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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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논란이 복잡해진 원인
2.1. 현저한 양국의 시각 차이
2.2. 논파되지 않는 근거들
2.3. 일본의 반지성적/비논리적 태도
2.4. 논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황
3.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응
3.1. 일본 측의 독도 관련 주장
3.1.1.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07)
3.1.2.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08~ )
3.1.3.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20~)
3.2. 대한민국의 대응
4. 독도 관련 조약
4.1. 울릉도 쟁계: 일명 안용복 사건
4.4. 한일어업협정 논란
5. 독도의 중요성
5.1. 독도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이유
5.2.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
5.3. 홍승목 전 외교관의 독도영유권 대담
5.3.1. 보론
6. 일본인들이 아는 독도
7. 세계인들의 독도 인식
8. 북한의 독도에 대한 반응
9.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
10. 유사 사례
11. 같이보기
12. 여담


1. 개요 [편집]


독도를 둘러싼 대한민국일본의 영유권 분쟁을 정리한 문서.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토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어떤 국가의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중재 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effective display, effectivités)를 하고 있는가"이다.[1] 즉 과거가 어쨌든[2], 현 시점 기준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3]

북한의 입장은 하단 "북한의 독도에 대한 반응" 문단 참고.

-
이름(표기)과 관련한 간략한 정리.
명칭
한글
로마자
한자
일본식 표기
한국어
독도
Dokdo
獨島
独島(トクト
일본어
다케시마[4]
Takeshima
竹島
竹島(たけしま[5]
기타
리앙쿠르[6]
Liancourt
利扬库尔()
利揚庫爾()
リアンクール

일본은 이 섬이 한국 영토가 아니라 시마네현 오키오키노시마정(오키 제도)에 딸린 섬 '다케시마(竹島)'이며,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는 분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케시마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죽도인데, 울릉도 옆에 진짜 죽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에 주의.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실제로 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7], 등대관리원 및 주민 1가구[8]를 거주시키고 있으며, 식수, 통신 등 각종 관개시설과 필수 기반 및 기술한 바와 같이 항구와 헬리포트를 운용하며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시설물로는 RKDD라는 ICAO 코드를 받은 헬리콥터 포트와 # 노무현 정부 시기 만들어진 접안시설, 어민숙소 등이 있으며 접안시설은 확장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발발 시 주민의 긴급한 후송 및 함정을 정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독도를 포함한 전국 10개 섬을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도에 기상악화에 대비한 방파제와 최대 5천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등이 건설되었다.

리앙쿠르 암초(프랑스어: Rochers Liancourt, 영어: Liancourt Rocks)라는 이름도 주로 외국 자료에서 독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데, 한국과 일본 이외 제3자가 한일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이 섬을 언급하기 위해 가끔씩 쓰인다.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사람이 자급자족할 조건이 아니라 암초(rock)로 분류되기에, 섬(island)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유권 주장과는 관련이 없고 임시로 사용하는 이름이라 그다지 존재감은 없는 편이다.[9] 여기서 리앙쿠르는 1849년, 서양 국가 중에서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 호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위키백과 영문 페이지에도 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
역사과 관련한 간략한 정리.
일단 한국에서는 '독도가 고려시대에 우산국이 편입된 시절부터 이미 실효지배를 받는 영토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본래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제가 러일전쟁 당시 한일의정서를 맺고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는 등 전쟁 과정 중 은밀히 오키 섬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였고, 광복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이를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평화선을 설정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44명의 일본인이 죽는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 또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전후 체제를 청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국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무력적인 조치로 본다.

반면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당시 식민지배하에서 이루어진 영토 편입이 문제 없는 것으로 본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통치한 적 없는 무주지(無住地)였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고문헌에 등장하는 독도라는 섬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다른 섬이거나 구름 등 다른 자연물을 오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19세기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독도와 같은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때문에 일본이 임시 등대로 활용하기 전에는 쓸모가 없는 땅이었으니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던 시점부터 독도는 일본이 최초로 발견해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평화선 설정도 마찬가지다. 평화선은 당시 국제법으로 보장된 영해의 기준인 3해리를 훌쩍 뛰어넘는 60해리에 설정됐으며 국제법상 폭거로 인식되어 미국 또한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화선을 고수하여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니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결국, 평화선 이후부터 21세기 초까지 한국이 줄곧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실효지배 여부를 떠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당위까지 완벽히 확보하려면 한국 측이 실효지배 여부와 별개로 독도의 역사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이에 발맞추어 논리적인 비판 내용을 담은 독도 대중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한국인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가 쓴 '우리역사 독도'. 김경진이 쓴 소설 <독도왜란>도 마지막권 후반부에서 상당한 쪽수를 소모하여 이 부분을 한일 양국의 네티즌들이 토론하는 모습으로 다루고 있다.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어느정도 대중의 관심은 끌고 있다는 의미.


2. 논란이 복잡해진 원인[편집]


독도의 논란은 다른 영토 분쟁에 대비하였을 때, 무력적인 측면까지는 나서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수준에 속한다. 남북의 영토 또한 분쟁지역임에도 영토분쟁 페이지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사람 발 디딜 곳조차 찾기 어려운 독도가 당장 한 국가의 교과서에 당당히 국가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 근거, 논박까지 포함하며 있을 정도라면, 그 분쟁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더라면 논란에 속하지도 않았겠지만, 이렇게 작은 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온 이유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다.


2.1. 현저한 양국의 시각 차이[편집]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주된 이유는, 상술했듯이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에 은밀히 '흡수'당했고, 이후 진행된 을사조약[10]을 거쳐 경술국치[11]를 비롯한 제국주의 일본 시절악행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 세력의 태도와 입장일련의 과정(연장선)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이와는 정 반대로, 일본의 시각에서는 을사조약이 체결되기도 전 자신들이 '편입'한 주인없는 무인도를 패전 이후 '빼앗아' 간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들 입장에서 독도는 병합시기에서 잘 드러나듯, 자신들이 피땀을 흘려 일구어낸 근대화의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필이면 해당시기가 제국주의 또한 성행하던 시기라, 제국주의 시절의 성과를 되찾고자 하는 현 일본 정부의 태도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결코 한국인들에게 좋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독도의 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 뿐만 아닌, 역사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2. 논파되지 않는 근거들[편집]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 충돌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서로가 서로의 논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측대로 "일본이 다케시마라 주장한 거는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영토에 편입한 고유영토를 뺏은 거다"라는 일관적 주장이고, 일본은 일본측대로 "한국이 독도라 주장하는 건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무주지를 개척한 우리의 섬을 빼앗아 간 거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측은 주로 다케시마가 새로 발견되게 된 경위, 더 많이 오간 17세기, 19-20세기 위주의 민간/군지도들의 기록을 기반으로 무주지설과 실효권 지배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 측은 독도로 추정되는 오래된 문헌기록을 들고와 독도가 그 이전부터 한국의 땅이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12], 일본 측의 정확도 우위 근거와[13][14], 한국측의 시대적 우위 근거[15]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양 측의 근거가 우위를 쥐는 곳이 달라 서로 각자의 근거의 반박을 못했으니 서로의 주장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다만 이 말도, 조선시대 통들어 독도가 민간인이 관찰하고 기록한 건 없으나 독도를 관찰했다고 확신되는 증거는 독도[16]라는 이름 속에 남아있으며, 일본 군이 사용한 지도 중에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지도나 내탐서 기록 등을 통해 점차 드러남에 따라 정확도 측면에서도 보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의 일본인들이 아는 독도 문단 참고

양국이 제시하는 근거의 강점과 약점은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근거만 놓고 비교해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석도를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소속됨을 분명히 규정하였다.[17] 일본 측이 근거로 내세우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5년 앞서 작성되어 한국측의 시대적 우위에 해당한다. 일본이 편입하기 전 한국에서 이미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단, 위도 경도 등의 좌표가 없이 '석도'라는 이름만 등장하여 해석 논란의 여지를 주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대한제국이 주장했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는 독도의 좌표를 표기하였다. 이는 일본측의 정확도 우위에 해당한다. 단, 해당 문서의 원본은 불에 타 남아있지 않고 사본만 확인되며, 이마저도 시마네현 지사의 직인(관인)이 없는 군청 내부 회람용 문서다. 지방 신문의 관련 기사도 확실하게 언급된 것이 없다. 각각 문서 참고. 자세한 역사는 독도/역사 참고.


2.3. 일본의 반지성적/비논리적 태도[편집]


2010년대 이후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패턴으로, 우경화 이후 혐한/자민족 우월주의에 심취한 일본이 자국민 지지 결집을 위해 역사/영토 문제를 정치의제화하고 이에 맞서 한국 또한 감정적이고 급진적 대응을 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지체된 것이다. 한국 측이 독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인 '50년 이상 실효지배'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SCAPIN 제677호)'에 대해서 일본 측은 그 어떤 유의미한 법리적/논리적 반박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8] 이 때문에 일본측은 각 근거에 대해 법리적/논리적 해석과는 동떨어진 감정적이고 편향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측은 시마네현 고시의 국제법적 효력 여부[19], 태정관 지령, 은주시청합기, 조선동해안도 등 주인 없는 무인도를 주웠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문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는 타국에서 이를 점령할 만한 정황이 없으니 무주지로서 편입했다 주장하는데, 이미 중근세가 아닌,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가 된지 9년 뒤인 1877년 일본국 지령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걸 안용복 사건까지 들어서 명시하는 것은 '일본땅이 아니라는 거지 조선땅이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주지 설에 끼워맞추었고, 조선시대에 양국 간에 오간 독도 관련 협상에 관해서는 일본이 먼저 조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해당 조약에 나온 도해 금지 대상은 울릉도 뿐이다라는 식으로 편향해석하는 시선을 보여준다. 이때문에 한국측이 장시간 실효지배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문헌 자료의 시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한편 SCAPIN 제677호를 통해 근거의 허점이 있을지라도 대개 일관된 태도로 나오는 반면, 일본은 그때그때 관점과 논리를 바꿔가며 한국 측의 근거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거나 러스크 서한 등 연합국 최고사령부와는 관련 없는 미국의 권위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4. 논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황[편집]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일본 입장에서도 전쟁 말고는 독도의 실효지배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함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역사 및 영토 갈등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는 정권의 지지율에 어떤 타격이 갈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논란을 쉽게 잠재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입장에서 역사 문제는 사실상 자존심 싸움의 영역으로 넘어간지 오래고, 독도는 자신들이 실효지배 하고 있으므로 현상 유지만 하면[20] 충분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 발 물러서면서까지 우유부단하게 나오는 반면[21][22],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역사/영토 문제는 일본의 자존심과 고결함에 심한 스크래치를 내는 엄중한 사산으로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평창올림픽에서의 한반도기 독도 삭제, 도쿄올림픽의 독도 표시에도 불구한 참석 등[23] 실리적 측면에서 얻을 것이 많이 없으므로 자국내 여론에 비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일본은 자국민의 지지율을 결집시키고 민족우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초계기 도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독도 교과서 등재 등 논란과 이슈 그 자체를 목적으로 더욱 수위높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독도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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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측의 독도 관련 주장[편집]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역사적으로 일본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영유한 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24] 또한 '고유' 영토권에 대한 주장 또한 영토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가와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불법으로 일본 영토를 점령 및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한국이 자국 영토 수호를 위한 일체의 행동을 불법 점거 시도로 치부한 것이다.

