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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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조문
3. 기준
5. 신청 방법
5.1. 제작된 도검 구입 시
5.2. 도검을 양도, 매매할 경우
5.3. 해외에서 도검을 구매할 경우
6. 주의 사항
7. 여담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검소지하려면 만들어야 하는 증서. 도소증으로 줄여 불린다. 과거에는 두꺼운 종이에 인쇄하여 코팅한 형태로 지급되었으나(전역증과 비슷한 형태.), 현재는 IC칩이 들어있는 카드 형식으로 바뀌었다. 훨씬 세련된 형태다. 다만 교통카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 카드 IC칩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후술하겠지만 워낙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미리 언급하자면, 도소증은 '도검 소지 면허증'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도검 등록증'에 가깝다. 즉 사람이 아니라 도검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도소증이 있으면 기준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준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도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이다. 가령 도검을 10 자루 구입한다면 당연히 도소증도 10번 발급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도검부터 구입하고 이후 도소증을 발급 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아예 도검의 구입 단계에서부터 판매자와의 협의 하에 경찰서에서 도소증 발급 이후 도검을 도소증과 함께 수령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므로 불법 합법을 떠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이전에 불·편법적인 방법으로 구한 도검을 추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적당한 절차와 함께 도소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

허나 '허가증'이라는 이름이 왠지 '면허증'을 연상시키다보니 디시인사이드나 네이버 카페 등의 도검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잘못된 질문을 하는 뉴비가 넘쳐나고, 나무위키에도 잘못된 서술이 상당하다.[예시] 때문에 칼덕후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자주 나온다.총포소지허가증도 마찬가지다

2. 법조문[편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도검)

①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기준[편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는 선날 길이만을 기준으로 한다.

마체테, , 손도끼 등은 공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닉해서 푹 찌르고 숨기기가 어렵기도 한 데다가, 쇠파이프못 몽둥이라는 훌륭한(?) 대체재들이 많으니 굳이 안 잡는 거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같은 회사에서 같은 강재로 만든, 크기도 비슷하고 살상력도 비슷해 보이는 칼인데 하나는 좀 와키자시 같이 생겨서 도검으로 분류되고, 하나는 정글도 같이 생겨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하며, 심지어 같은 정글도라도 뭔가 좀 장식이 되어 있고 날렵해 보이면 도검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경찰관 맘대로다.(...)
주방용 칼 또한 마찬가지로, 식칼은 총안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관리 대상이다.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소지 허가를 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상 어디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반면 실제로 칼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 이는 십중팔구 식칼이다. 대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칼들은 끝부분을 뭉툭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악용이나 사고 가능성을 고려해서 뭉뚝하게 만든칼은 극히 일부 모델밖에 없는 데다 정작 일상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정 크기 이상의 날붙이 중 가장 뾰족하고도 날카로운 회칼(사시미칼)[1]이 널려있는 판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회칼이 아니더라도 일반 식칼 역시 일반적인 서양의 셰프 나이프 종류는 칼끝이 뾰죡하고 날 또한 충분히 날카롭기 때문에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축산물시장 상인이나 도축업자가 쓰는 생긴것부터 흉악한 칼은 애초에 살을 썰어내는 용도인만큼 나이프보다 덜 위험할 리가 없다.
참고로 해당 칼이 마체테인가 아닌가, 식칼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해당 목적으로 만들었음을 명시했는지 여부이다. 당연히 이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긴 한데, 그런 걸 명시해두지 않는 회사가 꽤 많다는 게 문제이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의 경우 멀티툴로 간주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빅토리녹스는 식칼 브랜드이기도 하다. 원래 헌터 프로 등 날길이가 9cm를 넘어가는 순수 폴딩 나이프도 주방용품(접과도)으로 분류되어 도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언제 이후로는 도검으로 분류돼 도소증이 필요해졌다. 반면 오피넬은 날 길이가 8~9 cm를 넘는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접과도로 분류돼 도소증이 필요치 않다.[2]


  • 칼날이 서 있지 않고, 칼끝이 둥근 경우(블런트)를 만족하면 칼의 크기와는 상관 없이 구입 가능하다. 국내의 서양검술 수련자나 리인액터 등이 각종 훈련용 도검을 수입한 사례가 많다.

