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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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결정
  • 사건: 2015라1328 가처분이의신청
  • 채권자(상대방): 배경록[1] (리그베다 위키)
  • 채무자(항고인): 정경훈[2] (엔하위키 미러)

1. 주문
2. 신청취지
3. 이유
3.1. 결론
4. 해설
5. 참조



1. 주문[편집]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채워질 부분이다. 일단 결과만 간략히 기재한다. 확정일과 종국결과가 뒤바뀐 것 같지만 넘어가자.
종국결과 : 2016. 6. 20 <(재)항고>인용[3]
확정일 : 2016. 6. 08[4]

2. 신청취지[편집]




3. 이유[편집]




3.1. 결론[편집]




4. 해설[편집]




5. 참조[편집]


본 문서의 '결론' 부분까지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표한 문서로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나무위키 문법에 맞게 일부 서식을 수정한 것이다.
[1]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2] 이 역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항고를 제기한 법무법인이 사임하고 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였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보아, 해당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에서 독립하면서 사건을 들고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3] 채무자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이로써 가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결정 정본을 5월 26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종국일이 6월 20일로 나오는 것은 법원의 전산입력 착오로 보인다. 즉, 아마 항고심 결정은 5월 20일에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4] 쌍방이 5월 31일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 7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날짜에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