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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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방식
3. 나라별 차이
4. 명칭 문제
5. 주의
5.1. 내부 리모델링 관련 사전 양해 공지
6.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7.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관련 아파트 목록
7.1. 리모델링 완료된 아파트[1]
7.2. 리모델링 진행 중인 아파트
7.4. 리모델링 논의중인 아파트


1. 개요[편집]


낡은 건축물을 그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부와 시설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일.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둔 채로 인테리어나 구조 등을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2. 방식[편집]


낡은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다. 토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뜯는 대폭적인 개장에서부터, 작게는 벽지나 바닥재를 갈거나 소품을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건물을 타 용도로 개조하는 것 역시 리모델링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세대 내부 인테리어나 배관교체 등을 하는것을 리모델링이라고 지칭하지만, 주택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을 대대적으로 증개축 하는 행위도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단락 참조.

주택 리모델링의 경우는 그야말로 벽체만 남기고 모든 걸 뜯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럴거면 신축하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그래도 신축보다는 저렴하게 먹힌다. 기존 벽체의 유무만 가지고도 시공비가 확 바뀌기 때문이다.[2] 신축의 경우 각종 세금도 무시할 수 없고, 공사기간이나 각종 행정절차, 규제도 리모델링 쪽이 훨씬 간편하다.

용적률 규제가 없었던 1972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라면 더더욱 리모델링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용적률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나, 현재보다 널널했던 시절에 건축된 주택들은 신축을 하려면 과거 면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현행 규제에 맞추어서 바닥면적을 줄여서 신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점점 구축 주택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부유층 주거단지를 제외한 일부 아파트 단지가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다. 주거지구의 건폐율 기준은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줄곧 50~60% 선이지만 과거에는 고급주택 아니고서야 이 건폐율 제대로 지켜서 시공한 주택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건폐율은 지금도 100%에 가깝다.

주택 신축은 절대로 1개월 내로는 못하는데 그동안 거주할 곳 찾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또한 외장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쓸수 있는 부착물(샤시, 내장 등)은 최대한 남긴 채 외장만 깔끔하게 바꾸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과거 유행한 타일 부착이나 스티로폼 시공 따위의 서양식 건축이 관리가 어려워 지자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들여 건물을 관리하기 쉽게 바꾸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건물들은 겉은 번지르르 한데 막상 내부로 들어가보면 8~90년대로 돌아간 듯한 후줄근한 느낌을 주어 무언가 껄끄럽다.

주거지에 대한 리모델링 외에도 상가, 관공서, 경기장 등에 대한 리모델링도 활발하다. 구기종목 프로리그의 경우 경기장 하나를 짓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존 경기장을 가능한 한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리모델링 사업 한번에 국내에서는 백억 단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무려 천억원 단위의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3]

특이하게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경우 기존 무등경기장을 철거하면서 신축이 아니라 경기장 일부 시설물을 남겨둔 채 리모델링 형식으로 공사했는데, 우선 구 무등경기장 정문이 5.18 관련 사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일 경우 스포츠토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단어로 리노베이션이 있고 해외에서는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주로 스포츠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한국은 리모델링이란 단어를 쓰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리노베이션이다. 대표적인 리노베이션으로는 한국은 수원 kt 위즈 파크가 적은 돈으로 신구장에 가깝게 지어 좋은 리노베이션의 예시로 꼽히며 해외에서는 램보 필드, 솔저 필드, 팬웨이 파크가 좋은 예시로 꼽힌다.