이렇게 각자 기준이 다른 사유는 은닉성 때문이다. 미국권총이 허가받기 더 힘들며, 민수용 소총의 경우 의도적으로 총열을 연장하거나 개머리판을 일체형으로 만드는 등 숨기기 어렵게 만든다. 상식적으로 장검이 단검보다 위험하지만, 길에서 누가 장검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알아서 피하고 경찰이 달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살상으로 이어지는 건 단검(=권총)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도검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 날 길이를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인지, 나이프 수입업체 관계자들 의견에 따르면 "판별하는 사람(경찰)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크게는 테이퍼나 곡률이 꽤 있는 경우 그를 고려해서 날 길이를 재느냐/그냥 직선으로 재느냐, 서레이션이 있는 경우 서레이션을 날 길이에 포함하느냐/마느냐[3] 심하면 해당 경찰관 성격에 의거 몇 mm 정도는 여유를 주느냐 마느냐[4] 등등에 따라, 같은 칼인데 어느 경찰서에서는 도소증이 필요한 나이프로 판별하고 어느 경찰서에서는 필요 없는 나이프로 판별하기도 한다. 인사 이동으로 담당 경찰관이 바뀌어 널널한 경찰서가 갑자기 빡세지거나 반대가 일어나기도 한다.

설령 해당 기준을 넘기지 않더라도, 상단 법조문에서 서술됐다시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은 도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모의총포 법령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멍을 남겨둔 덕분에, 이것도 사실상 경찰관 맘대로다. 실제로 선날 길이가 아슬아슬하게 15 cm 근처인 경우, 대놓고 살상용인 양날 대거나 군용 단검처럼 생겼을수록 도검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런 경찰관의 재량성이 없으면 법에 명시된 부분만 피하고 살상력을 부여한 날붙이들이 우르르 생산된다.(미국 총기들도 그렇다)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규제는 해외에도 있다. 일례로 호주에서는 커터칼을 학생이 소유하는 걸 금지한다. 칼은 종류를 막론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 잡으려면 나이프가 아니어도 대체재가 많은데 의미가 있냐!"[5]라고 비웃기도 한다. 정말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모든 물건이 흉기가 될 수 있는데 굳이 금속제 아웃도어용 나이프만 감시하는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 도검을 이용한 살인사건은 정작 허가증 필요없는 식칼이 쓰인 사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9.11 테러 당시 비행기 4대에 탑승했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은 기내에서 기내식용으로 지급된 플라스틱 나이프와 플라스틱 포크를 들고 사람들을 찌르면서 협박했었다.

어차피 날 길이가 50cm를 넘어가는 대형 도검은 은닉의 어려움 때문에 도소법이 아니더라도 살인 범죄에 채택받기 힘들다. '무기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무기끼리 대놓고 싸울 때 이야기고, 범죄처럼 맨손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가 칼을 드는 경우에는 칼이 길건 짧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6] 한국 환경에서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 중 최고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도검을 이용한 계획적 대량 살인'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인 쿤밍역 칼부림 테러에서도, 용의자들은 일반적인 식칼 정도 수준의 날길이를 가진 나이프와, 소형 마체테 체급 정도의 도검을 가지고 테러를 시행했기 때문에 곤봉밖에 없던 쿤밍역의 경찰들이 대응하지 못했다. 효율성을 생각하면 딱 이 정도 체급이 현대 도심 환경에서의 테러에 악용되기 쉽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식칼로 이루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소증의 존재 의미는 현실적인 한계와 범죄 사전예방 사이에서 적당히 절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딱 봐도 살상만이 목적인 대형 도검을 아무나 사고파는 일을 막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4. 결격사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총포소지허가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총포소지허가증과 동일하다.


5. 신청 방법[편집]


  • 필요 서류
1. 운전면허증 앞, 뒤 사본 1부 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증명사진 1매
4. 수수료 3,000원


5.1. 제작된 도검 구입 시[편집]


도검(刀劍)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포, 도검 소지 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다.

