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고 누명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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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예시 시나리오
3. 현실의 사례
3.1. 누명 씌우는 피해자의 입장
3.2. 이런 인식으로 결국 경찰관에게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
3.3. 미래에 실제로 협자(俠者)의 개입을 차단하게 할 경우
3.4. 인도적, 도덕적인 시각에서 볼 때
3.5.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
4. 인식과 문제점
4.1. 인터넷 상에서
4.2. 법률적인 시각에서 볼 때
4.3. 사회 윤리적인 시각에서 볼 때
4.4. 동료가 있으면?
5. 현실적인 해결책
5.1. 신고하기
5.1.1. 증거 확보 및 증인에 대한 보복
5.1.2. 조용히 신고만…
5.2. 긴급한 대응
5.2.1.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5.2.3. 항상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5.2.4. 인터넷 속의 익명성으로 정체를 감추고 도와준다
6. 픽션의 사례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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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속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꾸준글이나 클리셰로 느껴질 정도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소글에도 보인다. 물론 인터넷의 특성상 그 중에서 신빙성 있는 글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하여간 위의 속담 외에도 비슷한 표현이 많은 것[1]을 보면 지역을 막론하고 아주 유서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엔 도움에 대해 감사와 보상을 받는 일이 더 많았겠지만, 현재는 부정적이고 어이없는 일들이 더 널리 알려지기 마련에 이런 속담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방관자 효과가 일어나는 데에도 한몫한다. 실제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에게 영상통화를 요청 하라고 권장한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관자 효과는 누명에 대한 두려움 보다 다른 원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 주류다.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을정도로 안전한 인물이 방관 하는 일도 매우 많이 발견되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연구된 대상이다. 따라서 방관자 효과의 책임을 단지 누명의 위험성으로 돌리는 것은 좀 왜곡의 소지가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남을 돕기위한 목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로 간주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심지어 한국의 사법체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구분한다. 도와주고 누명쓰기와 같은 현상이 사회 전체에 깊게 뿌리내려서 시민 대다수가 서로를 방관한다면, 단순한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 비용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한다.


2. 예시 시나리오[편집]


  • 발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2]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나"는 그걸 목격하고 끼어들어서 다른 가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를 도와준다.[3]
  • 전개
    • 반전형: 알고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한 사이로 단지 단순한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나"가 가해자를 제압하자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해서 '뭐야? 왜 내 애인/친구/가족을 괴롭혀?'라며 "나"를 공격한다.[4] 경찰관이 나타나자 피해자는 "나"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한다.
    • 증발형: 가해자를 제압했지만 겁먹은 피해자는 도망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해자는 경찰관에게 "나"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신고한다. "나"는 피해자를 찾아 증언을 확보하려 하지만 찾을 수 없어 결국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 거부형: 증발형에서 이어지며 피해자는 찾았으나, 피해자는 사건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 증언을 거부한다. 결국 "나"는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 오해형: 범인은 도망가고 피해자와 “나”만 남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오해한 것이다.
    • 보상심리형: 범인이 도망가자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가 누구한테든 보상을 뜯어내려 한다. 마침 아주 좋은 희생양이 될 "나"가 눈앞에 있다.
  • 절정: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큰소리를 치거나, “나”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나"는 억울하게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피해자는 도피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되레 가해자 쪽에 서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
  • 결말: "나"는 범죄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며 전과에는 빨간 줄 하나가 생기고 막대한 합의금까지 물어주게 된다. 조금 나은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끝나는 정도.

기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낚시형: 피해자 역을 할 (주로 여성) 대상과 가해자 역을 할 대상 2인조가 서로 짜고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자신들의 판에 끼어들게 유도하는 연극을 펼친다. 당연히 말리고자 끼여든 제3자는 2인조로부터 가해자로 몰려 합의금을 갈취당하는 형식이 주류이다. 게다가 갈수록 수법이 악랄해져서 굳이 사건 현장을 만들 필요도 없이 물건만 흘리고는 피해자가 이를 주워서 원주인에게 돌려 주려고 하면 도둑으로 몰아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도 존재한다.

  • 과실치사형: 할머니/할아버지가 힘이 약해 문을 열지 못해 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대쪽에서 보던 사람이 문을 열어 준다. 할머니/할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사망, 문을 열어준 사람은 과실치사로 기소.


3. 현실의 사례[편집]


괜히 권악징선을 맹신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사례는 인터넷을 5분만 뒤져 봐도 얼마든지 나온다. 이런 걸로 사기 쳐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돈을 뜯어 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연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하의 사례들은 인터넷 "썰" 같은 게 아닌 실제 있었던 일들이다.

  • 성폭행 위기에 처한 여대생을 구하고 범인과 격투하다 사망했지만 여대생은 그 이후 유족에게 감사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협자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으며 그의 남겨진 아내와 딸은 생활고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사 삭제됨. 해당 링크로 구글에 검색해보면 기사를 스크랩해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고 두 발목을 잃었으나 구해진 어린아이와 부모가 증발하여 끝내 찾지 못했던 사건.#[5]

  • 청과물 상인이 길 잃은 3세 아이를 잠시 맡아 주고 부모에게 데려다 준 다음 아동 성폭행 범죄자로 몰린 사연.##

  • 구조대원이 여성을 구해 주었더니 성추행으로 몰아간 사건도 있다.# 이것 때문에 여성들을 구하기 위한 여성 구조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보고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글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원본


  • 폭행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영상

  • 20만원짜리 컴퓨터[6]

  • 2018. 04. 02. 가방을 빼앗긴 여성을 도와주다가 일행과 함께 폭행을 당했으나 해당 여성은 진술을 거부한 [7]가 있다. 피해 남성은 '여성들의 진술 거부가 폭행당한 것보다 더 억울하다'며 '앞으로 눈앞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도와주려 나서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2018년 4월 5일 네이버-프레시안 술취한 여성 돕던 30대 남성 무차별 폭행 당해 중상-여성 목격자 여성들 진술 거부

  • 중국에서는 2015년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희생당한 청년에게 아이의 부모가 누명을 씌우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사고 아동의 부모가 본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시켰다고 실토했다.[8][9]

  • 현직 강력계 형사가 잠복 근무 중 골목에서 성폭행당할 뻔한 여성을 구해 주며 가해자 남성을 제압 후 수갑을 채웠지만 피해자 여성의 증언이 없어 폭행죄로 구속당할 뻔한 사건.#

  •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문 여는 걸 도와주다가 할머니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 유족들이 고소한 사건.#

  •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혼자 전봇대로 추돌해서 뒷차 운전자가 도와줬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와 가족이 뒷차가 박았다고 신고한 사례.#

  •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놔둔[10] 어머니가 미아가 안 되게 도와줘 무사히 돌려보내 준 은인을 유괴범이라고 단정지어 허위 신고하는 무고죄를 저지를 뻔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은인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고도 고맙다고 말하진 못할망정 신고할지 말지 고소각을 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빈번한 이유는, 대부분의 폭행 사건이 법률상으로 단순폭행이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나 제3자가 증언해 주지 않는 한, 누명을 벗는 것은 매우 어렵고 증언이 있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3.1. 누명 씌우는 피해자의 입장[편집]


