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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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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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1]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직·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2]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각각 자치구를 미포함, 포함한 이미지[3]
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문서 참조.
위 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시점인 구한말~일제강점기에 폐지된 행정구역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행정구역 항목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그리고 자치구를 말한다.
상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특례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위 법령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하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상위 법령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상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면서 부수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상위 법령으로 같이 조치하기도 한다.
행정구역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퉜다. 이미 관습처럼 굳어진 기존의 행정구역에 대한 분규는 없는 편이고 대부분의 분쟁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생겨난 간척지나 해수면 경계에 대한 다툼이었다. 대표적인 분쟁은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당 문서의 행정구역 분쟁 문단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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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서.
2. 역사[편집]
한국 행정구역의 시대별 변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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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3. 체계[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예하 행정구역(법률) | 예하 행정구역(조례) | |||
특별시 | 구 | 동 | 통 - 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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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구 | 동 | 통 - 반 | |||
군 | 읍/면 | 리 | 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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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 | 동 | 통 - 반 | ||||
읍/면 | 리 | 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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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자치도[다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기로 한 경우 | 시[*대도시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례들이 부여된다.] | 구[*일반 자치권이 없다.] | 동 | 통 - 반 | ||
읍/면 | 리 | 반 | ||||
시 | 동 | 통 - 반 | ||||
읍/면 | 리 | 반 | ||||
군 | 읍/면 | 리 | 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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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단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지 않기로 한 경우 | 시[*행정 자치권이 없다. 시뿐만 아니라 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유일한 단층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은 도농통합이 되었으므로 군이 없다. 다층제 특별자치도인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있다.] | 동 | 통 - 반 | |||
읍/면 | 리 | 반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特別市)/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광역시(廣域市)/도(道)/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시(市)/군(郡)/구(區)가 있다. 그 예하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邑)/면(面)/동(洞)을 두고 읍/면에는 리(里)를 둔다. 그밖에도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을 두고 있다.* 시는 반드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한 경우에만 읍, 면, 리를 둘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1]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자치시였다.
흔히 제주도의 행정시와 일반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행정시는 시장이 관선이라는 점을 빼면 많은 부분이 일반구와 다르다.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4.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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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자치구를 미포함, 포함한 이미지[3]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
4.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편집]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4.2. 도/특별자치도[편집]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자치권 없는 행정구역만 있다.
4.3. 이북 5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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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문서 참조.
4.4. 폐지된 행정구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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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시점인 구한말~일제강점기에 폐지된 행정구역도 포함하고 있다.
4.5. 북한[편집]
북한/행정구역 항목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5. 행정구역 변경[편집]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그리고 자치구를 말한다.
상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특례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위 법령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하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상위 법령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상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면서 부수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상위 법령으로 같이 조치하기도 한다.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이하 폐치분합으로 약칭)[4]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표적인 폐지 및 설치의 사례이다. 도 산하 시의 광역시 독립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계조정[5]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대표적 |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한자 표기 변경 |
일반구·읍·면·동·리 및 그 이하 단위의 경계조정 | |
조례 | 일반구·읍·면·동의 폐치분합[6]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 보고로 가능 |
일반구·읍·면·동끼리의 경계조정[A]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필요.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 |
일반구·읍·면·동의 명칭 변경[A]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필요.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 |
제주도 산하 시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7]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 |
리의 폐치분합, 경계조정, 명칭변경 | |
행정면·동·리 편성 |
6. 행정구역 경계 분쟁[편집]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7. 관련문서[편집]
- 행정구역
- 행정구역 개편
- 생활권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대동제
- 군(행정구역)/대한민국
- 도(행정구역)
- 동(행정구역)
- 리(행정구역)
- 면(행정구역)
- 시(행정구역)/대한민국
- 읍(행정구역)
- 읍내
8. 둘러보기[편집]
| 조선> 행정구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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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기로 한 경우[단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지 않기로 한 경우[1]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자치시였다.[2] 흔히 제주도의 행정시와 일반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행정시는 시장이 관선이라는 점을 빼면 많은 부분이 일반구와 다르다.[3]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4]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표적인 폐지 및 설치의 사례이다. 도 산하 시의 광역시 독립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5]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대표적[6]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 보고로 가능[A] A B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필요.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7]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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