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한국군의 병력 관리와 사회적 대우로 인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의 사익은 개인의 생명권을 말하고, 공익은 국가의 안전을 말한다. 참고로 징병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할 권리나, 신체자유의 권리가 아니라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말대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국방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익(국방)과 사익(생명권)의 충돌로 이야기되고 있다. 여기서 국방은 평시뿐 아니라 전시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군인들이 차별대우를 받다가 13개월치나 밀린 월급을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킨 지가 150년도 안 됐는데, 2023년 현재 월급 자체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월급 문제는 과거의 문제로 봐도 좋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병영수준과 사회적 대우로 아직까지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에서 드러나는 폐단은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징병을 강요당하는 현역병들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징병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징병제라지만 결국 사회에서의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등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2]

군인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한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남성이 신체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남성이 군복무함으로써 국가에 바치는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자유와 시간인데, 여자가 아닌 남자라고 해서 딱히 자유와 수명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

병사로 전역한 예비역에게도 빚을 독촉하는 사례가 있다. 상병으로 진급할 때 월급 37,200원이 더 들어갔으니,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위의 사례는 애교로 보일만한 사례도 있다. 9년 전 군대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국방부가 행정상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월급 등 4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다.기사[4]

2. 낮은 월급에 대한 의견[편집]



2.1. 부당하다는 견해[편집]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미흡한 보수를 받고 있다. 군인도 엄연히 직업이며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처럼 최저시급 이상의 기본급 및 생명수당, 야근수당, 주말수당 외 각종 수당과 퇴직금과 사회경력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최저시급의 1/3도 안되는 낮은 비용만으로 군대에 끌려가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적정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일절 관련이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군사적 직무와 관계가 없다.

헌법 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는 강제적이므로, 빚을 지고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 만약 병역 연기 상한에 걸려 강제로 입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자 면제와 같은 대책은 학자금 대출만 해당되며 다른 모든 대출에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또한 문제이며, 이 상황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이자는 쌓여가는데 낮은 임금 때문에 이를 갚아나갈 수는 없게 되는 부당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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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장병 월급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어느 정도냐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도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교도소 재소자가 노역으로 버는 임금만도 못한 수준이었다. # 2014년 기준 월급 10만원 ÷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시급이 140원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이등병 월급#이 북한 연간 국민소득#을 12로 나눈 수치, 곧 북한 국민들의 한달 월급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북한의 경제력이 사실상 파탄난 것을 감안하면 실로 암울하기 짝이 없었다. 헌재의 판결대로 의무를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제한받는 대가로 받는 임금은 너무나도 낮았다.

2006년 기준 월급이 8만원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보다 생활개선이 더 우선이었다. 2014년부터 병 봉급에서 5~10만 원 정도를 떼어서 매월 적립해서 전역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5~10만 원이 줄어든다. 요점은 얼마 되지 않는 병들 봉급에서 떼어 금리혜택 + 세금면제를 주면서 전역할 때 지급한다는 것인데, 떼어가는 돈은 봉급의 절반이라서, 결국 오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금리혜택과 세금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기업은행의 군인용적금이나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적금[5]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미 있는 혜택이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일시금이 있다하더라도, 5~10만 원 떼인 봉급은 기존의 봉급[6]에서 전혀 나아진 점이 없으며, 이 정도의 봉급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결국 집에서 돈을 타 쓸 수밖에 없는 실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희망준비금 제도는 그저 같은 돈을 더 늦게 받는 것 뿐이니, 병들에게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7]

전투복을 착용한 군인들이 쇼핑백을 들고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신 PX나 마크사에서 가방을 사게끔 한다. 강매 행위도 한다. 이런 물품은 최소한 선으로 분대당 2개 정도는 돌아가게 보급한 후 하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도 쥐꼬리보다 못 한 병 월급을 어떻게든 뽑아 먹겠다는 졸렬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8][9]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수준으로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병사들의 월급이 설령 의무복무라고 해도 충분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 과거의 경우 국가의 경제수준이 충분하지 않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이고 충분한 여력이 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라도 줄여주거나 아니면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위스를 본다면 같은 징병제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10]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의 경우 군대 대신 390일의 자원봉사를 선택할 수있다. 월급의 경우 우선 신병부터 군단장까지 4에서 30 스위스 프랑을 날마다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Income-loss insurance(소득손실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준다.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일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 프랑. 원화로 치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약 74,400원. 달로 치면 약 2,232,000원이 나온다. 만약 아이까지 있을 경우 174프랑[11]까지 받을 수 있다. 참조

몇몇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들 한다. 병사들의 수는 국가공무원들의 수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의외로 많다. 자세한 건 기사에 나와있다.참고 기사1참고 기사2참고 기사3

병사들의 사회복귀, 학업 등을 고려하면 개인자금이 필요하고 지갑 사정에 여유가 없으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정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군대에서 의식주를 공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선장이 먼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어부들한테 배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지는 않는다.그렇게 따지면 교도소도 의식주를 제공해준다 저 논리대로면 직업군인에게도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서울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2]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는 즉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은 근로자이며 이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규율하는 것이다. 본 판결례는 병역 의무의 이행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이며, 병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며 국가도 사업주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이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의 근로자성과 복무의 근로성을 완전히 배격한 곳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의무는 국가에 대해 취업과 그것에 관련한 도의적인 책임을 규율한 것이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인 군인에게도 근로권은 보장되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제한되며(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등이 임금교섭과 그 수단으로서 쟁의권을 행사하면 국가의 존속에 문제가 생기므로) 그 대상조치로 법률로서 신분보장을 하는 제도설계가 되어있다.(공무원보수규정 등)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군인에 한해서 근로권의 보장을 등한시하는 점에 있다. 덧붙여 상급심인 대법의 판단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는것이므로, 앞서 말한 사병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해서까지 인정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의 공무원에 대한 근로권제한은 ILO기준에 미달한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다른 의무는 근로의 권리와 양립 가능한데 왜 병역의 의무만 불가능한지 묻고 싶을 정도다. 참조기사

극단적인 사례로는 롯데가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조정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할 때에 "현역병을 쓰면 공짜이므로,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니 좋다."라고 했던 적도 있다.

이러한 롯데의 논리는 일개 사기업이 병역의 의무를 역으로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롯데를 비판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문제로 롯데와 국가가 크게 대립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비판했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의 비판과는 별개로 국민들이나 당사자 격인 공군 현역병이 들고 일어났다는 기록 또한 찾을 수 없다.

의무는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의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를 받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군 복무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도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3]

그러나 요즘들어 군문제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을 군대에서 허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군복무에 있어서 대가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취업은 힘들고 생활은 어려워지고 경쟁은 심화되는데 강제로 2년을 낭비해야 한다? 적어도 밖에서 2년 생활하면서 모을 수 있는 돈 정도는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만하다.