일본측은 시마네현 고지로 조선이 일본치하에 있기 이전인 17세기경부터 실효지배를 하고 있었으며, 1905년 요청을 통해 무주지였던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며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외무성에서는 한국측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반박하는 글도 올렸으며 한국어로도 게시하여 한국인들에게도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3.1.1.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07)[편집]


1947년 9월 16일 일본 외무성이 관여하여 미국 극동 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독도가 지정되었고, 결국 1948년 6월 8일[25]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다. 관련 이야기가 (SBS, 궁금한 이야기 Y,2018.06.15.) 방송으로 나오면서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1952년 9월 15일, 22일, 24일에 폭격이 있었다. 당시 일본 국회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주일미군 연습장으로 독도가 활용되면 자연스레 일본 영토로 주장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발상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날, 미군은 왜 독도에 폭탄을 투하했나(오마이뉴스)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시절인 1950~60년대에 일본이 독도를 수수방관하고 실효지배 시도를 하지 않았기에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은 오류이다. 일본의 독도 강제편입 시도는 광복 이후부터 계속 있어왔기 때문. 독도의용수비대독도경비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 덕택에 일본의 실효지배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며 오히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눈치를 보느라 독도 밀약을 맺고 독도의용수비대 수비대장인 홍순칠을 몰아세우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하였다.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토 주권을 주장한 것은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경제발전으로 국내 상황이 안정화된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3.1.2.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08~ )[편집]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일외교 전략에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일본 자위대의 다카이 마쓰오는 독도 침공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26]

2009년 12월 24일. "일본 정부는 25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독도 관련 부분을 빼버렸다. 그런데 은근히 말을 돌려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

2010년 3월 30일, 일본이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링크 4월 8일엔 그전까지 독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던 히토야마 총리가, 갑자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해 더 큰 논란이 발생할 듯하다.참고

2011년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3시에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대재앙으로 간만에 조성되었던 우호적 분위기는 악화되었다.

2011년 3월 31일 일본 외상 마쓰모토 다케아키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서경덕 교수의 2011년 4월 9일 미투데이[링크 삭제됨]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이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동원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 주장을 더 알리려 한다고 한다.

2011년 4월 일본 극우들은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여 한국인들의 재해 성금 모금 열기가 식어버린 소식을 접하고는 "독도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한국에 맞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거부하거나,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정부 요인 면담을 거부해야 한다"개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산케이 신문에서 국경선을 그려보게 하는 조사를 한 결과, 일본 고교생의 9.3% 정도 만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선을 그었다고 한다.

2011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면서 입국을 시도했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식의 주장를 했다.

2011년 8월 2일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고 관할하는 자위대는 해상자위대의 마이즈루 지방대라고 명시하였다.

2011년 8월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던 일본 자유사의 역사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의 연표를 표절했음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참고로 이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검정을 당당히 통과했다.

2011년 니코니코 동화日本の高校生が作った竹島問題検証動画が凄すぎる, <일본 고교생이 만든 '다케시마' 문제 검증 동영상이 굉장하다>라는 영상이 정치 카테고리 1위를 달성했다. 물론 그 실체는 철저히 혐한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넷 우익개드립. 한편 2011년 유튜브'독도는 한국 땅'이란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엄청난 반대 수를 얻은 영상이 있다고 한다.

2011년 대한항공A380 정식 투입에 앞서 독도에 시범 비행을 했는데, 일본이 비난을 하면서 희대의 외교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건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문서를 따로 만들 정도로 내용이 긴 편.

2012년 3월 26일 극우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자 3명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몰래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높이 90cm 말뚝을 박고 도망쳤다. 이 말뚝은 바로 뽑아 처분했다지만 이것을 세운 극우 단체는 한국 대사관 앞에 '다케시마 비'가 설치됐다면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시켰으며, 이것을 박는 동영상도 자기들이 찍어서 방송사에 보냈다.

2012년 4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집회가 열렸고 그곳에서는 일본 유력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생떼를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한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했다.

2012년 9월에는 일본에서 ''다케시마' 쟁탈전'이라는 앱을 만들면서 엉뚱한 '다케시마'를 집어넣었다가 욕 먹고 내렸다. 그 엉뚱한 곳은 가고시마현에 실존하는 다케시마라고 한다.

그리고 2013년 2월 22일, 그동안 시마네현 독립 행사였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켜 국가 차원으로 인정한 공식 행사(또는 국경일)로 격상함과 동시에 국가적 영토분쟁으로서 정부와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일 간 독도 관련 외교분쟁이 재개되었다.

2013년 5월 21일,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 소속의 일본 학자들이 부산에서 회견을 갖고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독도 방문을 허가 받았으나, 정확히 이틀 후인 23일에 울릉도 시동항 여객선대합실에서 이들 중 한 명이었던 사카모토 유이치라는 자가 갑자기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다. 연구가 필요한 분쟁지역"이라고 발언했다가 경찰에 잡혔다.

2013년 7월 일본 정부에서 독도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9할이 넘는 사람이 "독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6할이 넘는 사람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014년 1월 이젠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겠다고 한다. 교과서 지침으로 명기한다.

2014년 6월에는 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생떼를 무시했다.

2014년 8월 24일, 일본 우익이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는 건 페이크고 사실 알고 보니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지도를 일본 우익이 고맙게도 알아서 발견해 놓은 것. 이 지도에서 한국 땅이라고 명백히 표시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눈에 뭐가 쓰였는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내놓았다가 한국 측 증거로 입수했다. 쉽게 말해 자폭했다.

2015년 1월 6일, 일본 정부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공식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다음에는 일본해 홍보 영상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2016년 2월 22일, 일본 우익 성향의 게임 개발팀이 제작한 '다케시마 탈환'이라는 게임이 출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케시마' 탈환! 문서 참조.

2017년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결국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지도 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2019년 3월 확정되었으며 2020년에 적용될 전망이다.연합뉴스 YTN

2019년 7월, 2020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일본열도 지도에 독도와 쿠릴열도 4개의 섬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이 알려졌다.국민일보, 중앙일보, JTBC, SBS 이에 한국 외교부가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조직위원회는 요구를 거부하고 독도 표시를 존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연합뉴스 참고로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측은 남북단일팀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 것을 권고했기에 한국 측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제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 측의 독도 표시 존치 결정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8월 25일 일본은 한국 정부가 독도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한 것에 반발하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고유영토인 만큼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에 훈련중지를 요구했다.#

2019년 9월, 일본의 2019년판 방위백서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9년 7월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무단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행한 바 있다. 이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독도 영해 상공을 침범한 러시아뿐 아니라 경고 사격을 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았는데, 방위백서의 ‘영공 침범에 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장(章)에서 “일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발진시켜 감시, 경고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15년째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무력 충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그렇게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러시아의 핵폭격기가 도쿄 상공을 비행하고 간 전례가 있기에 러시아와 얽히면 함부로 군사적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사실 일본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한국의 전시작전권과는 다른 것이, 일본은 이 대상이 러시아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한국은 전시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한미연합사령부로 전시작전권이 이관된다는 점이 다르다.[27]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독도 인근 상공을 포함해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한다.#


3.1.3.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20~)[편집]


2020년 1월 20일,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 개관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전시를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에서 항의하자,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전시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독도가 본래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 "위조나 덧붙이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 "이해의 차이가 있다면[28] (한국 정부[29]가) 전시관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한겨례,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뉴스1, 조선일보, 중앙일보

3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지도에 독도·울릉도를 삭제하고 일본 지도에만 독도·울릉도를 표기했다. #
그후 3월 11일, 일본 아베가 WHO에 "한국과 같은 취급말라"는 항의에 코로나 우려국에서 일본을 뺐는데# 이유가 일본의 자금과 로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냥 돈을 좇는 친중·친일 단체라는 비판을 받았다.

4월 9일, 일본 방위성이 러시아기의 독도 침범을 일본 영공 침범에 포함시켰다. #

6월 26일,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

11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며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견해를 밝히며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일본의 시정(施政)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즉, 독도에 일본 외 타국으로부터의 무력 침공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에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와는 달리 독도를 실효지배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미국의 물리적인 힘에 기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독도 식생도를 만든 것에 이어 쿠릴 열도의 식생도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해 2022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담았다고 한다. (SBS), ((서울경제), (중앙일보))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에는 일본 지도에 독도쿠릴 열도까지 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 독도 및 쿠릴열도 표기 논란 참조.

문재인 대통령이 G7 회담을 마치고 스페인을 국빈방문, 이어 방문한 스페인 상원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국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밝힌 것에 대해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스페인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2021년 11월 17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3국은 공동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일본측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회견을 거부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발언자로 나선 가운데 회견이 열렸다. 일본이 양자 외교 채널이 아닌 다자 외교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연출하면서까지 의사를 표명한 점도 눈에 띈다. 센카쿠와 맞물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주장도 활발해졌는데 이런 흐름이 점차 수위가 높아져 3국 외교의 장에서 표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12월 8일에는 아예 일본 자민당에서 경찰청장 방문 대응조치를 위한 검토팀까지 설치했다. 금융, 투자, 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구체안을 중간 정리하기로 했다.#

日 기상청에서 2022년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 경보 지도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30](YTN)

2022년 1월 17일 시작된 일본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연설 형식을 빌려 독도 영유권을 내세운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 시절인 2014년 이후로 이번이 9년째라 한다. 日외무상, 국회 외교연설로 9년 연속 '독도, 일본 땅' 망언

2022년 4월 22일, 일본 정부는 '2022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日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도 '독도=일본 땅' 억지 되풀이(종합)(연합뉴스).

