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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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1.1. 공감? 동조?
1.2. 관련 문서
1.3. 법학
2. 시 따위의 음률이 같은 것
3. 공명현상
4. 삼국시대 손오의 인물

同調

1.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편집]



사회 심리학의 관점에서 동조(Conformity)는 응종(Compliance)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서, 개인의 행동이 의외로 타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임의로 만든 규칙일지라도 다수에 의해 손쉽게 사회적 규범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애쉬(S.Asch)의 유명한 선분 실험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으며, 동조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적인 반응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도 밝혀졌다. 만일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권위에 의해 응종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조가 아니라 복종(Obedience)이라고 부른다.


1.1. 공감? 동조?[편집]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공감은 대부분 이 동조를 뜻한다(
동조=공감?.) 예를 들어 다들 슬퍼하는데 한 사람만 슬퍼하지 않는다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만약 슬퍼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할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면 공감이 되는가? 이걸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냉혈한, 공감 능력 결여자 취급을 받지만 이건 공감이 안가야 정상이다.

상기한 예시와 같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건 동조이고, '''왜 너 동조안해?? 라고 말하면 참 이상한 말이 되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참칭한다고 보면 된다.


1.2. 관련 문서[편집]



[1]


1.3. 법학[편집]


국가보안법에서 행위정형성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

이 동조를 유죄판결의 근거로 써서 문제가 된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제7조 1항에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관한 죄의 형태에는 '찬양', '고무', '선전'과 '동조'가 있는데 찬양, 고무, 선전은 외적 형태인 것과 다르게 '동조'는 그 자체가 외적 형태가 아닌 내심이다. "찬양・고무・선전이 내심의 표현이 한 단계 진화된 것이라면, 동조행위는 아직 진화되기 전의 단계"이다.[2] 심이 진화해서 외적 형태로 나타나나는 건데, '동조'는 외적 형태로 진화하기 전의 상태란 이야기다.

이 동조 부분은 "단순한 동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하는 심적 상태를 다추단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한다는 점"때문에 "행위정형성"에 논란이 되 내용이다.[3]


2. 시 따위의 음률이 같은 것[편집]




3. 공명현상[편집]




4. 삼국시대 손오의 인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동조(삼국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어째 쓰고 보니 유희왕이 이 단어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싱크로 소환의 싱크로가 동조의 동의어기 때문이다.[2] 최관호(서남대 경찰행정법학과, 형법학),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 민주법학 제56호 (2014. 11), 190쪽.[3] 최관호(서남대 경찰행정법학과, 형법학),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 민주법학 제56호 (2014. 11),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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