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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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역사상 실존했던 독신세
3. 대한민국의 독신세
3.1. 독신세 찬성론
3.2. 독신세 반대론
3.3. 법적 검토
3.4. 정치권에 미칠 여파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독신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즉 독신자(獨身者)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을 말한다.

말도 안 되는 개념이긴 한데, 역사상 실제로 독신세를 적용한 통치자들이나 정부가 있었으며, 적용 사례들은 당연히 모두 영 좋지 않게 끝났다.

현대의 미국, 영국 등을[1]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상 독신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독신세에 관련한 유명한 농담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부유한 독신주의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런 사람만 남보다 행복하면 불공평해서."란 말이 있다. 사실, 이것은 결혼한 사람은 모두 불행하단 뜻이라고 자조하는 표현이다.


2. 상세[편집]


독신세란 인구를 출생으로 크게 늘리자는 나탈리즘(Natalism)적인 조세 정책의 하나로, 무상급식 · 무상보육 · 아동수당이 출산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방안인 반면 독신세는 무자녀세와 함께 직접적 제재로 인구를 불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결국 똑같은 소리다. 조삼모사. 물론 수당은 결국 정부가 부담을 감당 못해서 중간에 복지가 취소될 수 있지만 독신세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취소될 일이 없다.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권을 쥐어서 노처녀에게는 독신세를 안 매기고 노총각들에게만 독신세를 거둔 적이 있다. 근현대에 들어서 몬태나 주에서 총각에게 독신세를 매기려고 했다가 처녀에게 독신세를 안 매기면 위헌이라는 판결로 폐기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독신세가 위헌이 아니라, 총각에게만 매겨서 위헌이라는 뜻이다. 즉 인구를 불리기 위해 독신세를 매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2]

독일이나 벨기에 등 세금이 높은 여러 국가에서는 자녀를 둔 기혼자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무자녀자에게 세금을 비싸게 매기거나 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식으로 기혼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러면 독신세나 다름없게되기도 하다.


2.1. 역사상 실존했던 독신세[편집]


역사속에 독신에게 세금을 물렸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혜제는 여성이 30세가 될때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에게 인두세를 다섯배로 거두었다.

로마 제국황제아우구스투스는 '정식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제정하여 독신자들에게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물렸다. 대상은 25세~60세의 남자와 20세~50세의 여자. 또한 독신으로 50세가 넘으면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받지 못하게도 규정했다.부모님이 부채가 있으면 50살까지 결혼 안해야겠네. 야 신난다.

1927년, 베니토 무솔리니가 신설해서 적용했다. 세수확보를 위해 25~30세의 미혼자에게 처음 1년차에는 3파운드, 이하 년차마다 2파운드의 세금을 더 거뒀다. 결국 결과는 시궁창스럽게 되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신설해 적용했다.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세수충족과 나치당이 강력히 주장하던 우수유전인자의 확보(빨리 아이를 낳아 우수인종의 수를 늘려라)를 위해 주장했다고 알려져있다.

스탈린 시절에 인구를 부양하려는 목적에서 미혼자와 무자녀자들에게 추가세금을 매겼다, 이후 전후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활발히 증가하여 1950년대 중반에 독신세를 폐지했고 1970년대 이후로는 양육수당 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출산정책을 펼첬다.

1960년대에 출산율이 2명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1967년도에 도입했는던 미혼자에게 소득에 따라 추가로 5~10%의 세금을 매기는 식이었다. 다만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단기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당시 불가리아가 헝가리나 유고슬라비아, 소련, 동독 등 타 동유럽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특출나게 높았던것은 아니었기에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리하여 1989년에 폐지되었지만 동구권 붕괴 이후로 불가리아의 인구감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 재도입하자는 의견이 종종 있다.

1966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신설해 적용했다. 스스로 제안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을 추진하러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도록 강요했으며, 낙태피임을 제한했다. 물린 세금은 연봉의 10%이며[3] 주요인사와 당 간부들의 부인은 제외시켰다.
차우셰스쿠의 독신세는 인구증가로 국력을 증강한다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지만 막연히 저출산 해결과 단기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냅다 내지른 막장스러운 짓이고, 제대로인 조사나 사후 대책이 없이 각 가정에 자녀 4명을 의무로 두게 한 걸로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벌인 데다 독신세에 추가적인 세금인 금욕세[4]를 붙여 넣어, 본격적으로 세금을 뜯어갔다. 이 독신세 + 금욕세 콤보로 경기가 가라앉고, 사후대책없이 인구와 실업자만 대폭 늘어나 차우셰스쿠의 독재정부가 무너지면서 루마니아는 경제적으로 무려 40년 이상이나 퇴보했다.[5] 하지만 부채는 싹 없어졌다.