2022년 12월 일본 정부가 2013년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문구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 해결 방침“을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우리 국가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되고 의연하게 대응“으로 수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부당한 독도 주장 반복, 즉각 삭제 촉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일본 국방부관을 초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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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UHD 환경스페셜2 - 신년기획 독도 미지의 여정 中 13:20

(2023. 01. 07. 방영)


2023년 1월 7일 공개된 KBS 다큐멘터리에서, 해경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대립은 근래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VOD 다시보기 - 13:07 ~ 14:03

해당 장면에서, 독도 생태 탐사 등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연구선 ‘온누리호’가 독도에 접근하였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서 “여기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입니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온누리호의 현 위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경비정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연구선 온누리호는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누리호의 활동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응하였다. 이후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생태 조사 등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 더 큰 충돌로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 카레'까지 출시했다. #

3.2. 대한민국의 대응[편집]



3.2.1.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견해[편집]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3.2.2. 참여정부(2003~2008)[편집]


  • '다케시마' 발언
2004년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묻는 일본인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라고 발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케시마'라 말하고 통역사는 독도로 통역했다. 일본인 기자가 '다케시마'란 이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케시마'로 대답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참조

  • 강경한 대응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4월 25일 독도연설. 연설 시작부터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못을 박는다.

2011년에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 2006년 4월 일본 측에서 과학적 탐사를 위해 독도 주변 바다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오자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공격하여 당파[31]시키라"고 해경비밀지령을 내렸던 것이 알려졌다. 대통령은 전군과 국토관리를 지휘하는 통수권자인만큼 대통령이 이러한 비밀지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이에 해경도 비밀리에 이를 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및 각종 정부부처는 초긴장 사태였으며, 사고 직후 바로 구조를 위해 해양경비정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어선과 경비정, 그리고 일본 측 쌍끌이어선과 경비정이 서로 배를 부딪히며 대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재단에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어록상에서 확인하였던 결과이며 당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단호하고도 공격적인 입장에 일본 탐사선은 결국 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일부는 '대통령이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서 외교관계에 마찰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잘못하다간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 불똥이 튈 위험도 있었다'며 과잉대응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 '묵인(조용한 외교)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향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령임을 확실히 했다', '독도 수호의 강경한 기조를 보여주었다'며 호의적으로 보는 의견이 주류다. 말이 과학탐사지 제국주의 시절 침략을 위한 해안 측량이랑 뭐가 다른가.

또한 2006년 7월 5일에 한국 정부가 독도 주변 해류 조사를 감행한 것이 한일 양국의 체면 살리기용 물밑외교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1년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주한 미국대사관발 전문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 간의 대화가 나와 있다.

한편 2011년 9월 2일 위키리크스에서 미국외교문서가 공개되었는데, 2006년 4월20일 미국무부 극비문서에서 밝혀진 미일 외교관 면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주일대사 토마스 시퍼(J. Thomas Schieffer)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측을 두둔하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일본은 국제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권리행사(독도 영유권 주장)를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비합리적(irrational)으로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미친 짓(do something crazy)을 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2006년 7월 3일자 전문에서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입해주기를 원한다는 요구가 묵살당한 것도 드러났다. 일본 외무성의 겐이치로 국장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갈등에 대해 미국이 중립적인 것에 실망했다(???)고 하며,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을 설득해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단념케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무시당했다.

오히려 당시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에 자제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참고로, 위의 글은 미국 대사 개인의 발언이며 아래쪽은 미국 대사관의 공식적인 입장.

2007년에 건조된 대한민국 해군의 신형 강습상륙함의 1호함이 이 섬의 이름을 따서 독도함으로 명명되었다. 이때 일본에서 항의했으나 한국은 무시했다.


3.2.3. 이명박 정부(2008~2013)[편집]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교과서 명기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뒤인 2008년 7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는 기사가 요미우리 신문에 실렸다. 이는 곧 국내 언론에 보도되며 난리가 났고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은 이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에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런 일[32]은 벌어져선 안 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독도 문제가 국제영토분쟁 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정상이 요미우리 보도 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다케시마' 명기 문제는 요미우리가 보도한 9일(회담일)에 결정되지 않았으며, 15일에 와서야 결정됐다고 밝히며 요미우리 보도를 부정했다. 2009년 한국 시민 소송단 나라사랑 시민모임은 이에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허위 사실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아사히 신문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있었음을 들며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서면을 2010년 3월 법원에 제출했다. 이 서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 요미우리의 기사 원문과 이 기사의 신뢰성에 대한 자세한 해설.

이 소송은 원고인 시민단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로 법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2010년 4월 7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청와대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바를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송단은 행정 소송을 포함한 추가적인 수단들을 강구해서 계속 보도의 진위 여부를 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10년 10월 6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이 보도가 논란이 되었던 당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앞 글자만 딴 지곤조기가 인터넷 상에서 유행어처럼 번졌다. 인터넷 쇼핑몰에 등장한 지곤조기 머그컵 초창기에는 反 MB정서나 민감한 독도 문제 때문에 논란거리로 퍼졌지만, 사건이 발생된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어감 때문에 널리 퍼진 듯하다. 이 문제는 2012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미국외교문서를 통해 지곤조기 드립이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2008년 7월 16일 강영훈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교과서 문제를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hold back'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또 2008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외교전문을 인용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트러블(한·일 사이 마찰)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 원문
위키리크스 한글 - hold back 부분은 원문과 병기했다.

(C) On July 16, ROK Embassy First Secretary Kang Young-hoon told Embassy Tokyo political officer that Tokyo's July 14 decision to include its claim to the disputed Liancourt Rocks (named Takeshima by Japan and Dokto by South Korea) in an educational manual used by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as "very, very serious," "enormous," and "explosive." Following efforts made by new ROK President Lee Myung-bak to put aside the contentious historical differences that have plagued ROK-Japan relations, Kang said Seoul officials felt a sense of "betrayal," 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 on the textbook issue at their bilateral summit on the margins of the Hokkaido Lake Toya G8 meeting.
(기밀) 7월 16일 주일 한국 대사관 강영훈 1등 서기관은 일본 정부가 7월 14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상에 분쟁이 있는 '리앙쿠르 바위'[33]를(일본은 '다케시마'로 일컫고, 남한은 독도라 부른다) 일본의 영유권으로 포함시킨 결정은 “매우 매우 심각하며,” “엄청나고,” 또한 “폭발력” 있다고 주일 미국 정치 담당관에게 말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일 관계를 괴롭히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제쳐놓으려는 이명박의 노력이 이어진 후라 한국 정부 관리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강 서기관은 말하면서, 특히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 한켠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교과서 문제를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hold back”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부탁을 한 이후라 더 그렇다.

그러나 '기다려 달라'의 원문 표현인 hold back은 '자제해 달라', '그만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과거 논란을 잠재우는 결과를 낳았다. 공개된 문서상으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hold back'해 달라고 발언했음에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등재하기로 하여 한국 정부 관리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 주요 내용.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실용 외교'를 제시하는 한편, 한-미-일의 공조에 더 노력하였다. 그러한 온풍 기조를 말하는 듯. 하지만 4 ~ 5월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방침을 놓고 이미 독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했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와는 달리, '자제하다'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니 뒤로 미뤄달라"는 발언이었다고 본다면 이전의 '지곤조기' 논란과 같은 수위의 도마에 올릴 수 있겠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해지는 한일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이 해석은 무리수에 가깝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 국민 교육, 국민적 감정 등이 강경해지는 것은 말 안 해도 잘 알만한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2008년 4 ~ 5월 이미 독도 교과서 문제를 터뜨리기 시작해 논란이 되었고, 6월에는 센카쿠 열도 문제가 터지면서 간접적으로 외교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동기상으로 볼 때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일본 정부에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향이 친일적이다'라는 이유로 '기다려 달라'라는 발언이었다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국의 대통령이 제 성향 때문에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이따위로 처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애초에 '지곤조기' 발언이 퍼진 것도 '다른 건 몰라도 독도 문제 만큼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것 때문이었음을 생각해 보라. 즉 한국 정부의 입장과 국민 정서가 독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강경 대응을 원했음을 생각해보면 '자제하라'라고 말했을 동기가 훨씬 강하다.

게다가 원문에는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 즉 직접적으로 hold back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나와 있다.

만약 hold back이 "기다려 달라"라는 뜻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사정상 안 되겠으니까 터뜨리더라도 나중에 터뜨려 달라"라는 뜻으로 "기다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뜻이 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에게 뭐가 불리하길래 공식 외교석상에서 이렇게까지 발언했겠는가?

하지만 이미 "지곤조기"는 퍼질 대로 퍼졌고, 다음에서는 국민일보가 보도한 "지곤조기" 기사에 댓글이 무려 39만 6천 개가 달리기까지 했다. 자세한 건 문예춘추 참고.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2007년 작고한 백충현 교수, 그리고 최서면 석좌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렇듯 독도 문제에 대해서 미적거렸다고 비난이 많았지만 2012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도를 방문할 것이며, 날씨가 좋으면 독도에 간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반발했지만 이명박은 무시했고 그리고 이날 오후 2시경에 독도를 방문했다.

국내 반응은 미묘하다. '유용한 외교 카드를 임기 말 지지율 올리겠다고 써버린 근시안적 행동',[34] ''친일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치적을 남기려 한 무리한 시도', '외교 분쟁화가 우려된다' 등으로 보는 쪽과,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땅에 가는 것이 문제냐'고 보는 쪽으로 갈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내 보도에 앞서 방문 전날 밤 일본 신문에서 일제히 보도되었는데, 마치 엠바고가 풀린 것처럼 일제히 같은 시각에 게재되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일본 측에 통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외로 통지한 적이 없는 대통령의 동선이 샌 보안사고가 일어난 것이 된다.


3.2.4. 박근혜 정부(2013~2017)[편집]


2013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례적으로 UDT 병력이 독도에 상륙했다.

2014년 11월에 2008년부터 계획하던 독도 시설물 설치 계획을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전면 백지화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매년 해군, 해병대, 해경이 시행하는 독도방어훈련은 그대로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관계는 독도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 때문에 독도분쟁이 오히려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3.2.5. 문재인 정부(2017~2022)[편집]


2017년 5월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2000함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이자 일본 측이 항의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 소속 순시선이 한국 측 해양2000함이 독도 인근에서 쇠줄을 바닷속으로 던져서 계속 탐사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 측은 일본의 동의가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외무성은 정부에 항의하였다. 하지만 한국 소속 해양조사선은 무시하고 계속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독도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한국 영해[35]로 들어가 5월 18일 오전 1시 30분까지 머무르다가 오전 5시에 다시 동해를 항해했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를 당연히 일축했다. 문희상 특사와 면담하던 아베 신조 총리도 이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그만큼 일본 측에선 상당히 신경 쓰일 일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의 동반자였던 노무현이 독도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자. 2006년 일본 측량선이 독도로 접근하려 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해경 경비함정들과 해군 함정들을 집결시켜 강경대응을 할 것을 직속명령으로 내렸을 만큼 단호히 대응하였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강치가 그려진 넥타이를 매서 화제인데 넥타이를 통해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특성상 독도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만찬에서 독도 새우를 올리기도 하였다. #

2018년 1월 25일 한국 정부는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25일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외교부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

2018년 3월 1일 3.1절 서대문형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하였다.기념사는 28:39, 독도발언은 39:40에 들을 수 있다.

