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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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1심
2.1. 드루킹 및 경공모
2.3. 반응
2.3.1. 김경수 및 허익범 특검
2.3.2. 나무위키 관련
2.3.3. 중앙 정치권
2.3.4. 지방 정치권
2.3.5. 법조계
2.3.6. 여론
2.3.7. 기타
3. 항소심
3.1. 드루킹 및 경공모
4. 상고심
4.1. 드루킹 및 경공모
4.3. 반응
5. 사면


1. 개요[편집]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을 정리한 문서.


2. 1심[편집]


선고일: 2019년 1월 30일 10:00(드루킹경공모 일당), 14:00(김경수)
선고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2.1. 드루킹 및 경공모[편집]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9

드루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정치자금법뇌물공여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기사판결문 전문

허익범 특별검사를 포함한 특검팀이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다. 다만 허익범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형에 비해서 줄어든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드루킹 본인은 판결 직후 즉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고 하였다. 기사


2.2. 김경수[편집]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법원은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 작업을 알고 있었고 댓글 작업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1]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되었다. 기사, 판결문 전문 해당 내용은 조사 초기에 언급되었던 텔레그램을 통한 사안으로 추정된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김 지사를 구속시키지도 못한 상태로 수사를 종료해 빈손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은 허익범 특검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상 전부 인정된 것이며 김경수 측의 모든 주장이 사실상 반려된 것이다. 김경수의 경상남도지사직은 박성호[2]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게 되었다.

명백한 물증도 없이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몰아붙였다는 의견이 있으나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물이 다수 존재했다. 170쪽의 판결문에서 증거 목록은 총 20쪽에 달했는데 그 중 사람의 말에 기초한 '진술 증거'는 1쪽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재판부가 강조한 '객관적 증거'였다. 다음은 주요 증거물 목록.
① 킹크랩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패턴 분석 결과
②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 캡처한 화면 출력물
③ 김 지사-드루킹 간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④ 드루킹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⑤ 김 지사와 드루킹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⑥ 킹크랩을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 ID의 네이버 가입 내역
⑦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에 대한 공감 클릭 내역 분석
⑧ 드루킹 일당이 소유한 USB 내역 분석

김경수는 업무방해죄에서 징역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최소 둘 중 하나만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1심 결과로는 김경수는 양쪽 모두에서 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2.3. 반응[편집]



2.3.1. 김경수 및 허익범 특검[편집]


김경수 경남지사는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리인이 낭독한 성명에서 성창호 판사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3]를 언급하면서 불공정한 재판이었음을 주장했다.

김경수와 특검 양측 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정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되었다.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3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공산이 컸다.

김경수 본인은 법정구속 37일 만인 3월 8일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크고 지위와 신분이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당연히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며 맞섰다. 특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2.3.2. 나무위키 관련[편집]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판 과정에 위키 내용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NewBC기사에 따르면 해당 법정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위키백과가 증거자료로 언급된 것을 들었다 카더라 주장하는 후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자는 "특검 측의 문서를 방청객으로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맥락상 ‘위키피디어’도 아닌 ‘나무위키’ 자료라고 추측되었다."며 증거로 제출된 것이 위키백과가 아니라 나무위키 같다고 주장했다.

만약 공식 재판에서 위키 사이트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키 사이트는 공신력을 갖지 못하므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당장 7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문대림 후보가 원희룡을 공격하겠답시고 나무위키를 인용했다가 허위사실인 게 드러나서 개망신을 당하고 낙선한 적이 있다. 다만 해당 기사는 그랬다고 "들었다", 즉 카더라이며 해당 위키가 나무위키라는 것도 단지 기자의 추측일 뿐이다. 이 때문에 물타기라는 논란도 제기되었다. 게다가 기사에 나온 대로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판결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는 없으며 위의 증거 목록에서 보듯이 재판부는 다수의 물증을 증거로 채택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기사를 보도 한 곳이 사건의 이익 대상인 친문 성향의 사설 언론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공신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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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중앙 정치권[편집]


김경수 징역형 +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당연하지만 정치권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보이며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정의를 지켜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바른미래당‘민주주의 파괴자’ 김경수, 이제 시작이다, 민주평화당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다 등의 논평을 내며 김경수 유죄 판결을 환영하였다. 정의당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다툼의 여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 발 뺀 입장을 발표하였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대 피해자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김경수의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급심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대선 불복을 내세우며 대선 무효 등을 거론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2월에 접어들자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인 것과 그 반발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은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며(ex.김진태),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 대선불복 및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4]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실상 나경원이 탄핵소추 발의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고 봤다.[5]