여담으로 2001년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개봉하면서 2000년대 한국군 정훈시간에 틀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14] 병사들이 하나같이 충격받았던 부분은 격렬한 전투보다 (개봉기준으로) 60년전에 싸운 할아버지들이 나보다 받는돈이 비슷하거나 더 많다 점이었다. 1화 시작부터 실존인물들이 공수부대 지원 이유를 말하면서 월급을 일반보병은 한달에 50달러 주는데[15] 공수부대는 100달러나 줘서 입대했다던가[16], 노르망디 상륙준비를 하면서 병사보험들어서 사망시 1만 달러는 가족들에게 남겨주라는 대사를 들으면서 정훈교육의 목적과 달리 역으로 심각한 박탈감에 빠진 병사들도 많았다. 2000년대 당시에는 아직 발달하지 못한 정보망으로 한국군 병사들은 징병제 국가라면 당연히 노예수준의 월급을 받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방부가 직접 한국 징병제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것을 정훈교육을 통해 알려줌(?)으로서 이때를 시점으로 한국징병제에 월급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2.2.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보상해야한다는 견해 [편집]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낮은 월급이 적절하되 기존의 반론 문단의 논지를 섞어 사회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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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월급이 문제라는 견해에서는 군인도 직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논의하는 현역병은 직업군인처럼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하는 인원이다. 물론 의무복무라 하더라도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와 생활터전 등 의무복무를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해야한다.[17]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무복무병에게 필수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2011헌마307)

본래 병역의무는 납세의 의무 등 다른 의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납세의 의무도 이러한 대가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는 의무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를 무조건 다 뺏는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최저임금청구권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를 두고 헌법소원이 있었다.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이 헌법 제32조1항과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먼저 헌법 제32조1항은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이 권리는 생활수단의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의의를 지니는 권리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법, 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임금청구라는 재산권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현역병이 받고 싶어하는 보수를 청구할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공무원법상 군인사병의 월급이 한참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현역병의 임금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011헌마307)

그리고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필수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가사 지급하더라도 직업군인들과 달리 그 액수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현역병 사병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011헌마307)

요약하자면, 현역병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존재이므로 직업으로써 군인의 위치가 아니며, 그렇기에 직업으로서 군복무를 하는 직업군인과 달리 그 보수의 차이를 만들어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최저임금청구권은 근로자가 받고자 싶어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권한이 아니라 법을 통해 구체화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시급을 1만원을 받고 싶어도, 법에서 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000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다.

현역병들이 군복무를 통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역병들의 군복무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 국방의 안전이라는 이익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익을 포기할 수 없다. 개인의 기본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개인의 기본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공하는 인권의 수호가 비슷한 위치의 선진국들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한국의 병역의무는 선진국 치고는 열악하고 군인, 특히 병사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기에 보상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이다. 다만 한국이 세계적인 열강인 중국, 러시아, 일본과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북한에게 둘러싸여 있기에 과한 징병제도 어느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은 휴전중인 상황이지 종전상황이 아니다.

그렇기에 국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사익은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다. 개인의 기본권이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국가가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징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수호라는 공익이 개인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헌재가 의무에 대한 보상을 부정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이는 헌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

원칙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과잉금지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이다. 먼저 이익형량이란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는 것이고, 만약 공익을 중요가치로 보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그 침해범위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했을 때, 침해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이러한 금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도로의 안전이라는 공익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침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일반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침해된 자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금연구역지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따지고 이후 이러한 침해의 정도가 용인될 부분인지를 파악한다. # 그러나 헌재는 그리할 수 없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이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관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뭔가 헌재를 사회부조리를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의 영역이고 헌재는 사법기관이다. 그리고 헌재도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98헌마363)고 명시하였다. 다만 그것이 월급 등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사회적 혜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따질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따져야 한다.

물론 헌재 결정이 신성불가침의 절대 성역이라는 말은 아니며 호주제 폐지, 종중 판례[18]처럼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판결도 바뀌어왔다. 또 헌재는 후단의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대해 모순적인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국제 노동 기구의 분류[19]와 한국 정부가 사회복무요원 제도 때문에 오랫동안 강제노동금지협약 비준을 미뤄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강제징용에 시달리던 사회복무요원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렸고 한국인들이 선진국들의 모임이자 국가 통합의 아이콘으로 보며 선망하던 EU마저 한국과 ILO 문제에 대해 합의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을 실망시킨 전적이 있는데 헌재라고 전지전능한 존재일리가 없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헌재는 의무에 대한 보상을 부정했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어놓았으므로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의 생명권보다 국가수호라는 공익이 우선된다는 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약은 필요한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월급 인상을 시행해왔다. 다만 2010년대 중반까지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정도로 미진하긴 했다. 이후 201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야 납득할만한 월급이 마련되었다. 2010년 병장월급이 97,500원으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약 445원이었지만, 2021년 병장월급은 60만 8500원으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778원으로 # 약 6배가 증가했다. 물론 현재 최저시급에 비하면은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 2010년 최저시급(4,110원.)을 기준으로는 겨우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2021년 최저시급(8,720원.)을 기준으로는 약 30%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통제되고 억압받는 병영 생활과 복지, 지나치게 높은 현역 징병률로 인한 장애인 징병[20] 등의 문제는 언론과 사회가 한국군이 병사들에 대한 인권을 제대로 신경쓰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물론 침상을 거의 퇴출하고 침대를 대부분 부대에 보급하고 휴대폰을 제한된 시간에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으나 사실 이전에 비하면 나아진 수준이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딱히 낫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스라엘, 핀란드 등 징병제를 유지 중인 선진국들과는 물론이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의무복무만 하고 나갈 단기간부들과도 비교해보면 외출, 외박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핸드폰 사용 역시 모병제 군대는 물론이고 징병제 국가들 마저도 훈련소 과정을 제외하면 병사들도 자유롭게 들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는 군대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나라인 베트남의 군대에서(역시 징병제이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소지하고 다닌다. 반면 간부들은 훈련 기간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작전 내용까지 카톡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2021년에는 전염병을 이유로 벌레가 들끓는 교정시설 독방만도 못한 공간에 병사를 가둬놓고 대소변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밥도 제대로 안주는 짓을 벌이거나 간부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병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터지고 간부들은 "휴대폰 사용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불평불만을 갖는 등 사각지대에서의 부조리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주의할 점은 헌재의 결정은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재는 '의무'에 대한 보상을 부정한 것이지 병역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침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보상을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밝혔듯이 의무수행과정에서 기본권이 제한되기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복무에 대한 보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좁은 공간에 1년 6개월 동안 갇혀 살면서 거주의 자유가 침해되고, 무엇보다 병역의무라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사회에서도 과거에야 국가 역량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니 더 많은 보상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해석의 이유는 의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게 되면 골치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극단적인 가정일 수 있겠지만 헌법 제26조 제1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제2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또한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무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민원을 청구할때마다 수십만원의 금전 납부를 하거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반대급부의 납입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병역의무가 다른 의무들과 구별되는 점은 신체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만 예비군 기간을 포함하여 약 10년 정도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과 영주권자[21]는 아무리 신체건강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징병제가 극단적으로 효율을 추구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의무를 다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징병제를 시행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무병역을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그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다.[22] 대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제대 혜택을 통해 병역을 이행한 자들과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구분한 것이다. 이는 모병제도 마찬가지다. 또한 그런 나라일수록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당연시되며 사회 저변에 이를 강요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다. 그럴 여력이 없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군인에게 선민의식을 부여하는 세뇌교육을 하거나, 국민들을 억압하는 특권을 줌으로써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하다못해 전시 약탈 등의 전쟁 범죄[23]로라도 병사들에게 의무에 대한 특권을 부여한다. 물론 후자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절대악일 뿐이지만.