3. 대한민국의 독신세[편집]


'애를 낳은 가정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독신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정확히는 무자녀세에 해당한다. 어찌되었든, 이 주장의 논지는 인구 부양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세금을 더 물리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인구확보를 위해 농담 같지만 정부 차원에서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간혹 논의하기도 한다. 실례로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독신세를 제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당시 야당과 여성계, 진보계, 독신자 커뮤니티에서 바로 결사반대를 내비쳤고, 정부는 그냥 내부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바로 독신세 논란을 잠재웠다.

2013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에서 싱글세를 주제로 한 토론이 벌어졌다.# 서울대가 찬성 측, 연세대가 반대 측 의견을 고지하며 토론을 벌였고, 결과는 반대측의 승리.


(팩트체크) '싱글세' 소동... 세금, 실제로 싱글이 더낸다? - 2014. 11. 13.#

2014년 11월 11일 박근혜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하필 빼빼로데이여서인지 솔로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다. 11월 12일,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다."라는 해명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고위공무원이라는 작자가 농담이랍시고 이딴 식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 원래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그걸 국가가 간섭하는 건 국가주의적인 발상인 셈.


'삼포세대' 화나게 한 싱글세 논란 / YTN - 2014. 11. 12.

가뜩이나 체감경기가 나쁜 데다가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점점 커졌고, 여당이 보편적으로 각종 세금을 올리고 연금을 깎으며 고소득자나 대기업 증세는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라는데 전혀 농담 같지가 않다."라고 여긴다. 원래 독신세 언급 따위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을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 서민들과는 180도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며, 이걸 최소한의 변명조차 없이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5년부터 세금 공제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독신자의 경우는 연간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형태로 근로소득공제 시스템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서 연간 17만 3250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소극적 형태의 독신세가 등장한 셈이다. 이 결과를 발표한 단체는 실제 세 부담은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다며 '연봉 5천만, 자녀는 6세 이하, 각종 공제는 직장인 평균 수준'이라는 전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6세 이하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는 세금이 8210원 줄어들지만 2명인 경우는 15만6천790원, 3명인 경우는 38만7천750원씩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유는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기사 말미에 있는 대로 여러 사정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고 이 시뮬레이션 자체도 안정된 수입원의 사람이 6세 이하 어린 자녀을 양육한다는 특수한 전제조건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독신세에 대해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은근히 찬성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은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마라 그런 의견에 대항해 우리도 안낳을테니 대신 너희들이 많이 낳고 싫으면 독신세 내라는 정도?

2017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이 지원 위주로만 있고 페널티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싱글세 도입할 생각 없습니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냐." "복지부는 출산이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점을 명심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네이버뉴스(연합뉴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재시절에도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느라 출산을 의무화한 법률이나 헌법이 제정된 적이 없었다.[6] 정부조직법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되었지 출산강제나 의무화 같은 조항은 하나도 없다.


3.1. 독신세 찬성론[편집]


  •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독신세를 무는 부작용은 목돈을 모으기 전에 먼저 결혼해서 살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펴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최근 몇년 동안 부담한 독신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줄일 수 있다.

  • 독신세가 사실상 결혼을 정부가 강요하는법이여서 반대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누진적 소득세는 정부가 부유한 시민에게 가난해지라고 강요하는 법인지 부터 따져보아야하며 또한 독신세 논쟁은 다자녀가구와 1인가구 사이의 공정한 세금 부과를 할수있도록 건설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 공제제도는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우선 소득에서 공제한 뒤, 가구수가 달라도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같으면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에 똑같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몇 명이 쓰냐에서 가구의 세금 부담능력은 다르다.

  • 독신인 사람들은 미래에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 세금을 미리 내야 공평하다.

