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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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래
3. 과정
4. 현황
4.1. 대한민국
5. 돈+세탁
6. 대중매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Money laundering

자산의 실제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의 취득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 일반적으로 불법적 수입의 추적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검은 돈,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뇌물, 공금횡령, 탈세, 성매매[1] 등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나온 자금을 여러 수단을 써서 합법적인 상거래에서 나온 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인 및 기업인들의 경우는 주로 뇌물 주고받은 흔적/출처를 없애려고 돈세탁을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뭘 해서 생긴 돈인지, 즉 돈의 출처를 감추는 작업이다.

조세피난처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자금 거래 내역을 세탁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주주(+특수관계인)가 한 회사의 주식 5% 이상 보유할 경우, 증시에 지분 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게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에 걸리지만 않으면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5% 미만씩 보유해서 손쉽게 인수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후 지분을 정리하기도 매우 손쉽고.[2] 대기업 오너들이나 외국계 회사 한국법인에 대한 본사 지분율이 n.99%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지분율에 따른 제재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돈세탁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화폐는 자국통화의 고액권,[3] 미국/캐나다/호주 100달러, 유럽 200, 500유로 지폐, 스위스 1천 프랑 등이다.


2. 유래[편집]


돈세탁이란 단어는 영어의 머니론더링(Money laundering)를 직역한 표현이지만, 여기나 거기나 부정한 돈을 깨끗한 것처럼 '세탁'한다는 뜻이므로 어느 나라든지 형태는 비슷하다.

한편으론 1930년대 이탈리아계 마피아로 대표되는 미국의 범죄조직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추적하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세탁소를 운영하여 얻은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점에 착안해 생긴 표현이라는 설도 있다. 지폐나 동전을 넣으면 돌아가는 코인 세탁기를 이용해 "이거 다 자판기 세탁기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겁니다~"라고 뻥을 친 셈. 액수가 커지면 여러 세탁소에 나눠서 조작했을 것이다. 관련 기사.


3. 과정[편집]


Investopedia에서 밝힌 돈세탁의 3단계는 다음과 같다.
  • 배치(placement): 자국 고액권으로 환전한 자산을 밀반입한 뒤 타인 명의의 예금이나 채권 혹은 투자상품등으로 바꾼다.
  • 포장(layering): 일부러 나눠진 자산들 간에 복잡한 상호 거래내역을 만들내어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 통합(integration): 완벽히 출처가 은폐된 자산들이 합법적으로 실제 소유주의 계좌로 모인다
그리고 위의 단계들 중 배치와 포장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표현 및 수법들도 밝히고 있다.
  • 스머프(smurf): 어원은 그 스머프가 맞는다. 대규모의 비자금을 소액으로 나눠서 다른 은행에 예치해 출처를 바꾸는 숨기는 작업을 난쟁이 스머프들이 나뉘어 일하는 것에 빗댄 것.
  • 노새(mule): 마약 운반업자를 가리키는 속어인 '노새'와 비슷하게, 현금화된 불법 자산을 세탁처까지 들키지 않고 운반하는 사람.[4] 차떼기처럼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이고, 여의치 않으면 귀금속이나 돈다발로 나눠서 몸에 숨기고 공항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도 있다.
  • 셸(shell): 유령회사나 휴면회사 혹은 범죄조직의 프론트 기업(front). 껍데기만 있는 회사류 비자금의 주인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의 형태(ex. 스타트업)를 띠지만, 어디까지나 위장이기에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이나 자산이 없다.


주로 정상적인 유통시설이나 은행에 자금을 풀어, 그걸 다시 현금화하는 것이다. 소액으로 쪼개 여러 계좌에 나눠서 넣은 뒤 다시 빼낸다든가, 여러 은행의 계좌를 거쳐 계좌이체를 돌려서 원 출처를 알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수법들이 잘 알려져 있다. 위의 사례들 중 스머프에 해당하는 '분식 입금'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100억의 돈을 1천만 원씩 1000개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이다. 그 밖에도 중간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 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자금과 뒤섞는 등의 방법을 쓴다. 고가의 골동품을 사기도 하고 조세 회피처의 해외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식당이나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처럼 팁이 많이 오가서 현금흐름을 자세히 감시하기 힘든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나 마피아들이 애용하던 수법. 그 외에 과거 카지노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장부를 조작해 수입을 횡령하는 스키밍(skimming)이라는 범죄에서 역으로 다른 곳의 자금을 카지노 수익으로 세탁하거나, 외곽 지역의 허름한 호텔을 인수한 후 매일 손님이 다녀간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도 사용했다. 당연히 FBI와 IRS는 이런 호텔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중간과정을 절대 알 수 없는 은행이나, 신분확인 없이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워지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통 이런 용도로 이용되는 곳이 스위스 은행카지노 같은 곳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나 세차장까지 폭넓게 이용되기도 한다. 무인 매표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표를 사는 것으로 거스름돈의 출처가 매표소로 바뀌기 때문에 표 값만큼 손해를 보지만 작정하고 기계를 뒤지지 않는 이상 출처를 밝혀낼 방법을 없애버린다.

