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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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
2.1. 개요
2.2. 역사
2.2.1. 리로 전환되면서 이름에 동이 붙었거나 붙은 지역
2.2.2. 동으로 전환되면서 이름에 리가 붙었거나 붙은 지역
2.2.3. 리로 관습적으로 지칭되는 지명
2.3. 법정리와 행정리
2.4. 현행 리 목록
3. 대한민국 외
3.1. 북한
3.2. 중화권
3.3. 일본


1. 개요[편집]


里 / Ri / (Rural) Village

한자문화권의 행정구역 단위 중 하나. 대한민국, 북한,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2. 대한민국[편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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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요[편집]


, 의 아래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한 종류이다. 의 아래에는 리가 없으며 대신 이 있다. 리와 통 모두 하위 행정구역으로 을 둔다.

단독으로 쓰여도 두음법칙을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다. 두음법칙을 적용하면 '이'가 되는데, 이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단어에서만큼은 "xx면에는 가 3개 있다" 등과 같이 두음법칙을 쓰지 않는다. 단, '이장(里長)'과 같이 합성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짧게는 현리, 증리 등 1글자부터 길게는 4~5글자(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억알프스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및 서거차도리, 미수복지역강원특별자치도 회양군 내금강면 병이무지리 등)까지 있다. 숫자(인도아라비아숫자, 한자, 한글 모두)가 포함된 법정리도 얼마 없지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읍사무소 소재지), 창선2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하귀2리, 어음1~2리와 광령1~3리(어음1리, 어음2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는 지적공부에 누락되어 있다...) 등이 있다.


2.2. 역사[편집]


리(里)라는 행정구역 자체는 삼국사기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신라 서라벌 근교의 모량리(牟梁里, 지금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이다.)와 같이 고대부터 지명으로 사용되었으며, 자비 마립간 때인 469년 수도의 방(坊)·리(里) 이름을 정했다는 기록으로 리가 행정단위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해당 마을 이름을 한자로 표기했다.

조선초기에 면리제와 오가작통제제를 시행하며 25채를 한 행정리(현재와 다르다)로 편제했다가 조선후기에 공식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다시 (비공식적으로는 이전에도) 자연마을 한개 이상으로 재편되었다. 당시에 동, 리, 촌, 부락 등으로 명칭이 혼재되어있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는 통감부 간섭기부터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동 또는 리로 정하고, 동리통폐합을 하면서 마을 몇 개를 뭉쳐 보다 규모가 큰 1개 리로 편성한 것이 직접적인 시초이다. 예컨대 현재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법정리인 발양리는 조선 시대의 발양리, 벌문리, 영보동, 학서리, 현암리 5개 자연 마을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후 인구 등 기준을 충족한 법정리(및 법정동)를 여러 구(區)로 분리하고, 긱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정리대로 구()를 설정하고 명예직인 구장을 선출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1920년부터 부(행정구역)지정면(指定面)에 속한 동·리 일부를 일본식 정(町)제[1]를 실시하며 여러 정, 정목()으로 분할했다. 잔재가 이어져 거의 예외없이 '법정동'이 쓰였다.[2] 해방 이후에 리구가 행정리로 바뀌었다. 1988년, 읍·면이 관할하는 법정동을 법정리로, 동장을 이장으로 일원하였다. 때문에 현재에도 해당 지역에 평생을 산 노인들이 읍면지역인데도 관습적으로 '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3] 특히 경상북도는 경주, 포항 등 일부를 제외하면 예외없이 리 대신 동을 적용했다. 이북 5도 행정구역 평안북도함경북도에서도 도내 모든 읍·면지역에서 리 대신 동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1988년의 리 일원화는 이북 5도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북 5도 행정구역 상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소속 읍·면지역의 '동'은 명목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현재는 편의상 또는 이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행 북한 행정구역을 이북5도 행정구역보다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이북 5도 행정구역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 동창동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을 통칭으로 '동창동발사장'이 아닌 '동창리발사장'으로 부른다. 다부동 전투를 '다부리 전투'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행정구역은 '칠곡군 가산면 다부'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 '칠곡군 가산면 다부'이었기 때문이다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토박이들이 아직도 서창동, 명동, 교동이라는 이름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그중 명동, 교동은 초등학교 명칭(조치원교동초등학교)이다. 심지어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읍사무소 소재지)와 창선2리는 1988년 일원화 이전까지 무려 창선동1가, 창선동2가라는 위엄돋는 이름을 자랑하기도 했다. 심지어 창선동1가라는 명칭이 1993년 무렵까지 쓰였다(...).