  • 부유한 다자녀 가정에의 적하 효과든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분수 효과를 거쳐서든 총소득 중 더 많은 비율을 소비에 쓰는 다자녀 가정에게 세금 비율을 늘려주고 출산을 유도해야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거나 복지 혜택을 주고 소비성향이 낮은 독신자에게 세금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살아난다.

  • 사회적 차별을 받는 돌싱녀들의 인식이 개선된다. 또한 결혼 실패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결혼 실패로 고통받는 이혼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 자녀에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액이 실제 부양비에 미치지 못한다. 자녀부양에 Y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면, X만큼의 돈을 버는 1인가구와 X+Y만큼의 돈을 버는 4인가구 중 4인가구가 내는 세금이 많다. 심지어 X만큼의 돈을 버는 1인가구의 세금과 Y/3만큼 돈을 버는 1인가구 세개의 세금의 합보다 X+Y만큼의 돈을 버는 4인가구의 세금이 많다.

  • 단순히 실제 부양비에 미치지 못한 것도 심각한데 부부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합산으로 적용된다. 남자가 버는돈이 y, 여자가 버는 돈을 x라 치자.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하는 경우 세금이 x에 대해서 따로 y에 대해서 따로 계산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x+y에 대해 세금을 걷기 때문에 정작 자녀 2명까지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약해서 부부가 혼인신고안하고 벌어들이는게 부부가 혼인신고하고 자녀 2명낳는거 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다자녀가구는 전기나 가스를 다른 가구보다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누진요금 구간을 다른 가정들과 다르게 설정한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이다.

  • 현재 독신이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같은 생활수준을 가진 유자녀 가정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독신자는 기혼 유자녀 가정에 비해 더 낮은 소득부터 높은 세율을 매겨야 공평하다. 의식주를 빼고 혼자서 3000만원을 쓰는 1인가구와 넷이서 의식주를 빼고 3000만원을 쓰는 4인가구 중 어디의 생활수준이 높을까? 가구원 1인당 소득을 비교했을 때 1인가구 쪽이 훨씬 높은데도 1인당 소득이 조금 적은 4인가구에 비해 낮은 세금을 문다면 1인가구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독신세는 전국 모든 싱글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솔로인 성인들은 몇 십년 뒤 노인이 되어, 현대에 태어난 미래세대들의 부양을 받게된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은 막대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솔로들은 사회에 일정량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청년실업에 허덕이면서도 결혼을 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가난한 솔로들에게 독신세가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독신세는 결혼 적령기의 30~40대 중 결혼할 수 있는 '재력과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 즉 사회적 의무를 방기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가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징벌적으로 독신세를 부과한다는 전제 하에 전개된 독신세 반대 이유는 무력화될 수 있다.[7]

  • 반대자들의 의견 중에 이미 자녀 있는 기혼자들이 이래저래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며 기혼자들은 이미 독신보다 소득에 비해 소득세,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 혜택이 유의미해지려면 소득과 재산이 극단적으로 낮아야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육아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다.

  • 무자녀라도 기혼 상태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독신세로 인해 결혼에 대한 최소조건이 하향될 것이며 사회로 갓 진출한 청년들은 그 조건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경제 성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 재정적으로 독신세는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다. 독신세는 벌금이 아니고, 하물며 벌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독신세로 거둬들여진 돈은 당연히 육아지원에 전액 투입될 것이며비리는 일단 없다치자 그럴리야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공동구매라는 점에서 볼 때, 개별가구가 감당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결혼자금이라는 것이 대개는 장차의 육아비용까지 염두에 둔다고 할 때, 독신세로 거둬들여진 재원은 육아지원에 대대적으로 투입되어 기대되는 결혼준비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육아환경의 큰 문제점이 개개인의 자력구제에 기대는 부분이 과하게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육아지원체계를 유의미하게 확충할 수 있다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출산제고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 국부유출을 줄일 수 있다. 독신의 경우 자녀도 배우자도 없기 때문에 휴양지로 떠나서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나 이제까지 못해본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독신세를 걷을 경우,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들거나 떠나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2. 독신세 반대론[편집]