2019년 7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입하자, 공군에서 발진하여 경고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은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하였고, 한국 정부는 해당 망언을 일축하였다.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 문서 참고.

2019년 8월 25일, 26일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실질적으로는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처음으로 이지스함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 훈련에는 육군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해군특수전전단, 해병대 병력이 독도로 헬기 공수되는 훈련도 포함되었다.

2019년 9월, 일본의 2019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 포함되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반발하며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년 3월 30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022년부터 고교 1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지리종합 6종, 역사종합 12종, 공공 12종 등 모두 30종인데 예외 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특히 지리종합 6종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 같은 날,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2021년 6월,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지난달 24일에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6월 1일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고 밝혔다.[36] # 한편 외교부는 1일 오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공개 초치[37]하여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국회의원 132명은 6월 3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방문 중인 2021년 6월 16일,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찾아 '조선왕국전도'[38]를 열람하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에 일본 자민당에서는 지도의 섬이 독도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

2022년 청와대에서 각국 대사관에 설 선물로 지역별 특산물을 보냈는데, 선물 상자에 독도가 그려져 있어 일본 대사관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하는 일이 일어났다. #


3.2.6. 윤석열 정부(2022~)[편집]


2022년 12월 일본 정부가 2013년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문구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 해결 방침“을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우리 국가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되고 의연하게 대응“으로 수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부당한 독도 주장 반복, 즉각 삭제 촉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일본 국방부관을 초치했다. #

그러나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해당 발언에 대해 언급을 떠나 충분히 이해한단 반응을 보여 해당 논의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을 남기게 됐다.#

일본 언론 NHK가 2023년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얘기들이 집중됐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며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자세를 취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그런 적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 논란이 일어난 직후였기에 초기 입장은 독도 논란도 같은 방법론[39]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 더 큰 논란으로 번졌다.[40]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41]면서도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전면 부인에서 모호한 입장으로 다시 선회했다. 명확한 해명과 외교적 수사 사이에서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28일 일본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강제노동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조하는 서술을 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으나# 외교대사를 초치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고 소극적인 성명문 발표에 그쳐 비판을 받았다.

2023년 4월 11일 일본의 '2023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이 실린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

4. 독도 관련 조약[편집]



4.1. 울릉도 쟁계: 일명 안용복 사건[편집]


1693년부터 1697년까지 조선인 안용복(安龍福)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도항하여 울릉도-독도가 조선령이라 주장한 여파로 조선-일본간 울릉도-독도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영토 외교 분쟁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당시 일본 막부가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드러나게 된다.

사실, 안용복의 본인이 당시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사실인지의 여부에는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2005년 5월에 일본 측에서 총 15페이지의 1695년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의 다섯번째 페이지에서 다케시마(현재 울릉도)와 마츠시마(현재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다(江原道(カンヲンダウ) 此道ノ中ニ竹嶋松嶋有之)는 안용복의 성명서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안용복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인받았다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숙종실록에는 "안용복은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서계를 받아냈는데, 나가사키에서 대마주를 통치하던 대마도 번주(쓰시마 후추 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안용복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마도 번주가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장 사실여부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대마주탈취서계(馬島主奪取書契), 대마도 번주에게 서계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일본 측도 이 부분을 가장 문제삼고 있다.

이후 역사를 대략 살펴보면, 안용복의 진술 이후, 1695년 3월에 대마도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죽고 그 아우인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대마도 번주에 올랐다. 소 요시미치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울릉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했고,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해 봄 안용복은 울릉도로 다시 가서 어부들을 쫓아낸 후 오키 섬으로 갔고,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 칭하고 호키슈 번주와 만나 막부에게 대마도 번주의 죄에 관해서 상소할 것을 청했다.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서 공식으로 조선 측에 통보했다.

여기서 일본 측은 막부가 울릉도만 언급했지,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일본인 혹은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는 올바른 반박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오타니(大谷) 가문과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 신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무라카미-오오타니 가문의 죽도-송도도해면허(송도 도해면허는 실물 미확인) 취득 과정을 보면[42] '竹島之內松島(울릉도 안의 독도)', '竹島近邊松島(울릉도 가까운 변두리의 독도),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로 표현하고 있어 독도를 울릉도 내부의 부속섬으로 인식하였고, '도해면허'는 외국에 도항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하는 것으로 독도를 외국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게다가 에도 막부가 상술한 안용복과의 쟁계 사실 확인을 위해 톳토리번에 보낸 질의서에 톳토리번은 '죽도, 송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며 두 섬 모두 일본에 속한 적 없음을 답변하였다. 이로써, 막부가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독도까지 포함하게 된다. 안용복이 막부에게 받은 서계는 확인되지 못해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이미 일본 내부에서의 기록만 찾아봐도 울릉도와 독도를 외국으로 인식했다는 근거가 나온다.

훗날 1869년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은 '죽도와 송도가 조선부속이 된 시말' 보고를 명했으며,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는

울릉도 외 1도(竹島外一嶋) 지적편찬건, 1692년(元禄五年) 조선인 입도 이래(朝鮮人入嶋以来) 조선과의 외교교섭 결과(政府該国ト往復之末), 울릉도 외 1도(竹島外一嶋)는 일본땅이 아님(本邦 關係無)을 유념할 것(心得事)

이라 하여 독도를 '외 1도'로 울릉도 부속섬 취급하고, 그렇게 된 사연의 유래가 안용복 사건임을 재확인하였음으로 울릉도 쟁계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자연 포함되어 있음이 명확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과의 쟁계 내역이 명확함에도 일본측은 이 건을 덮고, 억지쓰고, 축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유는,

첫째, 국제법상 영유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국가간 조약' 즉, 역사적 근거나 실효지배가 아무리 명확하다 할지라도 양국이 합의하에 영유권을 결정한 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울릉도 쟁계는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일본 간 정식 협상을 통해 확인한 사건으로 그 국제법적 영향력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내역을 무마하고 잊혀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둘째, 조선-일본 간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이미 숙종시대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이른 바 '1952년 평화선 설정=결정적 기일'論 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제법정이 울릉도 쟁계를 결정적 기일 사안으로 판단하면, 일본으로서는 쟁계의 결론인 울릉도-독도가 조선령으로 결정되었다는 결론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하고, 일제강점기 때의 강점 기간을 합법적 실효지배로 인정받아 독도의 영유권을 획책하려는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해 지는 것이다.

셋째, 울릉도 쟁계 이래로 조선-일본 양국이 울릉도-독도 두 섬을 인식하고, 그 영유권에 대해 다룬 것을 인정하면 현재까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의 무주지론(無主地論)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울릉도 쟁계의 결론이자, 그 증거로 하치에몬 사건, 태정관지령문, 18~19세기 무수히 제작된 독도=조선령 지도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근거인 무주지론은 영토 침탈을 위한 고의적인 기만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를 회피하려면 일본은 울릉도 쟁계 자체를 덮고, 억지쓰고, 축소하고, 망각하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4.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편집]


사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약은 독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SCAPIN 제677호) 문서, 러스크 서한 문서, 평화선 문서 참고.

  • 일본은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하 SF조약)으로 자신들의 영토가 되었지만 한국이 그것을 위반하여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태극기와 독도 관련 기념물과 함께 독도 사진을 찍고, 독도와 관련된 국제 교류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째서 세계가, 특히 SF조약을 체결한 50여개 국가들이 항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다. 또 한국이 SF 조약을 위반하여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하는데, SF 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4.3. 독도 밀약[편집]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 독도와 관련된 협정을 맺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모두 이를 부정하는 중이며, 덤으로 일본은 영토 문제를 밀약으로 합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남아있던 문건들로 인해 실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아간다.

이 밀약은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상대국이 자국의 영토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 영토주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후술하는 어업 협정은 근해의 경제권만을 다룬 것이라 레벨이 다르다. 한국 입장에서 월간중앙에서 보도하였다.#

당시 정권의 경제성장을 위해 차관 6,600만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오기 위한 밀약이라고 주장되지만 같은 해 1965년 6월경에 미국이 한-일 독도 공동 영유를 설득했다는 기밀 문서가 나온 것으로 보아 녹록치는 않았던 듯. 미국의 기밀 문서에 의하면 한-일 공동 등대를 건설하는 등 공동 영유권을 설득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고 전해진다.


4.4. 한일어업협정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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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친다.

박정희 정부 시기 1965년 체결한 1차 한일어업협정에서 동해에 한-일 양측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하였으며, 독도가 이 중간수역에 포함되었다.#

이후 IMF 직후 급하게 국제사회에서 차관을 빌려야 하는 김영삼 정부 하에서 1998년 01월 23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한일 어업 협정을 파기하자 동해에 해양 순시선을 배치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어선을 나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국내 어선이 일본 해양순시선에 그대로 들이받혀 침몰하기도 했다.

2차 어업협정은 사실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에 걸친 산물이다.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화퇴 어장 확보 등, 독도와 전혀 상관없는 쪽의 협상을 진행했다. 참고기사 참고기사2 앞선 1996년부터 열린 한·일 EEZ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데다가 당시 독도가 국제법상 유인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EEZ 경계선을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으로 제시해 온 반면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해왔다. #

한일어업협정이 문제가 되는 점은 독도가 일종의 "중간수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와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에서 겹치는 부분이 중간수역으로 정해진 것. 이 협정에 대해 '독도는 명확한 한국령인데 무슨 조치이냐', '일부라도 독도 관련 권리를 내준다는 것이 향후 영유권 문제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들끓었고, 어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43]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협약은 어업과 관련된 분야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영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의 제58조 제3항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 주권으로서의 영해적 수역이면서 공해적 수역이기도 하다.

다만 EEZ를 완전한 공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서해, 동해에서 주변국과 EEZ로 관련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한계선을 그저 공해로 생각한다면, 한 국가의 경제주권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영토는 12해리 영해를 가지지만 모든 영토가 200해리 EEZ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EEZ 등을 표기한 지도를 보면 중간수역 가운데 독도 주변 12해리가 동그랗게 비어있다. 영해에서 해당 국가는 모든 활동의 독점권을 보유하며, EEZ에서는 해당 국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업권을 보유한다.