2.2.1. 리로 전환되면서 이름에 동이 붙었거나 붙은 지역[편집]


시·도
시·군·구
세부 지역명
관련된 이름
비고
경기도
고양군
향동리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탑동리



2.2.2. 동으로 전환되면서 이름에 리가 붙었거나 붙은 지역[편집]


시·도
시·군·구
세부 지역명
관련된 이름
비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경원선·중앙선 청량리역
과거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청량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과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염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석장리 유적
[4]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동

1910년대~1988년 4월 행정구역 명칭, 1988년 5월에 탑리리로 개칭

'발음하기 더 편해서'라고 한다.동대문구 청량동 사실 철도역명 등으로 인해 리를 붙인 이름이 이미 유명해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2.3. 리로 관습적으로 지칭되는 지명[편집]


행정구역은 '동'으로 승격해서 현재 '리'가 아님에도, 오랜 역사에 따라 여전히 리로 불리는 곳이 여럿 있다. `'리'자가 빠지지 않은 청량리(동), 염리(동)을 제외한다.

시·도
시·군·구
세부 지역명
관련된 이름
공식명칭일 때 기준
최근 행정구역
비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리
수유리 4.19 민주묘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출장소) 수유리

미아리
미아리고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출장소) 미아리

광진구
화양리
화양리 버스정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도출장소) 화양리

중랑구
양원리
중앙선 양원역
경기도 양주군 망우리면 양원리

망우리
망우리 공동묘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일대
마포구
당인리
당인리발전소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개칭된 지 한참 됐지만 지금도 당인리발전소라고 많이 불린다.
강동구
상일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일리
현재는 상일동 이름이 정착되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광안리해수욕장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광안리

북구
대천리
대천리중학교, 대천리초등학교
경상남도 동래군 좌이면 대천리
북구 화명2동의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아직도 마을회관이 남아있다.#
연제구
거제리
거제리 안동네
경상남도 동래군 서면 거제리
포로수용소가 있던 곳은 경남 거제시다.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리
을왕리해수욕장
경기도 옹진군 용유면 을왕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리
송정리역, 송정리시장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2009년 4월까지 '송정리역'이던 광주송정역의 유명세가 클 듯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리
흑석리역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리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경기도
평택시
서정리
서정리역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서정리

수원시
이목리

경기도 화성군 일왕면 이목리

망포리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망포리

양주시
덕정리
덕정리차고지 등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덕계리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봉양리
봉양리 종점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어둔리
어둔리저수지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어둔리

안산시
사리
사리역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사리

시흥시
신천리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구리시
교문리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 교문리
구리읍 시절 통칭
광명시
소하리
기아 소하리공장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소하리

용인시
고기리
고기리 유원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고매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이천시
중리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중리

진리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진리

오산시
궐리
궐리사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궐리

하남시
미사리
미사리 조정경기장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미사리

신장리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신장리
동부읍 시절 통칭
고양시
백석리
백석리 건널목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백석리
지금은 사실상 백석동 명칭이 자리잡긴 했다.
덕은리
덕은리 버스종점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덕은리
지금은 덕은동 종점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다.
벽제리
벽제 화장터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삼송리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향동리
향동지구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향동리
고양시 '향동'으로 승격되어 명칭에 동(洞)이 두 번 나타난다.
파주시
다율리
다율리/연다산리 차고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명성운수신성교통 두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있었던 곳이다.
연다산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전라북도
전주시
아중리
아중리 새벽시장
전라북도 완산군 면 아중리
우아동 지역을 비롯한 1957년에 완주군에서 편입된 전주시 외곽 지역 법정리 몇 개를 한 이름으로 합치고 무려 구도심에서나 볼법한 'XX동n가'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 참고로 아중리는 지금의 우아동1가에 해당된다.