  • 반전형: 이 경우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 자신이 잘 아는(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므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끼어들었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설사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도 잘 아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걸 말리면서 잘 아는 사람을 공격한 제 3자에게 더 적대감을 보이고 반려자나 애인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벌일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직접 살려달라고 외쳐놓고도 막상 도와주면 제 3자를 욕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 증발형/거부형: 증발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것조차도 주변에 알리기 싫고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를 잊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도와준 사람도 '꺼림칙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더럽혀졌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숨기기에 급급하고 증언 등에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제 3의 목격자가 있거나 평상시에 녹화 장치라도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유효한 해결책은 없다. 부모에게 혼날까 봐 사고에 관해 말하지 않는 아이들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 오해형: 사실 이것이 이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피해자가 도와준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슬프지만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며 미수에 그쳤든 물리적인 피해까지 입었든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따른 공포 때문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심하면 PTSD가 발병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제대로 인지한다는 것은 연령이나 목소리의 차이가 크지 않는 한 누가 날 구해준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 수사기관의 미숙함도 한 몫 거드는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수사기관의 권위가 본인의 모호한 기억에 영향을 미쳐서 수사기관이 지목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보는 기억 수정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 목소리, 연령, 체격, 얼굴이 매우 차이가 큰 경우에도 피해자의 기억이 고쳐져서 완전히 사건과 무관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장 억울한 유형이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해결책이 없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보다도 피해자 증언이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나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누명을 벗기 어렵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므로 범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주 운 좋게' 진범이 따로 잡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벗어날 방법이 없다. 설사 누명을 벗는 경우라도 '증거 불충분' 정도가 한계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범죄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도로 보도될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 사기범죄형: 자신의 재미를 위해 또는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여 사기를 쳐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유형으로 모든 경우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보통 지갑을 atm기 위에 올려두고 가거나 한 뒤 지갑을 찾아주려고 선인이 가져가면 그걸 신고해서 지갑 안에 든 돈을 부풀려 받아내는 수법.

그러나 이런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사고관에는 다음과 같은 큰 후폭풍이 따른다.


3.2. 이런 인식으로 결국 경찰관에게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편집]


상식적으로 살인, 강도, 성범죄, 폭력 등의 대상이 된 사람이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다면 다음에 할 일은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는 이유로는 경찰관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가능하면 범죄자를 붙잡아서 처벌을 받게 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고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며 본인을 도와준 이가 억울한 누명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입을 닫는 사람들의 해명을 가장한 궁색한 변명과 이런 변명들에 대한 옹호론이다. 피해자가 당한 일이 알려지면 손해이니 애초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벌어지는 이후의 파장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해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정상이고 이미 했다면 도와준 이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날 테니 경찰관에게 언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도와준 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예 무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협자가 엿 먹는 일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이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발해도 협자가 책망하면 안 된다) 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상황이 상황이니까 도망갈 수도 있지 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느냐' 하고 피해자의 누명 씌우기나 진술 거부, 증발 등에 대해 옹호하고 협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건 간에 피해입은 상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변변찮은 것으로 격하시키거나[11],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한정으로) '여성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며 옹호하기도 하는데 가해자가 이후에도 멀쩡히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를 해코지하는 것은 괜찮다는 뜻인가?[12]


3.3. 미래에 실제로 협자(俠者)의 개입을 차단하게 할 경우[편집]


이러한 인식이 점차 퍼지면 퍼질수록 피해자가 겁박, 폭행, 성폭행, 살해 위협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현재는 이미 신고만 하고 떠나는게 낫다는 추세이다.[13] '심지어 이게 경찰서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수록 당연히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장황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 이 문서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결국 어떤 결론을 내놨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답이 나온다. 유흥가가 많은 지역에서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은 일명 '퍽치기 단'이 지나가던 술 취한 사람을 기습하여 폭행하며 '이 인간이 감히 바람을 피워!?'라며 '바람을 피웠으니 이렇게 응징한다.' 식으로 폭행한 뒤 피해자의 소지품을 빼앗아서 들고 튀는[14]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까 봐 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해당 피해자는 문자 그대로 말도 못하게 얻어 맞았다. 결국 피해자가 혼자 일어나서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화를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자 "근처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한다.

술자리에 모여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주제넘게 나서서 도와주는 놈이 바보"라는 결론으로 만장일치 되는 수준이다. 의협심으로 공격받는 피해자를 도와줬다가 피해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경찰관으로부터는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으로부터는 전화 협박을 당하면서 폐인이 되는 사람들의 사례를 너무 흔히 접하는 탓이다. 방관자 효과를 강하게 만들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남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는 영웅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각종 위협에서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의 비율을 높이고 후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영웅들에게 감사 인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범죄자들도 사람 봐가면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 실제로 대로변에서 성폭행을 하는데도 말리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와주고 누명쓰는 상황이나 자신의 몸에 가해질 위해를 우려하여 방관한 것. 2012년에 벌어진 일이니 실제로 도와주는 놈이 바보란 인식이 퍼질 대로 퍼진 이후의 일이다. 물론 이렇게 될수록 치안은 더 안 좋아진다는게 문제.

  • 한편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무차별 흉기 테러로 인해 여성과 남성을 포함 다수의 사상자가 나는 자리에 우연히 지나가던 격투기 챔피언과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 있어 이들이 범인을 제압하여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범인보다 개입한 사람들의 능력과 지위가 훨씬 우월한 특수한 상황이어서 망정이지 만약 더 약한 사람이어서 범인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으로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다.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 같은 경우라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런저런 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시늉이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적으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15]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상 받기 어렵다. 미국처럼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저런 상황에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부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황천길로 갈 수도 있다.

  • 미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 이면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정신 이상자의 칼에 찔린 여성이 100미터 이상 도망가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들 본체 만체 하다가 결국 여성이 따라잡혀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례가 있다.


  • 2020년 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택시기사들을 콕 찝어서 증언하였다. 도와주고 누명 쓰는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충분히 학습한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협자의 개입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인은 애초에 도와주지 않은 택시기사들을 탓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자격도 없다. 설사 본인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왔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탓할 자격은 없다.