北 경제난으로 결혼 포기하고 독신 택하는 미혼 남성 증가


  • 마구잡이로 낳은 영국은 차브족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차우세스쿠도 이짓거리를 했다가 별로 도움 안되는 인간들만 나와서 루마니아를 제대로 말아먹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시설에 맡기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사유 재산권이 확실한 국가인데다 엄연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냥 명목 세금이 낮게 보이기 위한 꼼수 세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법률의 부당성만 따지면 연좌제와 동일하다. 아무리 법이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도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면 그 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독신세를 시행하는 것은 연좌제를 시행하는 것만큼이나 그 국가가 막장임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애초에 결혼과 출산은 개개인이 결정할 일이다. 그걸 국가에서 강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노총각이니 노처녀니 하는 사람들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다. 이들 중에는 결혼을 정말 간절히 꿈꾸지만 각종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80-90년대의 여아 낙태 문제 때문에 짝을 찾지 못하는 상당수의 해당 생년 남성에게 독신세가 부과될 처지에 있다. 동시에 짝이라는게 성비에 따라 알맞게 딱 매칭되는게 아니므로 여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독신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못생겨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납세자 라는 골때리는 결말이 될수도 있다.

  • 국유지 사유화나 출세 목적 교육 풍조,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으로 출산이나 결혼에 좋은 영향을 싸그리 다 없애놓고 싱글세를 내라고 강요한다.

  • 양육의 중요성과 다산은 공존할 수 없다. 독신세로 문제를 일으킨 차우셰스쿠도 부모의 양육을 강요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부모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상태다.

  • 가구수와 관계없이 더 많은 소득에 더 높은 세금을 내야 공평하다. 독신인데도 수익이 적은 사람에게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가정이 있는데 수익도 빵빵한 사람은 독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고 불공평하다.

  • 인구의 감소는 복지정책의 확대, 육아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러한 제도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8]

  •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 중의 하나이자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고작 "싱글세를 내기 싫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싱글세를 내야 하니까 그냥 이혼 안 한다."라는 경우도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법률이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짝 미쳤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럼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4주 후에 뵐 일도 없었겠지?[9] 싱글세가 없었던 고대 사회부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 이래 결혼할 사람은 했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10] 개개인의 결혼을 선택하고 강요할 권한이 국가에는 없다. 막말로, "내일부터 결혼을 하는 부부는 세금을 1% 더 낸다!"라는 막장스러운 세금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기꺼이 결혼을 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아니, 당장에 "이런 정신나간 미친 세금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맞서는 일이 생기거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동거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말이다.

  • 고의로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뿐인 사람들(예: 결혼식 비용을 모으려고 결혼을 미룬 커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11]

  • 혼인 이후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회피용 위장혼인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다른 조세회피와 다른 점이라면, 혼인은 두 개인의 사적인 관계이므로 단순 행정강화만으로는 관계의 진위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민주주의 국가를 이념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민의 '독신으로 살 권리'를 (세금으로) 강제 제약하는 위헌적인 방안이다. 즉 정부 스스로가 헌법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12]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독신세를 신설한들 헌법재판소에서 태클을 걸 소지가 명백하다.[13](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입장)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당장 독신세를 걷었던 나라들의 사례들을 자세히 보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최근 100년 이내로 따져봐도 제2차 세계 대전 추축국 3곳 중 2곳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하듯이, 현재 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한다.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니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위 사실을 무시한 채 기성세대를 부양하고 있는 현재 세대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성세대는 뭐 땅파서 밥 먹냐고? 그럼 젊은 세대는 굶어서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니,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미리 세금을 내서 책임지라는 말이 아닌가? 그럼 노년에도 돈을 잘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미리 낸 독신세를 돌려주기라도 할 셈인가? 심지어 요절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면 장애아를 낳거나 아이를 일찍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말이다.

  • 이미 출산장려 정책 덕분에 자녀를 가진 기혼자들은 이래저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출산장려책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의료비(의료보험)와 교육비(의무교육)도 세금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세금은 부모는 물론 자녀가 없는 독신들도 내고 있는 중이다. "독신인 사람들은 미래에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 세금을 미리 내야 공평하다"는 주장은 독신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무교육, 의료보험, 육아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이다. 끝으로, 사실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작금의 출산률을 보면 알겠지만, 이대로라면 현재 세대가 노후에 접어들 때 쯤이면 노후복지제도가 대대적인 감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독신세가 시행됐다면 독신들은 제대로 세금폭탄의 독박을 뒤집어 쓰는 꼴이 된다. 반대로 독신들은 이미 세금을 내서 기혼자들의 육아비용을 나눠서 분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 한국에서 연말세금공제만 받아봐도 바로 알 수 있지만, 독신자들은 받을 수 없는 공제때문에 간접적으로 최소한 몇십만원의 세금을 사실상 독신세의 형태로 더 내고 있다. 공제혜택 항목을 보면 자녀와 피부양자의 수, 가족들의 지출항목 등에 따라 감면액수가 증액되는데 독신들이 쉽게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반대로 기혼이고 자녀까지 있을 경우, 세금공제 항목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공제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에 직결된 것이란 걸 생각한다면 독신자들이 받지 못하는 공제만큼 더 받아서 기혼자를 도와주는 꼴이다. 이런데도 독신세를 신설하게 되면 사실상 이중, 삼중 과세가 되는 부담이 늘어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올 것이다.

