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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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목적
3.1. 투기규제의 필요성
3.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
4. 내용
4.1. 가입국
4.2. 주요내용
5. 현황
5.1. 국내 현황
5.1.1. 국내법 적용
5.1.1.1.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원칙
5.1.1.2. 허가에 의한 배출 가능
5.1.1.3. 허가없이 배출 가능한 물질
5.2. 국외 현황
5.2.1. 미국
5.2.1.1. EPA의 역할
5.2.1.2. 미국의 해양 투기 불가능 목록
5.2.2. 일본
5.2.2.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6. 성과
7. 한계와 비판
8.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런던 협약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런던협약은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다. 늘어나는 방사능물질의 해양투기로 인해 개정안이 추가로 발효되었고, 1996년 발효된 ‘96 개정의정서’가 새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1993년 가입하였다.

2. 배경[편집]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공업국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해양 투기로 지구의 해양은 급속도로 오염되어갔다. 특히 1950~70년대 초에 대규모 유조선 사고 발생들로 해양 오염이 범지구적 이슈화되어 1958년 해양법협약에서 기름유출과 해양개발에 의한 오염 방지를 규정되었다.

1970년대 초반, 해양이 인간 활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무한정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대두되어 1972년 북해지역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오슬로협약이 채택되었고, 그 후 1975년 8월 30일 런던협약이 발효되었다.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가 문제화되면서 1994년에 방사능물질의 해양 투기에 관한 개정안이 추가로 발효되었고 1996년 ‘96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23년 4월 22일 기준으로 87개 체약국이 협약에 참가하고 있고, 협약의 국제 관리 기능은 런던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되는 자문 회의를 통해 기능한다.

3. 목적[편집]


협약체약국들은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한다.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체약국들은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바다에 투기하거나 소각하여 발생하는 오염을 제거한다.

3.1. 투기규제의 필요성[편집]




캡션


해양환경보호는 지구전체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 해양에 투기되는 기물들은 주로 하수오니[1]다.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들은 바다 속 깊은 해저에 남아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납, 카드늄을 비롯한 발암물질이 포함된 하수오니들은 희석되지 않고 바닷물에 그대로 남게 된다. 바다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폐기물들은 해저퇴적물에 축적되면서 산소농도를 감소시키고 해양생물들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3.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편집]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적이 아니라 지구 전체적 차원의 규제와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런던협약은 단순히 자국 내 수역 뿐만 아니라 공해에서의 투기를 금지해 해양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술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내용[편집]


전문

4.1. 가입국[편집]



4.2. 주요내용[편집]


  • 1조. 정의
    • 투기란 선박에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바다로 의도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뜻한다.

  • 2조. 목적
    • 협약체약국들은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한다.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체약국들은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바다에 투기하거나 소각하여 발생하는 오염을 제거한다.

  • 3조. 의무
    •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이 폐기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방조치를 한다.
    •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한다. 바다에서 투기 또는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오염을 충족시키는 비용을 부담한다.
    • 체약 당사자는 오염의 방지, 감소 및 가능한 경우 제거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 4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투기

  • 5조. 바다에서의 소각
    • 협약체약국은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상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 6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수출
    • 협약체약국들은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7조. 내해역
    • 해양 내부 수역이나 해상에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폐기할경우 당사자 집단은 해당 기관에 폐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8조. 예외
    • 사람의 생명 또는 선박, 항공기 또는 다른 인공 구조물의 경우 날씨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위험을 구성하는 경우에 예외를 둔다.
    • 협약체약국은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해양 환경에 허용할 수 없는 위협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다른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없을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 또는 국가 및 그 이후의 기구와 협의한 후 예외로서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든 계약 당사자는 본 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

  • 9조. 허가증 발급 및 보고
    • 협약체약국들은 모든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특성과 양을 기록해야한다. 투기허가증을 발급하고, 수량과 투기물의 위치, 시간 및 방법 등을 기록한다.
    • 협약체약국의 관할 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또는 투기 목적의 기타 물질과 관련하여서는 본 협약에 따른다.

  • 10조. 적용 및 시행
    • 각 협약체약국은 본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음의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 자국 영토에 등록되거나 깃발을 게양하는 선박 및 항공기
    • 선박 및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적재할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이 바다에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경우
    • 각 협약체약국은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의정서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한다.
    • 협약체약국들은 해상에서 폐기 또는 소각이 관찰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보고 절차를 지킨다.
    • 이 의정서는 주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협약체약국은 그 선박과 항공기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기구에 통지해야한다.
    • 국가는 본 의정서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를 표명할 때 선박과 항공기에 이 협약의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해야한다.

  • 11조. 절차상의 적합성
    • 본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체약국들은 평가 및 촉진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한다.

  • 12조. 지역적 협력
    • 본 의정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약체약국들은 주어진 지리적 영역에서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 13조. 기술적 협력 및 지원
    • 협약체약국들은 해양 폐기물 투기의 감소와 야기되는 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지원을 한다.
    • 적절한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한다.