야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개입 등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반긴 바 있었는데 정작 같은 편인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판결에 격앙하며 오히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내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與, 김경수 실형에 "최악"…같은 판사 박근혜 판결 땐 "당연"

김경수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판결 다음 날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졌다.중앙일보 이에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격앙된 어조의 논평을 내놨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전지전능한 헌법기관으로 착각한다”며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창원지검 앞에서는 김경수 석방 시위가 열렸다. 참고로 해당 시위엔 경남도의회 의장인 김지수 도의원도 참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경수 판결로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터져나왔다. 여당이 사법부를 싸잡아 공격하는 모양새가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2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김경수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 당내에서도 “과하다” 비판

변호사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1#2 당시 박주민이 맡은 직책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김경수 측이 항소심에서 펼 논리 역시 유사할 가능성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유죄 선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샸다. 2월 19일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을 주축으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판결문 분석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2012년 18대 대선 선거를 앞두고 법조인 350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에 동참한 친민주당 성향 법률가였고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공약 실천을 위해 2017년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김용민 법무법인양재 변호사는 민변 사무처장 출신으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6]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재판 불복으로 나간다며 반발했으며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창호 판사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는 소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죄책감 느끼는 것 없나. 민주당이 적폐 판사로 탄핵하자고 선동해서[7]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성창호 판사 신변을 위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판사가 신변보호 신청까지 해야 하는 이런 무법천지를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성 판사에 대해 사죄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지지자들에게도 이성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한편 1심 재판부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자 청와대는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때와는 달리 해당 청원 및 답변은 사법부에 전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


2.3.4. 지방 정치권[편집]


경상남도의 입장은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이례적인 상황 때문에 충격이 컸다. 당장 2019년 국비 예산 확보부터 걱정이었다고... "올해 국비 확보는 사실상 김 지사 영향력으로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경상남도청 관계자가 인터뷰할 정도면 김 지사의 부재는 당장 경상남도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 지자체 입장에서도 비상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예산 관계자들이 중앙부처 국비 담당자들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김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처럼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에서 미루어 보듯이 도지사가 국비 얘기하는 것과 도지사 대행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남 기초단체장들은 일제히 김경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를 막론하였고 "서부경남KTX,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선업 1위 달성 등 경제 재도약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부재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 조규일 진주시[8], 윤상기 하동군수는 불참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백두현 고성군수 혼자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한국당 소속 8개 시군수는 사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성명을 주도한 백두현 고성군수는 "시장·군수들에게 탄원 성명을 보내줬고 진주시장과 하동군수[9]를 제외한 모두 동의를 받았다. 여야를 떠나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건데,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아마도 압박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2.3.5. 법조계[편집]


전직 판사이자 19대 정의당 국회의원이었던 서기호 변호사가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 법조인조차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판결 내려" 양지열 변호사도 판결문에 자의적이고 막연한 판사의 추측성 서술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판결문에는 81번의 "~로 보인다"는 문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

하지만 직접증거가 부족한 형사재판에서 진술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유ㆍ무죄의 방향을 결정할 때 ‘~로 보인다’는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문제삼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기사 그리고 "~로 보인다"식 표현이 많다는 걸 문제삼는 주장도 다른 판결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데 똑같이 성창호 판사가 판결한 박근혜의 국정원 특활비 재판의 판결문 전문[링크]을 보면 여기서도 "~한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이기는 한다", "~로 보이는바", "~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구절이 통틀어 80번 가까이 나오며 이명박의 1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의 대폭 축약본인 선고 영상에서부터 "~로 보이고", "~로 보여집니다" 등의 표현이 통틀어 18번 등장한다. 이 판결들이 나왔을 때 물증 유무나 판결 내용이 아닌 "~보인다"는 표현이 많다고 문제삼은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서울특별시 쪽 일부 법관들은 정치적 해석이 과하다. 불만이 있으면 상급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비판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김경수의 유죄 증거가 많지만 형량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기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양형기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지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김경수가 처음이기 때문이다.[11] 시사패널로 자주 나오는 법조인들, 심지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시사패널 법조인들조차도 해당 형량과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댓글조작 사건이 아닌 선거 개입 범죄다 보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린 판결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판결문에도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욱 중대하다"는 대목이 있다.