1993년 금융실명제문민정부에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먼저 시행되기 직전까지의 대한민국차명계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불법자금들이 돈세탁을 하는 곳으로, 계좌정보가 기록된 대포통장을 통장에 찍힌 도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끝이었다. 또한 한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세탁을 해 추적이 어렵게 하는 수법도 존재한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베이 등이 주요 돈세탁 통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가짜 판매 물품을 올려 페이팔 거래로 정상 물품 처리로 위장하는 것. 단, 그렇다고 무조건 돈세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셀러는 일시적인 재고 부족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책정해서 판매를 중지하기도 한다. 판매 페이지를 없애는 것보다는 중지하는 것이 이득이므로.단순히 실수로 0을 덜 적거나 더 적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 초기의 부족한 신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손해보면서 물건을 대폭 할인판매하기도 한다. 게임머니 또한 돈세탁에 가끔 이용된다.

요즘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5] 금융당국에서는 당연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금융기관들처럼 고객확인의무를 거래소들도 이행토록 하기위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일반인들이 보기엔 난해하고 난잡해 보이는데 고가로 거래되는 현대미술 작품들[6] 또한 사실은 돈세탁 용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예술의 가치 자체가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것도 있거니와, 수사팀에서 외부 평론가를 고용한다고 해도 해석이 갈리는 것을 법적 근거로 쓰기도 애매하기 때문.


4. 현황[편집]


처음엔 일종의 은어였지만, 그 의미가 사회로 완전히 퍼지게 되어 지금은 일반명사가 되었다. 이 작업을 전문으로 해주던 곳이 미국 정부 이외에 모든 나라에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했던 스위스 은행 등의 조세 피난처이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경우 이렇게 온갖 검은 돈들이 몰리며 문제점이 커지고 나라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자, '국세청에서 원한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2015년부터 EU 및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스위스 은행 문서 참고.

돈세탁의 장점이라면 역시 조사시 자금 출처를 밝히기가 꽤나 어렵고 정확한 세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 원을 벌었고 그중 1/100, 즉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차명계좌 100개로 나눠서 입금을 하면 소득은 1억밖에 파악이 안 되고 결국 세금은 1백만 원만 내면 된다.[7] 소득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으면 국세청이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거래를 조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100억이 아니라 1억만 입금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99억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돈이 이 사람의 소득이었는지 금융 거래자료만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차명계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예전에 이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전후 정황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검증해야 하므로 엄청난 자료 조사와 인력,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조사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힘들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2014년쯤에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서 차명계좌를 공여해 주는 자들이 적발 및 처벌받았다. 한국도 금융이 발전하고 점점 관련법들이 점점 확립이 되어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졌던 과거면 몰라도 현재는 돈세탁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이다. 괜히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다...