  • 도검 제작소에 연락하여 신청을 할 경우 도검 제작 공명서가 첨부된 도검소지허가 신청서가 발급된다.
  • 발급 받은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소지할 사람이 필요 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형사상 실형 또는 전과 기록이 없을 경우 소지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도검 제작소에 결과를 통보하면, 그동안 제작된 칼을 받을 수 있다.
  • 결격사유(도검을 소유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총포소지허가증 해당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5.2. 도검을 양도, 매매할 경우[편집]


  • 판매자(양도자)와 구매자(양수자)가 각각 양도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검 소지 허가증과 함께 구매자(양수자)가 인수받음.
  • 구매자(양수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양도서와 신청서와 위의 필요 서류를 가지고 제출한다.
  • 7일 후 도검 소지 허가증 발부가 되며, 그 후 판매자(양도자)에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인수하고 도검 수령한다.
  • 이 경우에도 당연히 20세 미만은 구매자(양수자)가 될 수 없다.


5.3. 해외에서 도검을 구매할 경우[편집]


  • 현재 대한민국에서 허가 없는 개인이 도검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외국 현지에서 유학, 여행 도중에 구입을 했거나, 외국 국적이 있더라도 도검 소지 허가증이 필요한 도검은 개인 반입이 불가능하다. #[7]
  • 다만, 도검 판매업체들에 대행해서 들여올 수는 있다. 2022년 기준 대행료가 개당 15만원 가량 들어가서 어쭙잖은 나이프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또한 맡기더라도 반입되는 데 약 1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다만 한 번에 여러 개를 맡길수록 할인[8]해주는 편이기는 하다.


6. 주의 사항[편집]


  • 20세 미만자는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의 구매와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는 방법은 검도등 합법적인 수련용 도검을 허가받을수있다.[9]

  • 도검 소지 허가증은 운전면허증처럼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처럼 물건에 부여되는 것이다. 즉 한 번 부여받았다고 해서 칼을 마음대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을 구매할 때마다 일일이 받아야 한다. 이 점은 총포소지허가증도 같다.

  •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서브컬처에 나오는 것처럼 야외에서 칼을 차고 다닐 수 없다. 검포 등에 감싸서 판매 혹은 운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들고 다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도검소지허가지 휴대 허가가 아니다.[경범죄처벌법][총포법] 법 이전에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시선부터 나쁘고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무기를 대놓고 소지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대놓고 무장하고 다니다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받으며 그 칼은 높은 확률로 몰수당하고 심지어 체포 당할 수도 있다. 품속에서 빼내기만 해도 "평소 그런 거 가지고 다니던 계획범죄자"로 몰리기 십상으로 법정에서 매우 불리해진다.[10]

  • 일단 도검 소지 허가 받은 뒤에는 튜닝이나 커스터마이징 등의 개조나 변형을 가해선 안 된다. 설령 그것이 날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쪽이라도 안 된다. 문제는 이걸 엄격히 적용하면 칼날이 닳았다고 연마하는 것조차 칼날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날 가는 것까지 일일이 검사할 사람은 없고 이걸 문제삼는다면 '식칼 이외의 나이프를 산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므로[11] 실제로 문제 삼기는 힘들긴 하다. 같은 연유로 폴딩 나이프의 속을 채우고 힌지를 고정한다든가 해서 픽스드 나이프로 개조한다고 무도소가 되지 않으며 불법 개조로 분류될 뿐이다.

  • 방어를 위해 도검을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소증의 도검 용도 기입란에는 '호신용'이란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12]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나를 살해하려고 해서 나도 칼을 빼들었다 해도 그건 방어가 아니라 쌍방 전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취급되며 둘 다 살아남았어도 각자에게 최소 특수상해/최대 살인미수라는 중범죄가 적용되어 기소당하게 된다. 그래서 도검을 상시 휴대하고 있었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러면 피해자고 뭐고 없이 상시 휴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평소에 흉기를 휴대하던 계획범죄자로 취급받는다.

상대방이 날붙이를 빼들고 위협을 가하면 최대한 공격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최대한 주변에 있는 물건들(막대기나 들고 있던 가방 등)을 내밀어 견제하거나 아니면 호신용품으로 페퍼 스프레이 등을 휴대하고 있다가 사용해야 한다.[13] 흉기를 가진 자와 싸움이 붙었다면 도망치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흉기를 빼앗은 뒤 직접 부수거나 강물 등에 던지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서 "이거 상대가 못 쓰게 버리라"고 하는 건 인정된다. 맨손으로 싸우는 것도 목숨은 위태롭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유리하다(...).[14]
상대방이 휘두르는 흉기를 빼앗아서 그 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상대로부터 무기를 탈취한 이상 흉기로 방어할 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달아날 방법이 없는데 어찌 빼앗았거나 우연히 주변에 있던 흉기로 반격한다면 뽑아들고 위협이나 블로킹만 하고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혹은 본인만 입었다면) 쌍방 전투로 취급되진 않는다. 공격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세로 나아가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면 인정되지 않는다.

