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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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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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체계
4. 현황
5. 행정구역 변경
6. 행정구역 경계 분쟁
7. 관련문서
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행정구역에 대한 문서.


2. 역사[편집]


한국 행정구역의 시대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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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 고려시대
수도 5부 지방 5부
3경
고구려

5부 5방
22담로
백제

6부 5주
2소경
신라

중앙집권체제 확고 - 삼국통일전쟁
5경 15부 62주
발해
9주 5소경
115군 201현
통일신라 - 고려 경종
10도
성종 - 현종
5도 양계
현종 - 공양왕
조선시대 - 남북분단
1부 8도
조선건국 ~ 고종

파일:조선 국기.svg
23부제
고종
파일:대한제국 국기.svg
1부 13도
고종 - 경술국치

파일:일본 제국 국기.svg
13도
경술국치 - 남북분단

남북분단 ~ 1963년
파일:북한 국기.svg
1특별시 6도
1946년 - 1949년

파일:대한민국 국기(1945-1948).svg
1특별자유시 9도
1946년 - 1949년

파일:북한 국기.svg
1특별시 7도
(자강도 설치)
1949년 - 1951년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1특별시 9도
(서울특별시로 개칭)
1949년 - 1963년

파일:북한 국기.svg
1특별시 7도 1지구
(개성지구 설치)
1951년 - 1952년

파일:북한 국기.svg
1직할시 7도 1지구
(평양시를 직할시 승격)
1952년 - 1954년

파일:북한 국기.svg
1직할시 9도 1지구
(량강도 설치, 황해남도·황해북도 분도)
1954년 - 1957년

파일:북한 국기.svg
2직할시 9도
(개성시를 직할시 승격)
1957년 - 1960년

파일:북한 국기.svg
3직할시 9도
(함흥시를 직할시 승격)
1960년 - 1963년

1963년 ~ 1995년
파일:북한 국기.svg
4직할시 9도
(청진시를 직할시로 승격)
1963년 -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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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시 1직할시 9도
(부산직할시로 승격)
1963년 - 1981년

파일:북한 국기.svg
2직할시 9도
(함흥시, 청진시를 일반시로 격하)
1970년 - 1977년

파일:북한 국기.svg
3직할시 9도
(청진시를 직할시 승격)
1977년 - 1979년

파일:북한 국기.svg
4직할시 9도
(남포시를 직할시로 승격)
1979년 - 1985년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1특별시 3직할시 9도
(인천직할시대구직할시로 승격)
1981년 - 1986년

파일:북한 국기.svg
3직할시 9도
(청진시로 격하)
1985년 - 2000년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1특별시 4직할시 9도
(광주직할시로 승격)
1986년 - 1989년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1특별시 5직할시 9도
(대전직할시로 승격)
1989년 - 1995년

1995년 ~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1특별시 5광역시 9도
(지방자치제 실시 및 행정구역 대개편)
1995년 - 1997년

파일:북한 국기.svg
4직할시 9도
(라선시가 직할시로 승격)
2000년 - 2003년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1특별시 6광역시 9도
(울산광역시로 승격)
1997년 - 2006년

파일:북한 국기.svg
3직할시 9도
(개성시가 특급시로 격하)
2003년 - 2004년

파일:북한 국기.svg
1직할시 9도
(남포시, 라선시가 특급시로 격하)
2004년 - 2010년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
2006년 - 2012년

파일:북한 국기.svg
1직할시 2특별시 9도
(남포시, 라선시가 특별시로 승격)
2010년 - 2019년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
2012년-

파일:북한 국기.svg
1직할시 3특별시 9도
(개성시가 특별시로 승격)
2019년-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3. 체계[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하 행정구역(법률)
예하 행정구역(조례)
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자치시

-
/




특별자치도[다층제]
시[*대도시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례들이 부여된다.]
구[*일반 자치권이 없다.]

-
/




-
/



/



특별자치도[단층제]
시[*행정 자치권이 없다. 시뿐만 아니라 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유일한 단층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은 도농통합이 되었으므로 군이 없다. 다층제 특별자치도인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있다.]

-
/



* 위 표의 행정동법정동을 포괄한다.

* 시는 반드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한 경우에만 읍, 면, 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特別市)/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광역시(廣域市)/(道)/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市)/(郡)/(區)가 있다. 그 예하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邑)/(面)/(洞)을 두고 읍/면에는 (里)를 둔다. 그밖에도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을 두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1]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직·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2]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4. 현황[편집]





각각 자치구를 미포함, 포함한 이미지[3]
파일:대한민국 행정구역도(자치구 미포함).png파일:대한민국 행정구역도(자치구 포함).png


4.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편집]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4.2. /특별자치도[편집]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자치권 없는 행정구역만 있다.