돈세탁을 안전하게 하려면 금융체계가 허술하면서 경제규모는 어느정도 되는 나라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팔에 일개 개인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단체로 돈세탁을 한다 치면 네팔 GDP가 급상승해 돈세탁하는 게 딱 걸리게 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 돈세탁은 많은 돈 사이에 묻혀 나와야 안 들킨다. 혹은 그렇게 들킬 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어지간한 액수의 자금을 세탁하는 건 어림도 없다. 개인이나 어중간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경력을 가진 회계사나 변호사 몇 명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정도 가지고 자금 세탁을 시도해봤자 검찰에서 맘먹고 수사 들어가면 바로 개작살난다. 합법적이며 방법도 보편화된 절세면 몰라도 돈세탁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2010년 경 강남 성형외과계의 큰손이라 불렸던 김 씨(가명)가 어설프게 자금 세탁을 하다가 이후 자신이 해고한 사촌동생이 자신을 국세청에 제보한 것 + 자신이 경영에 개입한 병원으로 성형하러 온 중국인이 사망한 것이 중국 언론을 타고 이슈화가 되면서 검찰의 어그로를 끌고 말았다. 결국 검찰에서 김 씨가 관여한 성형 병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갔으며 김 씨 본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보유한 현금 수십억 원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서 이후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결국 김 씨는 심사 당일날 도주했고 지명 수배되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현지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를 허가 없이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곳도 조세 피난처로 악명이 자자한 곳이라, 근래 잇따른 조세 회피 사례 고발과 관련해 기업 유치 및 이미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스위스 은행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유명했던 돈세탁 피난처들이 갖가지 규제를 맞이하게 되자 돈세탁의 방식도 방향을 바꾸어 제3세계 국가에 간격을 두어 분산 입금을 하거나, 스위스 은행을 제치고 새로운 돈세탁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아직 법망이 허술한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등에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등 돈세탁의 방식도 점차 영악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스위스 역할을 하였다. 자유 무역항이라 계좌 개설이 쉬웠기 때문.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탐오조사국이 공직에서 민간 영역의 돈세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다 때려 잡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까다로워져서 현재는 말레이시아조호르바루쿠알라룸푸르 등으로 옮겼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이 유럽인과 영국인, 미국인들이 주 고객이라면 여기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각종 부패 정치인이나 독재자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자들이 주 고객이다.

홍콩영국[8]은 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이 아주 까다롭다. 홍콩 은행들의 경우 몇몇 로컬 은행은 외국인의 계좌개설 신청을 받지 않는다. 홍콩의 경우 염정공서가 출범한 이후 돈세탁 방지에도 주력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교적 외국인의 계좌개설이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한 전과기록이 있거나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는 쉬운 것과 다르다.

미국에서는 그 악명높은 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은근히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매춘부마약 딜러들이 자신들의 소득원을 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한다. IRS는 돈세탁이나 조세포탈 등 세금 문제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많은 매춘부나 마약 딜러들이 매춘이나 마약 판매 혐의가 아닌 조세포탈 혐의로 잡혀갔다. 다른 범죄는 단속하기 어려운데 세금만큼은 악랄하게 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주법 시절의 알 카포네를 잡은 것은 금주법도 있지만 탈세 혐의였다.[9]

4.1. 대한민국[편집]


한국에서는 2001년 9월 이에 관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8에는 동법 제3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였고, 2006년 1월 18일 부터는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근거를 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들 중 하나인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1층에는 포케 전문점 겸 샐러드집을 운영하고, 2층에는 비밀 사무실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일당이 잡혔는데, 그 샐러드 가게가 돈세탁용 매장인데도 정말 가격이 싸고, 양과 맛이 뛰어난 맛집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 화제가 되었다.[10]


5. 돈+세탁[편집]


파일:돈세탁.gif

파일:attachment/돈세탁/don3.jpg

인터넷에 실수로 세탁기에 화폐가 들어가서 낭패를 보았다는 글들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돈세탁' 드립이 나온다. 참고로 화폐훼손은 주화 즉 동전만 해당되니[11] 지폐는 자기 손실만 보고 끝이다.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 비율에 따라 전액[12] 또는 반액[13]으로 교환해주기는 하지만, 고의적인 훼손이 아님을 심사로 인정받아야 한다. 조각끼리 접점이 일치할 경우 합친 조각도 하나로 인정된다.

다만 화폐들을 일부러 정말로 '세탁'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물론 위 사진처럼 세탁기세제 넣고 돌리는 것은 아니고 기계에 화폐를 넣고 화학 약품 처리 등을 통해 소독 처리를 하는 것. 화폐는 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오염 물질이나 세균 등이 많이 묻거나, 마약이 묻는 일[14]도 있으므로 이런 소독 처리가 필요하다.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금융 관련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전염병 방역시 현금 화폐 전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코로나19에 의해 사설환전소 주인이나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지폐와 동전으로 인하여 감염되는 사태가 터지자 그 계기로 대형 환전소에서도 금융기관하는 것처럼 지폐와 동전을 소독처리하는 경우가 잦아졌다.[15]

2021년 독일·베네룩스 폭우 사태로 집이나 지역 은행의 현금이 물에 잠기면서 중앙은행에서는 해당 현금을 교환해 주고 있다고 한다.