3.4. 인도적, 도덕적인 시각에서 볼 때[편집]


시나리오의 '반전' 항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다. 이 이야기가 거의 최초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01년의 일로 당시 발간된 호신술 서적[16][17]에서 등장한 사례이다. 책 내용을 보면 '어떤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마구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를 때려눕혀 제압했더니 여자가 자기 애인 패죽이는 깡패라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라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했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녹취록에 대한 뉴스 기사다. 내용 중에 보면 경찰관이 '부부 싸움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부부싸움이라면 끼어들기 어려워하는 한국의 풍조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행인에게 얼마든지 "이것은 그저 부부 싸움이니까 끼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바로 위 사건의 뉴스 기사에서도 강도가 "부부 싸움입니다."라고 구라를 치려 한 수작을 부리려 한 대목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도와주러 가는 것은 당연히 '도덕적으로는 옳은 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당장 사람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 당연히 가해자 측을 제압하거나 진정시켜야 하는데 열심히 패고 있는 옆에 가서 '저기… 혹시 두 분 부부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여쭈어 묻고 강도 상황일 때만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거기다 만약 강도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강도는 당연히 '예, 저 강도입니다.'라고 대답할 리도 없고 십중팔구 부부 싸움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피해자는 반대로 말할 것인데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선택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제압한다.'가 맞는다. 진짜 부부 싸움이나 애인 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일단은 폭력을 막는 것이 합당하다. 부부 싸움/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맞아 죽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맞아 죽는 피해자에게 있어 범죄자에게 맞아죽는 것만 억울한 일이고 반려자나 애인에게 맞아 죽는 것은 괜찮은 일로 받아들일 리도 없다. 문제는 기껏 도와주니 방금 전까지 자신을 때리던 가해자인 자신의 배우자, 애인을 옹호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어 더욱 도와주기 힘들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사례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성폭행의 경우를 보자. 애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겁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거기다 해당 상황을 보고 도우러 간 협자가 이 상황을 '일탈의 스릴을 즐기는 연인'이라고 봐야 할까[18] 아니면 '여성이 겁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까? 무엇보다 실제로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 이 경우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도 불가항적인 폭력을 써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을 경우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막말로 강간범한테 인도적, 도덕적으로 "멈춰요!"라고 소리친다고 강간범이 그걸 멈춰주겠는가? 얌전히 도망이라도 가주면 다행일 것이고 오히려 이 쪽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바에는 눈치를 못 챈 틈을 타서 단숨에 범인을 무력화시키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로 매도 당해서 인생이 망쳐져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성폭행을 당하려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던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개쌍놈에게 을 뜯기고 폭행전과가 생겨서 인생길이 막히는 건 당연하고 짓지도 않은 죄로 누명을 쓰고 평생을 살아가는 건 괜찮단 말인가?

다만 피해자가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와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범인에 의해 부상을 입어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부상자를 도와줄 수단이 없을 때다. 피해자의 경우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일단 자리를 피하면서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112나 119에 똑바로 신고하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제대로 증언해 주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해주는 피해자의 사례가 그냥 입 다물고 증언 안 해버리거나 잘못된 증언을 하는 사례들에 비해 극히 드물어서 도와주고 누명쓰기의 부작용만 더 널리 퍼지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3.5.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편집]


연간 120~150건 정도의 보복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및 신고자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얼굴과 이름 등 정보 노출이 생겨버리고 이 사람이 종신형이나 사형 등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무기징역을 받고도 결국 석방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결국 증인에 대해 가해자 측이 악감정을 가져 복수심에 불타 보복 범죄에 휘말리는 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 증인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썩 크게 인식하지 않아서 증인이 무방비하게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 재판 전에 합법적으로 증인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4. 인식과 문제점[편집]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났을 때 협자(俠者)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제점을 나열하기 전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런 사건을 매일 처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물증이 없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는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발형의 경우 협자가 아닌 단순 폭력범이 빠져나오기 위해 소설을 지어낸 것일지도 모르는데 사연만 듣고 믿어줄 수도 없는 일이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베테랑 경찰관들이라도 업무 처리를 사적인 감정만 갖고 한 쪽 편을 들어줬다간 공정성 문제로 항의를 듣게 될 테니 눈에 보이는 증거 - 그러니까 악당이 폭행으로 상처를 실제로 입었다는 사실 - 로만 사건을 종결지으며 "억울한 건 알겠는데 어쩔 수가 없다. 좋게 합의 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선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설령 먼저 폭력을 쓴 게 아니라 역으로 범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반격한 것조차 폭행죄 내지는 과잉방어로 역고소당하는 경우도 많다.


4.1. 인터넷 상에서[편집]


남초 사이트인 디씨 등에서 특히나 많이 거론되는 떡밥이기도 하고 여초 사이트라고 하는 네이트판에도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며 그럴 때마다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말그대로 극과 극을 치닫아 과격한 랩배틀 싸움을 구경할 수 있다. 네이버 카페, 지식IN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자를 구해줬는데 여자가 증발해서 괜히 치료비만 물어주게 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라는 질문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선 괜히 정의감을 불태우지 말고 관여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알리고 제 갈 길 가는 게 낫다.라는 답변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남을 도왔다가 인생을 말아 먹은 사례가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여기에 본인의 경험담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자작극까지 SNS 등을 타고 퍼짐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알 게 뭐야라는 분위기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여초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문제라고 주장한다. '여자가 봉변 당하는 거 도와줘봤자 너만 손해 본다고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론으로, 무책임한 피해 여성들의 태도야말로 누구를 엿 먹이는지도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19] 남을 돕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한 일이기는 해도 남자들의 의무는 절대 아니다. 누구나 조언을 하려면 듣는 사람에게 이로울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인데, 괜히 나섰다가 다치고 범죄자로 찍혀서 인생 망치기 십상이고 설령 잘 풀려봐야 칭찬 듣고 끝나는 일을 하라고 권할 수는 없으니, 도와주지 말라고 현실적으로 조언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범죄자와 공범으로 매도하는 사고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거기다가 저런 의견을 주로 펼치는 여초 사이트들은 이중성을 보이는 경우도 잦다. 대표적으로 여성이 피해자면 남성들에게 온갖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남성이 피해자면 ‘그러게 여성이 당당히 도울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가 개판인 게 아니겠느냐’ 같은 소리가 나오기 일쑤이다. 덤으로 여초 사이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될 때도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만 기대할 뿐 자기가 협자가 되어 도와주겠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나온다. 협자가 당연히 부담을 지고 무슨 손해를 봐도 군말없이 굴어야한다고 말하며 협자의 손해를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는 주제에, 정작 저런 협자가 되는 행위의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각종 위험부담을 잘 알아서 스스로는 기피한다는 증거다.

결론적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도와준 은인이 엿 먹는 일이 정의로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악이며 선은 불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점 도움받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것은 덤. 부메랑과 다름없다.


4.2. 법률적인 시각에서 볼 때[편집]


범죄의 현장은 지극히 급박한 상태이고, 전문가인 경찰관조차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데 만화에 나오는 슈퍼맨 같은 초인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 협자가 늘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제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문단의 발단 같은 경우라도 어쩌면 소매치기인 여자가 도망치기 위해 지갑을 털린 남자를 치한으로 몰며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여자가 남자를 소매치기해서 돈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도둑질한 여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자가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몰라도 여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결국 남자가 돈을 뺏기고 감옥까지 간 적이 있다고… 그나마 이 경우는 이렇게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했지, 이런 배경도 모르고 일단 남자를 제압한다면? 심한 경우 편견에 가득 찬 불합리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협자를 자칭하고 다닐 수 있으며, '자신이 보기에 범죄자처럼 보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제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하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기 행동을 공인하고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아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행으로 사건이 잘 해결된 사례는, 물론 협자가 자신과 상대의 기량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통계적으로 바라보자면 잘 되고 말 되고는 운이나 확률에 달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며, 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

협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주변에서 보기만 하더라')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언제나 눈 앞의 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바른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경찰관이란 직업은 진즉에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4.3. 사회 윤리적인 시각에서 볼 때[편집]


고대로부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라왔고, 협행을 통한 자력 구제는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간주되어왔으며 결코 탐탁하게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법률과 공권력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가 일반화되었다. 또, 협행을 장려하면 부랑배들의 발호나 마틴 트레이번 등의 비극적 사례는 확실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문서에서 논의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협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법률은 평화롭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권력이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력 구제를 전적으로 막는 것은 법률의 존재 목적을 어기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관에서는 상부상조가 서구 국가보다 보편적이다. 구한말 즈음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잘 돕고 산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을 통한 해결보다 자력구제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협행이 정상적인 윤리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인식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 국가기관이나 경찰서 등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할 것이다. 과연 자력구제 없이 100%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나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묻는다면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십중팔구의 대한민국인들은 아니오라고 답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현실에서도, 가상의 윤리적 토론이나 상상에서도 괴롭히는 점일 것이다.


