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보건대 카데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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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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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사건 과정
3. 폭로, 그리고 논란
4. 사람들의 반응
5. 후속 조치


1. 정의[편집]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동남보건대학교의 응급구조과 09학번 학생들이 중국에서 저지른 의료 윤리를 경시한 사건이자 동남보건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전 보건 계통 및 의료 계통 직업을 갖고 있거나 지망하거나 그러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기도 하다.


2. 사건 과정[편집]


2009년 7월 해당 학과 09학번 학생들은 중국에 가서 해부실습을 하게 되었다. 그냥 중국에서 조용하게 해부 실습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실습에 참가한 김모씨 등 해당 학과 학생들이 카데바[1] 등의 장기를 가지고 히히덕거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문제가 되었다. 여기까지도 일반인들이 허용하기 어려운데 해당 학과 학생들은 이 사진을 두고 "해부를 하면서 쾌감을 느꼈다""여기까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의료 윤리마저도 밥 말아 먹은 채 고귀한 의학 용도로 사용해야 할 카데바를 모욕하고 장난감으로 취급해 버렸다. 타 동기생들도 "밥 맛 떨어진다"나 "징그러, 그게 사람이냐"는 식으로 불쾌감을 표출할 정도였다.[2]


3. 폭로, 그리고 논란[편집]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2010년 1월 20일에 본격적으로 언론에 까발려지면서 네티즌들을 충격에 몰아넣었으며 네티즌들의 무서운 서핑력과 추적으로 해당 사건이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의 여름 해부 실습에서 일어났고 해당 학생의 미니홈피 및 핸드폰 번호까지 밝혀졌다. 결국 해당 학생인 김모씨는 싸이월드를 탈퇴하고 핸드폰도 끄고 급기야 학교의 비상 대책 회의에 소집돼서 징계까지 받게 생겼다.

추가로 해당 학생들이 중국에서 놀기만 했다는 것까지 밝혀졌는데 숙소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시내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낸 사진도 같이 게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과 더불어 엄청나게 비난받았다.

심지어 교수 몰래 찍은 사진도 아니라 "지도교수는 이럴 때 뭐 하고 있었냐"며 지도교수 책임론까지 대두되었다. 응급구조과가 아닌 의대에서라면 카데바에 대고 함부로 사진기를 들이미는 행위는 문자 그대로 고인의 낯을 봐서라도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해부학 실습실 칠판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유급 또는 제적'이라고 적어 두는 등 교수가 안 된다고 못박아 두며 땡시 준비나 과제 제출 때도 그림으로 그려서 하지 학생이 사진을 찍어서 유출할 일은 절대 없다. 가끔 학점에 영혼을 판 놈들이 몰래 찍거나 복습을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허락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이때도 지도 교수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것만 허용되며 외부에 공유한 것이 적발되면 즉각 제적+형사고발 콤보를 때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SNS에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 잘 알기 때문이다.

"를 가져 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교수님, 검역에 안 걸렸는지 궁금하다"는 댓글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제 간에 세트로 한 짓이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여기서 또 문제가 된 점은 현행법 상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외에는 사체 해부불법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건과학대학이나 간호대학에서의 해부학 수업은 직접 해부 실습을 하지 않고 미리 해부된 카데바를 관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경우 돼지 같은 동물이나 그 장기를 해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의대가 아닌 보건 계열 학과일 뿐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해부 실습이 안 되는데 주고 불법으로 중국까지 건너가서 해부 실습을 강행했다는 소리다.