이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세기부터 지속된 영국아이슬란드대구 전쟁이 있다. 아이슬란드의 EEZ를 보면 그만한 섬들이 EEZ의 기점이 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제법상으로는 섬을 "사람이 살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island)"과 "그렇지 못한 암초(rocks)"로 구별하며, 전자는 EEZ가 인정되지만 후자는 EEZ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독도는 EEZ 기점'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도본부 등에서는 "독도는 사람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훌륭한 유인도이므로 울릉도와 같은 대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44]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만약 중간 수역을 정하지 않고 울릉도와 오키섬 기점으로 EEZ를 절반으로 분리 시 독도는 대한민국 단독의 EEZ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대화퇴 어장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독도 동쪽 지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명분과 실리 중 한쪽은 잃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또한 IMF를 맞았던 당시 상황상 대외 차관 문제가 걸려 있어 강경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면도 없잖아 있았다. 결국 협상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독도가 지닌 국제 지위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어업에만 협정 효력을 한정하기로 했다.

  • "제7조 1.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후략)" 제1477호 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98년 11월 28일 체결, 1999년 1월 22일 발효.[45]

  •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 제16조 2항: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2020년 현재 어느 한쪽의 의지만 있어도 어업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5. 독도의 중요성[편집]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일본이 러일전쟁 때 점령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동해 한 가운데 있어서 동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독도 주변 어장은 어획량이 풍부하다. 또 해저에 묻혀있는 천연자원도 그 양이 엄청나다. 특히 천연가스가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톤 가량 묻혀있어 개발만 잘 하면 앞으로 30년간 10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대한제국을 본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1905년 시마네 현에 독도가 편입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앞서 가장 먼저 빼앗긴 대한제국의 영토이기도 하다.

독도는 비록 국제법상 암초에 해당되기에[46] 독도를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주장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동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협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오키노토리시마 암초를 지키는 것도 정당성과는 별개로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다.

5.1. 독도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이유[편집]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군대를 배치시켜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이 만에하나 일본 자위대를 독도에 상륙시켜 강제 병합을 시도할 경우 일시적인 점령은 가능할지 몰라도 독도에 주둔군이 있든 없든 이러한 행동은 곧 한일간 전면전을 의미하기에 최소 일본국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본의 선제 침공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2011년 8월 14일, 한나라당홍준표 대표가 울릉도에 해병대 1개 중대를 배치시키고 1달에 1개 소대씩 독도 순환 근무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군부대가 배치 되면 분쟁지역화를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지금껏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상 독도 문제는 한국에서 국내 정치용 떡밥으로 위치가 커져있기도 하다.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꾸준히 근거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

독도의 경비[47]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타국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군대가 아닌,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경비한다는 점은 실효지배의 관점에서 타 국가의 위협이 전혀 없는 명백한 자국 영토로 보고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62년 중인전쟁 이후로 중국-인도 국경분쟁으로 양국 군대가 살벌한 대치를 벌이거나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국가들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비교해보면 독도를 비군사화한 한국의 방침은 타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토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5.2.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편집]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해결을 보자 주장하고 있다. ICJ에 다국적 재판관이 있고 ICJ의 존재의의 자체가 국가간의 분쟁을 제3자가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분쟁을 ICJ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측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 비록 이 판결에 강제성은 없으나 무시하면 국제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제소 당사국을 엉뚱하게 지목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킨 건 한국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 연합군 참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중화민국[48]이며 이 근거는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함을 천명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SCAPIN 제677호)와 이를 최종 확인한 677-1호 및 점령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른 모든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모두 남아있다. 당시 일본 정부 강화조약에 완전히 동의하고 독립한 것이므로, '강화조약의 강제성때문에 영토를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도 '강탈한 주체는 연합국'이지 한국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돌려받으려면 독도를 뺏아간 미국, 영국, 중화민국에게 제소해서 SCAPIN 677의 합의사항을 변경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에는 연합국 국민에게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의 독립을 취소하고 다시 미국, 영국, 중화민국과 전쟁에 돌입하지 않는 이상 제소도 할수가 없다. 애초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일본이 독립하고 미국, 영국 등의 지원을 받게 된 건데, 그 걸 부정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빈약해진다.

SCAPIN 677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2조 d항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되풀이되는 경유는 이 자료들을 두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명령과 조약은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올바른 해답이 나올 수 없고, 일본측에서는 "그러므로 그것은 일본의 땅"이라는 조약해석에서는 절대로 금기시되는 유추해석을 유도하는 것이다. 올바른 질문은 "독도는 누구의 땅이 아닌가?" 이다. 이 질문에는 명확히 "독도는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대해 UN은 ICJ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한국 측에서 독도에 군대를 배치한다거나 한다면 분쟁 지역 문제를 면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당장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독도의 영유권이 갑자기 일본에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 냉철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군사적 분쟁을 암시하는 것은 한국에게 득될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을 유보하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독도 문제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판단될 여지가 없다. 덧붙여 대한민국은 1991년 ICJ 가입 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해 우리가 소에 불응하면 ICJ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이걸 유보하는 동안에는 다른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가 유지되고 현실적으로 독도를 능가하는 영토 분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은 적다.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는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더라도 일본이 강제 관할권을 인정한 날짜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 관할권의 적용을 면피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의 강제 관할권 역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 한국이 제소에 끌려나오도록 계속 도발을 하는 것이다.일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로 중국의 ICJ 제소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이 독도와 같은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ICJ 제소 자체가 아전인수격으로 도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이상 지나치게 민감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심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없다. 독도가 세계인에게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땅이 당연하니까 ICJ에서 당연히 승소할 것이고 그러면 독도 논란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로 한국이 ICJ 제소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일단 ICJ까지 끌고 간다면, 독도가 분쟁 지역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본 영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일본이 독도를 넘어서 울릉도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인데 굳이 일본 영토인지를 따지기 위해 ICJ에 가야할 이유가 없듯이 독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승소한다해도 일본은 이미 ICJ의 판결과 명령을 무시한 전례가 있으므로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고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깨끗이 포기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실제로 ICJ가 일본의 포경을 금지하는 판결과 명령에 일본은 국제기구인 IWC를 탈퇴하고 대놓고 고래를 잡기로 하면서 ICJ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다.#1#2 #3

이면에는 아무리 국제기구라도 국가간 분쟁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각 개인이 조국에서의 여론과 눈치를 전혀 보지 않기는 힘들 것이라는 논리도 작용한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제8대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는 엄연한 국제기구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큰 비판을 받았다. 또한 그가 친중 행보를 한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의 조국인 에티오피아가 중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고있기에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듯 국제 사회라는 것이 상호간에는 대등하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정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에 국력 면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국제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경우 정말 위의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한국이 일본의 ICJ 제소에 응하더라도 ICJ에서 온전히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5.3. 홍승목 전 외교관의 독도영유권 대담[편집]


1996년 6월 14일 홍승목 前 외교관은 당시 외무부로 불렸던 부서인 외교부에 근무하던 도중, 프랑스국제법 학자 티에리 모르망(Thierry Mormanne)과 독도 문제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다. 전문 전체에 걸쳐 독도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단 홍승목 전 외교관은 이것은 개인 의견일 뿐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용을 보면 적절히 역지사지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다.


5.3.1. 보론[편집]


원문

정리하자면, 일본은 강제관할권을 수락했기 때문에 상대국이 ICJ 제소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좋든 싫든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러시아나 중국이 ICJ제소에 일본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최소한 러시아는 남쿠릴열도 관련 ICJ제소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일단 역사적으로 일본이 막부 시절부터 쿠나시르를 간접지배한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1875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러시아측이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명백히 인정한 전적이 있고 이 문제에 한해서는 미국이 일본을 확고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국제재판에서 유리하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괜스레 압도적인 무력으로 실효지배중인 쿠릴 열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2년 현재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126개국은 수락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도 영국만 수락했을 뿐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는 수락하지 않았다.[49]


6. 일본인들이 아는 독도[편집]


주로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인들과 말을 나눈 사람들이 "어, 내가 독도를 물으니까 일본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른다던데? 그러니까 괜히 독도 얘기 꺼내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고 인터넷에서 말한 내용이 일반 대중들에게 퍼졌다. 이 말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10년대 이후로는 일본의 방송이나 신문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엄청나게 틀어댔기 때문에 요즘 일본인들은 한국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이다.

2019년 12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전국 18세 이상 3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7%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답변도 63.5%를 차지했으며, 63.7%가 독도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해 2년 전 조사 때보다 4.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본인들은 대체로 '조용한 일본인'이란 이미지를 가졌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일 뿐 모르는 게 아니다. 즉 일본인 개개인들이 정치/외교 이슈를 말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특유의 사회상 때문이지, 일본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바보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특유의 조용하고 침착한 사회상의 겉면만 보고 무작정 일본인들이 정치/외교 이슈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요즘 일본인들이 독도를 모르는 게 결코 아니다. 독도('다케시마')는 엄연히 일본 고유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이를 불법 점령했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다. 특히 2011년부터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일본 위키백과에도 '다케시마'로 표기 되어있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나온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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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군성 조선동해안도
하지만 윗세대의 일본인들은 1779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밖 영토로 표시했고, 1876년 일본 해군성 군사작전 지도와 조선동해안도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시키고 군사훈련을 펼쳤다.

  • 일본 정치권의 의견
보수적인 자민당은 물론이고 아시아 외교를 중시한다는 일본 민주당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나마 일본 제도권 정당 중 가장 진보적인 일본 공산당조차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지만, 식민 지배 역사를 무시한 채로 한국과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논의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51] 친한파 인사이자 진보정당 레이와 신센구미 당수인 야마모토 타로 역시 '(자민당 정권은) 일본 영토라고 말로만 할거면 차라리 독도('다케시마')를 한국에 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게 일본인 대부분의 공통된 믿음이다. 그렇다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론 상 소수에 해당하며, 단체 입장으로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곳은 진보적 시민단체 일부와 급진 좌파[52]들 정도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본인들 처지에서는 당연한 생각인지도 모른다. 독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역사, 지리, 국제법에 대한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다. 당장 한국인들도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역사, 지리, 법 근거를 들어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결국 평범한 일본인들은 독도 문제에 아는 것은 거의 없이 일본 정부가 자기들 땅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니 그렇다고 믿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몇몇 일본인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도 일본 안에서 그것을 대놓고 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양심이 필요하다. 즉, 양심과 용기와 지식을 모두 가진 사람만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때문에 친한으로 알려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큼 친한 성향인 일본인들은 아예 독도 관련 발언은 입을 차라리 열지 않는 편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은 마치 한국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민주당의 도이 류이치 중의원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한일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가 일본 안에서 빗발치는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끝내 사퇴한 일을 보면 지금의 일본인들이 독도에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어 위키백과 대한민국 문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다. #
다만 좌파와 혐한의 차이점이라면 그나마 한국에 온건하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된 일본 공산당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대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라 타협의 여지가 있다. 사실 일본의 좌파 중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전쟁 범죄는 일본인들도 고통을 겪었으니 공감하는 것이지만, 독도 문제는 합법적으로 편입한 영토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혐한이 아닌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한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다. 한국인 대다수가 독도가 한국땅임을 믿고 있으나 일본 시민들을 아무나 증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론 일본 좌파들은 자민당과 정부가 독도(다케시마)를 혐한 선동에 이용해 먹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부 비판을 자주 한다. 좀 신기하게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일본 좌파들은 혐한 선동에 반발하면서도 영토문제는 영토문제대로 확실히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떼어놓기식 발언을 많이 한다. 그나마 한국의 확고한 실효지배 상황을 직시하고 교섭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다르다. 넷 우익을 격하게 비판하는 좌파 논객인 후루야 쓰네히라도 독도 방문 경험담에서 그런 스탠스를 보였다.# 위에 서술된 야마모토 타로의 발언도 그런 맥락이다.