4.4. 동료가 있으면?[편집]


목격자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와 동료와 함께 있을 때 차이가 있다. 덤터기를 쓸 때, 혼자일 때보다 동료와 함께 있을 때 더 큰 손해를 본다. 일행이 있을 때 의협심으로 나섰는데 폭행으로 역고소당하면 단순폭행이 아니고 2인 이상의 특수폭행(형법261조)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동료가 있으면 제압은 더 쉬워질지 모르나, 피해자가 무책임하게 나가면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다. 혼자서 나설 때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 폭행은 형량이 더 강해지며, 자기 인생만 말고 애꿎은 동료의 인생까지도 한번에 날려 보내게 된다. 그래도 동료가 있으면 증거를 만들기가 혼자 있을 때보다 쉬워지기는 한다. 다만 반드시 유리한 증거는 아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의 증언이 효과가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동료가 동영상을 촬영해줄 수는 있지만 그 동영상이 법적인 구명에 언제나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자. 이 나라의 형법상 정당방위는 매우 인정받기 어려운 조각사유다. 더구나 범인이 과도한 치명상을 입으면 그 동영상은 당신의 폭행을 증명하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동영상을 찍긴 했는데 장소가 어둡거나 으슥한 곳[20]이라 여자가 추행 당하는 장면은 잘 안 찍힌 상태에서,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는데 여자는 도망간 상태[21][22]이면 더욱 난감하다.


5. 현실적인 해결책[편집]


한국 사법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않기에 멋모르고 나서다 최소 쌍방폭행까지 뒤집어 쓸 것이다. 최악의 경우 언론플레이로 범죄자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평생 제대로 된 취직도 못하는 최하층민으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기에 자신의 양심에 맡겨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을 돕는 행동이 리스크만 있고 돌아오는 건 없는 사실상 위험한 도박인 셈.

그래서 CCTV 등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경찰관의 협조를 부탁받은 상황, 사진이나 영상 혹은 녹취록 등 직접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촬영해놓았다는 전제 하에 신고만 하고 그 이상은 개입하지 마라. 신고를 해도 현장을 벗어 난 뒤 안전하다 싶을 때 신고를 하는 편이 현명하다.


5.1. 신고하기[편집]


위급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사실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중립적인 전문가 입장인 사람이 일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부상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자칫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전문가에게 연락하고 현장 보존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신고용 앱이 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다운로드하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교통 위반, 각종 범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신고한 스마트 기기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까지 삽입되어 관할서로 접수가 된다. 끼어들기, 신호 위반, 역주행, 불법 유턴, 등 교통 위반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익명 신고가 되는 것도 많다.

언급된 여러 피해 가능성을 감수할 수 있다면 참사를 막으러 가도 되고(물론 누명을 안 쓸 경우의 얘기), 안 된다면 공공 기관에 즉시 신고하자. 피해자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범행도 막아내고, 공공 기관도 공정하게 수사하며, 피해가 있어도 피해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면 신고자는 전혀 도와주고 누명 쓰기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1.1. 증거 확보 및 증인에 대한 보복[편집]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에는 초상권을 명문으로 보호하는 일반법 규정이 없다. 폭행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등 공공에 공개했을 경우 손해배상(민사)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고, 신고할 목적으로 찍은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화질 카메라를 언제 어떤 상황이던지 사용 가능하도록 연습하고 가지고 다니든가 등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증인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 신고 시 즉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경찰서에 넘어감은 물론이고, 범죄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게 가능해 보복살해 등의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증인"의 증언으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1. 촬영 도중 가해자가 그것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덤벼들어 싸움에 말려들게 된다. 실제로 가수 이광필이 2013년에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폭력 현장을 촬영하다 싸움에 말려들은 바 있다. 물론 대한민국인 이상 판정은 공동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었다. '멈춰요!' 하고 말하고 사진을 찍는다? 가해자가 정말로 범죄자였다면 큰 곤욕을 치르기 쉽다.

  • 2. 중대 범죄일 경우 쫓아다니며 괴롭힌다. 정모 씨[23]는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안전 가옥을 제공했고 안전 가옥에 CCTV를 설치해줬다. 1년 정도 지내다, 정 씨가 안전 가옥에서 나오는 순간 정체불명의 괴한이 흉기로 정 씨를 찔렀다. 범인은 붙잡지 못했으며, 정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해 이후 자살을 시도했다.

증언을 하는 것도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서에서 바쁜 사람 오라 가라 매우 귀찮게 군다. 직장이 있든 중요한 일이 있든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범죄자가 되므로 이런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직장이 있으면 휴가를 써야 증언을 할 수 있고, 공직에 있으면 모를까 사기업에 다니면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쓰기 쉽지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사소한 범죄는 그냥 넘어가버린다.

물론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다. 당장 서구권에서만 해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피의자가 누명인 게 드러나 무죄 판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피의자가 유죄일 경우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증인의 신원을 감춰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짜 신분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대중매체 중에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액션영화 이레이저 등에서 증인 보호를 소재로 삼고 있다.

다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는게, 생각보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골치아프고 인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일단 신원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에 FM대로 하자면 혈족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일시에 강제적으로 단절해야 하고, 위장신분을 얻는다고 해도 그 위장신분 자체가 취업이나 나중에 다른 법률사건에 휘말렸을 때 굉장히 골치아파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원래 일하던 일자리와 살던 동네마저 강제로 바꾸어야 하니 참 골치아픈 부분이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긴 하겠으나… 고소득 직종에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도시에 살다가 저런 일에 휘말려서 나라에서 알선해준 일반 사무직원과 일반적인 서민/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반강제 이사가가나 하는 결국 인생 살면서 손해보는 사례도 엄연히 존재한다. 물론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증인 당사자의 선택이므로 원치 않으면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일부만 이행하고 관계 단절을 하지 않는 등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고 가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다시 보복위험에 노출된다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토 면적이 작고 직업과 거주지역에 있어 선택지가 그리 다양하지 못하고 고용유연성이 낮으며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더욱 증폭되어 나타나는 문제도 존재한다.[24]

미국에서도 말 많은데 그나마 미국이라 이직이 매우 당연하고 중년층의 구직활동이 당연시되면서 직장 옮겨다니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인프라가 편중되지 않고 비슷한 급의 거대도시가 각지에 다양하게 퍼져 있어 원래 살던 거대도시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거대도시(뉴욕/워싱턴D.C./LA/시카고 등)가 도처에 널려 있어서 가능한 면도 있다. 쉽게 말해 미국이라면 뉴요커를 증인 보호하게 되어 다른 도시로 보낸다 쳐도 비슷한 환경과 인프라가 존재하는 워싱턴 D.C.나 LA가 존재하며 해당 도시의 생활환경은 절대 뉴욕에 비해 열세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민을 보호한답시고 다른 도시로 이주시킨다고 할 때 서울만큼의 인프라와 생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울과 동등한 서울 외의 다른 도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동등한 도시가 있다고 우겨봤자 인구 절반에 실질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서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산 하나 정도?