7. 여담[편집]


  • 한국의 도검법은 의외로(?) 도검규제를 시행중인 국가들 기준과 비교할 때 나름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도소증 발급이 귀찮고 중고거래가 어려우며 해외직구의 주적이기는 하지만, 바꿔 말하면 심신 멀쩡하고 전과 없는 선량한 성인이라면 어쨌든 합법적으로 어떤 도검이든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입이 가능한가'와 '휴대가 가능한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한국에 비해 후자(휴대)는 빡빡해도 전자(구입)는 널럴한 경우가 많다. 한국에 비해 인터넷 익명성이 강한 특성상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거나 사실상 못하는 대신, 휴대하다 걸렸을 때나 해당 도검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
  • 호주, 유럽 선진국들 중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흉기나 오토매틱 나이프는 민간인의 소지나 휴대를 아예 금지하는 곳들도 많다.
  • 독일의 경우 폴딩 나이프는 플리퍼나 썸 스터드 등으로 한 손 오프닝이 가능하면 휴대 불법, 네일 닉 등 양 손으로만 오픈 가능하면 휴대 합법이다. 다만 전자도 휴대만 불법일 뿐 구입 자체는 어떤 칼도 전혀 막지 않는다.[15]
  • 일본은 애초에 한국의 도검법이 본래 일본을 본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격 측면에서는 한국과 비슷하다. 일마존에서는 군용 총검이라도 서바이벌 캠핑 용으로 길이 제한 없이 판매하기는 하지만, 일본 경찰불심검문은 한국보다 훨씬 잦고 엄한 데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지'가 아닌 '휴대'의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빡센 편이다. 예외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일본도는 명백한 도검이지만 공예품 취급이다. 괜히 야쿠자들이 일본도를 자주 휴대하는 게 아니다.
  •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애초에 총기도 허용된 나라이니만큼 도검에 대해서도 한국에 비하면 평균적으로는 널럴한 편이다. 허나 한국보다 더 빡빡한 주도 있는데, 가령 한국에서는 도소증 발급 후 구입할 수 있는 5.5cm 이상의 오토매틱 나이프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분야 종사자를 제외하면 아예 금지다. 때문에 마이크로텍 등 오토매틱 나이프로 유명한 회사에서는 CA Legal이라고 캘리포니아용 버전을 따로 발매하며, 이런 제품들은 국내에서도 무도소로 팔린다. 혹은 소유는 허가하지만 집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은 금지하는 주도 꽤 많다. 미국의 나이프 리뷰 영상들 중에 분명 아웃도어 나이프인데 정작 아웃도어엔 안 가고 집 안이나 정원에서만 촬영한 영상들은 대개 이런 케이스다. 여튼 이처럼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나이프 인터넷 쇼핑몰 중에는 법적 문제를 막기 위해 주 경계 바깥으로의 배송이나 배대지 이용이 아예 원천봉쇄돼 있는 곳들도 있다.[16]