전라북도 완주군 면 리

철도역명 등으로 인해 리를 붙인 이름이 이미 유명해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시(행정구역)/대한민국에 속하는 'XX동' 중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동으로 전환된지 얼마 안 되었거나, 시 지역으로 편입된지 얼마 안 된 지역들도 'XX리'라는 명칭이 오랫동안 통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얼마 안 되었다는건 2~30년 이상이 될수도 있다. 관습적으로 'XX리'라고 계속 부르던 지역들을 어느날 갑자기 'XX동'으로 부르자니 입에 잘 안 붙기도 하고, 언어의 '사회성' 때문에 다들 'XX리'라고 부르면 어린 아이들이나 전입해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

참고로, 서울의 왕십리는 행정구역 리가 아니라 거리 단위 이다. 조선 건국 설화에서 나온 "이곳에서 십리(十里)만 더 가면(往) 도읍지가 나온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왕십 + 리 가 아니라 왕 + 10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도 마찬가지. 왕십동, 상왕십동 누가 자를 넣자고 했십리까?

서울에 가오리 또는 가오리역이란 이름도 있는데 '5리를 더하다'는 뜻으로 행정구역에서 유래된 이름은 아니다.


2.3. 법정리와 행정리[편집]


동의 경우처럼 법정리행정리의 구분이 있다. 의 개념이 법정동행정동으로 나뉘는 것과 비슷한데, 미묘하게 다르다. 행정동은 읍·면과 대응되는 반면, 행정리는 행정동 아래의 통(統)과 대응된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이 들어가거나 그 반대로 하나의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으로 쪼개지거나 반반씩 걸쳐있는 등 꼬이고 꼬여있는 반면에, 법정·행정리의 경우 '◯◯리'라는 하나의 법정리에 여러 개의 행정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이다. 행정리는 동리통폐합 이후 인구 등 기준을 충족한 법정리를 여러 구(區)로 분리하고, 그 외의 법정리는 그 자체로 하여 명예직인 구장을 선출하여 관할하게 한 데에서 유래한다.

법정리 내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곧 '법정리 = 행정리'가 되고, 법정리 내에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법정리 안에 여러 개의 행정리를 두는 게 보통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쪼개는 게 보통이지만, 인구가 적더라도 법정리가 너무 커서 이장이 감독하기 힘든 경우에도 법정리를 쪼개어 행정리를 설치하기도 한다. 인구가 많거나 규모가 크다는 등 이유로 행정리를 설치할 때는 법정리에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는 식으로 명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법정리의 명칭이 '나무리'인 경우, 그 법정리에 설치되는 행정리는 '나무1리', '나무2리', '나무3리' 등이 된다. 다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등 일부 지역은 과거 지명을 그대로 붙이거나 단위를 동으로, 특이하게 한다. 물론 저런 접사가 정식명칭이여도 공문서에 꼭 '리'로 고쳐 쓰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다산1동'(법정리 보성리)도 '다산1리'로 쓰는 식이다.

행정리 이름이 흔히 보이는 XXO리 식으로 정해지지 않고 특이하게 정해진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의 경우 보성1리, 보성2리 하는 식이 아닌 다산1동, 다산2동, 인사동, 부평1동, 부평2동, 신흥1동, 신흥2동 등 7개 행정리가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접미사도 리가 아닌 이다. 게다가 현지에서는 상기 7개 리에서 숫자를 뺀 것을 '보성리'를 대체해 법정리처럼 쓰기도 한다. '난 부평동 살아'라고 하는 식으로. 물론 주소를 쓸 때는 보성리로 쓰지만. 이런 경우는 마을 이름에 'XX촌', 'XX동', '원(原)XX', 'XX골'등 흔히 쓰이는 접사가 붙고 이 상태로 정식명칭이 되어버린 것. 물론 저런 접사가 정식명칭이여도 공문서에는 꼭 '리'를 붙이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다산1동'도 '다산1리'로 쓰는 식으로. 위와 같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의 경우도 마을이름 다섯개가 동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중흥동, 창동, 옥산동, 교동, 정대동 다섯개 마을을 동이란 명칭으로 붙여 부르고, 공문서에는 합천읍 합천리라고 쓰지만 행정상으로도 인정해서 우편번호도 모두 다르고 주소로 흔히 쓰고 있다. 이외에도 특이한 지명/대한민국 항목 중에 법정리 상으로는 없고 행정리 상으로 존재하는 곳이 있다.

