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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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찰
2.1. 1기 운영진 체포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교도소 심의 과정
3.1. 늑장 대응
3.2. 1차 심의의 일부 차단 결정
3.3. 2차 심의의 전체 접속차단 결정
3.3.1. 왜 이런 번복이 일어났는가?
4. 언론


1. 개요[편집]


신상정보 불법 유포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각계의 대응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경찰[편집]


경찰청은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초 대구경찰청, 부산경찰청 등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고, 내사 도중 범죄 혐의가 확인될 시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일원화해서 수사 중이다. 인스타 계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파일:IMG_20200807_091358_519.jpg
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미국 HSI에 국제공조수사요청을 한 상태다. 공조를 받아들인다면 클라우드플레어의 협조로 서버가 금방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5일, 보도에 의하면 운영진 일부를 특정했다고 한다. # 그 후 8일 어느 순간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운영진들은 잠적했다.

2020년 9월 9일,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공식으로 수사협조 요청을 보내 전세계로 수배령이 내려져 국제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혐의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1] 2기 운영진이라 주장하는 새로운 관리집단이 등장해 디지털 교도소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지만 이들이 초기 관리집단의 조력자였다면 이미 경찰의 표적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2.1. 1기 운영진 체포[편집]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 인터뷰 내용 中

2020년 9월 23일, 경찰이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1기 운영진 A씨(30대, 남성)를 체포했다.# 이로써 자신이 남미에 거주하고 있고 몸이 아프다는 1기 운영진의 발언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또한 세간의 인식과 달리 여성 운영진이 주축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교도소 운영 외에 다른 범죄 혐의로 이미 수배중인 인물이었다. # 후술할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 내용으로 보아 해당 범죄는 마약이나 n번방 관련 범죄로 보인다.

경찰은 8월에 이미 운영진 신원을 특정했으며 체포영장도 발부했으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당시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환일은 베트남 당국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10월 6일 새벽에 A씨가 국내에 송환되었다. A씨는 이후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경찰은 검찰에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 이와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에서 두사건을 병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확정하였다.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교도소 심의 과정[편집]



3.1. 늑장 대응[편집]


2020년 9월 10일 보도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2020년 7월 16일부터 방심위에 디지털 교도소 삭제·차단을 3번이나 요청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늑장 대응 논란이 일어났다. 경찰이 수차례 디지털 교도소 삭제 차단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한 방심위의 결정이 미뤄지며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사이트에 최근까지 게시됐고, 2020년 9월 3일 오전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재학생이 자살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방심위가 위법한 사이트를 사실상 방치해 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한다.
2020년 9월 10일 네이버-헤럴드경제신문 [단독] 경찰, ‘디지털교도소’ 3차례 폐쇄 요청…방심위 ‘방관’에 대학생은 ‘극단 선택’

디지털 교도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020년 7월 16일 처음으로 방심위에 디지털 교도소 삭제·차단을 요청한 이후, 2020년 7월 20일과 8월 13일에도 추가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지난 7월 16일 처음 대구지방경찰청의 삭제 차단 요청을 처음으로 접수하고, 경찰이 추가로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낸 뒤에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채 교수의 누명에 대한 해명 등으로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가 확산된 2020년 9월 10일에서야 관련 안건을 상정했으나, 디지털 교도소는 이미 9월 8일부터 403 Forbidden 에러로 스스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상황이였다. 방심위는 심의일을 기준으로 삭제차단 요청된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미유통 사이트'로 기각하기에 때늦은 대처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상술했듯이 그 다음 날인 2020년 9월 11일,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고,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의 심의를 비상 안건으로 제출 후 긴급 심의를 결정했다. 심의일자는 2020년 9월 14일. 여기까지 오는 데 무려 2개월이 걸렸다.


3.2. 1차 심의의 일부 차단 결정[편집]