4. 사람들의 반응[편집]


당연하게도 의료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체 기증 서약한 사람들을 상당히 허탈하게 만들었으며 의대생들은 '왜 저런 보건 계통의 무개념적인 행동 때문에 계통이 다른 우리까지 욕 먹어야 하냐'고 분개했다. 이건 기사에 애매하게 서술해서 의대생으로 오해하게 만든 기레기 탓도 있었다. 처음에는 "의대생"이라는 단어를 넣은 엉터리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가 슬그머니 "보건 계열 대학생"으로 수정하였다. 물론 의료 계열 종사자가 아니면 외부에서 볼 때 저런 차이점은 잘 안 보이는 데다 상술했듯 법적으로는 의대생들만 시체 해부가 가능하기 때믄에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할 책임이 있는 기자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과가 의치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시체 해부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더욱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

결국,대한의사협회에서 정정하라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과대학에선 훨씬 엄중하여 떠들고 장난 치다간 교수에게 찍힐 뿐만 아니라 점수도 깎이고 그대로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만 맛탱이가 가는 게 아니라 만약 비슷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의대 내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해도 교수가 잘리기도 한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얘네들처럼 해부 실습을 물로 봤다간 그대로 보는 거다. 몸을 기증하신 분들께 예를 표하기 위해서 실습 때마다 수칙을 강조하며 정장을 갖추고 뵙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실습 시작 전 묵념은 기본이다.

예전에는 아예 실습 중에도 정장 차림[3]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해당 옷들이 활동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 은근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해부 행위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요즘은 복장에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며 카데바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부처리가 되어 있는데 포르말린 냄새가 매우 심하다. 귀가해서 샤워를 해도 손에서 냄새가 날 정도다.[4] 당연히 옷에도 냄새가 배는데 한 학기 실습을 마치고 나면 그 옷은 못 입는다. 따라서 비싼 정장을 입고 오는 걸 강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반바지나 화려한 색상의 옷이나 슬리퍼 정도까지 가면 곤란하지만.

어떤 학교는 아예 '해부학을 공부하려면 자신의 몸도 기증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며 사후 사체 기증 서약서를 접수 후 증서를 건네준다(…). 그러나 2017년에 이런 일이 터진 걸 통해 의대에도 머저리들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당연히 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선 대한민국 형법 상으로도 형법 제159조(사체 등의 오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고 중국 법률 상으로도 중국 형사법 제30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비록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한 국가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이 과거에 한국인 마약상들을 임의로 사형에 처한 것처럼 작정하고 한국인 범죄자들을 임의로 처벌하려고 하면 외교성 항의를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도도 없는 게 사실이라 만약 중국측에게 걸렸다면 한국에서처럼 욕만 먹고 끝나진 않았을 것이다.

여담으로 소년탐정 김전일마견 숲의 살인 에피소드에 비슷한 인간들이 나온다.

5. 후속 조치[편집]


  • 마침내 이 사건을 자지른 학생들이 네티즌들의 집중 포화를 맞은 입시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 일단 사과라는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선 의미가 있겠는데 네티즌들은 "핑계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교수진 쪽에서도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이쪽은 아예 실무적으로 관계자들을 죄다 처벌하겠다는 분위기였으니 좀 더 진심이 느껴진다.

  • 이후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과 당시 인솔담당 교수는 각각 상벌 위원회와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절차를 밟았다.(관련 기사)[5]

  • 2010년 2월 해당 학생의 징계는 겨울방학 마지막 3일 정학, 학교 내 벽보. 물론 개강 때는 그런 벽보 따위 찾아볼 수 없었다.

  • 이 사건이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에 해당하는 카데바 실습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동남보건대 방사선과에서 매년 12월 겨울방학을 기해 중국의 청도대, 연변대, 길림대 등 의학대학에서 해부실습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는데 해부실습은 약 5-6일 정도의 일정 중 3일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습비는 약 130만원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자율이라고 표방은 했지만 출석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필히 참석해야 한다고 한다. 위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의치한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 대학에서의 카데바 실습은 불법이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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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부용 시신[2] 당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이라서 컴퓨터로 올렸다.[3] 물론 상의 슈트 정도까지 가능했다.[4] 문제의 SNS 글에서 냄새를 운운한 것도 이것으로 보인다.[5] 학교 측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자료 파악 등 사건 추적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