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역 보관함 사체 유기 사건

최근 편집일시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여행가방 안의 시신
3. 난항을 겪는 수사
4. 같이 보기


당시 한국 언론이 보도한 기사


1. 개요[편집]


파일:도쿄역보관함변사자.jpg
당시 일본 경찰이 공개한 포스터.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도쿄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70대 여성의 변사체가 속칭 '캐리어'라 부르는 여행가방에 담긴 채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사건.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커녕 변사체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해 미제사건이 되었다.


2. 여행가방 안의 시신[편집]


2015년 4월 26일 오전 9시 40분 일본 도쿄역의 물품보관함[1]에서 보관함을 관리하는 직원이 찾아가지 않는 여행가방을 발견하고는 분실물로 간주해 역무실에 맡겼다. 한편 전날인 4월 25일 오전 9시에도 보관함을 점검하였는데, 이때는 문제의 캐리어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보관기한인 1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자 5월 31일 역무원 입회 하에 가방을 땄는데, 여기에 시신이 들어있었던 것.

변사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었으며, 가방에 집어넣기 쉽도록 반으로 접힌 채였다.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으며, 1달 동안 보관하는 사이에 부패가 진행되었다.

그 외 일본 경찰이 부검을 하면서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 나이 및 성별: 70세에서 90세 사이 여성
  • 체형: 키 약 140 cm, 마른 체형, 굽은 허리
  • 사망시점: 사망 후 약 1개월 경과
  • 특징: 이마 정면에 5 mm 크기의 돌출, 치아는 빠져 틀니 착용, 머리카락은 약 30 cm의 백발. 손가락에는 관절염을 앓은 흔적이 남아 있음.
  • 인상착의: 베이지색 가디건.


3. 난항을 겪는 수사[편집]


일본 경찰은 사건을 경시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변사체가 유기된 여행가방은 길이 73 cm, 너비 53 cm, 두께 27 cm 가량으로 노란색이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이라 구입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

2년이 지난 2017년, 일본 경찰은 변사체 발견 2년차를 맞아 도쿄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단지와 변사자의 몽타주가 담긴 여행용 화장지를 배부하고 뉴스를 통해 유류품[2] 중 일부를 공개했으나,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넷상에서도 후속 보도자료나 관련 기사가 올라오지 않음으로 보아, 사건은 영구미제로 흐지부지되었거나 장기미제 사건으로 수사 중인 듯하다.

당시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패륜적이었기에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 일본 경시청 관계자는 이를 장례비를 마련할 여유가 없는 유족들의 소행으로 보았다.[3] 경찰수사 이후 행정기관의 손에 수습이 되면 공고를 거쳐서 무연고로나마 장례가 치러질 것이니, 그것을 노리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4]

일본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장례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혹은 노령연금을 부정 수취할 목적으로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집에 방치한다든지, 정원에 암매장한다든지 하는 일이 이미 2010년대 초부터 벌어졌는데#,#, 일본 경찰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었는지 "장례비가 부담되면 유기하지 말고 지역 행정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으라"는 홍보를 하기도 했다. 만약 이 사건 역시 그런 일환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점점 심해지는 일본의 고령화 문제와 양극화가 낳은 비참한 한 단면이다.


4. 같이 보기[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3 18:32:24에 나무위키 도쿄역 보관함 사체 유기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돈을 넣고 임의로 정한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잠기는 종류로, 이러한 물품 보관함은 한국에서도 서울역 등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버스터미널에서 쉽게 볼 수 있다.[2] 검은색 카세트 플레이어 이어폰으로 1986년에서 1988년사이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 때 제작된 것은 워크맨의 것이 유일무이 하다고 추정된다.[3] 실제 변사자도 고령인 데다가, 결정적으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4] 한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라면 지자체에서 장례비와 영구차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무연고 장례를 원한다면 시신포기각서를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제출하면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관내에서 사망한 신원미상 변사자 역시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