2020년 9월 14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사이트 자체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정보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 및 시정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2] 디지털 교도소를 # 대부분 특정인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게시글들이다. 이 중 7건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 주장만을 적시하고, 신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등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른 10건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지 않은 표면적 이유로 통신소위는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70% 이상 넘지 않기 때문임을 내세웠다.[3]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https://의 개별 경로의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정보만 차단한다는 결정은 https 사이트에서는 아무 의미도, 효용성도 없다. 검열 및 차단 대상인 Client Hello 패킷 내의 SNI 문자열에는 도메인의 대표 주소만 적혀있지, 상세주소는 안 적혀 있어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4] 그렇다고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는 집단)의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분명한 것도 아니며, 대놓고 권리 침해를 일으키는 집단이니 시정요구를 들어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심의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차단요청을 거부한 당사자인 방심위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직무의 내용도 법으로 정하고, 민간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과 명령을 수행하고 따르는 곳이다. 이렇게 일개 시민도 아닌 국가기관에 준하는 권력단체가 스스로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권리 침해와 사적제재를 공식적으로 옹호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는 비판론이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해당 심의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일부 차단을 지지한 심의위원은 5명 중 3명이다. 강진숙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5]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출신 위원이며[6], 심영섭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진보 언론시민단체 출신이며, 이상로 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보수 인터넷 언론 출신 위원이다.[7] #

전면 차단에 찬성한 심의위원은 2명으로 김재영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추천 위원, 박상수 위원은 민생당 추천 위원이다.

강진숙 위원은 '우리나라는 아주 관대한 처벌(성범죄에 대한)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당해 사안의 적법성 판단 내지 개별적 사안에 따른 구체적 판단이 아닌 가치판단적 근거를 반대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대법원이 사건 하나 하나를 볼 때 개별적 사안에 따른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리상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전체주의, 중우주의 등에 휩쓸려 사건당사자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일 때, 그들의 권리가 여론에 밀려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기도 한데, 해당 심의가 과연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한편 이 판단은 판단 사안을 넘어선 월권행위에도 포함된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타 21세기의 일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8], 그것을 고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설령 행정부라 할지라도 법무부에서 할 일이다.

또한, 본 결정을 내린 강진숙 방송통신 심의 위원은 아래와 같은 발언을 남겼다.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


강진숙 위원이 사적 제재 자체를 찬성한 것은 아니나 전형적인 전체주의, 파시즘에 기초한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전체주의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소수의 희생을 합리화하는 나치나 일제가 할 주장을 21세기 민주국가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기구에서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시대역행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근대 사법은 물론이고, 이미 무고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대 윤리로도 들어맞지 않는 주장이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갖는다'고 천명한 적 있는데, 대한민국은 무려 2020년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억울하게 매장당한 피해자를 외면한 채 정체불명의 자경단이 '희생을 치르지만 순기능을 한다'고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마 처벌의 미비함 문제 같은 사법불신 등의 환경적 요인을 지적하는 것으로 추측 되는데,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디지털 교도소의 범죄를 감쌀 수 있다면, 다른 범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흉악범도 예외는 아니며, 모든 범죄자는 환경의 피해자라는 인식도 가능하다.[9] 즉, 환경적인 요인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이런 저런 사례를 들며 참작해주는 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정상이므로 사법불신할 이유가 없다.

심영섭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얻는 이익보다 그냥 둠으로써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라며 비례의 원칙에 기초한 이익형량을 했는데,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침해되는 모든 기본권과 침해로 인해 얻는 모든 공익을 전부 고려하여 형량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비추어볼 때, 국가 형사제도의 보호, 사적구제의 방지, 불법행위의 제한(공익) + 헌법상 사생활 보호, 무고한 피해의 방지(사익) vs 불분명한 성범죄자 공개로 얻는 국민의 알권리(공익) 중 어떤 항목이 더 형량비례상 보호해야 할 가치인지는 알아서 판단해보자.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방심위의 차단 정책은 분명 문제가 많은 만큼, 이런 검열 제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허나, 불과 1년여전에 과도한 검열을 강행한 반면[10], 정작 본 건의 경우 대상자 권리침해 목적의 운영이 명백한 사이트를 방치한 방심위의 편협한 행보는 매우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또, 이번 사건이 인터넷 검열 정책의 폐해를 매우 잘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터넷 검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정보를 막네 안막네를 넘어 실제 피해와 상관 없이 입맛에 맞는건 그게 뭐가 되었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입맛에 안맞으면 차단조치 등을 마구 남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일부 차단 결정 후에도 앞으로 계속 불법 정보가 올라온다면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디지털 교도소가 다루고 있는 상당수 대상이 이미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 따라 밝혀졌거나 사법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기 때문에 방심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옹호론자가 일부 존재한다. 범죄사건, 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매체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는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사례들만 사적 제재로 보아 차단에 나서고, 나머지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차단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른 차단된 성인 사이트와의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함께 한다.

