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키:관리내역/원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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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
원수연
권리자 (요청자)
강도하 (법무법인 동서양재 김한주)
접수일
2020-04-16 18:29:44
처리결과
휴지통으로 이동됨
처리일시
2024-04-02 02:46:46
처리자
derCSyong

1. 요청내용[편집]


귀 사이트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서양재는 강도하님(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께 위임을 받아 문서의 임시조치(삭제)를 요청합니다.

1. 임시조치를 신청할 문서명

강도하 문서입니다. 더위키 https://thewiki.kr/w/%EA%B0%95%EB%8F%84%ED%95%98

의뢰인의 아내 원수연 문서입니다. 더위키 https://thewiki.kr/w/%EC%9B%90%EC%88%98%EC%97%B0

2. 임시조치 사유

귀 사이트의 강도하, 원수연 문서의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목적을 넘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위 문서는 정보의 전달을 가장하고 있으나,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특정인의 편향된 시각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아내를 비방, 모욕하는 내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2016. 11. 18. 선고 2015가단 245964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의뢰인을 다중이 열람하는 인터넷상에서 성추행범으로 묘사하고 조롱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 문서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 문서들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적 문서의 게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3. 권리자, 대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첨부하였습니다.

부디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서양재

[PRIVATE]

Tel : [PRIVATE], Fax : [PRIVATE]

[첨부파일:신분증사본9a25.jpg] [첨부파일:수임인신분증사본9c18.png] [첨부파일:위임장.docx] [첨부파일:불기소결정서99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