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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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2년 2월 1일 23시 경, 동두천시에서 헬멧을 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2. 상세[편집]




사건발생 2시간 전인 2022년 2월 1일 21시 경, 가해자 이씨(당시 20세)[1]는 피해자 박모씨(당시 19세)[2]와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일어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 이씨는 피해자 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파출소를 나온 뒤, 복수하려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까지 짰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가해자 이씨가 헬멧을 쓴 상태에서 인근 상가에 있던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피해자 박씨를 흉기로 무려 64회를 찔렀고, 박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가해자 이씨는 패거리 20명[3]한테 40분간 집단 구타를 당했고 헬멧을 쓴 이유는 패거리들한테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공황장애가 있어 무서웠다고 주장했다.[4] # 또한 재판부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 박씨는 가해자 이씨의 부모님을 해악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

이를 들은 이씨는 범행전 지인에게 박씨의 위치를 묻고 흉기를 챙겼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지인이 진정하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이씨는 괜찮다고 하면서 결국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2022년 2월 4일 동두천경찰서는 이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하였다. #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이 올라왔다. #


3. 재판[편집]


2022년 7월 19일 1심에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이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한테 폭행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 할 수는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부모님을 해악할 것까지 언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2월 2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이씨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2년 감형한 14년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명했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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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생[2] 2003년생[3]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실제로는 4명이다.[4] 간혹 상식적으로 40분간 집단 구타를 당했다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중상을 입어서 흉기를 휘두를 상태가 아닐 것이다, 집단 구타를 당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폭행의 강도는 단순히 많은 횟수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어느 부위를 얼마나 강한 강도로 때리느냐가 더 크다. 실제로 죽일 마음을 먹고 급소를 가격하면 사람은 단 한 대로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고통만 줄 목적으로, 힘 조절을 하면서 번갈아가며 튼튼한 부위들을 가격하면 수백 차례 구타해도 1시간 안에 다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는 회복할 수 있다. 게다가 구타당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