4.3. 이북 5도[편집]













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문서 참조.


4.4. 폐지된 행정구역[편집]





위 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시점인 구한말~일제강점기에 폐지된 행정구역도 포함하고 있다.


4.5. 북한[편집]


북한/행정구역 항목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5. 행정구역 변경[편집]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그리고 자치구를 말한다.

상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특례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위 법령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하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상위 법령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상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면서 부수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상위 법령으로 같이 조치하기도 한다.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이하 폐치분합으로 약칭)[4]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계조정[5]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한자 표기 변경
일반구·읍·면·동·리 및 그 이하 단위의 경계조정
조례
일반구·읍·면·동의 폐치분합[6]
일반구·읍·면·동끼리의 경계조정[A]
일반구·읍·면·동의 명칭 변경[A]
제주도 산하 시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7]
리의 폐치분합, 경계조정, 명칭변경
행정면·동·리 편성

6. 행정구역 경계 분쟁[편집]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구역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퉜다. 이미 관습처럼 굳어진 기존의 행정구역에 대한 분규는 없는 편이고 대부분의 분쟁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생겨난 간척지나 해수면 경계에 대한 다툼이었다. 대표적인 분쟁은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당 문서의 행정구역 분쟁 문단을 참조할 것.


7. 관련문서[편집]




8. 둘러보기[편집]



조선>
행정구역



[ 경국대전(1485년) ]
경관직京官職
한성부漢城府
개성부開城府
외관직外官職

경기
京畿
충청도
忠淸道
경상도
慶尙道
전라도
全羅道
황해도
黃海道
강원도
江原道
영안도[1\]
永安道
평안도
平安道

도 이하 행정구역



경주慶州
전주全州


영흥永興[2\]
평양平壤
대도호부


안동安東


강릉江陵
안변安邊
영변寧邊

광주廣洲
여주驪洲
파주坡洲
양주楊洲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홍주洪州
상주尙州
진주晉州
성주星州
나주羅州
제주濟州
광주光州
황주黃州
해주海州
원주原州

안주安州
정주定州
의주義州
도호부
수원水原
강화江華
부평富平
남양南陽
이천利川
인천仁川
장단長湍

창원昌原
김해金海
영해寧海
밀양密陽
선산善山
청송靑松
대구大丘
남원南原
장흥長興
순천順天
담양潭陽
연안延安
평산平山
서흥瑞興
풍천豐川
회양淮陽
양양襄陽
춘천春川
철원鐵原
삼척三陟
경성鏡城
경원慶源
회령會寧
종성鍾城
온성穩城
경흥慶興
부령富寧
북청北靑
덕원德源
정평定平
갑산甲山
강계江界
창성昌城
성천成川
삭주朔州
숙천肅川
구성龜城

양근楊根
풍덕豊德
안산安山
삭녕朔寧
안성安城
마전麻田
고양高陽
임천林川
단양丹陽
청풍淸風
태안泰安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천안天安
서산瑞山
괴산槐山
옥천沃川
온양溫陽
합천陜川
함양咸陽
초계草溪
청도淸道
영천永川
예천醴泉
영천榮川
흥해興海
울산蔚山
양산梁山
함안咸安
금산金山
풍기豐基
곤양昆陽
보성寶城
익산益山
고부古阜
영암靈巖
영광靈光
진도珍島
낙안樂安
순창淳昌
금산錦山
진산珍山
김제金堤
여산礪山
곡산谷山
봉산鳳山
안악安岳
재령載寧
수안遂安
배천白川
신천信川
평해平海
통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영월寧越
평창平昌
삼수三水
문천文川
고원高原
단천端川
함흥咸興[3\]
중화中和
상원祥原
덕천德川
개천价川
자산慈山
가산嘉山
선천宣川
곽산郭山
철산鐵山
용천龍川
순천順川
희천熙川
이산理山
벽동碧潼
운산雲山
박천博川
위원渭原
영원寧遠

현령(縣令, 종5품) 파견
용인龍仁
진위振威
영평永平
양천陽川
김포金浦
문의文義
영덕盈德
경산慶山
동래東萊
고성固城
거제巨濟
의성義城
남해南海
창평昌平
용담龍潭
임피臨陂
만경萬頃
금구金溝
능성綾城
신계新溪
옹진瓮津
문화文化
우봉牛峯
금성金城
울진蔚珍
흡곡歙谷