그에 반해 디지털 교도소가 일으키는 권리 침해는 단지 이미 공개된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정보의 유포에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전화번호, 집 주소 등, 특정 인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그냥 공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당 범죄자의 신변 위협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전화번호는 간단히 변경이 가능하고, 주소는 이사를 하면 그만인데 더 큰 문제는 해당 전화번호와 주소를 이어받는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공개된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만을 게재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교도소는 신상공개로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정확한 범죄 여부 및 신상공개 결정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개된 이들이 국가안보를 해친것도 아니고, 정치인 같은 공인도 아니며, 종교적 또는 민족주의적 목적으로 테러를 저지른 건 더더욱 아니다.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교도소의 문제점으로 인해 무고한 사망자가 나온 상황에서 디지털교도소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폭력을 가속화하는 셈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이 사회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타인을 마구 헐뜯고 비난하라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언론행위를 하는 것은 그저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일 뿐이다. 디지털교도소가 딱 그런 예시다. 누가 봐도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헐뜯고 비난하며 조리돌림할려는 목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교도소에는 특성상 전혀 필요상 없는 댓글기능이 들어가, 접속자들이 맘껏 악성댓글을 달 수 있다. 이런 사이트들이 영향력이 세지거나 많아질수록 이들의 폐해도 점점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 또한 작아질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해칠까 무서워 디지털 교도소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 자유에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인물을 떠나서 인터넷의 자유 자체를 지지하는 입장에은 방통위∙방심위 하의 한국의 인터넷 검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정보 30% 기준이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소리는 믿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2MB18nomA 차단 사건, 실수로 레진코믹스를 차단 해놓고 뻔뻔하게 음란물이 문제니 트집 잡다가, 결국 실수임을 인정했지만 책임은 다운 책임은 지지도 않은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 의약품 불법 거래 사이트 였던 위민온웹을 식약처가 위민온웹 사이트 하나만 특정해 접속 가능한 2개의 주소를 명기해 차단 심의 보류 요청하는 등의 사건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체계 자체도 비정상적이다. 국가적으로 차단 정책을 시행하면서, 심의는 방심위하고 차단은 ISP가 하는 거라는 식으로 방통위는 책임을 회피하는식의 체계, 애당초 위원 몇명이 오늘날 거대한 인터넷을 심의한겠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결국 디지털 교도소가 차단 되는 걸 봐서 30% 기준조차 방심위의 차단 남용 방지를 위한 절대적인 철칙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고작 10일정도 지나서 비차단 의견을 간단하게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유 때문이라는 의견은 아주 무색하게 되었다. 즉, 자유가 소중한 가치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30%가 남용 방지 선이 아니라, 이런 식의 검열 방식이 사라지는 것이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은 이 항목의 논제 및 논지와는 조금 다르거나 모순되는 이야기로써, 이 이슈에 적용하면 디지털 교도소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간 방심위의 일관성에 문제가 많다는 근거로 사용하면 적절하다.

3.3. 2차 심의의 전체 접속차단 결정[편집]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시정 요구한 명예훼손 정보의 자진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자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여부를 재심의 하기로 결정됐다.#

2020년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또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명의 심의위원들 중 4명은 전체 접속차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11] 심의위원 다수 의견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허위가 아닌 내용이라도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 실제 허위사실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는 점, 현행법 위반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방심위에서 발표했다. #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로 심의위원은 홀로 전체 접속차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

3.3.1. 왜 이런 번복이 일어났는가?[편집]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불법 정보의 양이 많지 않다며 일부 차단 결정을 내렸다가, 불과 며칠만에 뒤늦게 전체 차단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오락가락하는 결정이 논란을 일으켰다.

여태까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방심위가 늦장으로 방치한게 디지털 교도소뿐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 선전 사이트의 차단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그냥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게 컸다.[12] 하지만 이번 디지털교도소 건마냥 차단을 거절했던 것을 다시 차단한 사례는 손에 꼽는다. 이런 극히 이례적인 사례가 나온 배경이 나온 이유로 아래와 같은 비판론이 제기된다.