  • 성소수자(특히 동성커플)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14] 또한, 불임이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과 출산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 아니, 애초부터 중증 장애인이라면 결혼이나 육아는 고사하고 자기 앞가림조차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불임,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면제해준다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도 성소수자들에겐 구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 입양을 통한 절충안은 무자녀세 도입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므로 본 항목과 큰 관계는 없다.

  • 세금 절약을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결혼하거나(일명 혼테크), 위장 자녀가 필요하면 유아 인신매매를 하거나, 위에 쓰여 있듯 특정 계층은 면제해주는 경우 서류를 위조하거나 담당자를 매수하거나 하여 각종 편법으로 부정 면제를 받는 등 온갖 범죄가 창궐할 우려까지 있다. 이는 당연히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시도가 없는 세목은 없다마는, 독신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질서에 미칠 악영향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닐 것이다."나랑 같이 탈세 할래?" 그나마 범죄 뿐이라면 경찰과 국세청 공무원이 적발과 징수를 해서 사후조치가 가능하겠으나, 경제적 문제로 결혼은 글렀는데 독신세까지 내긴 억울하다는 판단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프리터처럼 적은 시간만 일하면서 소비를 줄인 후 저축을 까먹으면서 정권이 독신세를 철회하거나, 정권교체가 될때까지 버티는 케이스도 나올텐데, 이건 합법인데다 멀쩡한 노동인구가 사실상 증발하게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다. 그 중국도 탕핑족에게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 1990년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 및 세금혜택 제도는 대다수가 4인 가구 기준이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도 1명밖에 없으면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미 독신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독신세를 더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나 이중차별이 된다. 물론, 있던 혜택을 없애면 되겠지만 과연 그게 쉬울까?"4인 가구 중심 정책 바꿔야"

  • 현재, 2010년대를 살고 있는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은 과거 1970~1980년 세대보다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취업난과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부동산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N포세대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독신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역차별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N포세대 중에서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저소득층 서민들만 독박을 쓰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저소득층 서민 독신자들에게 독신세를 매기는 것은 자칫 심각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결혼 따위는 포기하고 혹은 미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신세를 매긴다는 것은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밀어서 넘어뜨리고 권총으로 헤드샷까지 쏘는 격이다.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용 등으로 돈이 모이기 힘든 구조인데, 여기에다 독신세까지 물리는 것은 열심히 살아보려는 의욕을 완전하게 꺾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물론, N포세대에 해당하는 나이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결혼을 포기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있을만한 돈을 모으고 있는 도중에도 매겨진 독신세를 내느라 돈을 모으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과연 그 독신자가 빨리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쌓이고 쌓이는 독신세로 인해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들까지 결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15] 대부분의 저소득층들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에 국가 입장에서는 '약간'의 과세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완전히 죽어나는 판국이다.

  • 상기한 N포세대들에 대해 '독신세가 시행되면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에 드는 예상 비용 자체를 스스로 알아서 줄일 것'이며, '다들 서둘러 결혼해야 해서 많은 돈을 쓰지 않고 결혼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때문에 독신세가 실시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결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결혼기회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결혼은 커녕 연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중류층 이하에서[16] 왜 중매결혼이 쇠퇴하고 연애결혼이 대세가 되었는가를 상기해야 한다. 자신의 의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한 결혼과 그 뒤의 인생이 반드시 행복할 거라 말할 수 없다는게 문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껴 보려고 상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서둘러 결혼했다가, 사실 상대가 또는 그 가족이[17] 아주 개차반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전에 고작 돈 몇 푼이 두려워서 자신의 나머지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중대사인 결혼을 서둘러 아무 조건이나 막 보고 결정한다는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는 할 것인가? 결론은, 실제로 결혼이 늘어나는 데는 거의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결국 실패한 결혼이 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18] 막장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럴거라면 뭐하러 결혼을 하는가?