3. 나라별 차이[편집]


단독주택이 많은 해외에서는 리모델링이 주택 내부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생활양식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부지 자체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니 개량의 폭이 확연히 넓기 때문. 리모델링을 다루는 유명한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개조 극적 비포 애프터를 보더라도, 사실상 토대부터 다시 올리는 수준의 리모델링을 다루는 편이 꽤 자주 나온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파트, 그것도 기둥식 구조보다 벽식 구조를 가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건물 내 다른 거주자와 공유하는 범위가 많아서,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개별 세대에서 진행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4] 내력벽이나 기둥을 건드릴 수 없으니 집안의 구조를 바꾸는 데에도 제한이 있고 수도나 가스, 전기 등의 배관, 배선 문제로 해당 설비를 일정 공간 내에 두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이 차이는 단순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건축공법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바도 크다. 해외의 주택은 배관과 배선을 구조체 내에 매립하지 않아서 차후 교체를 용이하게 한 경우가 많다. 배관과 배선의 수명은 구조체의 수명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장수명주택 개념이 도입된것이 2010년대이며,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배관과 배선이 구조체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가 까다로워진다.[5]

또한, 서구권과 일본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를 많이 채택하기 때문에 세대 내부에 기둥과 보 등이 튀어나와서 데드 스페이스[6]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세대 내 벽체가 석고보드 같은 차후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시공된 경우가 많아서 완공 후 평면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7] 반면 한국은 세대 내부에 보나 기둥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공간 활용에 유리한 벽식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벽식 구조를 채택할 경우 세대 내 대부분의 벽체가 내력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8]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구조 변경을 하여야 해서 자유로운 평면 변경에 상당히 제약 사항이 있다.


4. 명칭 문제[편집]


한국에선 리폼과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뒤섞여서 사용되는데, 업계에선 리모델링을 좀 더 대폭적인 개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건축업계에선 대체로 리모델링과 리폼을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다.
  • 리폼: 시트, 벽지, 장판 등의 교체나 주방의 조리대 등 고정된 가구들을 교체, 개선하는 수준의 개량. 조금 규모가 클 경우 '인테리어 공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리모델링: 내력벽. 내력기둥을 제외한 벽채와 바닥을 뜯어내고 구조 자체를 다시 제작하는 수준의 개량.

그럼에도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리폼이고 어디까지가 리모델링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용어 혼란이 벌어지는 건 미국에서는 리모델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일본에서는 리폼(リフォーム)이란 재플리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업계인들이 양국의 자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영어와 일본어 용어를 동시에 쓰게 된 것이다.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renovation과 remodel(ing)이다. 양 명칭을 구분 없이 사용하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renovation이 보수 공사에 방점을 둔다면 remodel(ing)이 더 전면적인 개조 공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본에선 리폼을 영어 renovation, remodel(ing)의 일본식 표현으로 이해한다. 당장 언론사인 '리폼산업신문'은 사명을 영어로 'The remodeling Business Journal'이라 표기하고 있다.[9]


5. 주의[편집]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아파트는 대략 10~14일, 주택은 공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보다는 오래 걸리며 구조변경 등이 겹치면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리폼으로 해도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를 다 들어내고 장판과 벽지를 갈아야 하는데 작은 방 하나도 몇 시간은 먹으며 24평 집 전체를 도배하면 아침 일찍 시작해도 밤 늦게야 끝나며 내놨던 가재도구를 다시 집으로 들이는 데만 며칠은 걸린다.

따라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 무척 불편하므로, 이사갈 때나 올 때가 가장 적기이다. 물론 기존에 계속 거주하던 집이더라도 이사할 계획도 없으면 그냥 잠시 옥탑방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월세로 지내며 리모델링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건물주가 나이가 들고 자녀가 독립할 때가 되자 자녀들의 주거비용이 과다해지면서 공간구조를 개조하려는 리모델링 사례가 많다.

리모델링하려 한다면 반드시 전문 리모델링 업체를 찾아 정확한 설계와 견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포함해 '업자들은 무조건 남겨먹으려고만 한다'는 사회적 풍토와 인식 하에 무조건 싼 업체만을 찾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업체들은 십중팔구 제대로 된 도면은 고사하고 실측조차 없이 대강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싸구려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가 여전히 난방비 폭탄, 누수와 결로로 인한 곰팡이, 건물 균열 등에 시달려 두 번 세 번 공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게다가 아파트도 빌라도 페인트칠하면서 무조건 몸에 매우, 극히 유해한 물질[10]을 용제로 사용하는 유성페인트를 맘껏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 이런 유해한 페인트를 집 안에서 사용하면 집주인과 가족들이야 피해입으니 상관없을지 몰라도 이웃 주민들은 며칠 간 난리나는거다.