6. 대중매체[편집]


  • 론다즈 패밀리: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적 조직의 모티브. 이름 자체가 세탁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laundry를 변형한 말이며 구성원들의 이름은 모두 화폐 단위에서 따왔다.
  • 신세계: 정청이 강과장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세탁기 돌린 것이라는 감언이설을 늘어놓는다. 만약에 강과장이 그 돈을 먹게되면 그 역으로 정청에게 코가 꿰이게 된다. 이것을 듣고는 바로 월병세트를 엎으면서 매몰차게 거절한다.
  • 현자의 유산: 메탈기어 솔리드 3에서 언급된 마이크로 필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소련, 중국, 세 나라의 현자들이 출자하여 모아놓은 비자금이 생겼고, 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관리인이 볼긴 대령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의 혼란을 틈타, 스위스, 홍콩, 호즈 및 세계 각지의 은행에 현자의 유산을 분산시켜 돈세탁을 거친 뒤, 소련이 유산 전액을 독점하게끔 손을 썼다. 그리고 그 자금의 보관 위치와 각종 내역을 한 장의 마이크로 필름에 기록해둔 것이 현자의 유산이다.
  • GTA 온라인 : 온라인 내 심야 영업 컨텐츠는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작업이다. 코카인, 필로폰, 마리화나, 위조지폐, 위조서류 사업장과 불법 무기 제조 벙커 사업장, 항공기 격납고CEO 스페셜 패키지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직원을 시켜 해당 사업장과 창고로부터 물품을 가져와서 나이트클럽 지하에 쌓아놓고 이것을 나이트클럽 내에서 돈세탁을 하여 나이트클럽 운용 중 이윤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바꾼 뒤 판매하는 것이다.

7. 관련 문서[편집]



[1]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합법인 나라도 있다. 그러나 합법인 국가에서도 공창제처럼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거나 소득신고 등을 해야 한다면 합법이건 아니건 돈세탁이 이뤄질 수 있다.[2] 일본에서 개봉했던 영화 하게타카 극장판의 내용이 중국 국부펀드에서 조세회피처를 통해 돈세탁을 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무명의 투자회사를 앞세워 일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이었다. 시마 시리즈에서 고요 전기(현실의 산요 전기)의 M&A를 두고 하츠시바(마쓰시타-파나소닉)와 섬상(삼성)이 격돌했을 때도 섬상은 라이징 파트너즈라는 제3의 투자단체를 내세웠으나 해당 업체에서 한글로 된 OS를 쓰는 걸 들켜서 섬상의 위장임이 들통난다.[3] 예: 한국 오만원권, 태국 1천바트 지폐, 대만 2천달러 지폐 등. 한국은 오만원권 지폐가 발행량에 비해 유통량이 심히 부족한 전황현상을 겪는데 비자금의 현금화가 기존의 1만 원권에 비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검은 돈의 상징에 비타500 박스가 추가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4] '노새'의 어원과 마약 배달부의 실상에 대해서는 원제가 '더 뮬(the mule)'인 영화 라스트 미션(2018)을 참고하면 좋다.[5] 근데 기술적으로 어렵고 애초에 돈세탁용 코인들도 있어서 노답이다. 애초에 손해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고.[6] 물론 추상화 같은 건 대중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처럼 단순히 내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창작 기법 자체가 문자 그대로 '막 그리는 것'인 경우도 있다.[7] 사실 이 방법은 다소 위험한 방법인 게 99억 원을 탈루했기 때문. 오히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100억을 1억으로 쪼개 100번 신고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수법인데 이는 대다수의 나라가 세율이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에 가능한 것. 당장 위 금액을 그대로 소득 신고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45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쪼개 1,200만 원 이하로 쪼갤 수 있다면 6.6억만 내면 된다.[8] 본토만 적용되며 자치령 중에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처럼 페이퍼 컴퍼니로 악명높은 조세 피난처도 있다.[9] 실제로 백페이지의 경우도 IRS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유죄인정 협상으로 변호 전략을 바꾸었다.[10] 일단 포케샐러드 자체가 신선한 재료만 공급되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아 상품의 질에 문제가 없고, 음식 특성상 신선 식재료를 취급하기에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손실 처리로 돈세탁이 쉬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11]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파는 일 때문에 생긴 조항이다.[12] 2/3 이상 면적[13] 2/5 이상 면적[14] 대부분 코카인.[15] 외국 사설환전소에서도 메르스를 계기로 지폐와 동전 소독은 기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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