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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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3. 관련 기사



1. 개요[편집]


한국계 미국인 범죄자로 한국명은 남대현. 재미교포 2세로 한미 양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복수국적자였다.


2. 사건[편집]


1996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아시안 보이즈 갱단 멤버로서 노인 앤서니 슈레더의 집에 침입하여 권총으로 슈레더를 죽인 후 검거되었으나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석방되었다가 1998년 3월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도피를 대놓고 도와주는 바람에 부친인 남기영까지 필라델피아 경찰에 수배되는 신세가 되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경상북도 경주시의 도자기 공장에 취업해서 숨어지냈으나 1999년 3월 3일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수배되면서 검거되었다. 재미있게도 한국계 FBI 요원으로 당시 워싱턴 지부장을 맡고 있던 이승규가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직접 방한하여 KBS를 방문해 요청했던 것. 관련 기사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방송 직후 경주에서 제보가 들어왔다. 다만 데이비드 남 본인도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아 더 이상 도피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하려고 나왔는데 마침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 당시 KBS 뉴스

FBI측에서는 1998년 6월에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에 근거하여 데이비드 남을 송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일단 앞서 언급했듯 한국에 입국한 건 남대현이라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체류가 아니라서 추방시킬 근거도 없었고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의 실제 발효가 1999년 12월이었기 때문에 불법 체류 여부와 별개로 송환시킬 근거마저 없었던 것. 결국 검거된 지 하루도 채 안 된 3월 4일 법무부 외국인수용소에서 석방되었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물론 FBI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이 발효된 직후인 2000년 1월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이라는 직책으로 사실상의 FBI 한국지부를 만든 뒤 한국계 미국인을 파견하여[1] 한국 법무부와의 수사 공조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수사를 했다. 1999년 12월에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이 발효되면서 한국 법무부가 협조만 해 주면 검거 후 바로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지난 2008년 3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기경찰청 외사과 형사들에게 검거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마침내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에서 도피 생활 중에 만난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 3명을 뒀는데 정작 본인은 미국 교도소에서 죽게 생겼다. (...)

데이비드 남이 검거되는 데 10년이나 걸린 건 결국 한미 범죄인 인도 협약의 발효가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중국적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건 덤. 차라리 FBI가 1999년 12월 이후에 공개수배 사건 25시 방송을 의뢰하거나 한 번 더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더라면 진작 검거해서 바로 미국으로 송환시킬 수 있었을 지도 모를 일.[2]


3. 관련 기사[편집]


관련기사1
관련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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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대 주한 미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은 앞서 언급한 이승규 당시 FBI 워싱턴 지부장이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2003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2]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수배한 용의자의 검거 및 자수 확률은 50%에 육박했다. 즉 2번 공개수배하면 1번은 반드시 검거되거나 자수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