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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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Corpus Iuris Civilis


1. 개요
2. 구성
2.1. 법학제요
2.2. 학설휘찬
2.3. 칙법휘찬
2.4. 신칙법집
3. 영향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

법률을 안다는 것은 법률의 문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과 권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Digesta 1.3.17. Celsus libro XXVI digestorum.

학설휘찬 제1권 제3장 제17절. 켈수스 『학설집』 제26권 발췌.



1. 개요[편집]


동로마 제국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로마의 판례법 및 학설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법 서적. 이 책은 편찬 이후 하나의 법전으로서 작용했다. 동로마 제국의 법 체계는 고전 시대의 로마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7세기 이슬람의 침공 등의 혼란을 겪으며 후대의 제국 실정에 맞게 에클로가 등의 법령집이 발간되기도 하였으며, 동로마 제국이 중흥기에 들어선 9세기에는 바실리카 법전이 편찬되었다.


2. 구성[편집]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법전을 공포할 당시에는 공포시기도 각자 다 달랐고, 하나의 책으로 묶이지도 않았었다. '로마법 대전'이라는 하나의 책 개념으로 묶은 사람은 디오뉘시우스 고토프레두스(Dionysius Gothofredus)[1]로, 교회법을 집대성한 '교회법 대전'(Corpus Iuris Canonici)에 대응하여 붙인 이름이다.[2]

로마법대전은 크게 법학제요(法學提要, Institutiones), 학설휘찬(學說彙纂, Digesta)[3], 칙법휘찬(勅法彙纂, Codex)[4], 신칙법집(新勅法集, Novellae)으로 구분한다[5]


2.1. 법학제요[편집]


서기 533년 11월 21일 공포. 로마법 입문교재이자, 그 자체가 하나의 법률로서 작용했다. 비슷한 컨셉의 기존 저서들, 특히 가이우스가 저술한 법학제요(Gai Institutiones)[6]와 일용법서(res cottidianae)를 참조하여 저술하였다.


2.2. 학설휘찬[편집]


533년 12월 16일 공포. 로마법학자들의 학설집이다. 그 때까지 전해진 법학자들의 문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서[7], 학설유집(學說類集)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로마법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 실제 내용을 보면, 지금의 연습서(사례집) 비슷한 내용이 가장 많으나, 그 밖에도 지금의 교과서, 주석서, 판례평석과 비슷한 것들도 볼 수 있다.

학설휘찬에 사용된 문장들은, 법률문장이라고 할 때 흔히들 연상하는 것과 달리, 미사여구나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매우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8]


2.3. 칙법휘찬[편집]


이전 황제들의 칙법을 정리하여 묶은 법전이다. 서기 529년에 공포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한 차례 개정하였다. 개정한 칙법휘찬은 서기 534년 11월 16일에 공포하였다. 529년에 처음 공포한 칙법휘찬을 특별히 구 칙법휘찬(Codex Vetus)이라 부른다. 칙법휘찬(Codex)라고 하면 보통 534년에 공포한 개정 칙법휘찬을 의미한다. 개정 칙법휘찬과는 달리, 구 칙법휘찬의 경우에는 현재 단편만 전해지고 있다.

2.4. 신칙법집[편집]


신칙법집은 칙법휘찬 이후의 칙법을 모은 칙법전으로,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찬한 것은 아니다.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기에, 당시 통용되던 그리스어와 제국 공식 언어인 라틴어가 본문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3. 영향[편집]


로마법대전은 대륙법계 법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예로 프랑스는 로마법을 계수할 때 법학제요 체계를 바탕으로 프랑스 민법전을 편찬했으며, 이를 인스티투치오넨 체계라고 한다. 독일은 학설휘찬을 바탕으로 민법전을 만들었고, 이를 판덱텐 체계라고 한다. 독일의 민법을 계수한 일본의 민법을 다시 계수한 대한민국의 민법 역시 판덱텐 체계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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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49-1622. 프랑스어로는 드니 고드프루아(Denis Godefroy)[2] 여기서의 형용사 civilis(영어: civil)의 의미는 civitas, 즉 '국가공동체로서의 로마'를 의미한다. 후대에 가면 시민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해지나, 여기서는 로마법을 말하므로 '국가공동체인 로마'라는 의미가 강하다.[3] 본래 명칭은 Digesta seu Pandectae.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Digest or Digest인데, 휘찬(彙纂)이라는 의미를 라틴어식 표현인 Digesta, 그리스어식 라틴어 표현인 Pandectae로 표기한 것이다.[4] 최근에는 칙법집(勅法集)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5] `90년도까지는 현승종·조규창 교수의 번역어와 최병조 교수의 번역어가 학계에서 주로 쓰이되, 학자마다 번역어 사용이 많이 다른 등 혼재되어있던 상황이었으나, `0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혼재에서 벗어나 사실상 학자들 사이에 번역어가 합의되어 거의 통일된 상태다. institutiones와 digesta의 번역어 역시, 현재 '법학제요', '학설휘찬'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단, 법전으로 쓰인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대전 institutiones와 구분하고자, 가이우스, 파울루스 등이 저술한 institutiones 는 '법학통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institutiones의 본래 의미는 '입문'이다.[6] 법으로 쓰인 유스티니아누스(로마법대전) 법학제요와 구분하고자, 가이우스의 『법학통론』이라고도 번역한다. 2017년에 세창출판사에서 『법학제요』라는 제목으로 최초 한국어 번역을 출판하였다.[7] 1500권 분량의 고전원작을 1/30 분량으로 축약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그렇게 축약한 분량이 성경의 곱절 정도 된다.[8] 그 반대로, 칙법휘찬은 문장이 복잡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