즉, 애초에 이런 일에 엮이는 거 자체가 인생에 손해볼 리스크를 지며 일단 만사 피곤하다는 문제는 어디 안가고 증인보호 프로그램도 이런 부분은 결국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물론 애초에 증인보호 프로그램 자체가 증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신변 보호를 해주려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서구권식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해 준다 쳐도 이 증인이 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그 대다수가 총 들고 다닌다는 미국에서도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경우는 꽤 존재한다. 실제로 출소한 범죄자가 총탄 세례를 퍼부어서 과거 증인이 벌집이 되어 사망하는 일이 보고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5.1.2. 조용히 신고만…[편집]


범죄를 경찰서에 맡기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범죄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경찰관은 원래 이런 일을 처리하라고 있는 공무원이다. 일반인이 자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이기도 하다.

자신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느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멀리서 지켜보거나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알맞은 일이다. 다만, 이 경우 범인으로 오해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증거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 신고자도 수사선상에 오른다.[25] 하지만 가해자의 주의를 끌지 않고 효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게 관건이다.

물론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사건이 법정에 가게 되면 증인출석통지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은 말로 안해도...

5.2. 긴급한 대응[편집]


매우 긴박한 상황일 경우, 수원 토막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관이 꼭 제 시간에 사건을 처리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이며 대개의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매우 빠르게 출동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살인 같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라면 그 빠른 시간조차 몇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된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 아직 오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취할 수 있다.


5.2.1.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편집]


많은 범죄자는 제 3자에게 들키면 겁을 먹고 붙잡힐 것을 우려하여 즉각 도주한다. 허나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도리어 소리지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공격해 올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런 데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으로 못 들은 척 가버리고 범인은 도망은커녕 나를 노리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위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불이야!"라고 두세 번 정도 소리친 뒤 자신 또한 도망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화재는 누구나 두려워하며 악한이 얼마나 강하든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설령 아무도 없는 주택가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창 밖을 내다볼 것이고[26] 악한도 당황하게 될 확률이 높다. 불의를 저지르는 현장이기 때문에 "불의야!"라고 하는 뜻도 된다.


5.2.2. 신고하지 않고 개입하고 상황 종료 후 도망간다[편집]


현실적으로는 제일 위험하고 멍청한 방법.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정당방위라 해도 상대를 죽이거나 불수로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건 물론이다. 일부 간 큰 범죄자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 제 범행 사실만 싹 빼고 나를 폭력범으로 신고하거나 보복을 위해 나를 찾아다닐 위험성이 있고, 신고 없이 도주한 이상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입장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지 않는 경우에나 먹히는 방법이다. 신고를 하고 개입하는 것보다 더 처벌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5.2.3. 항상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편집]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좋다. 거기서 더 나아가 차량용 블랙박스, 전용 IC 녹음기, 개인용 CCTV 카메라 등의 채증장비를 쓸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증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CCTV 화면에서 치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화면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 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 '는 이유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추가로 국내 역시 성폭행, 성추행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요구(주로 여성 단체)로 인해 오용되고 있어 판사들이 해당 사건을 맡길 꺼린다는 얘기가 있다. 국내 역시 성폭행, 성추행에서 자유로우려면 피의자 자신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5.2.4. 인터넷 속의 익명성으로 정체를 감추고 도와준다[편집]


폭행 등의 중범죄보다는 내부고발로 부조리를 터뜨리는 쪽에서 이런 형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사람들이 언론에 제보해주고 SNS에 퍼뜨리거나,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익명 댓글을 달아 처리 절차를 가르쳐준다거나 하는 식이다. 파렴치한이지만 욕하면 고소당하는 사람의 경우 고소에서 자유로운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이용자들이 대신 욕을 해주거나 대신 퍼뜨려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올라가며 신상털이는 현행법상 범죄이다. 그러나 VPN은 커녕 프록시만 써도 사이버수사대는 귀찮아서 잡을생각을 안한다고 한다. 적극 활용해 보자.

5.3. 공권력이 된다[편집]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경찰관이라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범인을 석방해야 한다. 즉,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없다면 소용없는 짓이다. 잠복근무 중이던 현직 강력계 형사가 성폭행 당할뻔한 여성을 구해주고 피해자 여성이 연락을 끊어서 구속될 뻔한 적이 있다.기사 링크

그러나 만약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있다면 경찰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정말 정의감과 의협심이 넘쳐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못 지나치겠다면 남은 답은 하나다. 민생치안을 책임지며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면 된다. 치안을 책임지는 것은 경찰관의 의무이므로 경찰관이 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면 된다. 아니면 더 높은 경찰관(경찰간부)이 돼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관습을 개선하던가. 애초에 그런 직무를 수행하라고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만든 조직이다.

그리고 범죄, 화재,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지나가는 아무나보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불응하면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경범죄처벌법 상의 공무원 원조불응으로 처벌받는다.


5.4. 무시하고 제 갈 길 간다[편집]


이기적이긴 하지만 최고로 안전한 선택 애초에 개입 자체를 하질 않았으니 누명 쓸 위험도, 가해자의 보복 위험도 없으며, 법률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여지도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들 같은 예외적인 사례는 존재한다.

  • 응급의료 관계자근무시간 중에는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 받으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명시되어 있다. 단, 의료인 자격이 일체 없는 일반인이 알고도 무시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27] 2016년 8월 대전에서 택시 기사심장마비로 혼절했는데 승객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서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택시 기사를 놔두고 간 승객은 일체 처벌 받지 않았다.[28] 다만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했다고 한다. 즉 신고는 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셈. 이후 다른 시민이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는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한다.
  • 대규모 운송수단의 책임자의 경우에는 신고와 구호활동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선박의 선장이나 열차나 버스의 차장, 기관사, 운전자 등.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구호/피난 조치를 지휘하거나 직접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등으로 중형을 받게 된다. 이쪽은 운송수단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걸 모는 누군가에게 긴급상황 시 대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
  •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을 시 경범죄처벌법 (공무원 원조불응)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경비원, 건물주' 등 특정 지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신고하지 않을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의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에 따르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즉, 직접 개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 112에 전화 한 통만 넣자.