법정리를 여러 행정리로 나눌 때에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1. 법정리 내에 여러 개의 자연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 마을 단위로 행정리를 나눈다.
  2. 법정리 내에 자연 마을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자연 마을을 지나는 공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행정리로 나눈다.
  3. 행정리 간 구획을 설정할 때는, 가능하면 농토 소유자가 거주하는 행정리에 그 사람의 농토가 들어가게 한다.
  4. 법정리 내에 아파트가 있을 경우, 그 아파트 단지만 떼어내 행정리를 구성한다.
  5. 아파트가 대단지인 경우, 동수별로 행정리를 나눈다.

법정리를 행정리로 나누고도 그 행정리 안에 또 여러 개의 자연 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반을 두고 시 또는 군 조례에다 자연 마을 명칭을 기록한다. 조례에 반 설치 인구 기준이 있지만 보통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3~4가구 정도만 있는 극히 작은 자연 마을에도 반이 설치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자연 마을의 명칭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법정리인 화천리(禾川里)를 예를 들어보자. 일제강점기 때 수동(禾洞)[5], 양천리(兩川里), 대천리(大川里)를 합치고 수동과 양천리, 대천리에서 한 글자씩 따서 화천리(禾川里)로 설정하였다. 이후 화천리는 화천1리, 화천2리로 쪼개진다. 화천1리에는 수동이, 화천2리에는 양천리와 대천리가 들어간다. 화천2리는 또 양천리와 대천리 2개 반으로 나뉘어졌다.

한편, 이렇게 나뉜 각각의 행정리마다 주민들 중에서 '이장(里長)'을 선출한다. 이는 통장과 동급인 직책이며 비슷한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했듯 행정구역이 읍, 면으로 되어 있는 신도시나 번화한 읍, 면 지역에 위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들도 자연 마을처럼 '행정리'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장'이 선출되거나 임명된다.이웃들끼리 대부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 아파트에 '이장'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고도 신선하다

가령 나무읍 나무리라는 '법정리'가 있다면 이 곳은 '나무1리 나무마을', '나무2리 위키촌마을'. '나무3리 키위골마을' 등의 자연마을들과 '나무4리 무냐아파트 1~5동', '나무5리 무냐아파트 6~9동 및 상가동'등의 '행정리'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역시 각각의 행정리에는 '이장'이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도농복합시의 면이나 읍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서 동 단위로 바로 승격을 시켜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 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선 농어촌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읍 단위까지만 승격시키고 거기서 멈추는 걸 원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수도권의 도농복합시에 많이 있는데,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번주소에서 법정동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센터생활권 등의 이유로 실생활에 밀접한 행정단위가 행정동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소에 자꾸 행정동을 적는 것처럼 '리' 단위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은 주로 '행정리' 즉 자연마을 단위로 이뤄지고 (XX마을회관, XX3리 마을회관 등 행정리 단위로 하나씩 있는 마을회관이나 XX마을 체육대회 등) 각각 마을 간의 거리도 있고, 'XX리'라는 법정리의 범위가 도시의 웬만한 '동'만큼이나 넓기 때문에, 우편물 등에 '법정리+번짓수' 대신에 '행정리+번짓수'를 기재하거나 '법정리+행정리+번짓수'를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에서 가상의 예를 든 나무리 2구 위키마을 주민이 우편물에 자기 집 주소를 쓸 때, '나무리 456번지' 대신 '나무2리 456번지', '위키리 456번' '위키촌 456번지', '나무리 위키촌마을 456번지' 등으로 쓰는 것. 법정동과 행정동에서도 그렇듯이 자연마을과 상관 없이 '나무리 456번지'는 나무읍 전체에 한 곳 밖에 없으니 그냥 '나무리 456'만 적어도 우편물 오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괜히 '법정리+지번' 이외에 중간에 다른 문구를 집어넣으면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우편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전환 등에 방해만 된다. 실제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던 시절 모 행정기관에서는 전산입력시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서에 적어놓고 간 지번주소를 검색하여 매칭되는 도로명주소를 찾아서 입력하여야 했는데, 주소를 저렇게 써놓으니 당연히 도로명주소 검색이 안 되었다. 법정리+행정리를 겹쳐서 써놓으면 그나마 행정리 떼어버리고, 법정리+번지수로 검색하면 되지만, 행정리만 써놓고 가버리면 민원인한데 전화를 해서 법정리 주소를 묻거나 보통 전화로 물어보면 "그냥 그대로 써놓으면 다 알아서 찾아오니까 그러고 입력하시오"라고 답한다 해당 읍, 면 사무소에 전화해서 그 쪽 동네에 'XX리'가 법정리로 '무슨 리'냐고 물어봐야했다.