일본인들이 소위 '다케시마' 문제에 민감한 까닭은 일본에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이 붙은 섬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53] 일본어 위키백과에만 6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크기도 다양해서 독도보다 조금 더 큰 무인도가 있는가 하면 섬이 꽤 커서 주민도 여럿 살고 심지어 놀이동산이 있는 섬도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다케시마는 아이치현 가마고리시 다케시마초에 있으며 한국인들도 자주 관광을 가서 그런지 시 홈페이지에 한글 서비스도 된다. 때문에 다짜고짜 다케시마는 한국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는 것 같으니 독도라는 섬을 이성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 말하는 일본 소녀를 칭찬했던 까닭

  •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와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 공산당의 입장은 여느 우익 단체 이상으로 강경하다. 특히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이른바 4개 도서뿐 아니라 쿠릴 열도의 모든 섬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물러 터졌다고 질타할 정도다. 사실 일본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센카쿠와 쿠릴 문제다. 일본에겐 세 문제 중에서 독도 문제가 가장 꿈도 희망도 없는데[54][55]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버리면 나머지 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꼬리를 내렸다는 전례를 만들어버리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7. 세계인들의 독도 인식[편집]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56]


일본의 한국 독도 위협

일반인의 경우,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있는 중국, 대만인 정도가 일부만 겨우 아는 수준이고 그 외의 외국인들은 절대 다수가 독도의 존재를 아예 모른다. 일부 한국인들을 제외하고 외국의 영토 분쟁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당장 영토 문제로 수시로 충돌하거나 실제로 전쟁까지 하는 나라들이 한두곳도 아니기에, 물리적 충돌조차 없었던 독도의 경우는 제 3자인 외국인들에겐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지 않는 한 알 길도, 알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이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 문제에 강 건너 불 구경처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과 영토 분쟁 문제가 얽혀 있는 중국, 대만, 러시아[57] 정도만이 암암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IA에서 발간하는 월드 팩트 북에서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실려 있으며, 한국에서 1954년부터 점유한 이래 영토 분쟁 중이라고 적혀있다. 리앙쿠르 암초라는 제3의 명칭을 쓰는 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논지를 전개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자체가 1900년대 이전의 한국의 독도 점유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측에 더 불리한 의견이기도 하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정치 및 외교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미국의 이와 같은 어중간한 대응으로 인해 세계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라고 인식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은 보안상 이유로 서버가 국내에 있는 회사에만 지리 정보를 제공할 뿐 해외로는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등의 외국 지도 제작 회사들이 일본이나 중국의 지도 데이터를 따르기 때문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7월 14일 미국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바꾸었다.[58] 이에 따라 표기를 '리앙쿠르 암(岩)'으로 바꾸려 했다. 사서 참고. 그러나 7월 3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59] 1주일 만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교정했다. 그 전까지 한국과의 외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것에 비해 너무 쉽게 해결되었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그리 나서서 일처리가 된 건 드물다고 한다.[60] 저 건이 진행 중일 때 한 개인이 나서서 움직이는데 정부는 뭐했냐며 크게 비난받았고, 해외에 자국을 알리는 데 정부가 크게 원조를 하지 않는 부분도 비판 받았다.

다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독도 분쟁의 전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은 낮다. 사실 이런 종류의 국제 갈등은 한국에서야 자신의 문제니까 큰 이슈가 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비슷한 다툼이 많고[61]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그걸 다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8년 8월에 FTA 관련으로 한국에 방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라 지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부시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한국과 가장 친한 사람이기도 하고.[62]

이 사건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독도 문제에 중립을 외치던 미국이 일본에 유리한 입장으로 선회할뻔 했던 것이 드러난 셈이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63] 그러나 동시에 일본 역시 이 사건에 대해 패배감을 느낀 듯 하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이 반발한다고 그렇게 쉽게 한국 요구를 다 들어주냐?'라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64] 전직 일본 외무성 관료 마고사키 우케루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실수라고까지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2012년 3월 22일 NYT(뉴욕타임즈)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광고를 싣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반면 미 국립지리원은 독도에 대해서 한국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독도를 부르는 다양한 표기('리앙쿠르 암초'[65], '다케시마' 등)에 대해서도 한국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명시하였다. #

한편 위키백과도 살펴볼 만한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판 등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중립성을 위해 문서 제목을 '리앙쿠르 암초'로 하고 있다. 반면 중국어, 광동어, 한문판에서는 문서 제목으로 '독도'를 쓰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어, 체코어, 리투아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세부아노어판에서 역시 문서 제목을 '독도'로 해두고 있다.[66] 특히 폴란드어와 체코어판에서는 우측 정보표 중 영유국 항목에 오로지 한국만 적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오직 일본어판에서만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시작부터 독도가 과거에는 무인도였다라고 적혀있다.

"세계 주요국 중,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하게 독도,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나라"라는 소리가 있지만 틀린 얘기이다. 이 얘기의 시초는 언론의 동해, 독도 표기를 조사하면서 한 기자가 각국의 주한대사관 홈페이지를 조사했던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대사관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링크하는 게 보통인데 모든 대사관들이 구글 지도를 링크해 놓았다. 문제는 구글 지도의 경우 영문 구글로 접속하면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있고 한글 구글로 접속하면 동해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사관은 영문 구글 지도로 링크를 걸어 놨지만 이스라엘은 한글 구글로 링크를 걸어 놨고 기자는 이를 근거로 독도 동해 표기 통계를 내었고, 이 통계 자료가 많은 커뮤니티를 떠도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되었다.

사실상 한일과 북한 이외에는 독도가 한일 어느 쪽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한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 아무래도 한일 양쪽 다 미국 동맹인 민주주의 국가라서 일본과 친한 나라는 한국과도 친하기 마련이고, 한일이 독도 때문에 전쟁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다가[67] 미중관계에 따라 미국이 끼어들어서 분위기가 널뛰는 센카쿠 열도나 군사 문제가 엮여있는 쿠릴 열도 문제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봤을때 정말로 평화로운 지역이다.[68] 그렇다보니 보통 한일 양국의 감정이 충돌하는 분쟁지역으로 보는 편이다.

8. 북한의 독도에 대한 반응[편집]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며,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일본과 비슷하지만 일본과는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 다른 말 필요 없이 6.25 전쟁 하나로 배경 설명이 다 된다. 북한 입장에서 독도는 남조선이라는 반국가단체가 강제 점령중인 "미해방영토"일 뿐이다. 사실 이건 분단으로 일어난 일이라 일본과 비교할 일이 안 된다. 위의 북한 주장에서 독도를 백두산으로 바꾸고, 조선을 한국으로, 남조선을 북한으로 바꾸면 한국이 백두산을 보는 입장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양측 다 독도(북)/백두산(남)[69]만을 되찾을 바에야 아예 남북통일하면서 영토로 차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밟지 말라."는 공식 논평을 내었다. 한국의 헌법으로 명시된 이북5도위원회처럼 북한도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점거 중인 독도는 김씨 일가가 자기 북한네 영토라고 주장하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북한은 독도가 자기 북한네 땅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다. 참고로 북한의 혐일감정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하다.[70]

그 외, 2004년 /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독도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링크 2014년판의 우표에서 2005년에 남한에서 표준화한 독도의 바위 명칭을 그대로 실은 점에 주목. (탕건바위/삼형제굴바위 등) 무명의 독도 바위 이름 생긴다(기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위의 동영상처럼 개사해서 부르거나, 한국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 때 북한 응원단에서는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로 응원하기도 했다.

2018년 8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대변인성명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독도 교육을 비판하였으며, 자기 북한네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쳤다.

9.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편집]


군사력 비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등은 한국군 vs 자위대 문서 참조.

문근식 前 해군 대령이 주장하는 대응방안
1954년독도대첩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무력충돌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진 무력충돌은 벌어지진 않았다.
집단자위권은 일본 영내를 방어하는 개념이고 국외에 미군을 따라 일본인 및 일본 이권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서해 5도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북한이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따위가 대상이 될 만하지만 이 북한도 한국 정부가 반대하면 못 간다.

일본이 독도에 침탈하려 들면 어찌하냐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자위대가 독도를 공격해서 점령해야 한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이 있다. "평화헌법상 국외 파병은 금지되어 있지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므로 상관없다."는 논리. 이를 반영하여 각종 한일전쟁 소설에서 독도는 항상 전쟁의 스타트를 끊는 곳이다. 그와 더불어 독도경비대원들은 항상 전멸하는 걸로 시작한다. 반대로 대마도는 아래 시나리오처럼 한국이 제일 처음 점령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파일:nikkan-sensou-sci.png
2009년 일본 자위관 출신의 군사전문가 다카이 사부로(高井三郞)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고 한국이 대마도를 점령하여 협상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구상한 적 있다. 참조

진짜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인다면 한국에서 가만있지않아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다. 역사를 보면 나라 사이에 이러한 영토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예는 많았다. 포클랜드 제도를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인 포클랜드 전쟁, 샤트 알 아랍강 영유권을 놓고 이란이라크가 벌인 이란-이라크 전쟁[71], 국경 지역의 카슈미르 땅을 놓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인 제1차,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카길전쟁 등.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에서 포클랜드 제도를 강제로 점거했다가 국제 사회에게 지탄 받고 패전한 아르헨티나처럼 일본이 국제 사회에게 지지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일본이 겨우 바위 덩어리 섬 하나, 극우 세력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 활동을 벌여 독도를 점거하려 한다면 이익보다 피해가 몇 백 배 더 많다. 당장에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일어난 카길 전쟁에서도 국제 사회로부터 커다란 비난을 받은 건 인도를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이었다.

