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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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chwöre, dass ich meine Kraft dem Wohle des deutschen Volkes widmen, seinen Nutzen mehren, Schaden von ihm wenden, das Grundgesetz und die Gesetze des Bundes wahren und verteidigen, meine Pflichten gewissenhaft erfüllen und Gerechtigkeit gegen jedermann üben werde. So wahr mir Gott helfe.
"나는 독일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그 이익을 증진시키며, 독일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지키고 수호하며, 양심적으로 내 의무를 완수하고, 만인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1]
1. 개요[편집]
독일연방공화국의 상징적 국가원수.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외교관의 파견 및 접수권, 법률 및 시행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국무회의 배석권, 연방하원에 대한 독일 연방총리후보 추천권, 연방하원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각료 임면권,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장교 및 부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의회해산권 등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현행 기본법[2] 에 따르면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닌 연방하원의원과 연방상원의원 및 각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한다. 대부분의 독일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선출 즉시 관습적으로 당원 자격을 정지하고 취임하며 취임과 동시에 독일 공로훈장의 특급대십자장을 수여받는다.
의원내각제 국가라 대통령에게 큰 권한은 없지만, 연방하원에 연방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하며,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장관을 임명하고, 연방총리의 필살기인 하원해산 요청에 응해 하원 해산(및 조기 총선 실시)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거의 총리의 요청을 그대로 승인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나마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법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은 거부권 행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함부로 실행하지 않고 대부분은 의회를 통과한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 어쩌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니 말 다했다. 결국 실권은 거의 없고 외국 귀빈과 상호 방문하고 국민들에게 덕담해주거나 행정부(내각)의 독주를 제한적으로 견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고 보면 된다. 말 그대로 영국 국왕이 맡고 있는 역할과 동일하다.
2. 역사[편집]
독일의 대통령직은 어원적 유사성으로 따지면 북독일 연방 의장(Bundespräsidium)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극히 짧은 기간동안만 존속했던 데다가 북독일 연방을 하나의 국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직을 처음으로 본다. 이때의 독일의 국호는 Deutsches Reich였기 때문에 대통령도 Reichpräsident라 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국가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으며, 국민 직선(결선투표제)으로 선출되었고 재선까지 가능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실권은 독일 총리가 행사했고, 대통령은 의례적인 총리 임명권만 행사하고 상징적 국가원수로써 바지 사장 역할만 해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정치가 불안정해질수록 대통령은 바지사장이 아니라 선거로 뽑는 카이저로 기능했다. 바로 비상대권 때문. 의회에서 여러 이유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동해 자신이 원하는 자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의회의 신임으로 선출된 총리가 구성한 내각이 아닌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만 구성된 내각을 '대통령 내각'이라 했다.
이런 권한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자주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에 극우부터 극좌까지 온갖 정당들이 완전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차지하고, 내각이 과반 미달로 붕괴하도록 정치질을 일삼던 때라 내각이 쉽게 구성되지 않아 후기로 갈수록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총리를 임명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답지 않게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대했다.
대공황이 찾아오고 당시 헤르만 뮐러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게 되자 그는 당시 대통령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게 자신을 대통령 내각의 총리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힌덴부르크는 비상대권만 발동한 뒤 그를 해임하고 하인리히 브뤼닝을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곧 브뤼닝 총리는 정작 자신에게 권한을 실어준 힌덴부르크와 갈등을 벌여 쫓겨났고, 총선을 치러도 치러도 온갖 정당들이 고만고만한 의석을 차지하고 의회에서 깽판을 치니 내각 구성은 여전히 안 되었다. 결국 또 대통령이 누군가를 찾아 총리로 임명해서 대통령 내각을 구성하고... 이런 비상체제로 나라가 돌아갔다. 나이가 80이 넘은 힌덴부르크는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가 총리를 맡아서 정국을 안정화했으면 하는데 브뤼닝은 마음에 안 들고, 파펜과 슐라이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정국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똥찬 인물을 찾아 대통령 내각의 총리로 임명했는데 그게 아돌프 히틀러... 이로써 바이마르 공화국은 끝장났다. 그리고 힌덴부르크가 죽자 히틀러는 의례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총통이 되었다.
히틀러 사후 대통령직은 카를 되니츠에게 승계되지만 얼마 안 가 연합군에 항복하였고, 연합군이 나치 독일 체제(외견상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 자체를 날려버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직(Reichpräsident)은 폐지되었다. 히틀러는 역대 대통령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되니츠는 대통령으로 인정되었다.
1949년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세워짐에 따라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이라는 직책으로 부활했지만 비상대권, 군 통수권 같은 권한은 모조리 폐지되고 독일의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역할만을 한다.
3. 역대 대통령[편집]
3.1.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독일 [편집]
3.2. 독일민주공화국(동독)[편집]
3.3. 독일연방공화국(옛 서독 시절 포함)[편집]
4. 관련 문서[편집]
5. 둘러보기[편집]
[1] 독일 기본법 제56조에 근거하며, 하원의장이 기본법 제56조를 펼쳐주면 그대로 읽어서 선서한다. 기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총리 및 그 휘하 장관의 취임선서문도 이것과 같으나, 장관들의 경우 하원의장이 미리 선서문 전체를 읊어주면 Ich schwöre es. (So wahr mir Gott helfe.) (= 그렇게 선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퉁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 문장 "So wahr mir Gott helfe."(그러니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도 헌법 조문에는 들어있지만, 56조의 단서규정에 의해 선서자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생략 가능. 게르하르트 슈뢰더 및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 문구를 빼고 선서했다.[2] 독일은 1949년 설립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 동서독 통일 때에 제헌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새 헌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0년 독일 재통일이 성사됐음에도 헬무트 콜 총리는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꼼수를 썼기에 독일은 헌법이 없고 기본법만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헌법이 있었다.[3] 독일 역사상 유일한 직선제 대통령이다.[4]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동명이인.[5] 1990년 4월 5일 신설된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선거에 대한 법률이 의결될 때까지 인민의회 의장단이 국가평의회를, 인민의회 의장이 국가평의회 의장을 대신한다." 원래 Präsident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원수로서 이 직책을 지낸 사람은 여성 한 사람뿐이므로 여성형 명사인 Präsidentin이라고 쓴다.[6] 대통령 임기 중에는 관습적으로 당원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