사실 집배원들은 그냥 읍, 면이고 뭐고 우편번호고 나발이고 '키위골 홍길동' 등으로 '행정리+수취인 이름'만 써놓아도 기가 막히게 우편물 배달을 잘 해준다. 각종 마을들의 이름과 그 마을에 누구누구가 사는지를 쏙쏙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동네에서 동네 우체국에 맡긴 우편물이나 이게 가능하지 다른 동네에 보내는 우편물에 이렇게 쓰면... 반송된다. 자기집 주소도 저렇게 써놨다면(...) 그 우편물은 반송도 못 하고 미아가 된다. 보통 이 사람들에게 지번주소를 물으면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다.도로명주소는 당연히 보통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누군가를 찾아갈 때 '행정리'만 알아도 '지나가던 사람'에게 누구네 집이라고 물으면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알려주신다.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면서 'XX리' 단위가 빠지게 되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명들을 다 버리려는 것이냐'는 반발도 있었는데, 사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XX리'에 사는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기 마을이 아니라 법정동·리 대표마을 명칭을 대표 주소로 쓴다. 오히려 기존까지 주소에 안 들어가던 '행정리'의 이름들이 울산 중구 '곽남n길' 등 도로명에 들어가서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오히려 도로명주소를 실시하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명'이 더 많이 반영된 셈이 된다. 근데 오히려 더 근본없이 바뀐 곳도 만만찮아서 케바케. 예를 들어서 보성군 벌교읍 금곡마을과 금평마을은 인근 마을이 다 자기 마을 이름으로 된 길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왜인지 길을 따로 부여받지 못해 '녹색로 OOOO-OO'이 돼버렸다. 만약 따로 길을 부여했으면 '벌교금곡길 OO', '벌교금평길 OO' 등이 됐을 것이다.

군이 시로 승격되거나 읍·면 지역이 도시화되어 동으로 전환될 때, 보통은 법정리의 명칭이 그대로 법정동 명칭으로 전환된다. 행정동 명칭으로는 이들 중 몇 개만 선별되거나 새로운 이름이 정해지는데, 규모가 작아서 1~2개의 행정동만 설치될 경우, 보통 기존 읍·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예:당진시 당진X동 주민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2019년까지 퇴계원면, 1989년 이전까지 별내면 퇴계원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1999년까지 송림면 연평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1973년까지 사북읍 고한리, 1973년까지 동면(현 화암면) 고한리. 석탄 산업의 호황으로 인함.),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1986년까지 구좌면(현 구좌읍) 우도 지역. 다만 이곳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 코드 상에는 다른 리가 더 있는데, 지적공부 상으로는 누락되어 있다.) 등은 특이하게 법정리가 1개뿐이다. 물론 행정리는 여러 개 있다. 심지어 퇴계원읍은 법정리 퇴계원리 하나에 29개의 행정리가 있으며, 이 중에 12개 리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법정리가 아주 많은 리도 있는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법정리 34개로 전국 읍면 중 가장 많다. (이북 5도까지 포함하면, 함경남도 문천군 명구면이 법정리 63개로 가장 많다)

한 법정리 안에 행정리가 아주 많은 리도 있다. 주로 아파트가 몇 단지씩 있는 곳인데 아직 행정구역이 읍면인 경우가 그렇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 분야 최강의 사례는 시흥군 소하읍 광명리(현 광명시 광명동)로, 시승격 직전인 1981년에는 무려 광명36리까지 있었다. 덕분에 광명리는 시 승격과 동시에 무려 7개 행정동으로 분할되었다. 보통 도농복합시들이 승격될 때 중심읍 지역이 잘해봐야 3개 정도의 행정동 정도로 나눠지는 걸 보면 그야말로 여긴 어디인가.... 옆동네인 철산리도 철산27리까지 있다가 시 승격과 동시에 철산1~4동으로 갈라졌다. 즉, 광명, 철산 두 동네 합쳐 63개 행정리가 11개 행정동으로 개편되었다는 소리다. 2007년까지 광명 철산 두 동네가 역사상 1, 2위를 다 해먹었다. 흠좀무 아닌게 아니라 소하읍 역시 역사상 최다인구읍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해당 지역의 서울 편입 및 독자 시 승격을 두고 당국이 갈팡질팡하다가 인구가 저 정도로 늘어나버렸기 때문.