  • 14조. 과학 및 기술 연구
    • 협약체약국들은 해양 폐기물 투기의 감소 및 야기되는 오염의 예방에 대한 기술 연구 등 이 협약과 관련된 투기 및 기타 해양 오염원에 의한 오염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을 포함해야한다.

  • 15조. 책임과 의무
    • 국가 책임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의 환경의 손상에 대해 협약체약국들은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바다에 버리거나 소각하는 행위로 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절차를 개발할 것을 약속한다.

  • 16조. 분쟁의 해결
    •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분쟁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협상, 조정 또는 기타 평화적 수단을 통한 최초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한다.
    • 일방의 체약국이 통보한 후 12개월 이내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분쟁은 분쟁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 3자들에 의한 국제 연합 해양법 요청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 17조. 국제적 협력
    • 협약체약국들은 국제기구의 관할권내에서 본 협약의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 18조. 체결국들의 회의
    • 협약체결국 회의 또는 임시 회의는 해양 폐기물 투기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강화 조치로, 실행 가능한 경우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개발 또는 채택한다.
    • 결정을 위한 기본 기준을 포함하여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 컨설팅 조언을 위한 절차등의 상황에서 해양 물질의 안전한 폐기를 고려하고 채택한다.

  • 19조. 조직의 의무
    • 기구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의무를 책임진다. 본 의정서의 협약체결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본 의정서의 집행에 필요한 사무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협약체결국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계약 당사자 3분의 2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 국제기구와 함께 협약체약국의 문의 및 정보를 고려한다. 그리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관련된 질문에 대해 협약체약국에 권고한다.
    • 모든 통지를 관련당사국들에게 전달한다.
    • 2년마다 예산과 재정 개정을 준비한다.



5. 현황[편집]


본 협약 이후에도 오염이 점점 심해져 규제 내용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내용은 각 국가의 정책과 해양환경 관련 법에 적용되고 있다.

5.1. 국내 현황[편집]


  • 런던협약 1993년 12월 가입[2], 런던의정서 2009년 1월 가입 [3]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아태지역 준수평가그룹 위원국으로 선청 [4] - 현재 당사국 준수평가그룹 부의장국으로 임무 수행[5]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 의장국 임무 수행[6]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 수석부의장국 임무 수행[7]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총회 의장국 임무 수행[8]
  • 2016년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하고 있다

5.1.1. 국내법 적용[편집]


대한민국은 국제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조[9]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대한민국은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해 해양활동을 규제하고,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런던협약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1.1.1.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원칙[편집]

  • 해양환경관리법 22조 1항, 2항
    •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ㆍ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10]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환경관리법 22조 3항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5.1.1.2. 허가에 의한 배출 가능[편집]

  •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 7조 1항: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 무기성(無機性) 폐기물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
      • 그 밖에 의정서에 따라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 배출 해역, 배출 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5.1.1.3. 허가없이 배출 가능한 물질[편집]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제
    • <분뇨>
      •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하여 마쇄하고 소독한 분뇨를 선박이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하는 경우. 다만, 국내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 배출할 수 있다.
      •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마쇄하지 아니하거나 소독하지 아니한 분뇨를 선박이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하는 경우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처리장치를 설치, 운전 중인 선박의 경우
    • <분뇨 외 폐기물의 경우>
      • 음식찌꺼기
      • 화물잔류물 (그 종류마다 처리법이 다르다)
      • 해수침수, 부패, 부식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화물
      • 선박 내 거주구역에서 발생하는 중수는 아래 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배출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
      • 동물사체

5.2. 국외 현황[편집]



5.2.1. 미국[편집]


해양보호·연구 및 보전구역에 관한 법률[11]을 통해 해양폐기물 투기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12]은 MPRSA에 따라 해양투기를 관리, 감독하고 해양 환경을 모니터링한다.

5.2.1.1. EPA의 역할[편집]

EPA는 준설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해양 처분을 규제하는 일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USACE와 EPA는 해양 준설 물질 처분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USCG는 해양 투기를 감시한다. MPRSA의 'Title II'에 따라 NOAA는 인간이 유발한 해양 환경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5.2.1.2. 미국의 해양 투기 불가능 목록[편집]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 방사능,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 작용제
  • 어업 항해 또는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로 바다에 부유하거나 부유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지속성 불활성 합성 또는 천연 물질
  • 40 CFR 227 서브파트 B의 환경 영향 기준 적용을 허용하기 애매한 물질
  • 하수 슬러지
  • 의료 폐기물 (격리 폐기물, 감염 인자, 인간 혈액 및 혈액 제품, 병리학적 폐기물, 날카로운 물건, 신체 부위, 오염된 침구, 수술 폐기물 및 잠재적으로 오염된 실험실 폐기물, 투석 폐기물)
  • 산업 폐기물, 특히 제조 또는 가공 공장에서 발생하는 액체, 고체 또는 반고체 폐기물[13]
  • 극미량보다 많은 다음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14]:
    • 유기 할로겐 화합물
    • 수은 및 수은 화합물
    •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 모든 종류 또는 형태의 기름
    • 알려진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또는 기형 유발 물질

5.2.2. 일본[편집]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런던협약의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5.2.2.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편집]

  • 목적 및 정의
    •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등의 해저폐기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고[15], “해저폐기”를 “물질을 해저 아래에 폐기하는 것[16]”으로 정의하고 있다

  •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해저폐기 금지
    • 누구든지 환경대신의 허가에 따라 가능한 특정이산화탄소가스[17]의 해저폐기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의 해저폐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 허가제도 신설
    •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당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에 관한 실시계획[18], 오염상황의 감시에 관한 계획[19]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환경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의8).

