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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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수사 과정
2.1. 초기 수사
2.2. 재수사 및 재판 진행
3. 관련 사건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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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1년 2월 4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당시 18살의 여고생이던 박수연 양[1]의 피살당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2]

사건 당일 새벽 드들강 유역에서 박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박 양은 발견 당시 성폭행당한 채 알몸으로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박 양의 주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도 확보했고 주검에서 범인을 특정할 DNA까지 확보했으나 끝내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의 미궁으로 빠져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다가 2012년에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추적한 끝에 2016년에 용의자 김도룡(1977년생, 범행 당시 24세)을 지목해서 기소했다.

그리고 2017년 1월 11일,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김도룡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20일 항소심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동년 8월 3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이 또다시 선고되었다.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추가 건으로 강간살인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아마 김도룡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3]




팟캐스트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 드들강 살인사건 1
팟캐스트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 드들강 살인사건 2


2. 수사 과정[편집]



2.1. 초기 수사[편집]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건은 당시 광주광역시에 살던 박 양이 어떤 경로로 나주시에 가게 됐는지에서부터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박 양이 사건 발생 전날 밤 11시 30분경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식육점(정육점) 앞에서 두 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17살 A군이 마지막 목격자였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한 달 이상 수사를 진행했지만 도무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며 "게다가 당시는 기술 부족으로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기억했다. 무엇보다 박 양이 연고가 없는 나주시에서 발견된 점도 수사가 미궁에 빠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제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가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박 양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용의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35세 김도룡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도룡은 사건 당시 박 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범이 드러나 장기미제 사건의 실타래가 풀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도룡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DNA는 여성의 몸에서 3일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나올 추가 조사를 할 때까진 DNA 검출과 살인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고 김도룡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라 성관계는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당시에 주장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2015년 2월 15일 뉴스1 광주ㆍ전남본부(윤용민 기자)가 (주)한국심리과학센터(전성규 이사)의 제보사실을 통해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재수사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박 양의 시신에서 김도룡의 DNA가 발견되는 등 명확한 증거[4]가 있었지만 김도룡은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목격자 A군의 진술과 용의자 김도룡과 피해자 박 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김도룡 본인의 진술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다른 기사에서는 김도룡은 박 양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고 한다. 이 판단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와 판사는 다르지만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는 판결문이 나왔다.

2013년 2월 전남지방경찰청은 2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 번 나섰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움직이던 전담팀은 단서를 찾아내기는커녕 1년 만에 해체됐다. 사건 기록을 담당하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장기 미제사건을 두 명의 전담팀에게 맡겨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2.2. 재수사 및 재판 진행[편집]


2015년 3월 경찰은 검찰 측의 불기소처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정말로 김도룡과 박 모양이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존파 사건 등을 수사했던 고병천 전 서울서초경찰서 강력반장을 중심으로 전·현직 베테랑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가 '미제 사건 포럼'이라는 팀을 만들어 이 '콜드 케이스(미제사건)'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검찰이 김에게 거짓말탐지기[5] 행동 분석까시 실시했지만 둘 다 '진실'로 반응이 나오는 등 성관계와 살인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만큼 이를 밝히기에 주력할 방침이었다.

또 박 양이 사고 당일 오전 1시 15분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는데, 같은 날 오전 3시께 집에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 집 전화가 아닌 채팅을 통해 집을 나간 것으로 보고 박 양을 불러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본래 수사는 검찰에 지휘권[6]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수사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2016년 2월 3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7]이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8]하여 시효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다.#

2015년 2월 15일 민영통신사 뉴스1의 단독 보도가 나간 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는 자막이 방송 중에 나갔다. 그리고 2015년 5월 16일에 '사라진 반지 - 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라는 부제로 방송되었다.