용강龍岡
삼화三和
함종咸從
영유永柔
증산甑山
삼등三登
순안順安
강서江西

현감(縣監, 종6품) 파견
지평砥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과천果川
금천衿川
교동喬桐
통진通津
교하交河
연천漣川
음죽陰竹
양성陽城
양지陽智
가평加平
죽산竹山
홍산鴻山
제천堤川
덕산德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회인懷仁
정산定山
청양靑陽
연풍延豐
음성陰城
청안淸安
은진恩津
회덕懷德
진잠鎭岑
연산連山
이산尼山
대흥大興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진천鎭川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전의全義
연기燕岐
영춘永春
보은報恩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아산牙山
개령開寧
거창居昌
삼가三嘉
의령宜寧
하양河陽
용궁龍宮
봉화奉化
청하淸河
언양彦陽
칠원漆原
진해鎭海
하동河東
인동仁同
진보眞寶
문경聞慶
함창咸昌
지례知禮
안음安陰
고령高靈
현풍玄風
산음山陰
단성丹城
군위軍威
비안比安
의흥義興
신녕新寧
예안禮安
연일延日
장기長鬐
영산靈山
창녕昌寧
사천泗川
기장機張
웅천熊川
광양光陽
용안龍安
함열咸悅
부안扶安
함평咸平
강진康津
옥과玉果
고산高山
태인泰仁
옥구沃溝
남평南平
흥덕興德
정읍井邑
고창高敞
무장茂長
무안務安
구례求禮
곡성谷城
장성長城
진원珍原
운봉雲峯
임실任實
장수長水
진안鎭安
무주茂朱
동복同福
화순和順
흥양興陽
해남海南
대정大靜
정의旌義
장련長連
송화松禾
장연長淵
강령康翎
은률殷栗
강음江陰
토산兔山
이천伊川
평강平康
김화金化
낭천狼川
홍천洪川
양구楊口
인제麟蹄
횡성橫城
안협安峽
홍원洪原
이성利城
길성吉城
명천明川
양덕陽德
맹산孟山
태천泰川
강동江東
은산殷山

대마對馬[4\]
[1\] 1470년(성종 1) 함경도에서 개칭, 1498년(연산군 4) 함경도로 개칭.
[2\] 1470년(성종 1) 대도호부에서 승격, 1498년(연산군 4) 대도호부로 강등.
[3\] 1470년(성종 1) 부에서 강등, 1498년(연산군 4) 부로 승격.
[4\] 1592년 기점으로 속주로서의 지위 상실.



[ 23부제(1895년) ]