특히 주택 리모델링은 분명 전문업자라고 자신만만해하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 일을 맡겼더니 섀시 하나 제대로 못 붙이고 가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한민국 주택의 상태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리모델링은 거의 신축에 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도 주택 리모델링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주택 전문 리모델링 업체들이 여럿 생겨서 사정이 좀 나아진 편. 일단 주택의 실측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부터 확인해보면 어느정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업체와 계약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을 요청해 보아도 좋다. 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소비자와 업체의 권익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지켜 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요청을 꺼리고 허술한 야매 계약이나 심지어 구두 계약으로 퉁치려고 하는 업체는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에서 문제 발생시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냥 맡기지 말자.

5.1. 내부 리모델링 관련 사전 양해 공지[편집]


다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공사 자체가 여타 소음에 비해 훨씬 큰 소음을 내기 때문에 이웃 세대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소음이 발생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경비실에 요청하여 사전에 안내방송을 한다.


6.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편집]


파일:래미안 대치 하이스턴.jpg
대표적인 리모델링 아파트인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
1989년 지어진 대치 우성2차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

위의 리모델링은 개별 세대가 세대 내부를 수선하는 인테리어 행위를 지칭한다. 한편, 주택법 제 2조 제 25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단지 전체를 전면적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그 지역의 용적률 규제와는 상관 없이 면적의 30~40% 가량을 증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방지역 안보규제 시절에 지어진 일산신도시를 제외하면[11]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이 200%가 넘어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는 1기 신도시에서 많이 추진 중인 방식이다.[12][13]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고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2020년 이후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된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최소 D등급(조건부 허용) 이하여야 가능하나, 리모델링은 거꾸로 C등급 이상을[14] 받아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철저한 구조계산 하에 세대 내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여서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오해와는 달리 벽식구조라고 해서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5][16] 세대 내 내력벽은 일부 철거가 가능하나, 세대간 내력벽은 단 1mm도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기형적인 규제가 리모델링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나 2016년 1월에 세대 내 내력벽 뿐만이 아니라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사회 분위기상 2019년 이후에 결정하기로 유보되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따라 가구당 면적이 획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서 리모델링 시장을 들었다놨다 하는 중... 2017년 들어서는 내력벽을 유지한 채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공법이 등장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세대별 가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앞뒤로 증축된 기형적인 평면이 양산되고 있으나,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해지면 세대 평면을 양옆으로도 늘릴 수 있어 신축 아파트 못지 않은 평면을 기대할 수 있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수년 간 검토만 반복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이 되면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기사참조). 그러나 이는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그에 따른 보강 공사가 추가로 소요되어 세대별 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설명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하여도 실제 사업성은 각 단지 별 상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반드시 높은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단지 내 빈 공간을 이용해 별동(추가동) 신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별동 신축 및 일반분양을 계획하는 추세이다.
대치현대1차가 파일 공법에서는 최초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수직 증축/별동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 향상과 함께 평면/단지 조경 등에서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건설사들의 계획안도 나온 상태다.
리모델링 수익성 및 최신 구조 관련 정리 내용


7.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관련 아파트 목록[편집]



7.1. 리모델링 완료된 아파트[17][편집]



7.1.1. 서울특별시[편집]