  • 여론 악화와 이로 인한 방심위 존속 위협의 회피
디지털교도소 비차단 결정 당시' 애초의 방심위의 존재 자체를 반대했던 자유주의자들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권리침해 사례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이중적인 방심위에 당연히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이런 현상이 방심위 입장에서는 존속 그 자체에 위협이 될게 뻔하므로 당연히 달갑지가 않다. 결국 방심위는 여론 악화에 큰 부담을 느껴 이를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차단을 번복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정확히는 처음부터 전체 폐쇄에 찬성한 김재영, 박상수 위원과 계속 폐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이상로 위원은 상관 없고, 처음에 일부 폐쇄를 주장했다가 전체 폐쇄로 표변한 강진숙과 심영섭 위원에만 해당하는 말이다.#

  • 방심위의 검열 정당화
방심위가 차단하는건 단지 권리 침해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대충 어떤 내용을 차단하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서를 참조. 괜히 검열이라는 말이 붙은 게 아니다. 이게 한국이니까 저런 국가기관이 존속하는 거지, 서구권 같았으면 일찌감치 위헌 맞고 사라지거나, 강제성이 없는 완전 민간협회에 그친다.[13] 이런 방심위의 특성상 상술했듯이 대다수의 시민들은 방심위를 증오하면 증오했지, 결코 환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교도소 같은 정말 악질 사이트의 차단을 결정함으로써 방심위는 자신들의 불온한 검열에 정당성을 은근슬쩍 끼워넣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교도소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범죄자 정보도 같이 올리고 있어[14] 1차 심의 때 언급된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불법 정보가 70% 이상 넘어야 한다는 사이트 전체 차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방심위 입장에서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전체 차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가 겉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기에, 의도치 않게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개설된 다른 사이트 사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방심위의 결정을 우호적으로 보자면, 문제가 되는 불법 정보를 삭제하라는 방심위의 결정에 불응한다는 명분을 더한 다음 전체 차단에 나섰다는 것이다. 1차 심의 직후 이미 "이번 조치에 불응해 계속 불법정보를 올린다면, 전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


4. 언론[편집]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련 제보를 받았고, 10월 10일에 제보를 바탕으로 알게 된 내용을 방영했다. #

방송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을 터는 소위 '참교육대' 들도 운영진의 협박에 의해 각종 가혹행위를 당해온 사실과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이 사실 작년에 자신이 n번방 이용자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익명으로 제보를 한 사람과 동일인물이며, 그 이전에는 마약 사이트 관련으로 익명으로 제보를 한 적도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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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가 외국에 있어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의 법에 의한 처벌로부터 자유롭다며 운영자가 주장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허나 디지털교도소는 그 자체가 인터폴이 동원될 정도의 심각한 국제범죄이므로 그것에 해당이 안될 뿐이다. 운영자 본인들의 안위도 지킬수 없는데 댓글을 단 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리가 없다.[2] "방통심의위, 디지털교도소 게시 정보 17건 ‘시정요구’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권리침해대응팀 보도자료. 2020-09-14일자.[3] 이게 취약점이 하나 있는데, 어떠한 불법 또는 권리침해 내용(디지털교도소 같은 개인정보 무단 공개 등)을 유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할 때 그 사이트가 게시판 하나 만들고 정보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아무 정보(당일 기사, 만화 등등)나 채우면 그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할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물론 아무 사이트나 마구 검열하지 말라고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 목적이 크다. 사회적 논란이 큰 커뮤니티 사이트를 전면 차단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4] 예를 들어, https://nbunbang.ru가 도메인이고, https://nbunbang.ru/abcdxyz가 차단 대상인 개별 경로일 때, 두 주소 모두 SNI에는 nbunbang.ru 만 적혀있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https는 암호화 통신이니 패킷을 들춰내어 내용물을 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5] # [6] 여성학자는 아니지만 페미니즘과 연관된 연구를 한 적도 있다. 해당 논문[7] 기사[8] 사실 영미법계와는 법체계가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대륙법계와 비교했을 때 꼭 그렇게 형량이 적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성범죄 관련 한국 형사사법의 문제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명목하에 무죄가 되어야할 것이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되는 경우의 문제가 더 크다. 범죄학적으로 볼 때도 형량 강화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이 훨씬 범죄억제에 도움이 되는데, 무고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9] 자료: [단독] 잔혹 강력범 159명 성장사 추적 '충격’[10] 성인 사이트 차단에만 한정하면 철저히 합법적이라서 비합리적인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 뭐라고 할 명분은 없다. 성인물을 금지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일부 법보다 위에 있는 가치가 우선이고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외다.[11]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2명, 문재인 대통령 추천 위원 1명, 민생당 추천 위원 1명[12] 물론 자랑은 절대 아니다. 다른 선진국은 마땅히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가능한 다 차단하는데 한국만 안한 경우니까.[13]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이트 차단 결정을 법원이 결정한다. 물론 권리 침해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차단이 허용될 것이다.[14] 디지털 교도소가 모든 게시글에 허위 정보를 올리거나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은 것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은 물타기 목적으로 수위를 지키면서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