  • 대다수의 칼덕후들은 도소증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발급이 번거롭다거나, 경찰에 등록되는 것이 찜찜하다거나, 중고거래가 매우 어렵다거나 하는 이유도 없진 않지만, 무엇보다도 해외직구가 불편해서가 제일 크다. 만약 통관대행 업체를 끼지 않고 도검을 직구하게 되면, 세관 측에서는 '이거 미등록 도검이라 통관 안 됨' ↔ 경찰 측에서는 '통관이 안 돼서 도소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무한 반복하다 용광로행이다. 결국 어지간히 갖고 싶은 칼이 아니면 그냥 구입을 포기하거나, 정 직구를 원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통관대행 비용(보통 개당 15만 원~)을 지불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싼 칼이든 싼 칼이든 대행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업체를 끼고 직구하는 칼들은 대부분 20~30만 원 이상의 비싼 칼들이다.
    • 폴딩 나이프/오토매틱 나이프는 날 길이의 기준이 엄해서 여기에 부딪힐 일이 많다. 6cm/5.5cm는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커도 바로 도소에 걸려 버린다. 때문에 나이프 커뮤니티에서는 '무도소/도소(도검 소지 허가증) 폴딩'이라는 말이 아예 준 공식 용어처럼 자리잡아 쓰이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무도소 폴딩으로 한정시키는 순간 선택의 폭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폴딩 나이프로 유명한 Zero Tolerance는 2021년 기준 라인업에 무도소 제품이 단 하나(ZT 0022)뿐이며, OTF로 유명한 마이크로텍의 경우 무도소 OTF는 죄다 장난감 수준의 물건들뿐이다. 자연히 울며 겨자먹기로 원치 않는 작은 나이프에 만족하거나 반대로 큰 결심(?) 끝에 결국 도소를 발급받아 진성 칼덕후의 길(…)에 들어서기도 한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우니까...
    • 반면 픽스드 나이프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바크리버 브라보 1.5나 TRC 아포칼립스 같은 꽤 크고 터프한 아웃도어 나이프도 선날 길이가 15 cm에 살짝 못 미치며, 이걸 넘어가면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다루기도 어렵고 칼날의 파손 우려도 커지므로, 정 험하게 다룰 큰 날붙이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예 도끼마체테를 구하기 때문이다.
    • 도소증이 '당연히' 필요한 롱소드일본도 등 대형 도검을 수집하는 사람들 또한 큰 불만은 없는 편이다. 그런 장검 콜렉터들은 애초에 나이프 동호인들과는 살짝 다른 물에서 놀기도 하고, 대부분 국내 제작업체(xx도검, yy도검 등...)에서 구입하기 때문이다. 정말 드물게 해외 직구를 하려는 경우라도, 굳이 국내 업체 거르고 해외 직구를 해야 할 정도의 칼이라면 통관 대행 비용 따위(?)는 애교로 보일 정도로 비싼 물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17] 별 의미가 없다. 혹은 수련이 목적이라면 아예 도소증이 불필요한 블런트를 구입하면 되고.

  • 도소칼은 개인간의 중고거래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번거롭다. 행정절차는 둘째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자가 아닌 이상 판매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부터 불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 도소칼을 팔고 싶다면 보통은 도검 커뮤니티에서 매우 은유적으로 (가격 언급 없이) "이 칼을 슬슬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도의 뉘앙스[18]로만 글을 쓴 뒤 구매 희망자에게 쪽지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칼을 원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 구매글을 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대행 허가를 받은 도검 매매업체에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런 업체 입장에서도 언제 팔릴 지 알 수 없는 중고 도검을 받아주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거나 가격을 엄청 후려쳐 버린다.

가뜩이나 인터넷에서 수요자 찾기도 어려운 물품인데, 저런 번거로운 과정까지 거쳐야 하니 사실상 팔기 어렵다. 때문에 도소 칼은 무도소 칼에 비해 훨씬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이처럼 팔지 않(못하)고 평생 소지하는 것을 도검 커뮤니티에서는 순장이라고 하며, 도소칼은 대부분 순장템이 된다. 도소칼이 기피되는 원인들 중 "도소 받는 게 번거로운 것보다도 이 판매 어려운 게 더 결정적인 원인이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다.
국내의 도검 및 나이프 커뮤니티들은 상당수가 친목질을 방조하는데, 인원이 적어 친목질의 해악이 적은 덕도 있지만 개인간의 합법적인 도검 양도·양수를 위해 다소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개인간에 연락해서 거래 약속을 잡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


8. 관련 문서[편집]


대한민국 국군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진검으로, 수여와 동시에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된다. 전역 후에도 소장이 가능한데 관할 경찰서에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19]