  • 아이들에게 지워지던 부담을 대놓고 어른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지운다. 현재 노동법 및 각종 아동.청소년보호법,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집값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은 커진 상황이고 당연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보다 없어진 상황이다. 법과 경제적 문제로 발생된 일을 미혼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 인구만 많다고 다가 아니다. 독신세의 자매품(?)인 무자녀세까지 걷게 될 경우 "떠밀려 낳은 아이에게 줄 정은 없다", "잘 들어라, 난 저놈의 나라가 시켜서 네 엄마(아빠)랑 억지로 결혼하고 너를 낳았을 뿐이다"식으로 나오면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아깝다며 사랑은 주지 않고 밥도 대충 먹이면서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는 부모가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모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큰 아이가 건전하고 이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랄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치안이 없어지는건 예사고 범죄 천국 무정부 상태가 되기 십상이고, 나라 무너지는건 한순간이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조차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인생을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정당성마저 부여해 주는데다, 그렇다고 자식을 정말 잘 키웠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며 자식의 자질이 일정 기준 미달이면 부모를 처벌하는 미치광이 법을 만들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만 낳는 지금도 아동 학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판에, 독신세와 무자녀세로 아이 낳기를 강요하게 된다면 아동 학대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사실 독신세를 걷는 의도부터가 이런 자질 미달의 인간이라도 있는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닥치고 낳으라며 억지로 결혼한 부모나 태어난 아이의 삶의 질을 무시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차우세스쿠가 이런 짓을 했다가 루마니아가 어떤 꼴이 났는지를 생각해봐라.

  • 결론적으로, 독신세는 당장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는 저출산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게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년기에 이걸 한꺼번에 물리게 되면 자발적으로 이민을 신청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 우스갯소리로, 출산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공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아기 돌보기같이 시험용 아기 모형으로 실기시험을 추가해서 출산에 대한 관심과 노하우를 늘리면 그만이라는 말도 있다.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남성은 인공호흡, 배우자에게 음식 챙겨주기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실기 시험에서 다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출석만 해도 합격하는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실기시험 대신 토익같이 외부에 시험보게 해서 그 점수순서로 변별력을 세워서 필기나 면접보게 하면 그만이다. 물론, 이런 식의 블랙 유머로 정책을 바꿀 정치가들은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 싫어요!"라고 알리는 꼴이 되거나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멍청한 정치인들은 아예 없다. 그 막장스런 차우셰스쿠도 이런 짓거리는 안 했다. 훨씬 더한 짓은 밥먹듯이 했어도.

  • 한국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성급한 돌려막기식의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이는 게임사들을 상대로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명분 하에 거두는 게임 중독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한국은 딩크족이 그다지 성행하는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으면 어른으로서 제 몫 못하는 거다"는 식의 딩크족 많은 선진국에서 부러워할만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판국에 벌써부터 독신세가 논의된다는 것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커녕, 편법에만 눈을 돌린다는 비난을 듣기 충분하다. 독신에 대해서 한국보다 훨씬 자유분방해서 딩크족 문제로 고민중인 선진국들에서조차도 독신세는 제대로 논의되고 시행되질 못한다. 상술했듯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시행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 현재 부채를 포함한 상속 시스템이 독신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부모가 빚을 지고 죽을 시 거부하는 것으로 청산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유산을 거부할 시 그게 자신의 자녀에게로 상속된다.[19]