리모델링 이전
리모델링 이후
규모
입주
용강 마포지구시범아파트
강변그린아파트
60세대
2003년 7월[18]
압구정 현대아파트 65동
압구정 대림아크로빌
56세대
2004년 2월
방배 삼호아파트 14동
래미안 방배 에버뉴
96세대
2005년 9월
이촌 로얄맨숀
e편한세상 로얄맨션
82세대
2005년 12월
방배 궁전아파트
방배 쌍용예가 클래식
216세대
2007년 1월
서강 시범아파트
창전 중앙하이츠
120세대
2007년 3월
이촌 수정아파트
이촌 두산위브 트레지움
84세대
2008년 9월
평창 올림피아호텔
평창 롯데캐슬 로잔[19]
112세대
2009년 4월
당산 평화아파트
당산 쌍용예가 클래식
284세대
2010년 7월
도곡 동신아파트
도곡 쌍용예가 클래식
384세대
2011년 6월
현석 강변호수아파트
밤섬예가 클래식
90세대
2012년 12월
광장 워커힐일신아파트
워커힐 푸르지오
200세대
2013년 7월
청담 두산아파트
청담 래미안 로이뷰
177세대
2014년 1월
대치 우성아파트 2차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
354세대
2014년 2월
청담 청구아파트
청담 아이파크
108세대
2014년 2월
이촌 골든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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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대
2019년 12월
개포 우성아파트 9차
개포 더샵 트리에
232세대
2021년 12월
오금 아남아파트
송파 더 플래티넘
328세대
2024년 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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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세대
2024년 10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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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세대
미정
둔촌 현대 1차 아파트
더샵 둔촌 포레
572세대
미정


7.1.2. 부산광역시[편집]


  • 주례 송림아파트


7.1.3. 광주광역시[편집]


  • 일신방직사원아파트


7.1.4. 경상남도[편집]



7.1.4.1. 합천군[편집]

  •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사원연립주택


7.2. 리모델링 진행 중인 아파트[편집]



7.2.1. 서울특별시[편집]



7.2.1.1. 강남구[편집]



7.2.1.2. 강동구[편집]

  • 길동 우성 2차[서울형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 고덕 아남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 래미안 라클레프
  • 고덕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 써밋 르상트르
  • 둔촌 현대 2차: 건축심의 통과 → 효성중공업
  • 둔촌 현대 3차: 건축심의 통과 → 효성중공업
  • 명일 중앙하이츠: 안전진단 통과 → 포스코이앤씨
  • 명일 현대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선사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 리버티지 강동


7.2.1.3. 강서구[편집]



7.2.1.4. 광진구[편집]

  • 상록타워: 허가 완료 → DL이앤씨
  • 자양 우성 1차: 건축심의 진행 중 → 더샵 엘리티아


7.2.1.5. 구로구[편집]

  • 신도림 우성 1차[서울형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 신도림 퍼스트마크 자이[20]
  • 신도림 우성 2차[서울형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 신도림 퍼스트마크 자이[21]
  • 신도림 우성 3차[서울형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 더샵 에스프리앙
  • 신도림 우성 5차: 건축심의 통과 → 더샵 에스프리앙


7.2.1.6. 동대문구[편집]

  • 신답 극동아파트: 이주완료 → 쌍용 더 플래티넘 청계
  • 이문 삼익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 KCC건설


7.2.1.7. 동작구[편집]

  • 사당 우성‧극동‧신동아 아파트: 조합설립인가


7.2.1.8. 마포구[편집]

  • 밤섬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 서강 GS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7.2.1.9. 서초구[편집]

  • 반포 엠브이아파트: 심의준비 →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힐
  • 반포 푸르지오: 안전진단 진행 중 → 한화 건설부문
  • 신반포 청구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 포스코이앤씨
  • 잠원 강변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삼성물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잠원 동아아파트: 심의준비 → 현대건설 THE H 르헤븐
  • 잠원 롯데캐슬 갤럭시 1차 → 디에이치 라플루스
  • 잠원 신화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잠원 미주파스텔: 조합설립인가
  • 잠원 한신로얄: 2차 안정성 검토 부적합 → HDC현대산업개발
  • 잠원 훼미리: 행위허가 진행 중 → 포스코이앤씨
  • 잠원 현대훼미리: 조합설립인가