역사적으로도 군복무는 시민권 및 선거권에 대한 대가였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고대 아테네와 마리우스 군제 개혁 이전의 로마가 대표적이었으며 이 때도 하급 군인들에 대한 급여는 사회에서의 수입에 비해 적었다.[24] 약탈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대수입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성 참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의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여자들은 나라도 안지키는데"였고 양차대전에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여성 참정권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부강한 선진강국이라도 의무병역을 이행하는 병사 개개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군대와 전쟁은 매우 인원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평시에 적은 병력을 유지하더라도 전시에 국민총동원을 실시하거나, 예비군을 동원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간부 위주의 정예군이라도 병사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이들에게 모두 높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임을 한국보다 더 발전한 나라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아래에 따르면 월급인상이 실질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나 예비군 동원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며, 무엇보다 월급을 낮게 주는 대신 사회적인 혜택을 통해 보상하고 남는 돈으로 무기를 마련한다는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병역에 대한 보상을 현역병들의 임금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문제는 기존의 전역자들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촉발된 이유는 직접적으로 국방비에 부담이 가는 급여 대신 대부분의 국가가 보장하는 제대 혜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헛웃음이 나오는 현실과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의무이니 수행해라고 주입한 반발일 것이다. 실제로도 군복무 관련 토론에서 기성정치인 중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가안보상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적었다. 어느 정권에서나 그저 의무이니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2021년에 들어 이대남 담론이 떠오르자 제대하면 1000만원 식으로 당장의 보여주기식 돈뿌리기에만 급급했다. 페미니즘 측에서는 심심하면 군무새라고 걸고 넘어지는데, 군부심과는 별개로 군복무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본인 선택으로 들어가는 모병제와는 달리 자기 의지와는 별개로 입대하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존경하고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다. 사실 군부심이니 군무새니 용어가 나온 배경부터가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군인 대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군필자들이 군대를 힘들게 나온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며 부심을 부리는게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징병제 하에서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병 월급을 제대로 주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는 선진국들은 대신 제대 후 공시 혜택[25][26], 감세, 의료보험, 연금 등 사회 복지 제도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한다. 사지멀쩡한 전역자라도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복지 제도는 커녕 그나마 있던 군가산점도 위헌이라며 폐지해버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호봉과 경력 인정까지 없애려고 시도 중인데다가[27] 군대 때문에 병이 생긴 의가사 제대자들, 보훈자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마저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병제이긴 하지만 미군의 경우 제대군인부를 참조해보면 심지어 군복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제대군인이 질병으로 취업 등에 차질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연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결국 전역자와 현역병, 미필들이 한마음으로 "돈 덜 드는 제대혜택은 여성계 눈치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으면 돈 좀 팍팍 써서 월급이라도 올려달라!"라고 폭발했다. 이에 선진국들은 월급으로 보상하지는 않으며, 대신 사회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은 엄연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감세, 의료보험, 국가보훈처 부 승격 등 제대장병 혜택 보장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성계 눈치는 보이고 청년들 표는 얻고 싶은 정치인들은 금전 혜택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대응이라고 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인 혜택이 부실하고 병사들의 자유와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점이 있으나, 월급 수준은 현 시점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보면, 소수정예로 유명한 이스라엘군이 20만, 핀란드군이 30만, 노르웨이군이 70만, 싱가포르군이 80만 정도로 60만에서 장차 70만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는 한국군의 병사 월급은 딱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보면 알겠지만 모두 한국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다. 문제는 앞선 나라들은 병영 복지는 물론이고 제대시 학자금 혜택, 감세, 의료보험, 시민권, 군가산점[28]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방면의 사회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자니까 해야지", "미필/남녀차별이다"라는 말으로 이러한 담론을 회피해왔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권과 병 복무 의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며,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3. 월급인상에 대한 의견[편집]



3.1. 월급인상이 어렵다는 의견[편집]


군 예산은 이미 한도에 부딪히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역시 재원의 확보는 미지수다. 당장 2013년 국방부는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5년간 214조 5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인력감축을 상쇄하기 위해 국방개혁에서 제시한 전력증가분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국방비가 평균 7.2% 증가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2014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3.9%에 그쳤다. 한편, 복지예산은 매년 4~6조씩 늘고 있다. 2003년 30조이던 복지예산은 2015년 106조를 찍었다. 복지우선 국정방향을 고려하면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국방비 확보는 어렵다는 의미다. 미래 국방개혁은커녕 지금 당장 현상유지하며 전력누수를 막는 것조차 할 예산이 없다.

누구나 똑같은 의무를 부담한다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청구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을 안 주면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는 군에서 장병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군인 월급은 복지비로 봐야지 그것을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만약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해도 결국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전역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래에는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이 세금을 내서 남성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들의 엄청난 반발을 겪을 것이 뻔하므로, 사회적인 움직임은 있으나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특히 남성들간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는데 월급 인상 자체는 보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의 세금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은 진보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반대한다. 사실 이것은 양측 모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고이다. 그러나 한국 특유의 정치적 상황, 이데올로기 분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1.1. 타국의 사례[편집]


한국군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징병제 국가의 월급을 보자.

핀란드의 경우 2020년기준 복무기간 1일-165일 까지는 5.15유로, 166일-255일 까지는 8.6유로, 256-347엔 12유로로, 30일로 환산시 각각 154.5유로, 258유로, 360유로이다. # 이것을 원화로 환산할시 약 21만원, 35만원, 49만원이다. 동시기 한국 병의 월급은 이병 41만원, 일병 44만원, 상병 49만원 병장 54만원이다. 즉 핀란드 병사의 월급이 한국군보다 적은 것이다.[29]

한편 과거 징병제 국가였던 독일의 경우 2010년 기준 의료수당 포함 378유로로 당시환율기준 약 58만원이다. #

종합하면, 월급 인상 자체는 가능하나 다른 문단에 서술되어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그대로 계산하여 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역병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국가도 분명 있으나 선진국일지라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3.2. 월급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편집]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모순이 있다. 매년 복지예산이 4~6조 늘어난다면서 국군장병들한테 최저임금을 주면 대한민국 정부가 파산한다는데 1년 예산이 500조가 훌쩍 넘는 대한민국에게 그정도 예산은 전체예산의 1~2% 수준 밖에 안된다. 파산은 말이 안된다.

애초에 병사들이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받을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국가파산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니까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군인 인건비에서 병사들이 받는 돈은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 참조기사는 2014년 것이다. 참조그리고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비리로 빼돌려진다는 것이 문제다. 초과근무수당 비리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17시 일과 종료 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퇴근하면서 행정병에게 "2시간 후에 초과근무 종료 클릭하고 출영시간도 그 시간으로 기록해" 같은 지시를 내린다.[30]

클릭질 몇번으로 병들의 1달치 월급만 한 돈을 뜯어가는데, 이 꼴을 보는 현역병들은 월급 줄 예산이 없다는 말이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 더군다나 군에서는 이런 건 잡을 여건도, 의지도 없다. 근무시간의 상하관계가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문화 때문에 병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없고.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방산비리 액수만 봐도 이미 사건 하나가 수천억원 단위로 나오며, 1년간 발생한 모든 방산비리 액수를 다 합치면 조 단위는 가뿐히 넘는다. 여기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이나 위의 초과수당처럼 실질적으로 집계가 어려운 경우까지 다 합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걸 완전히 뿌리뽑아서 그걸 다 국방예산으로 돌린다면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 규모는 꽤 줄어든다.