다수의 법조인 및 대한변협[12]선고 난 뒤 법관의 자질을 문제삼는 건 부적절이라며 사법부 독립성의 훼손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 측은 사법농단 파동과 관해 성창호 판사도 탄핵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을 받자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종래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의 본질을 자칫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1일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1심 판결문 분석 토론회를 열고 "1심의 양형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패널로 나온 이상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여러 풍부한 정황 사실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라며 "선플 활동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반대자료가 있어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에 ‘~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등 여권이 추측성 판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범죄의 성질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당사자 진술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 이 같은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심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사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환영하면서 같은 판사가 김 지사에 내린 판결은 불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대응은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한다고 비판했다. #

검사 출신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1심 재판부를 비판했는데 너무나 헤픈 법정구속이라는 칼럼을 통해 현직 도지사에다 본인이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시킨 것은 매우 잘못되었으며 법관에 대한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대한 비난이 거세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창호 판사를 공격하는 등 거센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 판결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불만이 있으면 상급심에서 다투면 된다. 다만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창호 판사는 이 판결을 내린 후 바로 다음 날인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시행내규'에 근거해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하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 본인 및 자택 등의 보호를 위한 경호가 제공된다. 2019년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판사는 성 판사가 유일하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구속에 대한 여당과 지지세력의 인신공격성 발언 비난이 쏟아지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널A, 중앙일보

이후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의 피의자 중 한 명으로서 기소됐는데 CBS 권영철 기자[13]법조계 내부에서 '성창호가 자신이 기소될 것을 예상하고 방어막을 치고자 무리한 판결을 한 것'이란 말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14]


2.3.6. 여론[편집]


여론은 대체적으로 판결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며 특히 김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경상남도의 도민들은 판결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리얼미터YTN 의뢰로 2월 1일 전국 19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김 지사 판결에 대해 46.3%가 '적절한 결정'이라고 답했고 36.4%가 '과도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모름/무응답'은 17.3%였다. 특이한 것은 김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PK에서 긍정평가(53.2%)가 부정평가(28.4%)를 훨씬 웃돌았다는 것이다. 뉴스핌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2월 6일 설문한 바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11.3%였다. 세대별로는 40대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섰고 그 외 세대는 전부 오차범위 밖으로 동의 응답이 앞섰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동의 응답이 앞섰으며 PK에서는 법정구속 동의 응답이 56.6%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률은 8.4%로, 최종적으로 1,052명(가중 결과 1,000명)이 응답했다. 데일리안


2.3.7. 기타[편집]


전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도 성완종에게 1억 원을 받은 것 때문에 불구속 기소 →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역 자치단체장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다. 다만 홍준표 건은 단순 뇌물 사건인 반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밖에도 불구속 기소 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용되었다는 점이 있어 단순 차별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다. 사실 이 둘은 재판 당시 현직 경남지사라는 점 외에는 기소된 죄목이나 당사자가 얼마나 사건의 핵심인지 등이 많이 다르다.


3. 항소심[편집]


2019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이 형사2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면서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사건이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하여 빠른 결론을 내리는 우선권을 가진 재판이다. 특별검사 사건일 경우 적시처리사건으로 많이 지정된다.

1심 때는 성창호 부장판사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에서 드루킹김경수재판을 같이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분리하여 드루킹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경수는 형사2부로 재판부를 분할하였다.

김경수 재판의 2심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2심 재판장이었던 함상훈 부장판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무효소송을 각하한 적이 있다. #

한편 항소심 배정을 두고 판사들의 기피가 극심했다고 한다. 1심 판결과 비슷하면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적폐 판사로 낙인찍힐 것이 두렵고 무죄를 선고하면 야당으로부터 정권 눈치 본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하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속마음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적폐청산'을 기점으로 판사들의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기피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한다. 특히 수원고등법원이 출범하면서 서울고법 형사부 판사들이 신설된 수원고등법원으로 전출신청을 많이 했다고 한다. 기사


3.1. 드루킹 및 경공모[편집]


사건번호: 2019노559
선고일: 2019년 8월 14일
선고법정: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조영현) 배정결과
선고결과: 징역 3년(뇌물공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정치자금법 위반)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댓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판결문 전문 뇌물공여와 댓글조작은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3.2. 김경수[편집]


사건번호: 2019노461
선고일: 2020년 11월 6일
선고법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 → 부장판사 함상훈) 배정결과
선고결과: 징역 2년(업무방해 혐의) /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2019년 3월 19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을 열기 전 "재판부의 경력을 들어 결과를 예상하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시작부터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피고인이든 검사든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는 발언까지 했다. 1심 이후 판결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강해진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17일 주거지를 창원으로 한정하며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3일 이상 벗어날 시 법원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김경수의 보석이 허가되었다. 도청에 출근하는 건 가능해졌다. 이명박과는 달리 법률상 보석의 결격 사유(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혐의로 기소)가 없어 조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대신 보석금 2억의 절반인 1억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