7.2.1.10. 성동구[편집]

  • 금호 벽산아파트: 도시계획심의 통과 → 노블 퍼스트
  • 응봉 신동아아파트:
  • 옥수 극동아파트: 건축심의 진행 중 → 쌍용건설


7.2.1.11. 송파구[편집]

  • 가락 금호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 자이 더 센트로드
  • 가락 상아 2차: 안전진단 통과 → 래미안 베일루체
  • 가락 쌍용 1차: 1차 안정성 검토 통과 → 더 쿼드러플
  • 가락 쌍용 2차: 안전진단 진행 중 → 래미안 아펠릭스
  • 강변 현대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거여 4단지: 안전진단 진행 중 → 더샵 크레시아
  • 거여 5단지: 안전진단 통과 → 써밋 비셀리움
  • 문정 건영아파트[서울형리모델링]: 건축심의 진행 중 → GS건설
  • 문정 시영아파트[서울형리모델링]: 건축심의 진행 중 → 포스코건설
  • 문정 현대아파트: 건축심의 진행 중 → 쌍용건설
  • 삼전 현대아파트: 1차 안정성 검토 통과 → GS건설
  • 잠실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 포스코이앤씨


7.2.1.12. 양천구[편집]



7.2.1.13. 영등포구[편집]

  • 문래 현대3차:


7.2.1.14. 용산구[편집]



7.2.1.15. 중구[편집]

  • 남산타운[서울형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7.2.2. 부산광역시[편집]




7.2.3. 대구광역시[편집]


  • 범어 우방청솔맨션: 건축심의 진행 중 → 효성중공업
  • 수성 우방오성타운: 조합설립인가


7.2.4. 인천광역시[편집]




7.2.5. 광주광역시[편집]




7.2.6. 경기도[편집]



7.2.6.1. 고양시[편집]

  • 강선마을 14단지 두산아파트: 시공사 선정 → 힐스테이트 아레테라움
  • 문촌마을 16단지 뉴삼익아파트[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안전진단 통과 → 더샵 아르센트


7.2.6.2. 광명시[편집]



7.2.6.3. 군포시[편집]

  • 산본 무궁화 1단지 아파트 : 교통영향평가 통과 → 힐스테이트 아트리채
  • 산본 퇴계주공 3단지 아파트 (1-2차 통합) : 조합설립인가 완료
  • 산본 율곡 3단지 아파트 : 건축심의 준비 → e편한세상 산본 에듀퍼스트
  • 산본 우륵 7단지 아파트 : 건축심의 접수 → e편한세상 산본 센터마크
  • 산본 설악주공 8단지 아파트 → 시공사 선정중
  • 산본 개나리 13단지 아파트 : 도시경관심의(공동) 통과 → 금정역 더샵 힐스테이트
  • 산본 충무 2단지 주공 2차 아파트[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22]: 조합설립인가 → SK에코플랜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2.6.4. 부천시[편집]

  • 상동 한아름마을 현대아파트 → 더샵 클래시원


7.2.6.5. 성남시[편집]

  • 분당 느티마을 3단지 공무원아파트 : 이주완료 → 포스코이앤씨
  • 분당 느티마을 4단지 공무원아파트 : 이주완료 → 포스코이앤씨
  • 분당 매화마을 1단지 공무원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완료 → 포스코이앤씨
  • 분당 매화마을 2단지 공무원아파트: 건축심의 통과 → 한화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주공아파트: 이주완료 → 포스코이앤씨
  • 분당 한솔마을 5단지 주공아파트: 허가완료 → 포스코건설쌍용건설


7.2.6.6. 수원시[편집]



7.2.6.7. 안양시[편집]



7.2.6.8. 용인시[편집]



7.3. 경상남도[편집]



7.3.1. 창원시[편집]




7.4. 리모델링 논의중인 아파트[편집]