그렇다면 현재 국군장병들에게 충분한 월급을 줄 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본다. 2011년도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309조 6000억 원, 이중 국방예산은 32조 원이다. 그리고 2012년에는 국방비의 고작 1.5%만이 군인들의 월급에 쓰였다. 이 예산으로 군인(병)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겠는가는 논란이 있는 문제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논평

2020년 기준 국방비는 약 50.2조원으로 장교 7.1만명, 부사관 12.8만명, 병사가 35.6만명이다. 여기서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한다면 먼저 일과시간이 9시부터 5시이므로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에 주휴 7시간을 더하면 1주 근무시간은 42시간이다. 1달이 4.345주이므로 1달 총 근로시간은 182시간이 된다. 이를 2020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563,380원이 된다.[31] 여기서 의식주, 개인장구류 등을 국가에서 제공함으로 그에 따른 부분을 제한다고 절반이라고 하여 제하면, 1인당 781.690원이 된다. 이를 장병숫자 35.6만 명을 곱하고 12개월을 곱하면 총 예상금액은 약 3.339조원이 된다. 이는 현재 국방예산의 10%도 되지 않는 비용이다. 2020년 기준 병사월급의 예상치는 약 1.728조원이다. 여기서 절반만 인상해도 1인당 7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예산을 증액할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바보같은 짓만 개선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군 병영생활관 현대화 작업이다. 9조 4천억원을 그대로 날려버렸는데, 간단히 말해서 병사들 월급이 70만원일때 3년치 월급을 날린 것이다. 심지어 조사결과 하라는 건설은 안하고 다른 곳에 유용했다. #

병 1명의 시급을 6천 원으로 잡으면 하루에 4만 8천 원의 일당이 되고, 월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월급은 대략 100만 원이다. 1년이면 1200만 원 정도 된다. 장교와 부사관들을 빼면 병의 숫자는 약 45만 정도이므로 약 5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깐 그렇게 미친듯이 많은 액수도 아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예산이 386조 원이다. 5조 4천억 원이면 전체 예산의 2%도 차지하지 않는다. 주적과 맞닿은 나라 치고는 빈약한 수준이며 단 1%만 상승시켜도 병의 월급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임금이란 것은 그 시대 사회적 기대치에 알맞게 형성된다. 가령 일제강점기나 6.25 직후의 경우, 봉급은 바라지도 않고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군 복무를 하려 한 사람도 존재한다. 그처럼 나라가 재정이 부족하고 가난하면 그에 맞게 인건비도 싸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군 예산도 못줄 정도로 가난한 국가라면 임금 문제는 생기지도 않는다.

현재 군 복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회적 기준치에 미달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노동 착취이다. 징병제는 유사시에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제도이지 국민을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은 채 헐값에 부려먹어도 된다는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군은 병을 일정기간 돈주고 계약하는 식으로 모집했고, 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쥐어 제대시켰다. 나폴레옹 시대 당시 영국 육군은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군대를 못가서 안달이었으며 되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입대를 못했다. 이유인 즉 급여는 급여대로 따로 나오고 전쟁터에서 전리품은 챙기면 무조건 다 가져가게 해줬기 때문에 전투에 한 번만 나가서 군마나 검 한 자루만 손에 넣어도 엄청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병으로 군대갔다가 전쟁터에서 전리품 챙긴 뒤 그거 팔아서 다시 장교계급을 사서 군대오는 인원도 있었다. 롯데가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할 때 내놓았던 논리도 바로 이 부분을 노리고 치고 들어갔기에 나올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수뇌부부터 나서서 극렬히 반발했지만, 정부는 허를 찔렸는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현역 군인도 아닌 예비역 대령에게 연금도 아닌 품위유지비[32]로 월 간 65만 원씩 지급된다. 심지어 이들은 현역일 때도 똑같이 받았으며, 대령이 이 정도인데 그보다 높은 장성급 장교는 이렇게 사용되는 돈이 아무리 못 해도 월 1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건 연금과는 완전히 별개로 취급된다. 이럴 돈은 있고 사병 월급 줄 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길이 없다.[33]

거기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병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다는 점도 단순히 창군 이래 병력을 싼 값에 다루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산해왔기에 생긴 일종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주장도 있다. 병들의 봉급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반세기 넘게 동결되었기 때문이며, 간부들의 봉급이 올라갈 동안 병들은 제대로 된 봉급을 받지 못하였다. 이 주장은 창군 당시와 현재의 병과 장성의 봉급 대비에 근거한다. 절대적인 액수는 확실히 올랐으나, 물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실제로 6~70년대까지만 해도 병들이 복무 기간동안 월급 안 쓰고 모으면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 당시에 소는 자동차와 맞먹거나 그 이상의 위상이었다. 현재는 병 급여를 모아봤자 소[34]나 차는 커녕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35] 이렇듯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미국 원조로 먹고 살던 때가 병들 월급은 더 좋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애초부터 병의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면서 성장해왔다면 그에 맞게 세금도 걷고 예산도 편성하며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 병력이 부족해지자 급히 설치하고 있는 전방 초소들의 무인화 감시장비들도 진작 병 급여 인상으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면 이미 10~20여 년 전부터 완비되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전은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시기였고, 이 때문에 이들 자원들을 처리하기 위해 방위병이나 산업기능요원(방산) 같은 제도를 만들 정도였다. 문제는 이런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시기에 방위병이나 방산같은 쓸데없는 곳에 인력을 낭비하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30~39개월[36]씩 유지하며 껌값으로 부리는 사람 머릿수로 굴리는 군대가 체질화 되어버린 것이다. 일단 방산은 물론이고, 방위병도 진짜 요즘의 사회복무요원처럼 신검 4급짜리들만이 아니라 랜덤으로 멀쩡한 3급 이상의 자원들이 뽑히는 경우가 허다했음을 생각하면[37] 매우 한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노릇이다.

윗 단락에 대해 보충하자면 사병 월급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당시 이등중사(현재의 병장)의 급여는 120환으로 같은 시기 준장의 급여가 1200환이며 준장 급여의 10%였다. 이것이 박정희가 동결시키면서[38] 문제가 시작되었고, 결국 2017년 현재 준장의 급여의 10%는 81만 7천 원. 최근의 병 월급 인상은 많이 주기 위해서가 아닌 이승만 정부 시절처럼 정상대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였다. 2021년 준장의 급여는 약 900만원이니 10%를 줘도 100만원에 못 미친다. 많은 금액은 아닌 셈.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사관생도는 1학년 486,400, 2학년 523,200, 3학년 559,000, 4학년 653,500원이고,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1학년 256,000, 2학년 322,100, 3학년 405,700원이였다. 이 당시 병장 월급과 항공고 3학년의 월급이 동일했다.

또한 직업 군인과 병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도 하다. 복지에서 완전히 차이나기 때문이다.