  •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는, 그리고 아이를 가질지 안 가질지를 결정하는 자녀계획은[20] 어디까지나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구의 감소를 핑계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수많은 부작용을 낳은 인구증가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 독신세는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불구자나 불임인 사람이나, 간혹 매스컴에도 나오는 3도 화상 등으로 외모가 끔찍하게 일그러진 사람, 장애인 등은 (이들이 반드시 결혼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겠으나) 이런 불리한 조건이 없는 사람에 비해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들은 결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신일 가능성이 높아 독신세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개인적인 성격이 좋지 않아 결혼할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 극도의 막장 부모 밑에서 자라나 결혼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나 자기도 그들처럼 배우자, 아이를 학대하는 대물림이 벌어질까 봐 스스로 결혼, 출산을 단념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정신상태가 '건전' 하지 못하며 치료해야 할 상태라고 간주할 수는 있으나, 이들에게 독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물론 여기서 예시로 든 것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독신세를 면세한다는 '대안'을 쉽게 생각할 순 있겠으나, 장애인 등 '객관적' 요소면 모를까 결혼을 기피하게 되거나 기피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모든 요소를 아우를 수는 없으며, 그 개인의 어쩔 수 없는 불리한 요소를 '결혼하지 않는 나태함'으로 취급하고 징벌성 조세를 걷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또한 이런 식으로 같은 독신자끼리도 누구는 징세, 누구는 면세라고 하는 건 국민간의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3.3. 법적 검토[편집]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일단 헌법 조문과 그간의 판례를 놓고 보면 '수입이 같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의 독신세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

'독신자의 최고 세율을 기혼자보다 높게 하는 경우', 또 'A원을 버는 독신자의 세액과, 부부가 각각 A원을 버는 무자녀 가정의 세액을 비교했을 때, 또 A원을 버는 독신자의 1인당 세액이 부부가 각각 A원을 버는 무자녀 가정의 1인당 세액보다 많은 경우'등을 들 수 있다.

일단 독신세를 신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독재 국가에서의 공익은 인구절벽을 늦추거나 없앨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세수 증가 정도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국민이 쏟아져 나와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위 비판 항목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독신세가 침해하거나 제한할 여지가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주 다양하다.

  • 행복추구권(제10조):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을 자유,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독신세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다.
  • 평등권(제11조): 수입이 같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재산권(제23조):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걷어가면 당연히 사람들의 돈이 털린다. 물론 1항 후문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재량이 어느 정도는 고려되겠으나, 재산권의 침해 내지는 제한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논점이다.
  • 혼인과 가족생활(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이 조문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부부에게 유리한 합산 과세는 허용된다. 부부가 각각 A원과 B원을 버는 부부의 세액의 합'을 'A원을 버는 독신자의 세액과 B원을 버는 독신자의 세액의 합'보다 적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유리한 차별로서 허용되는데, 그 허용한계는 무자녀 가정을 기준으로 '부부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 1인당 세액의 2배'가 될 것이다. 실제 외국에서도 이분이승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게, 미혼은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딩크족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분이승법이 아닌 부부 합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3.4. 정치권에 미칠 여파[편집]


  • 독신세를 거둔다면 대규모 시위로 번질 수도 있다... 아니 그걸 넘어 폭력시위나 정부를 향한 폭동까지도 일어날수있다. 일단 뭐가 되었든 증세는 당연히 반발을 사지만, 대놓고 교묘하게 특정 계층에게만 물리겠다는 차별적인 증세 정책이라면 더더욱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못하는 계층은 물론이고, 본인은 이미 결혼해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본다면 화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이는 그런 제도를 만든 정권과 국회에 대한 분노와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상술했듯이 원래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이고 거기에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공리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파시즘적인 발상이다.

  • 만약에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당이 나오면 기존의 여야 구도와 복지논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듯 하다. 격렬한 찬반론이 국회에서도 오갈 듯 하다. 그 이전에 국회가 독신세를 통과시키냐가 문제지


  • 단 직접적인 독신세가 아닌 다자녀가정 세율, 독신자 세율에 일정 부분 차등을 둬서 독신자보다 가정 쪽에 더 유리한 세율을 주는 식의 처분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만일 도입이 강행된다면 대놓고 독신세라는 세금을 신설해 대량의 세금을 걷기보다 몰래 스리슬쩍이 가능한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도입되면 헌법소원이 제기될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상의 독신세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이런 식의 세율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차별하면서까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독신세 제도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확률이 매우 높다.