한성부(漢城府)
한성, 고양, 파주, 교하, 적성, 양주, 포천, 영평, 연천, 광주(廣州), 가평
인천부(仁川府)
인천, 부평, 강화, 교동, 김포, 통진, 양천, 시흥, 과천, 안산, 수원, 남양
충주부(忠州府)
충주, 제천, 청풍, 단양, 영춘, 음성, 진천, 괴산, 연풍, 청안, 여주, 이천(利川), 음죽, 용인, 양지, 죽산, 원주, 평창, 정선, 영월
홍주부(洪州府)
홍주, 결성, 예산, 덕산, 대흥, 서산, 해미, 태안, 청양, 정산, 아산, 온양, 신창, 당진, 면천, 보령, 남포, 서천, 비인, 한산, 임천, 홍산
공주부(公州府)
공주, 천안, 목천, 직산, 진위, 평택, 안성, 양성, 회덕, 진잠, 연기, 전의, 은진, 연산, 노성, 부여, 석성, 청주, 문의, 보은, 회인, 옥천, 청산, 영동, 황간, 금산(錦山), 진산
전주부(全州府)
전주, 고산, 익산, 함열, 여산, 용안, 옥구, 임피, 김제, 금구, 만경, 정읍, 고부, 태인, 부안, 고창, 흥덕, 무장, 장성, 영광, 지도
남원부(南原府)
남원, 운봉, 장수, 무주, 진안, 용담, 임실, 순창, 담양, 창평, 곡성, 옥과, 구례, 순천(順天), 광양, 돌산
나주부(羅州府)
나주, 남평, 광주(光州), 능주, 화순, 동복, 낙안, 흥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무안, 진도, 완도
제주부(濟州府)
제주, 정의, 대정
진주부(晉州府)
진주, 산청, 단성, 함양, 안의, 하동, 거창, 사천, 곤양, 남해, 합천, 초계, 삼가, 고성(固城), 의령, 함안, 칠원, 창원, 진해, 웅천, 김해
동래부(東萊府)
동래, 기장, 양산, 거제, 울산, 언양, 경주, 연일, 장기, 흥해
대구부(大邱府)
대구, 현풍, 경산, 하양, 자인, 인동, 칠곡, 선산, 금산(金山), 지례, 개령, 성주, 고령, 청도, 영천(永川), 신녕, 의성, 비안, 군위, 의흥, 밀양, 창녕, 영산
안동부(安東府)
안동, 예안, 청송, 진보, 영양, 청하, 영천(榮川), 순흥, 풍기, 상주, 함창, 문경, 예천, 용궁, 영덕, 영해, 봉화
강릉부(江陵府)
강릉, 울진, 평해, 삼척, 양양, 고성(高城), 간성, 통천, 흡곡
춘천부(春川府)
춘천, 홍천, 낭천, 횡성, 양구, 인제, 철원, 김화, 금성, 평강, 회양, 양근, 지평
개성부(開城府)
개성, 풍덕, 장단, 삭녕, 마전, 이천(伊川), 안협, 금천, 토산, 평산, 수안, 신계, 곡산
해주부(海州府)
해주, 연안, 배천, 옹진, 강령, 장연, 송화, 풍천, 안악, 은률, 장련, 재령, 신천, 문화, 서흥, 봉산
평양부(平壤府)
평양, 삼화, 용강, 강서, 증산, 함종, 중화, 상원, 황주, 강동, 삼등, 성천, 양덕, 안주, 영유, 숙천, 순안, 순천(順川), 은산, 자산, 맹산, 영원, 개천, 덕천, 영변, 운산, 희천
의주부(義州府)
의주, 용천, 선천, 철산, 정주, 곽산, 박천, 가산, 태천, 구성, 삭주, 창성, 벽동
강계부(江界府)
강계, 후창, 자성, 초산, 위원, 장진
함흥부(咸興府)
함흥, 덕원, 정평, 영흥, 고원, 문천, 안변, 단천, 이원, 북청, 홍원
경성부(鏡城府)
경성, 부령, 길주, 명천,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갑산부(甲山府)
갑산, 삼수


[ 13도제(1896년) ]


경기도
광주(廣州), 개성, 강화, 인천, 수원, 여주, 양주, 장단, 통진, 파주, 이천(利川), 부평, 남양, 풍덕, 포천, 죽산, 양근, 안산, 삭녕, 안성, 고양, 김포, 영평, 마전, 교하, 가평, 용인, 음죽, 진위, 양천, 시흥, 지평, 적성, 과천, 연천, 양지, 양성, 교동
충청북도
충주, 청주, 옥천, 진천, 청풍, 괴산, 보은, 단양, 제천, 회인, 청안, 영춘, 영동, 황간, 청산, 연풍, 음성
충청남도
공주, 홍주, 한산, 서천, 면천, 서산, 덕산, 임천, 홍산, 은진, 태안, 온양, 대흥, 평택, 정산, 청양, 회덕, 진잠, 연산, 노성, 부여, 석성, 비인, 남포, 결성, 보령, 해미, 당진, 신창, 예산, 전의, 연기, 아산, 직산, 천안, 문의, 목천
전라북도
전주, 남원, 고부, 김제, 태인, 여산, 금산(錦山), 익산, 임피, 금구, 함열, 부안, 무주, 순창, 임실, 진안, 진산, 만경, 용안, 고산, 옥구, 정읍, 용담, 운봉, 장수, 구례
전라남도
광주(光州), 나주, 영암, 영광, 순천(順天), 제주, 보성, 흥양, 장흥, 함평, 강진, 해남, 무장, 담양, 능주, 낙안, 무안, 남평, 진도, 흥덕, 장성, 창평, 광양, 동복, 화순, 고창, 옥과, 곡성, 완도, 지도, 돌산, 대정, 정의
경상북도
상주, 경주, 대구, 성주, 의성, 영천(永川), 안동, 예천, 금산(金山), 선산, 청도, 청송, 인동, 영해, 순흥, 칠곡, 풍기, 영덕, 용궁, 하양, 영천(榮川), 봉화, 청하, 진보, 군위, 의흥, 신녕, 연일, 예안, 개령, 문경, 지례, 함창, 영양, 흥해, 경산, 자인, 비안, 현풍, 고령, 장기
경상남도
동래, 진주, 김해, 밀양, 울산, 의령, 창녕, 창원, 거창, 하동, 합천, 함안, 함양, 고성(固城), 양산, 언양, 영산, 기장, 거제, 초계, 곤양, 삼가, 칠원, 진해, 안의, 산청, 단성, 남해, 사천, 웅천
황해도
황주, 안악, 해주, 평산, 봉산, 연안, 곡산, 서흥, 장연, 재령, 수안, 배천, 신천, 금천, 문화, 풍천, 신계, 장련, 송화, 은률, 토산, 옹진, 강령
평안남도
평양, 중화, 용강, 성천, 함종, 삼화, 순천(順川), 상원, 영유, 강서, 안주, 자산, 숙천, 개천, 덕천, 영원, 은산, 양덕, 강동, 맹산, 삼등, 증산, 순안
평안북도
의주, 강계, 정주, 영변, 선천, 초산, 창성, 구성, 용천, 철산, 삭주, 위원, 벽동, 가산, 곽산, 희천, 운산, 박천, 태천, 자성, 후창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회양, 양양, 철원, 이천(伊川), 삼척, 영월, 평해, 통천, 정선, 고성(高城), 간성, 평창, 금성, 울진, 흡곡, 평강, 김화, 낭천, 홍천, 양구, 인제, 횡성, 안협
함경남도
덕원, 함흥, 단천, 영흥, 북청, 안변, 정평, 삼수, 갑산, 장진, 이원, 문천, 고원, 홍원
함경북도
경흥, 길주, 회령, 종성, 경성, 경원, 온성, 부령, 명천, 무산