직업 군인은 명절 휴가비라고 해서, 명절이 있는 전달 10일 또는 20일에 계급별 기본급의 60%가 2회 지급된다. 매년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는 ((기본급X86%)/30)) X 연가보상일수로 책정되어 지급된다. 그리고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겐 매년 1월과 7월에 자신의 기본급이 X2가 된다. 별도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이다.[39][40], 그리고 매월 13만원씩 나오는 정액급식비, 소장 이하 군인에게 적용되는 1년 간 달성한 성과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매년 1회 지급하며, 2월 또는 3월에 지급한다.[41]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매월 주는 가족수당이 있다. 배우자만 있다면 4만원, 자녀 한 명은 2만원 추가, 둘째라면 6만원 추가, 셋째부터는 1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3년 이하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소/중위, 하사(다만, 장기복무에 결혼했다면 주택수당이 나온다.)를 제외하고 매월 8만원씩 받을 수 있는 주택수당. 여기에 '((기준호봉 기준급X0.55)/209) X 1.5 X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인 그 악명 높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당연히 병사에겐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사병의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이승만이 사병들에게 급여를 어떻게 줬는가를 따지면 바로 파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역병 급여를 최대 67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3.2.1. 핀란드 사례에 대한 반박[편집]



예를 들면 타당하다는 측에서 근거로써 언급한 핀란드 징집병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한 방식의 평시 영외거주 및 출퇴근 복무가 기본이고, 국가가 징집병 당사자와 그 가족의 집세와 전기료까지 전부 부담하는데다[42] 그 어떠한 자격조건(신체등위 등) 없이 징집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체복무(사회복무)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의무복무기간 자체도 핀란드 현역병의 경우 비숙련 병과(일반 징집병)는 5.5개월, 숙련이 요구되는 병과(한국으로 치면 기술행정병과 같이 별도의 모집에 의한 병사)는 8.5개월이며 부사관 및 장교(NCO and military officers)는 11.5개월, 현역징집 거부시 주어지는 대체복무의 경우 347일으로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기간이다. 마지막으로, 병역 기피시의 처벌 조항도 대한민국보다 가벼운 편이다. 대한민국은 1년 이상의 실형이지만 핀란드는 벌금형으로 그친다. 핀란드 병역법 원문[43]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무시한 단순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핀란드 징병제 관련 참조 문헌: #)


3.2.2. 장성 만세[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급여 관련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장성급 장교의 품위 유지비이다. 이 품위 유지비라는 것은 박정희가 만든 제도로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계급만 높다고 주는 돈에 불과하다. 문제는 저 돈을 주기 위해서 들은 공짜나 다름없는 박봉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사병에게 줄 급여가 없어서 사병 급여가 작은 것은 장성들의 품위 유지비 하나만으로도 완벽히 파훼가 가능하다. 이게 급여와는 완전 별개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사실 박정희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장성급 장교를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일 뿐 다른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군정종식이 된 지 오래이며 문민정부가 확고히 들어섰기 때문에 장성들에게 저 돈을 지급할 이유 따위 어디에도 없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군대의 문민화를 위해서도 장성의 지나친 예우는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당장 1975년의 아르헨티나호르헤 비델라 장군에게 분에 넘치게 좋은 대우를 해 준 결과가 바로 호르헤 비델라의 군사반란과 엄청난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멸망 일보직전까지 갔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장성급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감시이지[44] 예우가 절대 아니다.

대령부터 지급되는데 대령은 80만원으로 이조차 병장 급여를 웃돈다. 그러면 준장 이상부터는 100만원 이상이므로 장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주는 돈이 병사 2명 급여보다 큰 돈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장성급 장교의 쓸데없는 품위 유지비 제도만 폐지해도 병력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4. 급여 향상으로 인한 사회적 이득[편집]


한편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 조달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병들에게 월급을 올려주면 전역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징병제가 가진 단점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현안인 동시에 제도에 대한 개개인들의 불만을 일정부분 잠재우는데도 효과적이다.

꼭 최저임금 정도로 줄 필요는 없다. 기실 1달에 80만 원만 받는다고 계산해도 1년에는 960만 원이며, 2년이면 거의 2,000만 원의 돈이 생긴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을 평균 330만 원으로 계산하면(각종 특수사관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경우는 제외) 6학기로 3년을 버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경제학적으로도 소비성향이 상당히 높다.

거시경제학과 친숙한 논리로, 경기 조절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화폐의 '회전 속도'이다. 크고 작은 지출에 상대적으로 훨씬 과감한 젊은이들의 손에 병역의무의 대가로 적절한 액수의 돈을 쥐어주는 건 어정쩡한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가 부득이하게 징집했으면 의식주는 제외하고서라도 최소한 여가는 할 수 있는 월급이라도 주는 게 국민에 대한 자유민주국가의 의무이자 기본 도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논지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한다"는 발언에 동의하는 것과 상통한다.

한국은 사람을 군대로 보낼 돈이 있기 때문에 수십년간 징병제를 해왔으나, 대학 재학 중 징병된 대학생들의 학비는 감안할 도리가 없다.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을 내 주는 것도 아닌데 부질없이 시간만 소모할 뿐이다.

등록금을 내주기는 커녕 2013년 5월 이전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자를 내야 했다.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자발생'이 아니라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45] 국가가 2년 동안 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의 이자 수입을 보장해 준 셈이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제대 장병들에게 800만원 상당의 전역 축하금과 함께 학자금 바우처를 제공한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직장에서의 부조리한 대우를 군장병들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며 변명하는 사회적 현상을 감안하면[46], 역으로 군장병에 대한 대우를 향상시킴으로서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사회에서의 기본적 대우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군인들의 특성상 휴가와 외박 때 돈을 많이 쓰기 마련이고 평소에도 힘든 데다 오락거리는 거의 없는 관계로 많이 먹는다.[47] 또한 그 소비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20대에게 '투자'되는 돈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갈 3~4조 원의 예산은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남는 장사라는 것. 20대 한창 때의 젊은이라면 그 돈으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해외여행 한 번을 가더라도 식견과 활동력이 넓어질 수도 있다. 자기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인 이들에게 적당한 '기름칠'이 되는 이런 돈은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을 키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인적 자본이 제일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 등으로 사회 나오자마자 채무자로 시작하는 사태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정도만 줘도 잘 모은다면 의대같이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학과가 아니라면 학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48][49] 이는 국방부도 전문하사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실이다. 개혁보수신당의 남경필 의원도 이런 취지로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여 결혼을 꺼리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복무자들에게 대한 합당한 보수의 지급은 이후 남성들이 결혼 자금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도 있다.

5. 문재인 정부 병사 월급인상안[편집]


정부
연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참여정부[50]
2004
29,800
32,400
35,800
39,600
2005
38,800
42,100
46,600
51,500
2006
54,300
58,800
65,000
72,000
2007
66,800
72,300
80,000
88,600
2008
73,500
79,500
88,000
97,500
이명박 정부[51]
2009
2010
2011
78,300
84,700
93,700
103,800
2012
81,700
88,300
97,800
108,300
2013
97,800
105,800
117,000
129,600
박근혜 정부[52]
2014
112,500
121,700
134,600
149,000
2015
129,400
140,000
154,000
171,400
2016
148,800
161,000
178,000
197,100
2017
164,700
177,100
195,800
216,000
문재인 정부[53]
2018
306,100
331,300
366,200
405,700
2019
2020
408,100
441,700
488,200
540,900
2021
459,100
496,900
549,200
608,500
2022
510,100
552,100
610,200
676,100
박근혜 정부의 수반인 박근혜가 2016년 12월 9일 직무가 정지된 시점까지 박근혜 정부로 여기면 2016년 병장 월급이 19만 7000원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당시인 2017년 5월, ‘군 장병 부모·애인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장병들이 군대 있는 동안에도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아쓰는 그 미안함, 그 죄송스러움도 벗어나고, 또 그 돈 모으면 나중에 복학할 때 등록금에 보태기도 하고, 또는 창업 자금에 보태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라고 말하며 월급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아무래도 현역병으로 제대한 두 번째 대통령[54]인지라 군 월급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평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공수특전여단 제3특전대대 대대본부 작전과 특전행정병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이 공약은 2018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이다. 정확히 언급하자면 18년부터 20년까지 최저임금대비 30%, 40%, 50% 임금격상한다는 취지.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에서는 협의 중에 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선안 병 계급별로 월급이 차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병장기준 30%, 상병 27%, 일병 24%, 이등병 22%로 실제로는 30%가 되지 않는다.