7.4.1. 서울특별시[편집]


  • 가락 동부센트레빌
  • 가락 한신아파트
  • 가락 현대아파트
    • 6차
  • 가양 강변3단지
  • 광장 워커힐아파트
  • 대림 현대아파트
    • 3차
  • 대치 선경아파트
    • 2차
  • 둔촌 프라자아파트[23]
  • 마천 아남아파트
  • 마포 태영아파트
  • 문정 삼성래미안
  • 밤섬 현대힐스테이트
  • 서초 래미안
  • 서초 롯데캐슬 클래식
  • 수서 까치마을아파트
  • 염리 상록아파트
  • 영등포 푸르지오아파트
  • 옥수 삼성아파트
  • 옥수 하이츠
  • 서초 유원아파트
  • 이촌 점보아파트
  • 이촌 타워맨션
  • 이촌 한강대우아파트
  • 약수하이츠아파트: 2021년 11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구성완료.
  • 잠원 반포한신타워 + 잠원중앙하이츠 + 킴스빌리지 + 블루힐하우스: 4개단지 통합 리모델링 논의 중[24]
  • 창신 쌍용 2단지
  • 행당 한진타운
  • 고척 센츄리아파트[서울형리모델링]
  • 대치 선경아파트
    • 3차
  • 신당동 약수하이츠아파트
  • 회현 별장아파트
  • 행당대림아파트



7.4.2. 부산광역시[편집]


  •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2021년 8월 9일 주택 조합 설립 징구 시작,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중.
  • 해운대구 우동 센시빌 2021년 8월 14일 주택 조합 설립 징구 시작,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중
  • 해운대구 좌동 LIG 건영 1차 2022년 3월 주택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시작,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중
  • 해운대구 우동 센텀삼환 2022년 2월 주택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시작,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중
  • 해운대구 좌동 화목타운 2022년 3월 주택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시작,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중
  • 북구 화명동 화명 코오롱하늘채 1차 2022년 2월 주택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시작,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중
  •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대우1차아파트 2022년 9월 주택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시작,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중
  •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대동타운아파트 2022년 11월 주택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시작,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중
  • 동래구 안락동 안락 SK아파트 :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 징구 중
  •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한라아파트 소유주 명부 80% 확보 후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결의서 징구 준비중.


7.4.3. 대구광역시[편집]


  •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 수성구 수성1가 우방오성타운
  • 수성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
  • 수성구 범어동 청구푸른마을
  • 수성구 범어동 청구성조타운


7.4.4. 대전광역시[편집]


  •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 추진위원회 구성
  • 서구 월평동 황실타운아파트 : 추진위원회 구성


7.4.5. 인천광역시[편집]





7.4.6. 경기도[편집]



7.4.6.1. 김포시[편집]

  • 북변 산호아파트[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7.4.6.2. 군포시[편집]

  • 산본 충무주공 2-2단지 아파트 (201-204동) : 추진위원회 구성 /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진행중
  • 산본 다산주공 3단지 아파트 : 추진위원회 구성
  • 산본 덕유주공 8단지 아파트 : 조합설립 추진
  • 산본 백두한양 9단지 아파트 : 추진위원회 구성


7.4.6.3. 부천시[편집]

  • 소사 삼익 세라믹[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추진위원회 구성
  • 중동 미리내마을 4개 단지[25] : 추진위원회 구성


7.4.6.4. 성남시[편집]

  • 분당 정든 7단지 한진아파트[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7.4.6.5. 안양시[편집]

  • 평촌 초원 7단지 부영아파트[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7.4.6.6. 용인시[편집]

  • 죽전 동성 1차 아파트[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추진위원회 구성


7.4.6.7. 의왕시[편집]

  • 오전 목련 풍림아파트[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7.4.6.8. 부천시[편집]

  • 중동 미리내마을 4개 단지[26] : 추진위원회 구성


7.4.7. 충청남도[편집]