  • 또한,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해도 무조건 인용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라 해서 모든 정책이 국민들 뜻대로 되는건 아니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독신들은 독신세 내기 싫어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독신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독신세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 이게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인 것으로 굳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표심잃을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싱글을 차별하면서까지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많이 줘야한다는 공감대마저 없기 때문이다.[21]

4. 관련 문서[편집]


  •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22]
  • 악법
  • 무자녀세
  •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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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국가들은 하층민이 아닌 이상 아이를 낳아도 세금을 많이 낸다.[2]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크다. 단순히 남녀 공평하게 세금을 매겨져야 하는것에더 더 넘어서 모든 독신에게 독신세를 매겨야 하는게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독신자라고 해서 모두 결혼을 싫어해서 독신이 된것도 아니라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결혼 못하고 독신으로 산다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3] 해마다 1개월 급여를 강제로 국가가 뜯어간 셈이다.[4] 이 때는 자녀 5명 미만은 세금을 걷었다.[5] 다만 독신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루마니아의 부채 상황이 디폴트에 가까웠는데 이걸 억지로 갚으면서 경제력이 추가로 하락된 것도 크게 작용했다.[6] 사실 독재시절에는 출산을 막으면 막았지 늘릴 생각은 없으므로 의무화할 이유가 없었다. 그 때는 반대로 의무적으로 2명 이하로 낳을 것을 권고해 3명 이상 낳을 경우 페널티를 주었다.[7] 다만 현재 빚 문제 없이 자녀 출산을 할 수 있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결국 결혼할 수 있는 재력의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독신세를 거둘 때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력과 여유가 있는 사람의 반발만 살 뿐 효과는 없게 된다. 괜히 독재자들이 허덕이는 사람까지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다.[8] 다만 제도가 잘 된 국가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율도 엄청 높을 뿐더러 생산된 아이들의 질이 낮은 건 똑같고, 심지어 성매매로 출산율을 채우는 국가도 있다.[9] 하지만 한쪽에 내연남/녀가 생겨 일방적으로 이혼하고는 지들끼리 재혼하는 케이스도 많으니 독신세 때문에 이혼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10] 자세한 것은 3. 대한민국의 독신세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기혼자일 경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더 많은 소득공제를 해준다. 사실상 독신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2018년 출산율 0.98명이다. 게다가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나 된다. 독신세를 인두세처럼 1명당 정액으로 걷지 않으면 소득세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걷을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가 낮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낮은 독신세를 부과해봤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애당초 9분위,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혼인율이 매우 높고 1분위,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혼인율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11] 다만, 저 기준은 어디까지나 혼인신고에 따른 법정혼이기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해도 그만이다.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이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선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같이 하거나 결혼식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일도 많다. 다만, 한국에선 부부는 동거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같이 살 집조차 안 준비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되려 조세 회피를 위한 위장 혼인이라고 털어댈 우려까지 있어서 그런 감도 있다. 물론, 혼인신고를 미리 허용해 준다 해도 출산이 가능한 시기가 빨라진다는 보장도 없다.[12] 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의 양식에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이데올로기이다. 즉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순간 정부 그 자신의 정당성은 급격히 하락하며 국민들도 이러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반목하게 되는 바 장기적으로는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미국의 금주법만 해도 잘못된 법안으로 신뢰가 떨어진 정부를 무시하는 풍조가 퍼진 국가가 어떤 꼴이 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그나마 출범부터 민주주의로 시작해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박힌 미국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미국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참고로 이런 특성 때문에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겹치는 구석이 많지만, 자유주의가 꼭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예 '정부라는 것 자체가 불만'인 리버테리언들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13] 물론 정말 헌재가 어떤 견해일지는 실제 판결이 나와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현행 헌법상 독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혼인과 출산이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를 국가가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한다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다른 규제 법률과는 동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14] 섹스를 싫어하는 무성애자인 경우에도.[15] 예를 들어, 결혼 비용을 모으다가 길어지기만 하는 기다림과 끝날 줄을 모르는 비용 모으기에 지쳐 결국 헤어진 커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독신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느 쪽에 이런 커플이 더 많을까?[16] 여전히 상류층은 연애결혼보다는 중매결혼을 한다.[17] 이런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본인은 괜찮은 사람인데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극심해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18] 실제로 결혼 실패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다.[19] 다만 자녀도 상속포기를 하면 그만이긴 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 한정승인제도가 있기도 하다.[20] 불임이나 성불구자 등의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21] 애초에 헌법재판소에 합헌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헌법이 기원이 어디인지 생각해보자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헌법 소원이 많이 제기 되었지만 합헌 판정 받았다.[22] 독신이라도 미혼부와 미혼모는 대상이 아니며, 딩크족은 독신이 아닌데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