2020년 2월 10일 본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형사부에서 2년을 채워 보직이 변경된 것이다. 한편 앞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

2020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판결문 전문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길게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대단히 간단하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쟁점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가 중하고 재판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원 재판은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을 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

여담으로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경수 재판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압박을 상당히 받아 재판 중에 대상포진까지 앓았다. 얼굴에 수포가 생겼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다. #


4. 상고심[편집]



4.1. 드루킹 및 경공모[편집]


사건번호: 2019도12194
선고일: 2020년 2월 13일
선고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선고결과: 징역 3년(뇌물공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정치자금법 위반)

법조인들은 드루킹 판결을 통해 김경수한테 적용될 법리의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

2020년 2월 13일 대법원 3부는 드루킹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판결문 전문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가 없고, 드루킹 일당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보도자료


4.2. 김경수[편집]


사건번호: 2020도16062
선고일: 2021년 7월 21일
선고법정: 대법원 3부 →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선고결과: 징역 2년(업무방해 혐의) /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유죄) -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당시 여권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에게 허락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에 대해 김 지사는 “사무실에 간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은 못 봤다”고 했다. 특검팀은 킹크랩을 개발한 우모씨가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 무렵 여러 개의 아이디로 기사 댓글에 ‘공감’을 누른 사실을 발견해 증거로 내세웠고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지사가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소셜미디어의 ‘비밀대화방’이었다.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정보보고 형식으로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과 김 지사가 그런 유의 보고에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 지사는 메신저로 기사 주소(URL)를 드루킹에게 보내고 “홍보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 공직선거법 (무죄) -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김 지사가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다만 특검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요건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 일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익의 제공 등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런 오해가 있었어도 김경수의 공직제안이 지방선거와 연관됐다는 증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보도자료

징역 2년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잃게 되었고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4.3. 반응[편집]


과거 당대표 시절 '댓글수사' 의뢰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그 결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21년 7월 21일 열린 여야 대표 간 첫 TV 토론에서 "순진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 청와대가 직접 (사과) 할 것은 아니다."고 발언했다.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5. 사면[편집]


김경수는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형기를 15년 남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맞추기 위해 사면되었으나 정치활동은 금지되었다.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 이 때문에 김경수는 사면불원서를 제출하며 내년 5월까지 형기를 마치고 나오게 해 달라면서 들러리 사면이 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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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텔 쓰던 시절인 199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최초 조항 적용자"라는 이유로 화제가 된 문구이기도 하다.[2] (53.행시 35회) 김경수 지사가 당선된 이후 영입[3] 해당 판사는 양승태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4]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외환과 내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할 수 없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통 수사의 꽃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소임을 생각해 본다면 기소 없는 수사는 검사들의 수사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국민적 분노가 엄청난 사건을 제외하면 수사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 즉,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장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5]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역풍을 맞을 확률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당시 40%대 중반을 기록한 데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7회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였던 홍준표가 네거티브를 했다가 대패하자 일시적으로 정계에서 잠시 멀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자. 리얼미터 기준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기는 했지나 민주당 지지율이 30% 후반으로 1위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으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확률은 극히 낮았다.[6] 출처[7] 민변이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킬지 검토했는데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8] 여담으로 조규일 시장은 김경수의 중학교 선배다.[9] 기사에는 고성군수라고 적혀 있는데 고성군수는 백두현 본인이므로(...) 하동군수의 오기로 보인다.[10] 참고로 양지열 변호사는 기자 출신이며 김어준의 뉴스공장/다스뵈이더 등의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했고 MBC 시선집중의 진행자이기도 했다.[링크] PC, 모바일[11] 2004년 딱 한 번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긴 한데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12] 참고로 대한변협 역시 양승태 사법부에 의해 사찰 및 부당외압 등으로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주요 단체들 중 하나다. 관련 항목 참고.[13] CBS의 선임기자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 대해서 "김태우가 양심적인 내부고발자와는 거리가 멀다"거나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거나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대해 "결렬이 아니라 합의를 미룬 것이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하는 등 친문적인 발언을 자주 하던 사람이다. 노컷뉴스, 페이스북[14]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와 같은 표현은 기사에서 상투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름을 까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