미국으로서도 자국의 동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잠재적인 라이벌인 중국과 호전적인 적성 국가인 러시아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끼리 싸우면 미국의 힘을 깎는 일이 될 뿐이며 두 나라 모두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에 한국와 일본이 서로 영토 문제로 전쟁을 벌이는 걸 저지할 공산이 클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일본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고,[72] 역시나 무력시위를 나오게 되므로 높은 확률로 전쟁으로 번진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독도로 쳐들어오는 행위는 한국과 전면전을 벌이자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이런 행위는 우방국 입장으로서 상당한 결례이다. 마치 대마도를 과거 조선이 관리를 한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마도로 쳐들어가 강제로 점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북한이 전쟁 일으킬 확률보다 낮으며 일어난다고 해도 무력으로 뺏은 것이기 때문에 UN기구 등의 제재가 있을 것이며 뺏은 독도는 일본 정부 소유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당연히 무력으로 뺏은 일본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 즉 이 말은 독도를 뺏으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고 뺏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 한국이 멀쩡히 있는데 이를 그냥 지켜볼 리가 없다. 미국도 이런 경우 일본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외에는 독도를 일본 정부의 땅으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이쪽도 영토 분쟁 시에는 실효지배하는 나라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도 일본이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73] 결정적으로 한일 양측의 충돌을 원치 않는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은 나토회원국인 터키의 S-400 도입에 대응해 F-35전투기 금수조치를 취한데 이어서 터키의 시리아 군사작전에 대응해 미 의회는 터키에게 군사력 자체를 붕괴시킬 수준의 어마어마한 제재를 준비하는 중이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파트너로 일본에 큰 혜택을 주고 있을 뿐이지 만약 일본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수준의 도박을 한다면 미국은 일본의 목을 졸라버릴 수준의 보복을 가할 것이다.

단, 알아둬야 할 것은 실제로 영토분쟁이나 국경분쟁 사례를 보면 외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력충돌의 역사가 많다는 것이다. 영토는 국가의 기본 구성 개념으로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다른 많은 국익을 포기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 또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19년 7월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한국 공군이 출격하여 대응한것을 두고 일본이 자기 영토에서 이런 짓을 하는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게 항의하였고 2019년 9월말에는 방위백서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도로 무력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상황이다. 한국이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 F-15K 편대가 영공 수호비행을 했는 데 거기에 독도 상공이 포함된 것을 두고(4대 중 2대는 독도, 1대는 마라도, 1대는 직도로 갔다) 일본이 항의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거는 상황이다.[74]

10. 유사 사례[편집]


독도 운운하는 것에 빡친 일부 한국인들은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며 역드립을 치기도 한다. 다만 과거에는 일부 의견에 불과했으나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한 여론 조사 등 수십년간 도발이 지속되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진 한국인들도 대마도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이 기사의 댓글들을 통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예를 들어보자면:

쿠릴 열도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소련, 즉 러시아에 반환된 땅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언급이 안 된 섬들이라는 점에서 독도와 비슷하다. 사실은 일본 남쪽의 두 섬들도 쿠릴 열도의 일부라 인정했는데 나중에 이걸 뒤집어 홋카이도의 일부라 주장한 경우.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서 소련은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언급이 안 된 남쿠릴의 섬 두 개(독도와 비슷한 경우)의 반환을 일본에게 제의했으나, 1960년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자 빡쳐서 반환계획 자체를 취소했다. 일본은 이에 남쪽의 두 섬들만이 아니라 4개 섬을 다 달라고 배짱을 부렸다. 당연히 소련은 거절했고, 지금도 일본이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서방에서는 공산진영과 싸울 걸 염두에 두고, 일본을 끌여들이기 위해서 일본에게 비교적 후하게 조약을 맺었다. 중국은 둘로 티격태격하고 있어서 어느 쪽도 중국의 대표로 참가를 할 수 없었으며, 소련은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약에 싸인하길 거부했다. 물론 한국은 초청도 못 받고, 참가도 못 하고, 싸인도 못 하고, 그냥 강대국들끼리 주물럭거리는 걸 바라만 봐야 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정작 당사자들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그게 오늘날 영토분쟁의 시작이다.


원래는 스페인이 아프리카로 가는 관문으로써 중세시대에는 무슬림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아베리아 반도를 침공했었다. 스페인이 간절히 원했던 곳이지만 점령이 미뤄지고 있는 와중에 영국이 1704년, 스페인 왕위전쟁 도중에 낼름해버렸다.
그 이후로 말이 많았지만, 일단 주민들이 영국으로 남는 쪽을 선택해서 일단락됐다. 그래도 스페인이 끈질기게 영토주장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스페인이 주장하는 우리 땅 안에 있는 땅이니 돌려달라는 것에 대하여 영국은 세우타멜리야모로코 땅 안에 있는데도 지들이 차지하는 건 당연하고 남이 지들 땅 차지하는 건 안 되느냐며 비웃는다.
결국 몇 차례 분쟁 끝에 지브롤터를 대상으로 스페인이 프랑코 독재 정권 시기이던 1960년대 후반 국경봉쇄를 발동시킨 적이 있었다. 일본이 한다는 그 해상봉쇄와 비슷한 성격의 이 봉쇄는 스페인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풀었고, 완전히 푼 건 80년대다. 하지만 이러한 스페인의 국경봉쇄는 아무리 해가 저물었다고 해도 핵무장국에 영연방을 필두로 무시 못할 강대국인 영국은 그다지 개의치도 않았고, 스페인으로서도 영국에게 크게 대들지 못했기에 사실상 효과도 별로 없었다.

지리적으로 보면 바로 카타르 앞마당인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이 선수를 쳐서 점유해버렸다. 경제적으로도 국방력으로도 더 앞선 카타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바레인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아예 하와르 제도에 다국적 관광시설을 만들어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버려서 카타르는 함부로 무력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 카타르 알 자지라만 봐도 하와르 제도는 카타르 땅인데 바레인이 불법점거한다면서 비난할 정도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나, 분쟁 지역 무인도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지역에서 모로코 어선이 사고를 당하자 양측이 구조선을 보내면서 서로가 자신들의 땅에서 사고를 당했으니 우리가 구해주는 게 당연하다며 서로 욕하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경제적으로 앞서는 스페인이 유리하지만 모로코도 필사적이어서 국제 사법재판소나 여러 기관도 유보한 채로 계속 갈등 중이다.

  • 그리스와 터키의 이미아/카르다크 섬 분쟁
이미아(그리스어 Ίμια) 카르다크(터키어 Kardak) 섬은 에게 해에 있는 2개 암초로 이루어진 무인도이다. 1923년 로잔 조약에 의해 이미아 섬이 속한 도데카니사 제도이탈리아 왕국에 할양되었고, 이탈리아와 터키의 1932년 협약에 따르면 이 섬은 도데카니사 제도에 속한다. 1947년 그리스 왕국이 도데카니사 제도를 환수하면서 지금도 이 협정이 유효하다는 관점이 국제사회의 다수설이나, 터키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6년에 터키가 일방적으로 이 섬에 상륙을 시도해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그리스군에 의해 저지되었다.



11. 같이보기[편집]




12. 여담[편집]