'''일제강점기
{{{#fff {{{+1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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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colbgcolor#2e2e2e>경기도
경성부 인천부
고양군 부천군 시흥군 수원군 진위군 안성군 용인군 이천군 김포군 강화군 파주군 개성군 포천군 연천군 광주군 양평군 양주군 가평군 여주군 장단군
강원도
이천군 간성군 금화군 철원군 울진군 춘천군 홍천군 횡성군 원주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삼척군 강릉군 양양군 통천군 회양군 평강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황해도
연백군 금천군 신계군 해주군 평산군 곡산군 옹진군 장연군 송화군 재령군 서흥군 봉산군 수안군 신천군 안악군 황주군 은률군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청주군 괴산군 제천군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군
충청남도
공주군 연기군 대전군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보령군 홍성군 청양군 서산군 당진군 예산군 아산군 천안군
전라북도
군산부
옥구군 익산군 전주군 김제군 고창군 정읍군 금산군 진안군 남원군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목포부
무안군 나주군 화순군 곡성군 담양군 여수군 제주군 함평군 영광군 광주군 광양군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장선군 구례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군 영암군
경상북도
대구부
달성군 경산군 영천군 경주군 영일군 영덕군 영양군 청송군 안동군 의성군 군위군 칠곡군 김천군 상주군 예천군 영주군 봉화군 문경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선산군 울도군
경상남도
부산부 마산부
울산군 동래군 창녕군 사천군 하동군 거창군 고성군 통영군 함양군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산청군 창원군 진주군 김해군 밀양군 양산군 남해군
평안남도
평양부 진남포부
대동군 용강군 중화군 강동군 성천군 순천군 평원군 강서군 안주군 개천군 덕천군 영원군 맹산군 양덕군
평안북도
신의주부
박천군 정주군 선천군 의주군 영변군 희천군 운산군 태천군 구성군 철산군 용천군 삭주군 창성군 벽동군 초산군 위원군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함경남도
원산부
덕원군 함흥군 고원군 홍원군 북청군 신흥군 풍산군 안변군 문천군 문천군 영흥군 정평군 이원군 단천군 갑산군 삼수군 장진군
함경북도
청진부
부령군 경흥군 명천군 회령군 종성군 경성군 성진군 길주군 경원군 온성군 무산군




[다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기로 한 경우[단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지 않기로 한 경우[1]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자치시였다.[2] 흔히 제주도의 행정시와 일반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행정시는 시장이 관선이라는 점을 빼면 많은 부분이 일반구와 다르다.[3]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4]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표적인 폐지 및 설치의 사례이다. 도 산하 시의 광역시 독립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5]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대표적[6]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 보고로 가능[A] A B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필요.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7]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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