2017년 10월 12일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135만 2230원)의 50%가 되도록(병장 기준 67만 6000원)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참조기사

이외에도 2020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 외에도 전군 부대에 쇼케이스 냉장고 1만4678대를 신규 보급, 한여름 더위에도 장병들이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칫솔·치약 등 생활용품 구입비를 연 9만4440원에서 13만8600원으로 증액하고, 또 현역병·상근 예비역에게 1인당 월 1만원 이발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인상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곳곳에서 무기 마련할 돈을 병사들에게 살포한다며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나 결국 2022년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는 그나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조선일보마저도 공약을 잘 지켰다고 호평할 정도.

위의 조선일보에서 병장 월급의 변천사를 다뤘는데 1970년 900원, 1980년 3900원, 1990년 9400원, 2000년엔 1만3700원, 2010년엔 9만7500원, 2016년엔 19만7000원이었다. 50년 가까이 20만원을 넘지 못했던 병장 월급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2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2018년 40만57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 계속 인상되어 2021년 병장 기준 60만8500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까지 올랐다.


5.1.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월급인상[편집]


2025년까지 군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급여를 병장월급기준 월 96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


6. 윤석열 정부 병사 월급인상안[편집]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이재명[55]과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당선 즉시 이행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어 윤석열이 승리했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2022년 4월 2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히기로는 기재부가 인수위가 보고한 안은, 병사 월급을 200만원에 맞춰 매월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월급을 유지하되 인상분 차액을 전역할 때 일괄 지급하는 방안 중 논의하고 있다는 것.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공약은 월급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월급으로 지급해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있고, 전역할 때 목돈으로 주는 게 유용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두고 마지막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한겨레에 전했다.# 병사월급 200만원’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1천억원으로 올해 국방 예산(54조6112억원) 기준 9.3% 정도이다. 현재 이병 월급은 51만원, 일병은 55만원, 상병은 61만원, 병장은 67만원이다.

2022년 4월 26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이병 51만~병장 67만 원인 월급을 80만~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0만 원과의 차액은 적립한 뒤 전역 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서울경제에 밝혔다. 다만 봉급 200만 원 보장 시기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취임 직후’보다 순연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병사월급 200만원 보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장병 복지예산 삭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달 초 육해공군·해병대에 올해 집행이 되지 않은 연부액(매년 사업추진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요청했다. 각군이 국방부에 보고한 미집행 연부액은 1조842억원이다. 국방부는 여기에 장병사기진작 명목으로 내년에 추경예산 1조원 가량을 신청하면 2조26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병사에게 올 7월부터 월급을 200만원씩 지급하려면 추가 재원 약 2조5500억 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각군에서 보고한 미집행 연부액은 장병복지와 연계된 직간접 비용이어서 결국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복지 돌려막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는 장병 피복비 180억원, 보건복지 346억원, 시설관리 3338억원, 행정지원 39억원, 정보화사업 29억원 등이다. 시설관리, 복지 예산을 깎아서 월급 인상에 쓰는 것이다.# 이같은 대안에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국방세를 걷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제 전반적인 국방 개혁 청사진(군의 병역제도 개편 문제와 병력 구조, 적정 병력 규모, 미래 병영의 모습)도 함께 제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도 한달 중 21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동안으로 계산하면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므로 1,538,880원[56]을 지급해야 하니 병사 월급이 드디어 최저임금 상한선을 넘어가긴 했다. 물론 보초근무 등 야간 수당은 모두 제외된 수치이긴 하지만.

물론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도 있다. 병사 월급이 오르면, 초급 부사관(하사, 중사), 초급 장교(소위, 중위)의 경우, 2022년 기준 하사, 소위보다 급여가 더 크고, 중사 3호봉, 중위 1호봉보다도 많다. (물론 수당을 제외한 비교다.) 결국 이들에게서 본인들 월급도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 또 그 위에서 불만이 생겨 중사~원사, 준위, 중위~대장까지 줄줄히 봉급 인상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예상도 있다#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들의 지원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미 공무원 연금이 난도질당한 상황에서 박봉인 월급으로 강도높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

이는 90%의 징집률을 보유하는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약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복무가 선택된 자들의 우수한 경력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시로 노르웨이의 군대가 있는데, 국민개병제에 입각해 모든 청년이 징병검사를 받지만, 현역병으로 선택된 청년은 극히 소수이며 군복무를 병으로 마쳐도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로 대우받는다. 이렇다보니, 관리업무를 경험해본 군간부 출신은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집단으로 인식된다. 이렇다 보니 노르웨이 여성들은 좋은 경력을 왜 남성에게만 부여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게됐고, 그 결과 군인으로서 복무역량이 갖춰진 여성들에게 '징병권'이 부여되었다. 이들에 대한 복무처우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좋다. 대신 복무성과나 태도에 따라 차등적인 진급이 적용되는 사례를 들었다.#

6.1. 공약 변경 논란[편집]


인수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단계적 인상으로 선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당시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하였다. 2022년 5월 3일 새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사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 등을 통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공약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윤 당선인이 사과·해명하라"고 쓴소리를 더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임기 안에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까지 200만원을 맞추겠다"고 공약을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전면 실시하고 병사 초봉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후보는 2022년 기준 67만원 정도인 병장 월급을 취임 즉시 3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며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선언했으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즉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수준의 월급 인상안으로 후퇴했기 때문.

2022년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 노력했지만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병사 월급 200만원, 그땐 추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2022년 5월 4일, 조선일보, # 2022년 7월 6일, 연합뉴스

6.2.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월급인상[편집]


국방부는 2022년 12월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2025년까지 병장 월급 최대 20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략이 '대통령 취임(2022년) 즉시 이병부터 월 200만원 지급'이었다는걸 생각하면 '2025년이 돼야 병장부터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공약 불이행이 아니냐고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지급받는 월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전역 할 때까지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군 간부들에게도 지원책을 마련했다.기사

7. 기타[편집]



7.1. 월급으로 써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편집]


병 월급으로 지불해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예산의 현실이다.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군납비리라는 말로 정리 할수 있다. 이 부분은 군납비리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군 골프장을 대표로 하는 장성들만을 위한 쓸데없는 편의로도 압축할 수 있다.

윤일병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국방부 사비로 보상을 해주기는 싫어서 사병 월급을 강제로 삥뜯어서 보상하려고 했었다.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때도 마찬가지.

김광진 의원이 밝혀낸 조사에 따르면 세탁기, 건조기 사용도 원래는 유료였으며, 임금을 5천 원 인상시키고 세수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휴지, 면도날, 구두약의 보급을 중단하고 직접 PX에서 사게 되어, 원치 않게 끌려와서 나라에게 돈을 내야 했었다.