[1] 이는 팔마스 섬 사건(Island of Palmas case, 1928) 판결 이래 국제재판소(ICJ)의 일관적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2]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과거에 명백히 일본 땅이었으나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땅이 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로 따져봐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실효지배를 당연한 권리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3] 물론 실효 지배자가 바뀌어버리면 바뀔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적다.[4] 과거 울릉도와 독도의 지칭명칭이 뒤바뀌는 아르고노트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쓰시마(송도)라고 불렸다.[5] 죽도, 이른바 대나무 섬. 그러나 실제로는 독도에 대나무는 없다. 竹은 일본에서 등급이나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송죽매(松竹梅)에서 따온 것이다. 당연히 松島(울릉도를 가리킴)도 있는데 옛날에는 松島와 竹島가 의미하는 섬이 서로 반대였다. 자세한 것은 독도/역사 참고.[6] 프랑스포경선 리앙쿠르 호에서 따온 이름이다.[7] 군대가 아닌 경찰이 치안을 담당한다는 점은 '실효 지배'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알기에 대한민국은 경찰을 상주시키고 있다.[8] 이전에 최초로 독도로 이전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최종덕 씨와 김성도·김신열 씨 부부 총 2가구였으나 모두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김신열 씨만 거주 중이다.[9] 간혹 이를 근거로 한국이 섬도 아닌 암초 따위를 섬이라 운운하며 영토 분쟁을 한다고 까는 일부 네티즌이 있으나 보다시피 일본도 역시 독도를 섬이라고 지칭하고, 리앙쿠르 암초는 제3자들이 영유권 분쟁에 괜히 휘말리지 않기 위한, 국제법상으로도 암초(Rock)로 분류되기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명칭일 뿐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다른 나라는 신경도 안 쓰는 것에 매달린다며 자국을 비판할 이유가 하등 없다. 애시당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에 전혀 관계 없는 국가들이 쓰는 중립적 명칭을 당사자들의 상황에 대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10] 외교권 박탈[11] 주권 박탈, 일본에 병합된 대한제국 멸망.[12] 현재는 일본 측의 17세기, 19세기의 지도들과 사료들을 통해 한국 땅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도 우위 근거 또한 얻은 부분이 있긴 하다.[13] 확실히 일본 측의 자료들은 대부분 기록의 면모에서 독도에 오간 기록에 대해서만큼은 그 둘레와 거리, 그리고 주변 환경을 묘사한 면이 확실하다. 대부분의 서적에서 한 줄에 지나지 않은 인용문 정도로만 독도가 등장하는 한국 측의 증거와는 사뭇 대비된다.[14] 당시 조선시대 독도가 잘 등장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공도정책 때문인데, 공도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다름아닌 울릉도와의 항해거리 때문에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독도는 이 울릉도에서 비슷한 거리를 더 가야지 나오는 섬인데, 이 때문에 조선시대를 통틀어 민간인이 독도를 실제로 관찰하고 기록한 전적은 전무하다.[15] 한국측의 첫 영토 영유 근거는 세종실록지리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측의 첫 독도에 대한 내용보다 2세기는 더 앞선다. 또한 그 주장조차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은주시청합기이다[16] 송도, 우산도 등의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던 독도가 전라도 인들이 건너가서 독도를 돌로 된 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전라도 사투리로 돌을 도팍, 독으로도 부른다), 이후 이게 독도가 되었다.[17] 다만 한국 측 사료 중에서 근거로 내세우는 것뿐이다.[18] 전 세계 영토분쟁이 역사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실효지배 중인 국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SCAPIN 제677호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다케시마가 일본으로부터 불가역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은 해군성 지도 등을 통해 이미 무력화 된 일본 측 자료중에 일부 남아있는 근대 이전의 일본의 정확도 우위 근거와 한국 측 시대적 우위 근거의 논리적 허점을 모두 무력화시킨다.[19] 국가가 아닌 자자체는 국제법적으로 영토에 대한 권능이 없으며, 관보 등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본 문서마저도 확인할 수 없어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20] 현실적으로 50년 동안이나 실효지배 한 땅이 넘어갈 확률은 희박하다.[21] 역사 문제야 이것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든 말든 국가 경제나 이미지에 큰 영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영토 문제는 일본이 뭐라고 하든 간에 독도를 실효지배한 상황에서 존버만 하면 되기 때문.[22] 이런 움직임은 미국 고속도로와 뉴욕 타임스퀘어에 예정되어 있던 독도 광고를 외교부에서 중단 요청을 내린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괜한 움직임으로 시끄럽게 만들면 곤란해지는 것은 이미 실효지배 중인 한국이기 때문이다.[23] 한일 무역 분쟁과 같이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촉발되어 행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기 힘든 분야를 제외하면[24] 다만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가 경술국치로 일본에 병합되었기에 그렇다는 것이며, 당시 조약 또한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양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판치던 당시에는 강대국이 곧 국제법인 시절이었다.[25]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망자는 9명에서 16명으로 다소 편차가 있다. 후대에 와서는 수백 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도된다.[26] 일본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였지만 이후 한국이 대마도를 점거하고 일본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시나리오다.[27] 사실 이 때문에 만약 일본이 한국에 독도 관련해서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경우, 실질적인 효력을 무시하고 가정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 먹고 데프콘을 상향시켜 한미연합사를 끌어와서 미국이 일본이랑 싸우게끔 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거 생기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이 저런 상황까지 가게끔 방관하진 않을 것이다.[28] 혹은 "이의가 있으면".[29] 혹은 "한국 관계자".[30] 일본 기상청은 과거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지역을 일본령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뿐만 아니라 독도, 쿠릴 열도, 오키노토리시마 암초까지 모두 일본령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기상 예보도 일본 본토의 예보와 동일하게 하고 있다.[31] 배로 들이박는 것. 옛날부터 적선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었고 요즘도 무력 사용으로 귀찮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용되곤 한다.[32]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33] 위키리크스 번역에는 '리앙크루 암도'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쓰는 독음은 '리앙쿠르'이며, '암도(島)'라는 표현과 달리 'Rocks'는 섬이 아님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일부 수정하였다.[34] 실제로 독도 방문 이후 정권 지지율이 올라갔다.[35] 일본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물론 헛소리다.[36] 그러나 IOC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본이 항의한다며 남북 공동 선수단이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입장하도록 권고했던 것과 달리 ‘일본 측에 물어보라’는 등 방관만 하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37]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외교부가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한 것은 2021년 들어서만 4번째다.#[38]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지도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지도첩'에 포함된 지도로 2013년에 경북대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하는 등 잘 알려져 있는 사료다.[39] 일본이 한국에 양보할 수는 없으니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겠다는 방법론을 말한다. 독도 논란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안이라면 사실상 독도 주권 포기밖에 없다.[40] 이명박 정부 당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발언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41] 외교적 수사를 고려하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42] 독도,130문 130답 제5장 17세기 말 일본 도쿠가와 막부와 울릉도·독도 영유[43] 참고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사람은 후일 박근혜정부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이다.[44]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살고는 있으나, 독도 안에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섬 안에만 있는 자원으로 물 마시고 농사지으며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섬의 정의에는 거주민뿐 아니라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45]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ART VIII(REGIME OF ISLANDS), Article 121-3.[46]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가 섬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여기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47] 수비나 방위가 아닌 '경비'이다.[48] 역사적으로 중화민국의 국체대만이 맞지만 유엔상임이사국과 관련하여 중화민국의 후신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정했기에 따져야할 문제가 생겼다.[49] ICJ 규정 36조에 의거 강제관할권은 선택 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확히 말해 미국과 프랑스는 과거 선택 조항을 수락하였으나 현재는 폐기하였고, 중국은 과거 중화민국의 선택 조항을 계승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소련 이래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다.[50] 자동인증 충족 하면 편집할 수 있는 준보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선 아예 편집을 막아놓았다. 일본어 위키백과[51] 일본 좌파들은 달리 1905년에 시마네 현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양측 누구의 땅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식민주의 문제를 같이 언급한다.[52] 중핵파 등 일본에서 세칭 신좌파라고 불리는 (일본 공산당보다) 급진적인 좌파 정치조직들.[53] 문제는 대한민국에도 일본의 다케시마와 한자 이름이 같은 죽도(竹島)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여러 개라는 것이다. 잘 알려진 섬으로 울릉도에 있는 죽도가 있다.[54]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이고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지지해주는 눈치가 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의 합법적인 조약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 세계 정세에 따라 2차 냉전이 끝난다면 희망이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으로든 무력적으로든 전무하다.[55] 정작 일본의 대응은 쿠릴 열도보다 독도가 훨씬 강경한 편이다. 쿠릴열도는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일본귀속을 확인하기만 하면 시기나 형태는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까지하는데 독도는 그냥 냅다 ICJ 제소부터 하고 있는 중이다.[56] 8분부터 시작. 비교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설명 대부분이 한국에 유리하다. 소개부터 '독도'라는 지명을 사용하며 한국에서 관리하는 '동해'에 있는 섬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도 신라 시대부터 한국이 소유해온 섬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은 1905년에 와서 러일전쟁 때 독도를 점령하고 1910년에 합병시켰다고 말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이용하는 일본의 행동도 법률상 공백을 이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역사적 사료를 살펴봐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한국 소유라고 밝혔지만, 일본 사료들은 독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나, 시마네현에 속했다고 그린 지도도 일부 있다고 설명한다. 영상 내용 대부분이 한국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 영상에 대해 호응하는 한국인들과 가끔 반발하는 일본인을 볼 수 있다.[57] 러시아도 알게 모르게 일본 못지않게 독도에 대한 야욕이 있는듯한 행보를 보인다. 특히 러시아 항공우주군 또는 러시아 해군 소속의 Tu-95가 울릉도 및 독도 인근 상공을 초계비행해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가 스크램블 출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결국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이 일어났다. 다만, 쿠릴 열도 문제 때문에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58] 정확히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행보였다.[59] 당시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이 의회도서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관할이므로 부시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릴 순 없었으나, 이런저런 명분을 들어가며 개입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60] 의회의 행보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제동을 건 셈이다.[61] 당장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스프래틀리 군도라는 독도 분쟁보다 훨씬 복잡한 분쟁 지대가 있다. 여긴 엮인 나라 숫자부터 다를 뿐더러 교통 요지에 심지어 석유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된 지역인지라 간간이 무력 충돌도 일어나는 동네다.[62] 임기 내내 마찰을 빚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자기가 직접 그린 노무현 초상화를 들고 날아와서 추도사를 한다거나, 간간이 한국을 방문해서 주요 인사들과 라운딩을 하고 돌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63] 사실 일본의 독도 영유 논리를 자세히 보면 미국의 권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러스크 서한. 반대로 말하면 부시가 이 개정 시도를 저지한 것이 일본에게도 타격이라는 뜻이다.[64] 부시가 직접 개입해 독도의 분쟁지역 지정을 저지하면서 미국의 권위에 의존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타격을 입었다.[65] 사실 이거 원래 지나가던 항해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일 뿐이었다. 어원 자체는 분쟁하고 그닥 관련이 없다.[66] 폴란드어판, 리투아니아어판, 세부아노어판은 Dokdo, 체코어판은 Tokdo, 슬로바키아어판은 Tokto라고 적고 있다.[67] 할 수는 있지만 먼저 전쟁을 건 쪽은 미국에게 심한 압박을 받게되며, 높은 확률로 미국의 제동에 걸려 독도를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넘겨줘야하는 것 말고도 온갖 전후처리+외교박살이 기다리는 상황인지라 굳이 서로 선공할 필요가 없다.[68] 사실 독도는 수비자 입장에서도 그닥 좋지 못한게, 워낙 섬이 좁은지라 방어기지를 설치하기도 어렵고, 수원지 등이 있는게 아니므로 장기 주둔 시 잡아먹는 자원도 만만찮은데다 지형 및 땅과의 거리 등 때문에 항만 건설도 매우 까다롭다. 한마디로 방어하기 매우 거지같은 섬인 셈이다. 한마디로 영해랑 자원문제가 아니었으면 그냥 무지하게 큰 암초 A인 셈이다.[69] 금강산도 해당된다.[70] 유튜브에 올라오는 북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국가 뉴스에서도 아나운서가 비속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을 깐다. 대한민국 국군을 괴뢰군이라고 뉴스에서 대놓고 말하며, "남조선 괴뢰는 우리의 주적"이라고도 하며, "간악한 쪽바리들을 가만두어선 안되며 보잘것없는 일본 렬도 4개의 섬(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처넣어야"라고. 무려 국가 관영매체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거론한 상황이다. 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몰골을 통해 파렴치하고 간특하고 악착스럽기 이를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처럼 대놓고 자기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아베 신조 총리를 모욕하는(그것도 국가 뉴스에서) 막말을 하기도 했다.[71] 단 이쪽은 영토 분쟁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당시 중동 정세상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서 터진 측면도 있었다. 자세한 건 이란-이라크 전쟁 문서 참고.[72] 한국을 도와서 미국을 몰아내려는 의도도 있으나, 무엇보다 일본이 전쟁을 또 일으키는걸 미국이 방관한다면 나치의 부역자로 찍혀버린다. 그걸 공산국가들이 프로파간다 하게 놔둔다는건 미국의 위신이 실추되는걸 의미한다.[73]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사이에 벌어진 영토 분쟁인 페드라 브랑카 분쟁에서 말레이시아가 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도 해당 분쟁지역을 싱가포르가 실효지배하고 있던 관계로, 국제사법재판소말레이시아의 영유권 주장은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74] 다만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를 떠올려 보면 과연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무력을 불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당시 자위대의 대응을 보면 사실상 독도를 한국령으로 묵인한 수준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측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여긴다면 러시아 공군의 침범과 한국 공군의 경고사격에 대응해 공자대가 출격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 공자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외교 채널로 한국과 러시아에 '우리(일본) 영공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항의했지만 예상대로 양측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했다.[75] 대표적인 가짜 뉴스 중 하나이다. 낚이지 말 것.[76] 독도의 영유권 분쟁 때문에 동해의 명칭 문제도 같이 생겨났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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