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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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특징
3. 사건 사고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인터넷에서 저장, 유통되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구적인 파기를 대리해 주는 신종 직업. 장의사[1]라는 수식어와 달리 고인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도 의뢰가 가능하다.


2. 특징[편집]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인 '디지털 유산'을 청소해 주는, 쉽게 말해 온라인 버전 상조회사이다. 인터넷에 기록된 자신의 인생을 지워 주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라 불린다.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인 미국의 라이프인슈어드닷컴은 300달러[2]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죽으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적은 유언을 확인한 후 고인의 '흔적 지우기'에 들어간다. 페이스북 등에 올려둔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회원이 다른 사람 페이지에 남긴 댓글까지도 일일이 찾아 지워 준다. 라이프인슈어드닷컴은 오프라인 상조회사와 연계해 회원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도 한다.

인터넷의 전세계적 발달에 따라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계정 삭제 사이트인 웹2.0 자살 기계, 일본어로 ‘할복’이라는 뜻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해주는 세푸쿠, 인터넷 개인정보를 유족에게 전달해주는 레가시 로커 등이 그런 회사다.

한편, 한국은 2020년대 현재까지도 디지털 장의사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 잊힐 권리를 비즈니스화하는 데는 복잡한 법적·윤리적 쟁점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이 온라인상의 자기 정보를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죽으면 누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가 사망한 후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그러나 메타 플랫폼스[4], X Corp.(트위터), 구글 등 일부 다국적 포털사이트 회사들은 '추모 계정'이나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 같은 대안점을 모색해왔고, 한국 포털사이트들도 2015년 8월부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3개월 이상 안 쓴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돌리고, 유족이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야 계정까지 지우도록 하는 식의 대안책을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012년 5월 '디지털 장의사'라는 제도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얽힌 거대한 문제라 "따져 봐야 할 게 많은, 아직 조심스러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국내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하는 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2010년 천안함 순직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전자우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 측에서 법적 근거를 들어 거절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한국에서도 2013년경부터 디지털 장의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5] 하지만 상기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대 현재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를 지워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의뢰자가 용의자범죄자라면 증거인멸죄가 된다.[6]

3. 사건 사고[편집]


  •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구제로 수익을 올리던 '이지컴즈'가 음란물 불법 공유의 온상인 웹하드 업체와 공조 관계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양진호 문서 참조. 이지컴즈라는 각종 불법행위나 사건/사고로 고발 영상이나 게시글이 올라온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이나 글을 삭제하는 일도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여우TV 문서 참고.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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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는 '온라인 평판 관리사'라고도 불린다.[2] 한화 약 34만 원.[3] 안타깝게도 2020년대부터 디지털 장의사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론조작인터넷 검열 목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사각지대가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4]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5]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장의사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인물과사상사)[6]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65도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