"범법자가 그대로 도주할 경우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후환을 당할 확률"과 "자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입는 손해"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보통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범죄자가 극악무도한 놈이라면 목격자를 없애려고 되려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증인이나 신고자가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피곤한 일이다. 대한민국 경찰청대한민국 검찰청은 별다른 보상이나 보호 없이 수사와 재판을 위해 증인실적을 올리기 위한 도구을 자주 호출하고, 가해자 또한 도움을 준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러 찾아올 위험이 있다.

누명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봐도, 최악의 경우 끼어들다 희생 당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 남은 친인척 지인들만 허망할 뿐이다. 언론에서는 잠깐 '살신성인'의 자세 운운하며 찬양하는 척하지만 금세 잊어버리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돌아올 길은 없다. 언론은 엉뚱한 사람이 희생 당함으로써 그 가족이 평생에 걸쳐 받는 어마어마한 고통따윈 일절 관심 없고 대중 또한 금세 뇌에서 지워버리며 철저하게 외면한다. 상관없는 제 3자에게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며 도와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그 사람들이 범죄나 누명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다음에도 그런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명심할 것은 당신은 절대 만화나 영화에 등장 하는 영웅이나 초능력자가 아니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냉혹하고 가혹하며 비정하다. 현실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누군가의 선행에 보답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을 잘 돕는 사람은 곧 호구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사회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이론적으로 협행을 논하는 데에만 그치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제 몸 상하는 걸 감수하더라도 의를 행하여야 하느냐, 자기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게 낫느냐에 대한 논쟁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활발한 다뤄지는 소재다. 윤리나 철학 관련 자료를 찾는다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지겹게 논쟁이 불붙어 왔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이상만 바라는 호구 vs 현실을 중시하고 이상을 버리는 현자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인 "구조 불이행죄"를 발의했다.기사 이런 종류의 법이 통과된다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본 사람에겐 누명 쓸 각오를 하고 돕든가 처벌을 받든가 해야 하는 불합리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고 발의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 기사 댓글만 봐도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반박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6. 픽션의 사례[편집]


주로 희생정신을 표현할 때 쓰인다. 영화 핸콕에는 이와 관련해 주인공 핸콕이 여자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에 빠져있자 "이건 성추행이 아닙니다", "만져도 정말로 고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묻고, 여자 경찰관이 빡쳐서(…) "고소 안 할 테니 제발 절 좀 구해줘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29] 물론 이 장면은 플짤로 인터넷 등지에 본 문서의 좋은 예로 쓰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인 엔자이와도 연계되어 묘사되기도 한다. 유명한 속담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격'이 있다.