2015년 10월 7일 경찰은 김도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2월 25일 광주지검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28일 검찰이 용의자가 수감된 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재수사 와중에 여러 정황들이 밝혀졌다. 사건 직전 박 양의 일기장에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 매직은 여자들이 월경을 일컫는 은어다. 만약 당시 박 양이 월경 중이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김 씨가 주장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결국 국과수에서 사진 100여 장을 분석해 시신의 혈흔이 생리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박 양의 친구와 인터뷰를 통해 실종 하루 전에도 박 양이 월경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또 김도룡이 드들강 사건 직후에 [9]를 12마리 훔쳐 교도소에 제 발로 들어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범행이 굉장히 수상하고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샀다. 교도소에 스스로 수감되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수사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이다. 개를 딱히 훔칠 만한 이유도 없거니와 이 와중에 본인의 차까지 폐기처분했다. 2003년 김도룡이 저지른 전당포 주인 살인 수법과 드들강 사건이 유사한 점, 드들강 사건 직전 김도룡이 낚시를 좋아해서 드들강 주변을 수 차례 드라이브한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얻을 것이 없는데도 범행을 부정했는데, 복역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수로 출소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6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2016년 8월 7일, 사건 발생 15년 만에 검찰이 용의자 김 씨를 기소했다. 6월 말에 진행된 법의학자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10]의 혈액, 체액(정액) 혼합 실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용의자의 정액과 생리혈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김도룡이 박 양을 강간한 직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온 것이다.

11월 7일,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범인이 강간 직후 2~3분 내에 박 양을 목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기사 경찰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의 정액과 피해자의 생리혈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정빈 교수가 그것에 의문을 가진 것이다. 이정빈 교수 본인의 혈액에 이정빈 교수 아들의 정액을 넣어 실험을 하였는데, 7시간이 지나도 정액과 혈액은 섞이지 않았다. 위생봉투를 움직여 보니 그제서야 정액과 혈액이 금세 섞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강간당한 후에 몸을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살해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재판부도 그에 따라 성폭행범이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와중에 김 씨의 감방 동료가 김 씨가 진범이 맞다며 자신에게 범행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고 증언했다.# 동료 A씨의 증언은 김도룡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강진군에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은 사실, 김과 박 양이 만난 과정과 살해 동기 등 굉장히 자세했다. 또한 법정에서는 김도룡이 동료 A씨에게 수사나 재판 과정을 상담한 메모지까지 공개되었다.# A씨는 이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로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은 A씨가 자신에게 감정이 있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여전히 일체 부인했다.

2016년 12월 26일 검찰은 결심공판(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에서 피고인 김도룡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끝끝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7년 1월11일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

2017년 1월 13일, 김도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7년 7월 20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17년 8월 31일에 열린다.#

2017년 8월 31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형량이 유지되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판결문 전문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상고심은 김도룡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11]판결문 전문


3. 관련 사건[편집]


드들강에서는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2007년에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드들강에서 조금 떨어진 만봉천에서는 이보다 6개월 전에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미제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 역시 드들강 사건의 범인과 별개의 인물이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여담[편집]


  • 용의자 김도룡의 기소가 확정된 날 유족인 피해자의 동생 박모 씨는 그날 꾼 꿈에 피해자가 나타났는데, 환히 웃으며 기뻐하는 얼굴이었다고 술회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1043

  • 피해자 박양의 아버지는 2009년 딸을 잃은 슬픔에 비관해 자살했다. 박양의 어머니 최모 씨는 강간살인범 김도룡의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이후 '이제서야 저 세상에서 내 남편과 딸을 만나도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박모양은 사망할 당시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사건 해결 시점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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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당시 세는나이로 19살(고등학교 3학년 진급 예정)로 확인되었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부검소견서 등에는 17세로 기재되었다.[2] 범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김도룡 여고생 살인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3] 성범죄 결합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장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강간살인죄까지 추가되었으니 가석방이 될 경우 조두순의 출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국민적으로 난리날 게 뻔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4] 형사재판 절차에서 DNA 일치 여부는 지문에 맞먹을 정도로 강한 증거 능력을 갖는다. 유병언 사건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이한 사람 간에 우연히 유전자가 100% 일치할 확률은 30억분의 1라고 한다.[5] 전문가가 실시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속이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정말 보기 드문 심각한 습관성 거짓말쟁이들은 이 탐지기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다는 뜻이다.[6]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7]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2007년 12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2001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는 기존 15년 시효가 적용되었다.[8] DNA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9] 기사에 따라 이라는 내용도 보인다.[10] 본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11] 범인의 실명으로 보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