일반적으로 행정리 분할 기준은 250세대 정도. 칼같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서 이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읍면지역 아파트들은 보통 1천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하나의 행정리로 편제하곤 하는데, 이렇게 해도 오히려 어중간한 주택가 리들보다 업무가 수월하다. 단지 내에 방송시스템이나 게시판이 잘 되어 있으니 뭔가 공지하기도 편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쉽기 때문. 원룸촌 리들이 진짜 행정적으로 매우 골치 아프다. 학교나 일자리 때문에 흘러들어온 주민들이 제대로 전입신고도 안 하고 (특히 학생층의 경우 어디까지나 '임시거처'라는 생각으로 전입신고를 안 하기도 한다.) 외국인 거주민들도 많고, 전입을 해도 주간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민들 간에 교류도 많지 않기 때문. 게다가 학교나 일자리 등으로 인구가 단기간에 불어나다보니 제도개선이 제때 되지 않아 1천 세대가 넘어가는 과밀리도 종종 나타난다. 더 골치 아픈 것은 그래서 행정리를 분할하려 해도 이에 필요한 동의를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만큼 받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 사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읍면지역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이장님 얼굴 본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끔씩 읍면 지역에 리사무소라고 있는 경우가 있다.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처럼 어떤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폼 나 보이는 마을 회관 정도(...) 리사무소 간판 단 곳에 가보면 이장 사무실이 조그맣게 하나있고 그 옆 문으로 들어가면 경로당이나 노인회인 식이다. 좀 괜찮은 마을이면 이장 집무공간과 회관까지 묶어서 '리사무소'로 칭하고 경로당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두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그저 돈이 장땡이라 리사무소 간판 암만 달아봐야 정말 돈 있는 동네의 삐까뻔쩍한 마을회관이 몇 배는 폼난다. 마을회관이라는 게 법적으로 관공서가 아니다보니 대부분 주민 기금을 기반으로 약간의 지자체 재정을 보태 지어진다. 당연히 부농지역이나 도시화된 지역 마을회관일수록 크기나 기능 등에서 충실하고 빈곤한 지역일수록 낡고 비좁다. 혹은 리사무소 간판 안 단 그냥 마을회관, 복지회관인데도 지역에서 과거 지칭하던 관행에 따라 리사무소라고 부르는 경우도 상당수다(특히 제주도). 이런 곳은 대부분 과거 리사무소로 기능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회관으로 개칭한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이 모두 지도에서 표시되는 것과는 달리(간혹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 한쪽만 표시되기도 한다.) 행정리는 지도에서 거의 표시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리는 행정동과는 달리 행정적인 기능이 없다보니 행정구역 코드가 따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시나 군에서 배포하는 통계 자료 등에서도 보통 법정리가 최소 공개 단위가 된다. 단, 행정상에서는 행정리 단위로 연령별 인구 통계까지 갖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정보 요청을 통해 알아볼 수는 있다. 반 단위까지는 불가능하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정구역 구획도 법정리 선에서 끝난다. 행정리 구획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군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행정리 지도를 제작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두거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배포해두는 곳도 있다. 행정리 구획지도는 행정에서 갖고 있지만 반은 불가능하다. 반의 구획까지 지도로 정리해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례상으로도 대강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가 몇 반이다'라고 규정해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아파트가 행정리인 경우에는 동수별로 혹은 층별로, 심하면 호수별로(!) 반이 쪼개지는 데 이 경우에는 그나마 구획을 나누어볼 수 있다.


2.4. 현행 리 목록[편집]


리(행정구역)/목록 문서 참조.


3. 대한민국 외[편집]



3.1. 북한[편집]


북한에서는 1952년까지 남한과 마찬가지로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로 이어지는 4단계 행정구역 체계를 사용했는데, 1949년까지 도시 지역에 동과 리가 혼재되어 있었다. 1949년에 동을 리로 바꾸며 일부 리를 분할, 신설했다.

1952년부터 을 폐지하고 읍/동/리를 동격으로 편제하는 3단계 행정구역을 도입하는 한편 1955년부터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로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북한 리는 남한 읍/면/동과 동급이며 각 리 규모는 남한 면보다 작고 리보다 훨씬 크다. 각 읍/리는 사실상 한 협동농장을 구성하며 협동농장마다 소학교, 고등중학교, 인민병원, 문화회관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한 면과 위상이 비슷하다. 리 아래에 인민반이 구성되어 있다.