  • 7번방의 선물 - 이용구[30]
  • 개와 공주 - 백세군[31]
  • 내 이름은 소년A
  • 귀멸의 칼날 - 히메지마 교메이[32]
  • 그린 마일 - 존 커피(마이클 클락 던컨 분)
  • 글로리데이
  • 다크 나이트 - 배트맨 (단 이쪽은 상대의 명예를 생각해서 스스로 누명을 쓰기로 한 것)
  • 당신만 몰라!의 한 에피소드로도 나왔다. # 댓글란에서는 맹렬한 키배가 벌어졌었다.
  • 당신의 과녁 - 최엽
  • 대해원과 와다노하라 - 사메키치
  •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 - 단테[33]
  • 라이온 킹 - 암사자들, 하이에나
  • 마블 코믹스/X-MEN - 리전[34]
  • 뱀이 앉은 자리 - 김무혁[35]
  • 스타워즈 클론전쟁 3D 시리즈 - 아소카 타노
  • 앵무새 죽이기 - 톰 로빈슨
  • 야인시대 - 개코 - 정확히는 도와주려다' 누명쓴 게 맞는 표현이다. 파업 현장에서 옷이 찢긴 채로 벌벌 떠는 여자를 발견해서 자신의 겉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여자는 개코를 피해서 뒷걸음질치다가 추락사. 소리를 듣고 좌익과 우익 모두 현장에 도착했는데 여자는 옷이 찢어진 채로 죽어 있어서 개코가 여자를 겁탈해서 죽인 것으로 오인을 받는다. 그리고 결과는 조직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개코가 그 자리에서 처형된다.
  •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 카미조 토우마[36]
  • 용과 같이: 극 - 키류 카즈마, 시노하라 신이치
  • 장삐쭈 - 그들이 상어밥이 된 이유[37]
  • 죠죠의 기묘한 모험 황금의 바람 - 귀도 미스타[38]
  •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 - 이시가미 유우
  • 쾌걸 춘향 - 이몽룡[39]
  • 킥애스 - 킥애스
  • 톰과 제리 - 톰과 제리
    • 아기 돌보기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베이비시터에게 아기를 맡기고 외출했는데 정작 베이비시터는 돌보라는 아기는 안 돌보고 전화기로 친구와 수다만 떨어댔다. 그러다가 아기가 밖으로 기어나왔는데 베이비시터는 (아기가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고 밖에 있던 톰과 제리가 (베이비시터보다) 가장 먼저 인지하고 열심히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베이비시터에게 크게 혼이 났다. 나중에 아기가 밖으로 나가 서둘러서 밖으로 달려 나갔는데 아기가 공사장으로 가[40] 공사장에서 험난한 개고생을 한 끝에 아기를 구출해 집으로 갔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유괴범으로 누명을 써 경찰차에 연행되었고[41] 이후 아기가 밖으로 기어 나왔다고 해명하지만 경찰관은 믿지 않다가 아기가 또다시 밖으로 기어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끝(…). 경찰관이 목격한 이상 어쨌든 오해가 풀리기야 했겠지만 끝까지 발암만 남겨준 에피소드. 이후에도 베이비 시터는 아기를 돌보지 않고 계속 친구와 수다를 떨고 톰과 제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진땀을 뺐으며 나중에 돌아온 부부는 그들의 활약을 모르는 채 잠든 아기를 보고 베이비시터가 아기를 잘 돌봐주었다고 칭찬한다.
  • 페르소나 5 - 주인공(페르소나 5)
  • 하르피아
  • 하이스쿨 러브온 - 이슬비
  •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 그렉 샌더스[42]
  • Fate/stay night - 아쳐[43][44]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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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것 주고 되려 뺨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으며, 기차당 우차방(旣借堂又借房)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대청을 빌려주니 안방도 내놓으라한다는 뜻이다.[2] 이를 테면 집단괴롭힘 현장에서 맞는 애를 구해 주려다 학교 선생님 앞에서건 경찰관 앞에서건 독박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 여기서 거부형이나 오해형(엄밀하게 말하면 누명형)이 나오는 이유는 곧이곧대로 말했다간 괴롭히던 놈들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만약 학교였다면 내신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 물론 집단 괴롭힘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답이 없다.[3] 아니 현실은 폭력으로 대꾸하지 않고 단순 신고만으로도 독박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난감해진다.[4] 다만 이 경우엔 (정말로 단순한 다툼이었단 가정 하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무작정 달려든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5] 다만 이 경우는 아이가 미아이거나 아이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어도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까 봐 이 사실을 숨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부모로서는 아이가 말해 주지 않는다면 알아낼 방도가 없으니… 이 의인이신 김행균 전 역장님은 경인선역곡역장으로 근무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37년간의 철도인의 생활을 마감 2016년 4월에 퇴직했다.[6] 컴퓨터계의 역대급 누명쓰기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작 20만 원으로 2015년 당시의 최신식 사양으로 맞추어 달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발단이다. 하지만 저 돈으로는 연식이 좀 된 구형 컴퓨터 사양으로밖에 맞출 수가 없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7] 술 취한 여성 돕다 집단폭행 당한 남성, 굿모닝충청[8] 최초 진술에서 청년과 아이들이 기대던 난간이 갑자기 무너져 아이들과 같이 물에 빠졌다고 했는데 청년이 벗어놓은 외투와 휴대전화가 현장에 그대로 있었기에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 이후 영결식장에서 사과하며 조의금을 냈지만 희생자 유족들은 사과 한 마디만 필요했다며 조의금은 거절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는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 사망한 자기 자식이 도움받은 아이 부모에게 고소당했는데 그 돈을 받아 봤자 자기 자식이 이미 죽어서 살아돌아올 수도 없는데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의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자기 가족한테 누명 씌운 사람의 돈을 누가 받고 싶겠는가?[9] 같은 기사에서 다른 사례도 언급되는데 이 경우는 완전 다른 경우. 버스에서 넘어진 노파를 부축해 주고 병원에 데려다 준 남성에게 노파와 그 가족들이 사고(?)를 책임지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판결까지 났다. 해당 남성은 매우 억울해했지만 나중에 반전으로 본인이 부딪혀서 노파가 넘어진 게 맞다고 실토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장하여 손해 배상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경우.[10] 서양에서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한다는 것을 생각하면…[11] 그런데 이렇게 협자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게 심각한 문제다. 죄가 없는 협자가 가해자로 몰려 졸지에 범죄자로 억울하게 낙인찍히거나, 큰 부상을 입거나, 아예 목숨을 잃거나 하는게 어디 가벼운 피해인가? 그리고 이들이 피해입은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널리 퍼질수록,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피해자를 구해줄 생각을 하는 협자는 점점 더 나오기 어려워지게 된다. 참고로 그냥 상황을 주워듣거나 어디서 본 제 3자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조차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작 이들의 경우 자신들이 아닌 제 3자가 나서서 협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만 하면서 자신들은 딱히 돕지 않고 수수방관하던 케이스가 제법 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야 결국 이런 의협행위는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하기엔 턱없이 어렵고 해봤자 손해만 더 많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의 증명밖에 더 안 된다.[12] 문제는 저 미래의 사건에 의한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 친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더욱 문제인건 이런 풍조가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차라리 안 돕고 무시하는게 더 낫겠다' 하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피해자가 방치될 확률이 높아지는 피해자 외면 풍조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인데, 결국 2020년대 들어서 이전보다 이런 풍조가 확고해지면서 현실이 되었다. 피해자나 지인들이 이에 원망스러운 반응을 보이던 말던 제 3자들은 그들 때문에 손해보는 협자의 위치가 되기 싫다는 반응이 더 많다. 게다가 피해자나 주변인들의 위증 문제까지 있다보니 아예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자를 제 3자들이 미래의 양치기 소년 취급하면서 안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13] 여자가 폭행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방관만 했다는 기사나 뉴스가 뜨면 댓글에 "신고라도 하지", "주의 끌어서 좀 도와주지"라고 적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방관만 하는 상황이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얘기가 주류가 되었다.[14] 당연한 소리지만 바람은커녕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 적당한 범행 대상을 발견하여 골라 잡은 뒤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할 만한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다.[15] 스스로의 의지로 위험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 자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자.[16]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저자 강준/출판 학민사/출판일 2001.03.01.[17] 해당 책의 저자는 공권유술이라는 현대무술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다.[18] 물론 진짜로 이런 상황이라면 민폐도 이만저만한 민폐가 아니다.[19] 옛날 아고라 토론방 시절에는 도와주고 누명 쓰는 일에 대하여 무책임한 피해 여성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하는 말 중 하나가 '그건 결국 범죄자를 도와주는 일이다.'였고, 그래도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피해 여성이 자기 애인이나 누나나 여동생이라고 생각해봐라.'가 주장이었다. 여기에 대해 '그래서 엿먹는 사람이 너희들 애인이나 오빠나 남동생이라고 생각해봐라'라고 반론하면 거기서 토론이 끝나거나, '내 가족 아니면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답변이 나오거나(…).[20] 대개 성추행은 이런 곳에서 잘 발생하기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더한 현실적이다. 대부분 핸드폰으로 촬영할 것인데, 찍은 영상에서도 피사체가 잘 식별될 만큼 밝고 트인 곳에서 성추행할 사람이 있긴 할까?[21] 왜 여자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자가 도망가지 않고 증언해주는 상황이면 애초에 동영상 증거 운운하는 이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 그리고 도망갈지 안갈지 어떻게 알고 목숨 걸고 모든 게 완벽하게 풀려야 본전치기인 도박을 하나? 그리고 당하고 있던 여성들의 경우도 보통 누가 도와준다 해도 안심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침착하게 신고를 하거나 그러기보단, 일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으니 자리를 뜨는 게 더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문제는 도망간 이후 안전해져도 신고를 해주거나 추가로 증언을 해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외면한다든가 허위 증언을 추후에 해버리는 상황이 생각보다 잦다는 것.[22] 또한 2차 피해를 막고자 여자는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23] 유영철 검거에 도움을 준 폭력조직원.[24] 예를 들자면, 대기업 사무직 사원으로 일하는 서울 시민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게 되어 신원을 바꾸고 알선 지원을 받든, 자력으로 재취업하든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며 서울 밖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해준다고 치자.