  • 천안 불당대동다숲 아파트: 21년 10월 23일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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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중인 아파트도 포함한다.[2] 컨테이너 하우스가 아무리 단열재를 때려박아도 일반 신축보다는 가격이 싼 것도 이런 이유다.[3] 다만 천억원대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원래 하드웨어, 즉 구장 규모에 여유가 있어서 현대화 사업에 돈을 써도 관중수입으로 회수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국내 프로야구장들의 경우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구장들은 대부분 1만석 좀 넘기는 수준이라 리모델링 아무리 해봤자 답이 없어서 결국은 신축으로 가닥이 잡힌다.[4] 아래 문단에 있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의 경우 내력벽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5] 배관과 배설이 구조체 내에 매설되어 있다고 해서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공이 매우 번거로울 뿐이다. 일단 벽에 도배부터 뜯어내고 새로 하고, 미장도 새로 하고 등등 비전문가가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6] 건축용어로 이용되지 않는, 혹은 이용 가치가 없는 공간이나 틈.[7] 다만 내력벽보다는 세대 내 차음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8] 다만 작은방의 경우 벽 하나를 가벽으로 해서 그걸 트면 작은방끼리 합쳐지거나 거실 혹은 주방이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지은 곳이 꽤 있다.[9] 파일:external/www.reform-online.jp/head_logo_02.jpg[10] 신나[11] 90년대까지 20층 이상 건축물 건설허가 전면 불허. 2000년대 중후반까지 규제가 있었다고 한다. 예외는 강촌 금호주상복합 딱 1개뿐. 이외의 20층 이상 고층건물들은 2010년 이후에 지어졌다.[12] 단, 주택법상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후 용적률 상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 1기 신도시의 경우 중동신도시를 제외하면 모두 300%로 제한되어 있다.[13] 예외적으로 1기신도시 중 일산신도시의 경우에는 과거 전방지역에 대한 안보 규제로 20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168%) 규제가 해제된 현재 시점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4] C등급은 수평증축 가능, B등급 이상 수평증축, 수직증축 모두 가능. D등급 이하는 증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는다.[15] 물론 세대 내부 설계 자유도와 공사비 측면에서는 라멘조와 같은 기둥식 구조가 더 유리하다.[16] 하지만 라멘조라고 하여도 세대간 벽은 내력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 법규 안에서는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앞뒤로만 긴 기형적인 평면이 양산되는것은 동일하다.[17] 공사 중인 아파트도 포함한다.[18] 대한주택공사가 주도해서 2003년 7월 완공한 대한민국 1호 리모델링 아파트로, 원래 한강변을 따라 9개동이 나란히 배치된 곳이었지만 건물 상태가 심각해 그나마 괜찮은 2동만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지금은 녹지가 되었다. 지적편집도를 보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19] 호텔 본관으로 쓰였던 101동만 리모델링이고 나머지 동은 신축이다.[서울형리모델링] A B C D E F G H [20] 2차와 통합진행[21] 1차와 통합진행[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A B C D E F G H [22] 임대동을 제외한 201-204동만 추진[23] 참고로 2005년부터 얘기되고 있다... 인근 둔촌진흥아파트가 둔촌 푸르지오로 재건축된 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진척은 거의 안 되고 있다. 결국 최종 해지되었다. 시공사로 예정된 DL이앤씨측은 2005년 선정부터 함께하며 27억원을 대여했으나 조합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재건축 선회 얘기를 꺼내며 지지부진하자 시공사가 최종 해지한 것이다. 결국 27억원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디엘이앤씨는 넓은 마음씨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15년, 5%로만 잡아도 무려 12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아무래도 재건축 선회시 입찰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24] 한신타워 250, 하이츠 126, 킴스 160, 블루힐 125세대로 총합 661세대[25] 은하수타운, 금호-한양-한신, 동성, 롯데[26] 은하수타운, 금호-한양-한신, 동성, 롯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