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배달청년 살인사건

덤프버전 : r20210301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건
발생일
2018년 2월 23일 오후 8시 26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2차선 도로
사건 분류
교통사고
범인
장모 씨(50세·남)
인명 피해
사망
A씨(22세·남)
1. 개요
2. 사건 내용
3.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이유
4. 재판과정
5. 언론 보도
6. 창작물에서



1. 개요[편집]


야간 주행 중이었던 트럭이 차선위반을 하면서 스쿠터에 탄 피해자를 치어버리자, 트럭기사가 사람을 친 것을 확인하고다시 트럭을 몰아 피해자를 한 번 더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이는 고의적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건 내용[편집]


사건 요약

가해자인 화물차 기사 장 모(50세)는 2018년 2월 23일 오후 8시 26분쯤, 4.5톤 대우 노부스 트럭을 몰고 서울 서초구의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떡볶이를 배달하는 A씨(22세)를 쳤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지만, 그 다음 장 모가 벌인 행각은 세간에 고의 살인이 아닌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장 씨는 차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피해자 A씨가 트럭으로부터 2미터 뒤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 다시 트럭을 후진시켜 A씨를 바퀴로 깔아뭉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장 모는 119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첫번째 충돌사고 후에도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부검을 통해 입증됨으로써 장씨는 살인죄 등으로 체포되었다. 장 씨는 '구호조치를 위해 후진하려다 사고가 난 거다'라고 변명했지만, 경찰측에서는 CCTV 영상을 통해 장 씨는 차문까지 열고 몸을 내밀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했고, 4.5t 트럭이 후진하려면 기어 변속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실수였다는 말은 거짓으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더구나 도로교통법상 교통 사고가 나면 그 즉시 하차해 구호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장씨의 혐의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3.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이유[편집]


그동안 세간에는 대형트럭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다시 쳐서 죽여버린다는 도시전설이 떠돌고 있었다. 트럭이라는 대형 차량의 특성상 대인사고가 나면 대부분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등 평생 후유증이 남았을 때 나가는 보상비보다 죽었을 때 물어주는 장례비, 보상비가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하고 농담처럼 받아들였는데 이번 사건의 경과로 인해 이러한 도시전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 짙어 진 것. 이후 같은 맥락에서 트럭이 소방관 3명을 치여 숨지게 한 충남 아산 소방관 사망사고도 본 사건과 비슷한 동기가 작용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네티즌들의 의심이 등장했다. 또한 트럭기사들이 대형 트럭이 짐을 과적하고 고속으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려고 하면 짐칸의 짐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리면서 트럭 운전석을 덮치게 되므로 내가 죽느니 차라리 피해자를 치어서 죽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는 도시전설이 떠돈 적도 있었고 이런 게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통용된다는 얘기가 있다.

다만 개요란의 '관련기사2' 링크의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현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 대인 피해보상금이 몇 억이 되건간에 대인사고 보상금은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고의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살인한다는 얘기는 허무맹랑 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사망사고가 나면 구속되는 수순이 많아 더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소문이라 볼 수 있겠다.

4. 재판과정[편집]


2018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트럭기사에게 살인죄는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1년형만 내려졌다. 먼저 후진 시 핸들 조작 방향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면식도 없는 트럭기사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사고당시 119신고 통화기록(통화연결음)과 사고장면 CCTV를 맞춰볼 경우 검찰측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재판을 담당한 김선일 부장판사의 설명. # 앞서 링크된 영상의 말미에는 한동철 변호사가 얘기하듯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피해자가 죽어서 1억이 되든 살아서 10억이 되든 보험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피해보상액 때문에 피해자를 고의 살해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한다.

다만 교통사고 치사죄만 따져도 금고 1년이면 엄청나게 가벼운 처벌이다.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닌데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판례로 굳어지는데, 후일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인명경시풍조를 몰고 올 수 있는데도 너무 안이한 판결이 아닌가 지적할 수 있겠다.

2018년 10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역시 살인 혐의를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

5. 언론 보도[편집]



6. 창작물에서[편집]


  • 웹툰 비질란테에서 최규호란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