1.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와 사무실 분위기에서 그렇게 낙하산마냥 뚝 떨어진 신입사원을 원래 일하던 사람인 양 처우하고 곱게 대해줄 리가 없으며,
2. 우리나라 제 1의 도시이자 우리나라의 심장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인프라가 가장 잘 완벽하게 확충되어 있는 서울 밖으로 쫒겨나다시피 거주지를 옮기게 된 거 자체가 불이익이나 다름 없다. 더군다나 재산가치 면에서도 서울 거주자를 금전적 손해 없이 옮겨줄 만한 마땅한 부동산이 잘 없다. 있다고 억지로 우긴다면 부산 정도인데 평생 서울살이 하다가 누가 평생 가본 적도 없고 실제 생활 환경에 대해 듣도보도 못한 부산에 가서 살고 싶을까. 심지어 부산도 서울과 비교시 여러 면에서 많이 밀린다. 일단 인구부터 절반 수준.
[25] 사건 신고자 역시 배제하지 않고 수사 선상에 모두 포함하여 수사한다. 최근 수사를 함에 있어 일반 시민, 제보자가 명확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수사관이 제공 받은 단서를 통해 범죄 정황을 파악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살인 사건이라는 강력 사건인 경우, 모든 수사 선상에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최초 접수 시부터 (신고자 조사 포함) 적극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게 된다. 범인 검거와 사건 해결을 위해 신고자를 최초 용의선상에 둔다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모든 사건 관계인들 참고자, 목격자 등 넓게 보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과학적 증거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이며, 신고자는 철저히 신분 보장이 되고, 최초 신고 경위에서부터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26] 하지만 소리치는 사람이 남자라면 오히려 불리하다.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인하여 창문을 닫아버리기 쉽기 때문이다.[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는다.[28]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성립이 안 된다. 살인행위를 할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만 고의범이 될 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하는 고의이므로 우연히 (길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업으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안고 방치하고 그냥 떠나는 행위를 유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자이며, 신의칙 또는 조리상 보호의무는 제외되므로 길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한 자에게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유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29] 다만 이는 핸콕이 나름대로 스스로 개과천선하고자 노력중이라는 이유가 컸다. 영화 초반부 시절의 핸콕만 하더라도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 수단이 난폭하고 강압적인 방식일 가능성이 높고 구조받는 사람이 고소운운하면 쌍욕부터 박았을 인물이었다.[30] 순수 100% 사고로 다친 경찰청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 응급시술을 사용했으나 오해와 강권이 겹쳐 결국 사형당한다.[31] 단 이 경우는 수사 측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피해자 측이 증언을 해 줘서 쉴드가 형성된 것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스스로 전부 덮어써버리는 바람에 부숴 먹었다. 다크 나이트의 배트맨과 비슷한 경우.[32] 도깨비의 존재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데다가 거기 있던 또다른 생존자인 여자아이가 패닉상태에 빠져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저기 있는 사람(도깨비)이 주변사람을 해쳤다.'라고만 반복하느라 주변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저기 있는 사람(교메이)이 주변사람들을 때려죽였구나'하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교메이가 도깨비를 아침이 될때까지 패면서 진압하느라 손은 물론이요 전신에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어서 오해받기 좋은 상태인것도 컸다.[33] 애니판에서 나온다. 어린 시절에 살던 마을을 악마에게서 구해줬는데, 그 마을에 살던 친구가 과거 악마들이 마을을 침공한 이유가 단테 때문인 걸 알자마자 악마라 부르며 경멸하고,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며 분노한다. 그걸 지켜 본 시드가 이런 말을 한다. "정말이지, 악마들보다 인간들이 더 무섭단 말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쯤 마을은 피바다가 되었을 텐데 말이야."[34] 어린 소년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육체로 다루는 악당을 막기 위해서 싸웠으나 소년의 여동생에게서 오해되고 원망된다.[35] 수사하다가 함정에 빠져 자신이 도와주고 있던 의뢰인과 원조교제 의혹을 받게 되자 곤란하던 상황에 그 의뢰인이 기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유혹했다고 누명을 씌워 더더욱 곤란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36] 원작의 프롤로그에서 어떤 레벨 5 여중생에게 집적대는 불량배들을 구하려고 일부러 미끼가 되어서 도망다니거나, 하지만 결국 그 불량배들은 모두 자신들이 집적댔던 레벨5에게 떡실신당했다 사실은 그 레벨5가 의도적으로 접근한건데 오티누스가 만든 지옥 중에 '견해'가 바뀌어서 파괴의 화신으로 취급 받아 모두가 토우마를 죽이려는 세계,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하는 세계가 있다.[37] 남자가 상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여자를 구하러왔지만, 남자가 구조 도중 생기는 부득이한 신체접촉을 당하는 것에 동의하냐며 따진다. 여자가 내몸을 만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제발 빨리 구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난데없이 각서를 꺼내들더니 여기다 서명하라는 기행을 부린다. 결국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끌다가 둘은 결국…[38] 이쪽은 도와주는 과정에서 보인 비인간적인 능력때문에 오해받은 사례. 조폭 여럿이 한명을 상대로 총을 갈기는데 그걸 다 완벽하게 피하고 역으로 총 하나를 뺏어서 원샷원킬로 조폭들을 다 처리했다는걸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그냥 한명이 총으로 여럿을 쏴죽였다고만 판결을 내렸다. 21세기 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모로 문제 많은 부분이지만 19세기 말이라는 점과 작중에서 이탈리아가 여러 범죄의 온상이며 공직자들도 이에 찌든 상태이기 때문인지 날림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39] 성춘향(한채영)을 사이에 두고 변학도(엄태웅)와 이몽룡(재희)이 충돌하게 되자 경찰서장인 이몽룡의 아버지와 대립관계인 조폭계열 기업들이 변학도를 부추겨 작당하여 이몽룡을 약점잡고 이몽룡 가문의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꾸민 누명이다. 이몽룡의 눈 앞에서 한 남녀가 적당한 실랑이를 벌이게 하고 이몽룡이 정의감에 실랑이를 말리려 뛰쳐들자 남자는 슬쩍 자리에서 빠지고 여자는 자기 옷을 자기 손으로 죄다 찢은 후 '살려주세요'를 연발, 근처 CCTV에 찍히게 하여 증거 영상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 이몽룡을 성범죄자로 누명 씌운 것. 현장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바로 이몽룡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에게 수갑을 채울 수 없어 일단 도망치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이 누명 성폭행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이몽룡을 놓친 것에 책임을 지고 경찰관을 그만두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폭들의 의도대로 이몽룡 가문의 견제 및 변학도의 의도대로 성춘향과 이몽룡이 멀어지는 효과도 생겼는데, 나중에 검사가 된 이몽룡이 어쩌다 그 사업주들의 비리를 조사하려 들자 사업주들의 성화로 변학도가 (조작된) CCTV 영상을 공개해 이몽룡을 제거하려 했지만, 성춘향의 마음이 오직 이몽룡에게만 있다는 걸 깨달은 변학도는 성춘향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마음을 돌려먹고 제대로 된 원본 영상을(여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옷을 찍는 부분까지 포함된 영상) 공개하여 이몽룡의 누명을 풀어주고 죄를 인정하여 징역을 살게 된다.[40] 아기가 공사장으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에 탑승했다.[41] 톰과 제리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베이비시터가 경찰서에 신고했고 집에 경찰관이 출동했다. 이때 베이비시터는 뻔뻔하게도 전화 받으려고 아주 짧은 1분 동안 등을 돌렸다고 말한다.[42] 시즌 7에서 무차별 폭행 및 금품 갈취, 살인을 일삼던 일당을 발견하고 차에 탄 채 제지하려 하지만 남은 한 명이 달려들자 부득이하게 차로 들이박는다. 명백히 정당방위였고 그 덕분에 폭행 당하던 피해자도 구출 받지만 차로 들이박은 청년은 수술 실패로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재판에서 감성팔이로 언론을 호도하다 결국은 그렉을 고소하기까지 한다. 이때 구조된 피해자는 재판에서 그렉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렉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책감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뻔할 때 끼어들어 영웅이라고 두둔하여 자기 할 도리는 충분히 했다.[43] 처음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구해준 남자가 오히려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 결국엔 교수대로… 이 부분은 평행세계에 따라 내용이 좀 변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 없이 구하는 대가로 한 세계와의 계약 때문에 사후 수호자로 전락한 살인 기계가 되어버렸다.[44] 단지 시리즈가 롱런하며 추가로 밝혀지는 행보 등을 통해, 편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해댄 탓에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의해 희생을 막기위해 원흉을 제거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많은 피를 묻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