유명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리치 왕 아서스 메네실이 사용했다는 설정인 가공의 마검. 워낙 팬층이 두텁고 게임 내에서 최고의 상징성을 뽐내는 무기라는 점 때문에 1:1 스케일의 실물 굿즈로도 판매중이다.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소유중인 사람들이 극소수 있는데,[20] 위에 장황하게 언급된대로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소장이 가능하다. 가장 유명한 예는 블리자드 코리아 주최 이벤트에서 당첨된 팬이 상품으로 실물을 받아 경찰서에 '판타지검'으로 허가를 받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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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아직 도소증이 없는데 이 칼 살 수 있나요?"
(나무위키의 인물 문서에) "도검 소지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등등. 후자의 경우 비유하자면 "자동차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어색한 표현이다.
[1] 날생선 살이 매우 부드럽고 물러, 칼날의 절삭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리용 칼들 중에서도 강재 품질과 절삭력을 가장 많이 따지는 게 회칼이다. 괜히 회칼이 조폭 싸움의 상징처럼 된 것이 아니다.[2] 큰 원인 중 하나는 오피넬 특유의 작동 방식 때문에, 민첩하게 발도/납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폴딩 나이프로서의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오피넬 이외에도 날길이가 6cm를 넘는데 식칼로 통관됐다는 사유로 도소증 없이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개 더 있기 때문이다. 이 브랜드들은 빠르게 펼치는 것은 물론 라이너락 잠금장치 등 일반적인 폴딩 나이프랑 성능이 똑같다. 즉,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식칼로서 제작/통관됐다는 사실이다.[3] 보통은 포함하지만, 일부 특이한 나이프는 서레이션엔 날이 안 세워져 있어서 제외하기도 한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레이션은 선날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서레이션 달린 중대형 나이프(특히 길이 제한이 빡빡한 폴딩)가 국내 시장을 거의 점령했던 적이 있다. 일명 서레 매직. 이후 기준이 빡세져 서레이션을 선날 길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세가 되면서, 서레이션 나이프는 일부 매니아층을 위한 소수의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다시 민날 제품이 대세가 되었다.[4] 실제로 "어차피 회칼 있는데 이런 거 빡세게 해서 뭔 소용이 있냐"며(…) 상당히 널널하게 판별해 주는 경찰관이 간혹 있다고 한다.[5] 상술한 회칼부터 장도리, 파이프 렌치, 쇠지렛대, 슬레지해머 등 공구,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등 스포츠용품, 쇠파이프나 각목 등 건축 자재까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6] 해군 특수전전단 근접 전술인 무사트에 따르면 나이프 살상력의 기준을 5cm로 두고 있다. [7] 마지막 (마)단락을 읽어보자[8] 1개 15만원, 2개 20만원 식으로.[9] 총포는 사격경기용 총기에 한해 가능하다.단,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서를 써줘야 한다.그러나 공기총은 추천서를 받지 않아도 소지 허가가 가능하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총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실탄이나 공포탄 포함)·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 총기가 옹호받는 미국에서도 최소한 홀스터 등에 넣는 조치는 해야하며,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대놓고 총을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본다. 특히 총기와 흉기를 이용한 흉악범죄가 워낙 많다보니 함부로 무기를 대놓고 보이도록 차고다니면 범죄를 저지를까봐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하며 순찰하는 경찰한테 발견되면 바로 경찰이 와서 검문을 한다.[11] 칼을 사서 계속 쓰는데 무뎌진 날을 새로 안 갈아준다는 건 불가능하다.[12] 진짜 냉병기라 할만한 도검들은 대부분 '장식용'으로 허가가 나는 편이다. [13] 의외로 총포는 '사회적 신분 등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필요한 경우'(대표적으로 군인이나 경찰)에 한해 호신용으로 소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 중 절대 다수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14] 이는 도검뿐 아니라, 삼단봉이나 쿠보탄, 가스총포 따위의 호신용품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5] 독일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칼덕후의 증언으로는, 나치 독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는 카더라가 있다.[16] 미국의 대형 쇼핑몰인 DLT Trading에서는 한 술 더 떠서 만에 하나 오토매틱 나이프를 배대지로 주문했다간 아예 주문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영구 차단해 버린다.[17] 마그나컷으로 현대적인 택티컬 일본도를 만드는 미국 Dawson Knives의 제품들. 기본 가격이 수천 달러다.[18]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심지어 이 정도의 글조차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올드비들이 자기 컬렉션 사진을 수시로 올리고는 하는데, 자랑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상은 구매자를 찾는 것이다.[19] 귀찮은 게 싫다면 반납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물건이라 집안 대대로 가보로 남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20] 2000년대 후반 블리자드 측에서 주최한 게임대회에서 우승자에게 상품으로 수여했는데, 당시 한국 프로게이머들 몇명이 우승했기에 허가를 받고 들여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들여온 케이스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