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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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2.1. 1호 ~ 100호
2.2. 101호 ~ 200호
2.3. 201호 ~ 300호
2.4. 301호 ~ 400호
2.5. 401호 ~ 500호
2.6. 501호 이후
3. 천연보호구역



1. 개요[편집]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33년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학술 보존 가치가 있는 생물, 혹은 자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1]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보기 좋은 데다, 동식물 중에서는 흔히 멸종 위험이 있는 자연물들을 보호와 보존을 목표로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6대 조선 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 시절 조선총독부 고시 제430호를 통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재지정하였다.

1962년에는 국가에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천연기념물의 실태 파악 및 재정비를 위해 조사한 결과, 철새도래지에 더이상 철새가 나타나지 않거나(합천 백조 도래지)[2](창녕 백조 도래지)[3][4], 미수복지역[5]에 위치한 천연기념물들은 지정 해제가 되어 있다. 풍산개(舊 천연기념물 128호) 나 맹산의 만주흑송수림(舊 천연기념물 3호) 등이 천연기념물이었다가 취소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최근에는 자연재해(특히 태풍)으로 인한 직접 피해 및 후유증,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고사되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117건의 천연기념물이 재 지정 취소나 가치 상실, 미수복지역에 위치했다는 사유 등에 의해 천연기념물 지위에서 없어졌다. 이 중, 1962년에 지정된 천연기념물 154건 중, 55건은 가치 상실과 미수복 지역의 이유로 인해서 재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32건은 지정 이후에 보존 가치를 상실함으로 인해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만, 식물(노거수) 천연기념물의 경우, 살아 남아서 지방기념물이나 보호수로 남는 경우가 있다.(서울 잠실 뽕나무, 전남 벌교 은행나무, 부산 괴정동 회화나무.)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통은 동물, 식물, 광물, 지역(천연보호구역) 등의 자연물이 포함되나 사람이 만든 역사적 인공수림·성황림(城隍林)·어림(魚林)도 천연기념물에 들어갈 수 있다.

동물의 경우 동물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서식지·번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특정 지역의 동물만 천연기념물인 경우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 53호는 진돗개가 아니라 진도의 진도개[6]다. 진도에 살지 않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크낙새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크낙새(천연기념물 197호)와 특정 크낙새 서식지(천연기념물 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가 모두 천연기념물이다.

식물의 경우 그 식물 자체만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있고, 자생지 및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도 있다. 사실 독자적으로 식물 하나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는 기본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있었거나 독특한 외관을 가졌거나 하는 경우이고[7], 자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에 식물들이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해 인위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은 지금 식물 스스로 자라서 씨를 번식하고 퍼트리는 자생지가 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물 자체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 식물의 자생지는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많다.

천연기념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천연기념물은 엄청나게 희귀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멸종위기종들을 등급별로 평가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천연기념물은 말 그대로 역사적이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생물이라는 의미만 남게 되었다. 일례로 원앙은 흔한 오리류 중 하나이지만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이유로[8], 황조롱이는 아파트에 둥지를 트는게 심심찮게 보일정도로 도심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새이지만 매과라는 이유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있다.[9] 물론 해당 동물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소위 간지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멸종위기 동물보다 더 보호받는걸 보면 외모지상주의가 따로 없다.[10] 해당 생물이 얼마나 희소하고 생태계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멸종 위기 동물을 참고하자.

천연기념물, 그 중에서도 각종 생물이나 서식지의 관리가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청 소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과 천연기념물이 겹치는 경우 산양, 따오기 복원 사업처럼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이다. 해양생물은 해양수산부, 식물은 산림청 등으로 부서가 갈리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경우 역사적 문화재 관리가 주업무로 환경부에 비해 생물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로 지적된다.


한편 천연기념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관련 보호 규정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령 수리부엉이(324-2호)가 양계장을 습격해서 을 잡아먹거나, 수달(330호)이 양어장의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그것. 피해를 입은 업자들은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잡을 수는 없으니 대신 천연기념물을 지정한 국가에서 보상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2022년 이후 국보, 보물, 사적 등과 함께 지정번호가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 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은 '1호'를 빼고 '천연기념물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으로 불리게 된다. # 물론 지정된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서 큰 혼란이 없는 편이다.


2.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편집]



2.1. 1호 ~ 100호[편집]




2.2. 101호 ~ 200호[편집]




2.3. 201호 ~ 300호[편집]




2.4. 301호 ~ 400호[편집]




2.5. 401호 ~ 500호[편집]




2.6. 501호 이후[편집]


  • 우포늪(524호) - 상술했듯이 일제강점기에 '창녕 백조 도래지'로 지정해 해방 이후까지 지속(천연기념물 제15호)되었다가 1970년대 철새 수가 줄어들면서 해제되었는데, 우포늪의 생물 지리적ㆍ경관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 2011년에 재지정한 것이다.
  • 비둘기낭 폭포(537호)
  • 동경이(540호) - 경주시의 동경이만 천연기념물이다.


3. 천연보호구역[편집]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 자연유산이다. 일정한 넓이를 지니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번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의 지질 및 지형, 동물상, 경관 등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설악산처럼 일부 보호구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객에 개방되어 있으며 일부 보호구역은 정해진 인원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주로 Nature Reserve, National Preserve로 불리며 미국의 경우 미국 내무부 소관이다. 일반적으로 자연공원[11]보다 처벌수위가 강하며 각 행정구역 법규에서 제공하는 보호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세계자연보전연맹(ICUN) 보호 지역의 범주로 나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1개 구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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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적으로는 독일에서 먼저 시행했다.[2] 1973년 7월 천연기념물에서 해제.[3] 1965년 10월 해제,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재지정.[4] 그 밖에 수많은 재지정 해제 구역들이 있다.[5]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정권은 국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 정부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이북 5도 문서 참조.[6] 한글맞춤법표기안을 따르면 ‘진돗개’가 맞는 표기지만 문화재 지정 공식 명칭은 '진도개'이다[7] 대표적으로 정이품 소나무, 반계리 은행나무 등.[8] 하지만 실제 원앙의 생태는 백년해로와는 거리가 멀다. 자세히는 항목 참조[9] 정확히는 황조롱이를 비롯한 맹금류는 생태계에서 가지는 지위때문에 천연기념물이 된 케이스다. 최상위 포식자이니만큼 잘못되면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 하지만 그렇다고 치기에는 멸종위기 2급인 새호리기는 매과인데도 천연기념물에는 빠져있는 등 제대로 된 기준은 없다.[10]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 동시에 속한 생물이라면 천연기념물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밀렵 등의 훼손시에도 천연기념물의 처벌이 훨씬 세다. 문자 그대로 문화재 훼손으로 엮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11] 국립공원(National Park), 주립공원(State Park), County Park,, Regional Par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