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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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용도
3. 본적지와의 차이
4. 등록기준지의 결정
5. 등록기준지의 변경
6. 주민등록지와의 표기방법상 차이
7. 활용


1. 개요[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登錄基準地 / Original Domicile)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이며, 구 호적법상 본적의 후신격 개념이다.[1]

제적부가 본적과 호주의 성명으로써 특정되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으로써 특정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래 기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2]

본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번지 호주 김갑돌(金甲乭)의 호적 중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성별란에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전환)하는 것을 허가한다. (구 호적법상의 표현)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현행법상의 표현)

그래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증명서의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기준지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용도[편집]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인데,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에서 그러하다(재판서 등지에 이를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보며,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인정신문(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물어 확인하는 것)을 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본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지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중에서도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여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주소지에도 관할 있음).

가사사건이 확정되어 가정법원이 그 기록의 촉탁 또는 통지를 할 때에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청, ·사무소로 촉탁서나 통지서를 보내며, 신고를 게을리 한 데에 대한 과태료 역시 그곳에서 부과·징수한다.

상기와 같은 송사에 관련된 용도도 있지만, 드물게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원서접수를 할 때 접수자의 주소지나 전화번호 같은 접수자 인적사항의 일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가령 교통안전관리자라든지.


3. 본적지와의 차이[편집]


위에서 언급한 '용도'는 구 호적법의 본적지도 같았다.
(특히 인정신문 시 아직 등록기준지라는 용어가 입에 붙지 않은 판사들은 본적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구 호적법에서 본적지를 전적신고로써 바꿀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도, 등록기준지 역시 등록기준지변경신고로써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본적지와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
  • 전적신고의 경우 호주만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면 신본적지에 호적부가 새로 편제되었다.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의 경우 당연히 개별 사건본인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변경 측면에서 구 본적지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4. 등록기준지의 결정[편집]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작성되었는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3]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는데(부모의 출신지/거주지나 자녀의 출생지와 상관없는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4]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부가 없는 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는 그가 정하는 곳이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5. 등록기준지의 변경[편집]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직접 신고)
등록기준지변경신고(정부24)
양식 다운로드(PDF)
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는 양식 28호인데 해당 양식은 전국 공통이다.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개명신고 및 성본변경(창설) 신고처럼 하위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서는 접수조차 받지 않으니 주의.

2021년 7월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이러하다.
  • 방문접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변경자 전원의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서 (1인 1장)
(2) 변경자 전원의 신분증
(3) 변경자 전원의 도장(인감)
그리고 도장은 변경자의 성명이 전부 표기되어야 한다. (한글 및 한자 상관없음)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가족관계등록부
비고1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비고2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함.
  • 우편접수
(1) 변경자 전원의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서 (1인 1장)
(2) 변경자 전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변경 신청서에 서명시) 혹은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에 날인시)
우편접수는 서류 종류는 적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편접수가 더 귀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변경자 전원의 서류를 한꺼번에 관할 관청으로 보내도 문제 없다.
  •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1)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업무 취급 관서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한다.
  • 등록기준지가 특별자치시 산하 동 지역인 경우: 특별자치시청[5]
  • 등록기준지가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인 경우: 자치구청[6]
  • 등록기준지가 도 산하 자치시의 동 지역일 경우: 일반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청. 일반구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구청[7]
  • 등록기준지가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또는 군일 경우: 관할 읍 또는 면의 행정복지센터

예를 들어,
  • 등록기준지를 특별자치시 산하 동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8]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해야 한다. (관할 행정동인 어진동주민센터에서 처리 불가)[9]
  • 등록기준지를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10]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강남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또는 관할 행정동인 삼성2동주민센터에서 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를 도 산하 자치시 중 일반구가 설치된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11]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일산동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관할 행정동인 마두1동행정복지센터고양시청에서 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를 도 산하 자치시 중 일반구가 없는 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12]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의정부시청을 방문해야 한다. (관할 행정동인 신곡2동주민센터에서 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를 읍면지역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65[13]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봉동읍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완주군청에서 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를 도농복합시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35[14]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내서읍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창원시청이나 마산회원구청에서 처리 불가)

위 사례는 도시지역 일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15]도, 읍면사무소 공무원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16]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개명성본창설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시, 구, 읍, 면에서 한다.[17]

참고로 실제로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곳은 대법원이지만, 민원 접수 등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재외공관에서 해당 업무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서류 작성 후 관할 지자체로 서류를 발송을 해야한다.[18][19]

6. 주민등록지와의 표기방법상 차이[편집]


등록기준지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지와 표기방법이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기는 하는데, 상세주소(괄호치고 표시하는 부분)는 기록하지 않는다.
  • 기존 호적부에 기초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본적지의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되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그냥 기존 지번주소를 쓴다. 다만, 지번주소를 쓰더라도 건물명칭 및 건물명칭은 기록하지 않으며, 지번이 없는 경우 '무번지'로 기록한다.[20]

7. 활용[편집]


  • 지방공무원 응시 자격 충족 (과거)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들 중 하나에 해당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는 현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하였거나,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이면 응시 가능했는데, 공시생들이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응시하기 위해 등록기준지를 이리저리 바꾸는 폐단이 발생하여 지역요건에서 제외되었다.

  • 개명을 제외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재판 일체의 관할 가정법원 및 정정 관할 관청 기준지[21]

  • 개명 관련 재판 관할 가정법원 기준지 (주의: 주민등록지가 없는 재외국민 등 한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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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아예 주민등록지와 통합하자는 등의 입법론도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2] 참고로, 이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주문 기재례이다.[3] 만일 종전 호적이 존재하였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람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 따라 등록부가 작성될 때에는 같은 원칙에 의한다.[4]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출생신고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진행할 경우 서류를 접수한 주무관이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현재 주소지로 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주소지와 아이 부모의 등록기준지의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신고서류를 해당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 송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당연히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5] 반면 특별자치시 산하 읍면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한다.[6] 예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7] 예시 : 춘천시청, 남양주시청 등. 고양시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등에서는 구청에 가야 하며, 시청에서는 업무처리 불가.[8] 행정안전부 청사의 도로명주소[9] 반면 조치원읍 등 특별자치시 산하 읍면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청에서는 업무처리 불가.[10] 강남구청의 도로명주소[11] 고양아람누리의 도로명주소[12]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도로명주소[13]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도로명주소[14]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의 도로명주소[15] 본인들은 구청이나 시청으로 출생/사망신고 서류를 송부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출생/사망신고를 비롯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16] 이쪽 사람들은 반대로 출생/사망/혼인신고를 비롯하여 신원조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 일체를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출생/사망신고만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17]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중 가장 낮은 곳에서 처리한다. 등록지가 읍/면 주소일 경우 읍/면에서, 동 주소일 경우 동의 직상근기관인 구청, 구청이 없는 곳에서는 시청이 처리한다.[18]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수.[19] 혹시라도 해당신청서 및 첨부자료 등을 이메일(PDF)로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문의는 해 보자.[20] 이는 본적지도 그런 식으로 표기해 왔다.[21] 생년월일, 출생지 정정, 친생자부인, 인지청구 등.[22]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개명사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