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로메토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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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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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1]
양귀비 | 아편 | 미처리 코카 잎 |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
료용[2]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의료용[3]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조피클론, 졸피뎀,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4]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THC, CBD)
임시마약류[5]
감마부티로락톤, 랏슈, HHCH
기타[6]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2] 법 제2조 제3호 가목[3]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라목, 각 목별로 구분. 제3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마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제외됨.[4] 법 제2조 제4호. 제4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라목에 의해 대마로 분류됨.[5] 법 제5조의2
[6] 여러 종류가 포함되어 어느 한 곳에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 또는 기타 참고할 만한 문서







Dextromethorphan

1. 개요
2. 효과
3. 비마약성?
4. 부작용
5. 대체 성분
5.1. 기타 정보


1. 개요[편집]


바이엘에서 상품화한 러미라(Romilar)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중추작용 진해제이다. DXM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2. 효과[편집]


진해제로 연수의 기침중추에 작용하며, 코데인과 동등한 효과가 있으나 중독성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대체약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다.


3. 비마약성?[편집]


통상 용량으로는 마약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300mg 이상의 고용량 복용시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한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재는 단일제는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1] 남용 가능성이 줄었으나 고용량 복합제는 '코푸시럽 에스'의 사례처럼 다량 복용시 치명적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을 섞어 여전히 일반의약품 종합감기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오노기제약의 '메디콘'(メジコン)처럼 100% 순수 덱스트로메트로판으로만 된 약을 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요코 키즈 등 정서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이 아래 부작용을 일부러 노리고 오남용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기사1 한국에서도 몇몇이 이러한 감기약을 밀수해서 마약처럼 즐기다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사2

북미 치과에서 수면마취 진행시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 그리고 미다졸람 과 함께 기침방지를 목적으로 같이 투약하는 경우가 꽤 많다. 대부분의 경우 아예 약물보관통에 의사들이 들고다닌다.

미국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DayQuil, NyQuil에 포함되어 종합감기약으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알당 10mg 이 함유되어 있으나, 아세트아미노펜이 한알당 325mg이므로, 오남용이 될만큼 복용할 경우, 이미 간에 문제가 와있을것이다. [2]

4. 부작용[편집]


통상 용량에서의 부작용은 일반적인 감기약에 비해 크지 않으나, 과량 복용시 코데인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작게는 섬망에서 크게는 기질성 뇌 증후군이나 사망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

세로토닌 증후군의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항우울제항히스타민제, 알코올, 마약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호흡 억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알코올,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바르비탈계 약물, 아편계 약물 등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의 장기적인 사용은 체중 감소 등을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의 반수치사량래트 경구투여시 350mg/kg이다.

신체부위
증상
정신신경계
졸음, 두통, 어지러움, 불쾌, 불면, 흥분, 권태감
소화기
구역, 구토, 식욕부진, 복통, 변비, 구갈
기타
호흡억제


5. 대체 성분[편집]


상기한 바와 같이 환각물질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최근에는 노스카핀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5.1. 기타 정보[편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Dextromethophane' 참고
관세청 통관 불가 성분이다. 통관 불가 성분 포함 제품으론 'Vick's Nyquil Multi Symptom Cold & Flu Relief가 있다.

"정글쥬스"는 일반적으로 칵테일의 일종을 의미하나 마약수사실무상으로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소주를 섞은 음료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과거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문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러미라가 원기소의 서울약품공업과 종근당을 걸쳐 시판된 적이 있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3 08:20:22에 나무위키 덱스트로메토르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법 제2조 제3호 라목[2] 30알, 300mg의 덱스트로메트로판 복용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량은 9750mg, FDA의 하루 최대 권고치 4000mg의 약 2.5배. DayQuil/NyQuil의 하루 최대 복용량 2600mg의 3.75배. 간독성은 보통 7000mg 이상 복용시 나타나므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용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