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최근 편집일시 :

Rebate

1. 상세
2. 의료계의 리베이트
2.1. 리베이트의 종류
2.1.1. 덤 (불가능)
2.1.2. 이중 계약서 (불가능)
2.1.3. 대가성 금전 지급
2.2. 탈세
2.3. 이것이 가능한 이유

안녕하세여



1. 상세[편집]


미국에서 특히나 잘 발달한 제도로, 큰 할인행사를 할 때 리베이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제조사에 영수증 등의 구매 증거를 보내면 몇 달 뒤에 리베이트 금액을 보내준다. 심지어 100% 리베이트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나, 그래서 악용될 여지가 많은 제도다. 리베이트 거부같은 먹튀 등으로 인한 사기도 문제지만, 특히나 횡령분식회계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단체에서 펜 100개를 구매해야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총무라고 하자. 펜 판매자 갑은 구매자 을에게 100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 달 뒤에 반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을은 펜 100개 금액을 단체의 경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뒤에 을이 갑에게서 리베이트 금액을 되돌려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갑은 한 달 동안에 자신이 펜 100개를 제값에 팔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분식회계에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국에서도 리베이트가 가장 활발한 곳은 스마트폰 판매업이다. 스마트폰 영업지점에 한대당 몇 십만 원씩 리베이트를 주고 이 리베이트를 받은 영업점들은 신규 고객에 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살 때 50만 원을 지원해서 50만 원에 구입하게 한다. 소비자는 좋고 영업점도 좋은 윈윈 정책이고 돈 많은 고객이 지원금 없이 바로 구입하면 그 금액은 영업점 몫이 된다. 각종 마트의 원플러스 원 행사 제품같은 것도 일종의 리베이트다.



2. 의료계의 리베이트[편집]


1999년까지는 기업체, 공무원 등에게 주는 리베이트가 문제였고, 의약품 리베이트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사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정부 관료들이 검색된다. 1999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공격하는 주력 무기로 활용되면서 '리베이트' 하면 의료계라는 공식이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의사들은 오랫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그 대신 약값의 몇%를 리베이트 받는 것.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속칭 '알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베이트는 한국에서 왜곡된 영어 단어 하나로, 번역하면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 [1] 외국에서는 리베이트가 영업행위의 하나이고 국내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판매지원금이 바로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제조사들은 각 영업점에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영업점들은 그 금액을 활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방식인데, 손쉬운 방법이 광고보다는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소비자인 의사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냐 의사인가 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발생하고, 불법으로 볼 것인가 합법으로 볼 것인가가 사회적 합의사항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의료보장체계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약업계는 약값을 스스로 개발하는 일도 드물지만 약값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다. 약값은 약가관리제도의 관리 아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조절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실거래가 인하'(약 가격을 인하) '특허만료 인하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의 약값을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품 사용양이 증가한 약제의 가격을 인하) 등이다.

의약품의 공동생동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하나의 오리지널 약에 수십개의 복제약(제네릭)이 쉽게 생산되고 있으며, 이 약물들은 적게는 1조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달하는 신약 개발비는 절감하면서도 오리지널 약 대비 53% 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약값(미국은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의 16%, 일본은 오리지널의 33% 가격으로 결정된다)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약품을 많이 복제하여 많이 판매할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신약을 개발해봐야 개발비를 회수하고 다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약값/독점권을 인정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큰 메리트가 없고, 누가 더 많은 제네릭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가에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의사에게 로비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보다 수익이 더 많다면 언제든지 리베이트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정직한 장사를 표방하며 리베이트를 안 한다면 약을 처방받을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다른 업체에게 판매량을 빼앗길 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제네릭을 왕창 만들고 리베이트를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결실인 셈. 야너두?

직접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형태 밖에도 각종 세미나나 모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각종 음성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는 제약회사 사원들에 대한 갑질로 변질되었으며, 병원 프린터 토너사무용품형광등 같은 소모품 구입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요구하곤 한다. 심지어는 “우리 집 나무 뽑아라”, “자동차 세차를 해라”라는 식의 갑질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내 차 세차해라” 리베이트 갑질 의사 무더기 검거