  • 지정해역의 지정
    • 환경대신으로 하여금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가 이루어진 해역으로, 해저 및 그 하층토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당해 특정이산화탄소가스에서 기인하는 해양환경보전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해역 내에서 해저 및 그 하층토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환경대신에게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 기타
    • 개정법은 환경대신으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20]. 또한,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21]. 아울러 정부는 개정법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정법의 규정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22].

6. 성과[편집]




캡션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제정이 되었다. 투기 금지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각 국가내 해역과 공해[23]에서의 해향환경보호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투기 전 평가과정을 통해 실 투기되는 폐기물 감소 또는 재활용을 촉진시킨다. 또, 이러한 과정 덕분에 각 폐기물들의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하고, 바다에 투기되는 폐기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 각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국내,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국가가 해양관련한 정책을 마련할 때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런던협약이 제시해주고 있다. 또,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각 국가가 탄소포집, 해양지구공학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는 해양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및 과학적 도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협의당사자국 회의를 통해 회원국간의 견해를 조율, 논쟁점 해결을 위한 공동의 광장 마련했다. 포럼을 통해 새로운 활동이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적 성과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4'[24] 달성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해양환경 분야에서 체결된 최초의 지구적 차원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가입한 국가 간의 무역에서 해양양환경보호에 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7. 한계와 비판[편집]


  •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런던협약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 하고 있다. 합의를 통해 모든 핵폐기물에 대한 투기를 금지했으나 여전히 구멍이 존재한다. 일단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부족하고, 핵폐기물 심해저 처분에[25] 관한 규정은 없다.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 협약체택 당시 심해저 처분이 가능할만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발전되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 제 13차 협의당사자국 회의에서 핵폐기물을 심해저 저장소에 처분하는 것은 해양투기 모라토움에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합의하였으나, 해안에서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반대로 인해 심해저 처분이 실질적 금지상태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 강제성 결여되어 있어[26] 협약 이행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다른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감독기관을 갖지 못하고 각 국가의 국내기관에 협약이행감독을 위임함으로서 강력한 제제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기 힘들고, 각 국가들의 자발성에 기대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하한선이라는 점이다. 여전히 바다환경을 위협할만한 폐기물 전부를 막지 못한다. 그로 인해 해양환경오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 런던협약을 통해 해양 폐기물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도부터 꾸준히 바닷속 데드존[27]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해양산소네트워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데드존의 면적은 유럽연합 전체 면적과 비슷하다고 한다. 데드존의 증가로 인해 줄어든 산소량은 바다 전체 산소량의 2~4%나 된다고 한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방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육상기원오염이기 때문에 폐기물 투기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협약의 단어가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찰단을 보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확인중이나, 이 오염수 방류 자체가 런던 의정서 제 2조의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투기가 아니라고 하며 런던 의정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참고하면 된다.
  • 지역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런던협약은 제 12조를 통해 지역협력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여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력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8. 외부 링크[편집]


런던협약 일반현황 및 논의동향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 국제동향
『일본의 런던협약의정서 비준과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BENEFITS OF BEING A PARTY TO THE LOND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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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화수조에서 물을 정화하고 난 뒤 남은 찌꺼기들[2] 1994년 1월 발효[3] 2009년 2월 발효[4] 2010년 10월[5] 2014년 10월 ~ 현재[6] 2011년 5월 ~ 2015년 5월[7] 2014년 10월 ~ 2016년 10월[8] 2016년 10월 ~ 현재[9] 국제협약과의 관계[10] 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11] 이하 MPRSA[12] 이하 EPA[13] 긴급 상황 제외[14] 긴급 상황 제외[15] 제 1조의 내용이다[16] 저장하는 것도 포함한다[17]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스로,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18] 이하 “실시계획”[19] 이하 “감시계획”[20] 제48조[21] 제55조, 제61조[22] 부칙 제5조[23] 공공의 바다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특정 국가에 속해있지 않은 바다를 의미한다[24]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이다. 이 중 14번은 해양 생태계 보호다.[25]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처분을 위해 보통 지하 300 ~ 1,000미터 깊이의 암반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위해도가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영구처분의 개념이다. 심층처분은 공학적 방벽(engineered barriers)과 천연방벽(natural barriers)의 다중 방벽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처분 방법이다.[26] 제재 장치 미비[27]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완전히 줄어들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