7.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편집]


국제법상으로나 국내법상으로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분명한 강제노동이다. 앞서 논의되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가 불가능한 인원에게 대체복무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상 병역 의무는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이지 모든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다. 이는 다른 의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도 납세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그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납세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강제로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이는 ILO 협약 위반사항이며, 분명한 강제노동이다.[57][58]

이 문제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실제로는 현역병의 월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문제다. 보충역 역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전시 동원되는 병력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현역병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군에서 의식주를 제공받으므로 최저임금 이하를 줘도 된다는 판결이라도 나왔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문제로 2017년 4월에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 씨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적하여 헌법소원을 냈고(2017헌마374), 이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소원을 낸 이후 조기소집해제됨으로 인하여 각하될 것이 우려되자 2017년 9월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헌법소원을 냈다.(2017헌마976)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간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대부분 직계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최대 난관인 최저임금만도 못한 월급으로 자립을 하는건 무리이기 때문.[59]

결국 2019년 2월 28일에 해당 헌법소원의 결정요지가 공개되었는데, 결과는 기각.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374·976, 2018헌마821(병합) 정 생계가 어려우면 겸직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를 주지 않아도 괜찮고, 현역병의 근무에는 총기, 화약 등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같은 급여를 준다고 평등권 또한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못 준다, 돈이 아쉬우면 니가 퇴근하고 알바라도 하면 될 일 아니냐?"라고 기도 안차는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현역병만큼 위험하지 않아서 돈을 덜 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막상 현역병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는 "숙식을 제공하니 돈을 덜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숙식이 제공되지 않는[60]사회복무요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업무가 현역병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거절하고 위험한 화기를 다루는 현역병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숙식을 제공하니 괜찮다며 거절한다. 스스로도 모순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논리가 궤변으로 점철되어있다.[61]

문제는 겸직허가가 왠만해서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고만 해서 겸직을 할수있는 것도 아니고[62][63], 무엇보다도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국가가 병역의무의 책임을 더 질 생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국가가 강제적으로[64] 정한 의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의무자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말 그대로 모순이다.

이 논리를 거꾸로 해석하면, 현역병은 위험요소가 많은데도 최저임금 이하의 평등한 급여를 받고 일한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현역병이 "그럼 우린 위험요소가 많은 일을 하니까, 위험수당을 더 붙여주거나 월급을 더 주시오"라며 반론을 걸어오면 그때는 할 말이 없다. 예상 답변으로 "국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서 지금 당장은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곤란하다. 언젠가 상의해보고 그 때 인상을 확정지어 보겠다."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으며, 이들의 발언은 "니들 월급은 이거만 받아라. 그게 꼬우면 이민가라"는 뜻이다. 그래놓고 정작 이민가려하면 국적법이 나타나서 한국 국적포기를 막고, 국적을 포기하려면 다시 한국에서 복무를 해야하는 무한굴레에 빠지게 된다. ~정작 세비는 팍팍 인상하지 도둑놈들~


7.3. 장성급 장교에게 지나치게 많은 예산 사용[편집]


장성급 장교가 되면 보검삼정검도 만들어주고 의전차량도 계급마다 다르게 내주며 심지어는 병 급여의 몇배에 달하는 품위 유지비까지 지급하는데 이 품위 유지비라는 게 고약한 게 퇴역하고 나서도 계속 지급된다는 점이다.

이런 거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는다. 미군의 경우도 중장이나 대장 씩이나 되고도 의전차량 같은 건 지급되지 않으며 그냥 개인 자가용이 의전 차량을 대신한다. 오직 대한민국 국군에서만 장성급 장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며 임명도 너무 많이 했다. 특히 보병학교장 같은 건 예비역 대령 출신 2급 군무원이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억지로 현역 소장에게 보직시키니 정말 돈지랄이 따로 없다. 이래놓고 병 급여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게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주소 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장성 숫자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장성 개인에게 사용하는 돈 역시 대폭 줄여야만 한다.

8. 관련 문서[편집]