남한에서 도농복합시 아래에 읍, 면을 둘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북한 리는 군뿐만 아니라 시 아래에도 설치될 수 있다.

성인인구 400명 이상이며 이 중 65% 이상이 노동자로 구성된 군 산하의 리는 로동자구로 승격된다. 북한에서 로동자구가 리는 물론 동보다 상위다.


3.2. 중화권[편집]


대만에서 한국의 '동'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을 '리'라고 한다. 대륙 행정구역 단위 가운데 (도시)사구와 상응한다.

명나라1381년에 시행한 리갑제(里甲制)청나라 강희제 때에 이름만 바꾼 보갑제(保甲制)에서 기원했다. 중화민국 대륙시기에 주민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편성단위가 보는 10~30갑, 갑은 10~30세대로 편성단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며 (주로) 도시지역 행정구역으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1920년대~1930년대에 현행 리린제로 잠깐 개칭되었다 환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국공내전 이후에 현행 리린제(里隣制)로 다시 개칭되었다. 따라서 연원은 한국 동보다 리(조선 오가작통법 참고)와 같다. 대만/행정구역 항목도 참조하자.

중화민국통계정보망(中華民國統計資訊網) - 중화민국 행정구역과 촌리 코드(中華民國行政區域及村里代碼) 페이지에 올라 있는 파일로 목록 및 행정구역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dgbas.gov.tw/public/data/dgbas03/bs1/%E8%A1%8C%E6%94%BF%E5%8D%80%E5%9F%9F%E5%8F%8A%E6%9D%91%E9%87%8C%E4%BB%A3%E7%A2%BC/%E5%90%84%E7%B8%A3%E5%B8%82%E5%8F%8A%E7%9B%B4%E8%BD%84%E5%B8%82/%E6%9D%91%E9%87%8C-all.pdf


3.3. 일본[편집]


나라 시대까지 쓰인 최말단 행정구역 단위다.

701년에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며 군(고을) 아래에 50호 단위로 리를 편성했다 715년에 리제(鄕里制)를 도입하며 종전 리를 향으로 개칭하고 향 아래 행정구역인 리를 몇 개 (대개 2~3개)를 두었다. 이후 740년에 리가 폐지되었다.

현대 일본 행정구역에서 리와 비슷하게 지자체 산하의 비자치 행정구역인 곳을 꼽자면 아자(字)를 들 수 있다.[7] 도시 지역에 시정촌 밑에 町과 丁目가 있다면 교외 지역에는 아자가 있는 것이 한국의 동/리 체계와 약간 유사하다. 아자는 오오아자(大字)와 코아자(小字)로 두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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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로 치면 ~동/로X가(街). 실제 과거 청주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청주군 청주읍이었는데, 읍내에 본정통1정목~5정목이 존재했다. 이 정들은 1946년 시로 승격되면서 북문로1~3가, 남문로 1, 2가로 개칭되었다.[2] 일례로 경기도 안성읍에서 시 승격 이전인 1990년대 초중반까지 읍내에 봉산동, 금산동(지금은 안성시 봉산동 및 금산동이다.)이라는 명칭이 있었으며, 안성읍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이 리들도 동으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이 일대가 여러개의 법정동으로 쪼개져 있다.[3] 비슷하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말하는 노인도 있다.[4]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편입된 공주시 장기면 남은 지역을 동으로 개편할 때 다른 리는 모두 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석장리는 국사책 첫장에 항상 등장하는 네임드 이름인걸 고려하여 석장동이 아니라 '석장리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1914년에 석장리는 장암리에 통폐합되었으나 유적이 유명해져서 출범 직전에 장암리에서 석장리로 개명한 것이다.[5] 禾에 '말이빨 수'라는 다른 훈음이 있다.[6] 같은 단지인데도 유림동과의 경계에 있어 이 분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듣고나면 경계 너머 유림동에 살면 땅을 친다.[7] 촌(村)은 한자의 의미가 리(里), 동(洞)과 유사하지만 시정촌(市町村)의 일종으로 자치 행정구역이다. 한국의 시-읍-면 체제에 대응하자면 면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은 읍-면의 상위 행정구역인 군이 자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읍장, 면장은 선거로 뽑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