현행법상 불법이다. 일반적인 뇌물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상 제네릭 약물의 안정성과 약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 중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따른 국민 건강의 증진 차이는 미묘하다. A 라는 오리지널 약물 대신 B 라는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리베이트인데, B 라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아서 B 를 처방했기 때문에 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기존에는 주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뇌물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많았으나,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그 실태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강자에 의한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런 뇌물, 갑질 행위 만으로도 문제가 큰데, 아예 영업사원에게 대리치료/수술까지 시키는 막장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받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 문서 참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지라 쉽게 끊어지지는 않고 있다. 개인병원이야 별 영향이 없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수십억 단위가 오가니 쉽게 끊어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니 병원에서도 받고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가에서 경쟁을 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으니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의료체계와 수익분배구조를 다 뜯어고쳐야 한다...라는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수가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문서에 나와 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때도, 고만고만한 약물들 중에서 우리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게 하는 방법은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비싼약을 처방하나 싼 약을 처방하나 어차피 수익에는 관계가 없고,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약을 처방하는것이 이익이 되니 같은성분의 약이라면 어느쪽을 처방할진 물어볼 필요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제네릭 약품에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고 박리다매의 개싸움판을 별여놓은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지만, 의사를 때리는 것이 여론을 움직이기는 더 쉽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등 처벌 규정만 만들 뿐,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

리베이트 하면 의사가 주로 언급되나 관련법은 약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약국 역시 대체조제권과 발주권을 통해 약품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에선 의사 리베이트를 들어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주장하나, 약의 선택권이 완전히 약사에게 넘어가면 영업 대상이 약사로 바뀔 뿐일 수도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로 현재는 약값의 몇십퍼센트를 현금으로 주는 리베이트는 없어진 형국이다(라고 믿으면 순진한 것. 2020년 기준 당장 얼마전에도 중외제약과 관련 수백억원대 리베이트 사건이 밝혀졌다). 대신해서 간단한 점심, 저녁 식사대접부터 약 마진에 일부를 상품권으로 교환, 병원에서의 각종 회식 결재(의국회식). 명절떡값, 값비싼 선물, 골프장 부킹, 각종 심부름, 해외출장시 보좌. 심지어 성접대 등등이 있다.

쌍벌제법에 의해 리베이트가 어디까지 합법인지도 규정되었다. 제품의 견본품, 학술대회 참가비나 경비, 식비 등 일체, 임상시험 지원, 10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기념품, 1만원 이하 판촉물, 실비 교통비, 1.8% 이하의 대금할인이나 1%의 포인트 적립, 30만원 이하의 시판후 조사 사례비 등은 합법이다.

2.1. 리베이트의 종류[편집]


현재 제약회사등에서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리베이트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의약분업이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진 항목들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며 해당 리베이트 논란을 폭로한 양심있는 의사분들께 감사드리자.

2.1.1. 덤 (불가능)[편집]


약을 납품받을 때 추가 약을 납품 받은 것이다. 즉 하나를 사면 하나가 더 오는 식. 물론 이것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1+1 세일 행사하듯이 째째한(?) 식으로 안 이뤄진다. 배보다 배꼽이 큰 방식이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약을 한개 사면 "다섯 개"가 따라오는 방식등으로 이뤄진다. 물론 의사는 추가로 온 약들도 팔아서 이득을 챙긴다. 물론 제약업계는 그러고도 이득이 남는다고 한다.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가 약을 판매하는 일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불가능으로 분류.


2.1.2. 이중 계약서 (불가능)[편집]


약 공식 계약 비용과 약을 실제로 구입한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위와 마찬가지로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가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리베이트로 분류함.


2.1.3. 대가성 금전 지급[편집]


의사가 약을 구입시 제약회사에서 약을 구입해 줘서 고맙다고 금전으로 성의 표시를 한다. 대략 10~20%내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추가로 의사가 실제로 약을 처방할 경우 성의 표시가 또 이뤄진다. 하나가 이뤄지고 하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동시에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일정액수 이하까진 합법이다. 1%의 포인트 적립, 혹은 1.8% 이하의 할인까지.


2.2. 탈세[편집]


불법 수익이기에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다수이다. 폭로자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cctv에 보이지 않는 사각 지역에서 현금으로 준다. 문제는 이를 아는 관련자들은 보복이나 본인이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제대로 제보를 하지도 못한다.


2.3. 이것이 가능한 이유[편집]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남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퍼주기를 자랑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풀려진 의료보험의 약가 때문이다. 오리지널이 아닌 복제약이라도 돈이 상당히 남는다고... 괜히 대한민국에 제약업계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며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들을 쥐어 짜는 것이 아니다. 영업직 사원이 의사/병원의 머슴이나 다름 없던간에 어떻게든 소속 회사의 제약업계 약을 쓰게만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이익이 나기 때문이라고.

해당 논란을 폭로했던 의사들도 하나같이 언급한 것이 의약분업과 리베이트 때려잡기에서 결국 승자는 의사도 약사도 아닌 제약업계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의약분업만 하더라도 언론들은 죄다 의사 약사의 대결만 부각시켰고 제약업계는 쏙 빼먹었다고....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2-07-10 17:47:51에 나무위키 리베이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30 23:52:30에 나무위키 리베이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rebate는 공식적인 환급일 경우 많이 쓰이고 불법적인 경우는 kickback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하물며 일본에서도 キックバック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