[1] 사도 파울로스가 2천 년 전 코린토스 교회의 교리적, 재정적 병폐를 비난하면서 든 비유 중 하나이다. 당시에도 군인은 그 경제적 대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2] 물론 징병제 국가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주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군대를 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고 장병을 쓰다 버리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다른 문제들도 결국 이 부분에서 나온다.[3] 사실 통계상 남성의 수명이 더 짧다.[4] 다만 이렇게 행정상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월급은 당사자에게 돌려받지 못하면 실수로 초과지급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건 감안해야한다.[5] 전역한 후에도 적금을 넣는다면 전역한 후로는 혜택이 사라진다.[6] 2014년 기준 이병 월급이 10여만 원이고, 병장이 15만 원이다.[7]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화폐의 회전이 안 돼 현금동원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진재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있어 지금 당장 쓸 현금이 없는 하우스 푸어와 같은 경우로, 집이 희망준비금으로 바뀐 거나 다름없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병 봉급의 현실화 혹은 별도 예산마련일 뿐이다.[8] 현재는 디지털 무늬 가방이 아니더라도, 어두운 계통의 색깔을 가진 가방은 착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쇼핑백을 소지하고 들어와도 대채로 별 트집을 잡지도 않는다.[9] 케바케겠지만, 장교후보생이 2018년 2월 휴가를 내서 근처 시내에 같이 놀러갔는데, 쇼핑백을 들고 다녀서 "그거 들고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교관들도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한다. 오히려 장교들 중 들고 다니는 사람이 꽤 있다고. 그리고 2023년에 작성될 시기를 기준으로는 장교 입교나 부사관 입교가 상상보다 더 적은 수준인지라 쇼핑백 들고다녔다고 트집을 잡았다가 나 퇴교할래 소리 나올까봐 지적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0] 다만 2016년부터 예비군 징병제 제도를 폐지한다.[11] 매일 208,800원, 달로 치면 약 6,250,000원.[12] 쉽게 표현하면 현역병은 국가가 의무를 부여해서 강제로 데려다 쓰는 거니 군대에서 삽질을 하든, 운전을 하든 중장비를 몰든, 경비를 서든지 관계없이 근로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13] 이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달리 단체생활이나 혹독한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징병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14] 당연히 정훈장교가 불법으로 다운받아 상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5] 당시 일반적인 미국 노동자의 초임수준의 월급이었다.[16] 1달러=1200원 기준으로 한국군 월급이 50달러를 넘은게 2007년 100달러를 넘은게 2015년은 넘어서였다.[17] 그렇지 않아서 발생했던 일이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더 이전으로 가면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임오군란이 있다.[18] 과거에는 종중의 구성원을 남성으로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2005년 양성평등의 시대에 종중을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19] 순수한 군사적 성격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강제적 동원은 강제노동.[20] 경증 장애인의 일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징집될 수 있다.[21] 싱가포르는 영주권자 2세대부터 징집 대상이다.[22] 이집트가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개발도상국 특성상 병사들이 원래 급여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병역기피가 만연하다는 정보가 존재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3] 전근대에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병사들에게 있어서 약탈은 한 몫 잡을 수 있는 인생역전의 수단이었다. 지금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24] 이 때는 장교급의 고급 군인들도 급여는 적은 경우도 많았다.[25] 한국의 군가산점 제도가 대표적이다. 군가산점 문서에 타국의 제대군인 공무원 임용 혜택들이 안내되어있다.[26] 위헌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는 지나친 퍼센테이지도 문제였지만, 혜택을 주는 분야가 공무원 임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군가산점 폐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어떠한 타 분야의 혜택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27] 이에 대해 1999년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재가 군가산점 전면 위헌을 결정할 줄은 몰랐다며 1% 정도의 군가산점을 줘야 하고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28] 굳이 공무원 임용이 아닌 분야에서도.[29] 게다가 핀란드의 물가와 최저임금 등 여러 사정을 생각해보면 더욱 쥐꼬리만한 셈이되며, 물론 핀란드의 복무기간은 6개월이므로 병역 의무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정도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인 한국이 훨씬 크다.[30] 물론 모든 간부가 해당된다는 건 아니다. 시간을 꽉꽉 다 채우는 간부들도 있다.[31] 극단적인 가정에서는 3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다. 먼저 당직근무시간인 불침번과 위병초소 근무를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과 판례상 당직근무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 그렇기에 불침번과 위병근무는 당직근무에 속하므로 임금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GOP나, GP, 함정근무자의 경우에는 24시간 일정시간 자리를 지키므로 더 많은 월급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수당은 포함되지만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는 최저시급제를 그대로 적용한 부분인데 병과 일반근로자의 성격과 근무형태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선원의 경우에는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2,215,960원이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는다.[32] 이걸 직급보조비라고 한다.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33] 하사 11.5, 소위/중위/중사 12.5, 상사 14, 원사 15.5, 준위 18, 대위 25 소령 40, 중령 50, 대령 60, 준장 75, 소장 90 중장 95, 대장 124. 천 단위가 아닌, 만 단위다. 2019년 기준.[34] 요즘 한우 한 마리는 1000만원 정도 한다.[35] 다만 당시에 병사가 돈 쓸 일이래봤자 거의 없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36] 김신조가 넘어온 것 때문에 최대한 늘어난 복무기간이 39개월이었다. 물론 현재는 육군기준 18개월, 해병대는 육군과 동일,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37] 심지어 그마저도 TO가 부족하면 운이 좋거나 공무원을 매수해 일부러 매년 징집이 밀리다 법에 정해진 5년의 기간이 경과해 몸 멀쩡한데도 면제된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38] 당시 박정희의 대표적인 국방 분야의 실책으로 뽑히는 이중배상금지까지 끼워넣었고, 현재까지 헌법에 있다. 대법원에선 위헌판결을 때렸는데, 위헌판결 내린 대법관은 짤리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는 군 출신 후배 장교에게 총을 맞고 사망했다.[39] 의무복무 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1년 미만은 없고, 2년 미만부터 5%씩 지급되며, 1년씩 올라갈 때 마다 5%씩 추가된다. 증가 수치는 10년 미만까지이며, 10년 미만이면 45%가 된다. 10년 이상은 50% 지급.[40] 이 제도가 웃긴 게,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년도 말에 임관했더라도, 임관한 다음 해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41] S등급: 170~200%, A등급: 125~150%, B등급: 100~130%, D등급: 없음. 계급별 기준 지급액은 하사: 2호봉, 중사: 5호봉, 상사: 12호봉, 원사: 12호봉, 준위:20호봉 소위, 중위: 중위 2호봉, 대위: 5호봉, 소령: 9호봉, 중령: 12호봉, 대령: 12호봉, 준장: 12호봉, 소장: 13호봉.[42] “ The state pays the conscript's rent and electricity bills. If the conscripts have families, they are entitled to benefits as well.”[43] 위키백과 영문판에도 “they will be prosecuted and sentenced to a fine.” 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음.[44] 굳이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다. 장성급 장교라는 존재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인간들이므로 계속 감시하지 않으면 미얀마 꼴 난다.[45] 입대 전에 이자유예를 신청하면서 내용을 대충 읽고 "군생활 동안은 이자를 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전역 후 학자금대출 내역에 '군복무기간 이자유예' 같은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새로운 대출내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심지어 기존 대출내역과 별개인 새로운 대출내역이므로 전역 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이자가 붙었다.[46]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둘 중 어느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저쪽도 저런데 이쪽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은 피장파장의 오류다.[47] 주로 육군이 주둔하는 강원도휴전선 인근 지역 그러니까 철원군이나 양구군, 인제군 등이 대표적인 예. 이곳들이 입지와는 안 어울리는 경제규모를 갖출 수 있는 게 군인 특히 병들을 착취해서 그런 것이다. 말 그대로 바가지이고 착취이다. 강원도에서 육군으로 군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들의 가족이나 친구를 면회하러 가봤다면 잘 알 것이다. 숙소, PC방, 식당, 택시 등등 모든 것이 병에 대한 바가지와 착취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외박 시 위수지역 규정이 없다시피 한 해군과 공군 주둔지는 이런 현상을 보기 힘들다.[48] 그나마 의사들은 대개 장교로 복무하고, 병으로 복무해도 나중에 페이닥터로 일할 때의 보수 수준이면 1~2년이면 학자금 다 갚을 수 있다.[49] 실제로 병사의 급여가 올라 초임 간부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병사에 비해 복무기간만 배로 긴 의무관으로 입대를 하는것이 아닌, 일반 병사로의 입대 선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이로인하여 공중보건의사가 모자라는 또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다. 짧게 쓰면 군의관 지원자가 넘치면 넘치는 인원을 공보위로 뺐는데, 이제 모자라니 빠지는 인원이 없는것.)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복무 기간이 반절로 짧은 일반 병으로 제대하여 빨리 사회에 나와 취직을 해서 버는 돈이 비교 못할 정도로 더 많기때문.[50] 병장 기준, 연평균 14,120원, 30.0% 상승[51] 병장 기준, 연평균 6,420원, 6.1% 상승[52] 병장 기준, 연평균 21,600원, 13.7% 상승[53] 병장 기준, 연평균 92,020원, 29.0% 상승[54]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군 월급을 크게 인상했다.[55] 출처: 링크[56] 주휴수당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57] 그러나 2021년 EU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한-EU FTA에서 규정한 ILO조약 비준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 분쟁이 종료되었다. 다만 보충역 등의 강제노동에 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많다. #[58] 이후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87호, 98호, 29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3대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1년 4월 20일 정부는 국제 노동 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했고 2022년 4월 20일부터 국제 노동 기구 핵심협약이 국내에 발효되기 시작했다.[59] 무엇보다도 군인 월급으로 사회의 물가를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60] 물론 사화복무요원에게 교통비 및 식비가 지급되긴 하나, 식비만 따지고 보면 근무 시간 사이의 점심값만 주는 거다. 사회복무요원직을 수행하느라 벌지 못하는 중식 외 식사비는 보장하지 않는 것.[61] 이는 판사들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62]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사회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법 돈 쓸일이 생긴다. 일단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으로 스스로 먹고사는게 거의 불가능한건 매한가지. 사회복무요원은 휴대폰 값도 내야하고, 미용실에도 가야하고, 현역 친구들과 술자리가지려면 돈이 든다. 차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기름값도 든다. 편의점가서 뭐하나 사먹는것도 들고..[63] 2000년대 군인월급으로는 2022년 현재랑 매우 달라서 진짜 말그대로 코딱지 수준의 월급이었다. 물가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급으로 10만원도 못받았다! 기본급 10만원이 2011년 병장때부터 시작되었고 이병이 10만원 이상을 받게된게 2014년부터다.[64]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강제노동이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일에 ILO협약을 비준해도,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든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강제로 시키는게 아니니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발언이다. 당연하게도 ILO는 이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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