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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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대한민국에선?
2. 비판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law)은 두 미성년자간이 사귀고 있는데 서로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에서 나뉘게 되었을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친근감에 기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이 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례로 텍사스의 경우를 보면 대상이 최소 15세 이상이고 자신이 17세 이상이며[1] 나이차가 4살 미만일 경우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 즉 나이차가 4살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라면 처벌이 된다.[2]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사건처럼 성인이 강압적으로[3] 미성년자[4]에게 성관계를 하는 걸 막아서 성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추게 만드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면 단 3~4살 차이로 나이가 많은 미성년자[5]나 20대 극초반[6]인 성인이 처벌받는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이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형법상 처벌 가능한 연령 이상[7]인 사람과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8]인 사람의 성관계를 범죄로 보고 있다.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여담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청소년 여성 둘이 레즈비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한 명이 형법상 성인이 되자 마자 부모가 고발해서 잡혀간 사건도 있었다. 그래서 생긴 게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다.

일본에도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면서 비슷한 게 도입되었다. 여기는 5살 이상으로 벌어지면 처벌한다. #

1.1. 대한민국에선?[편집]


참고로 한국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은 만 16세 미만(만 15세)으로 한국에서 성인과 만 16세 이상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사건처럼 성인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밀어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다[9], 대체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관계가 주로 뉴스에 뜨기에[10], 학창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에서 사귀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는 케이스[11]나 아니면 성인-학생으로 만났다 해도 나이 차이가 적게 차이 나는 경우[12]가 아니면 시선이 안 좋은 건 당연지사.[13]

사실 여성단체에서 의제강간 상한선을 만 16세로 올릴 때 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가 만 13세~만 15세를 상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건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로미오와 줄리엣 법의 한국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결국,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14]


2. 비판[편집]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합리적인 법률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선진국들 중 오직 미국, 그 안에서도 텍사스를 포함한 일부 주만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 없는 주도 많다. 정확히는 50개 주 중에서 절반인 25개 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인 25개 주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15] 심지어 미국과 가장 법체계가 비슷한 나라인 영국도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입법하지 않았다. [16]

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강간이 아닌 것을 강간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일방 당사자의 나이가 지나치게 어려 성적동의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적동의능력을 가진 사람인 이상 그 상대방이 강간을 하지도 않았는데 강간으로 처벌하는 무리수를 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17]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행위 당사자가 성적동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서 강간죄로 의율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성적동의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적용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의제강간의 처벌근거인 '성적동의능력 부재'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라는 중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명분을 상실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일견 상당히 편리한 법이다. 의제강간연령을 낮게 설정하자니 마음이 불편해지고, 높게 설정하자니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사실 더 합리적인 해결책은 있다. [18]그러니 "나이 차이를 고려해서 처벌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이를 정말로 입법까지 해버린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 심지어 미국의 주들마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상기한 것과 같은 처벌근거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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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법은 주마다 다르다, 다만 16세 아니면 17세이다. 참고로 텍사스에서 의제강간 나이는 17세이다.[2] 물론 동갑이여도 한 쪽이 강압적으로 했거나(강간), 속임수로 간음을 했다면(위계간음), 당연히 처벌 받는다.[3] 강압적으로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강간죄의 기준이 폭행과 협박이기에 폭행과 협박, 혹은 항거불능에 빠트렸다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앞에 나온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무죄가 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도 하나의 사례가 있으니 참고를 하면 된다.[4] 특히 중학생 정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루밍 문서에서 보듯이 피해자 중 대부분이 14~15살(만 13~14세)였다.[5] 위의 텍사스인 경우는 만 17~18세[6] 위의 텍사스인 경우는 만 19~20세[7]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8] 한국에서는 만 16세 미만[9] 대체로 이런 경우는 대상이 중학생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실제로 이게 연령 상향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고[10] 이런 경우는 아동복지법이나 미성년자위력간음으로 처벌받는다.[11] 예로 들자면 고3-고1 커플이 1년 뒤에 성인-학생 커플이 되는 경우[12] 대체로 2~3살이 마지노선이다. 많이 나도 4살 정도, 즉 20대 극초반-10대 후반이라면 몰라도 한 쪽이 20대 중반 이상이면 성인까지 기다려준다는 전제가 없다면 매우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다.[13] 물론 성인이라도 30대 중반 - 20대 초반처럼 너무 벌어진다면 매우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나이 많은 쪽이 연예인이면 어느정도 관대하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쪽도 띠동갑 이상 차이나면 말 그대로 폭풍까임에 당첨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14] 다만 위의 로미오와 줄리엣법과 다른 점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만 18세와 만 13세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안 받지만, 만 19세와 만 15세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받는다. 반대로 로미오와 줄리엣법이 시행되는 곳에선 전자는 처벌 받고, 후자는 처벌 받는다.[15] https://herlawyer.com/romeo-and-juliet-laws-by-state-updated-2022/[16] https://www.nhsborders.scot.nhs.uk/patients-and-visitors/our-services/general-services/underage-sexual-activity-interagency-guidance/sex,-young-people-and-the-law/[17] 성범죄 처벌에는 강간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위계간음이나 아동학대 등 사태의 실질과 더 유사한 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18] 의제강간은 일단 낮게 설정하고, 대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는지를 가려서 강간 이외의 죄를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0%는 아니게 되고, 이에 하나의 사건이라도 무죄가 날 경우, 그 사건은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고 대중의 비난 대상이 되기 쉽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