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덤프버전 :
전문
1. 개요[편집]
2018년 5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내용[편집]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소위 상설특검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 수사대상[편집]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제4호).
2.2. 특별검사의 임명[편집]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제3조).
- 국회의장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2018년 6월 2일까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 (같은 조 제1항)
- 대통령이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 (같은 조 제2항)
- 위 교섭단체들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들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같은 조 제3항)[1]
-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 (같은 조 제4항)
2.3.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편집]
2.4. 수사기간 등[편집]
준비기간(20일)과 수사기간(60일) 및 그 연장(1회 한정 30일)은 상설특검과 같다(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2.5. 재판기간 등[편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7일인 것 등도 상설특검과 같으나, 2, 3심 재판기간을 각 2개월로 하고 있다(상설특검은 2, 3심 재판기간이 각 3개월)(제11조).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4 13:05:47에 나무위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