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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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실내 마스크 의무화 철폐
3. 착용 가능한 마스크
4. 의무 착용 시설
5. 예외 대상
6. 해외의 사례
7. 비판
7.1. 부작용
7.1.1. 어린이들이 입는 피해와 세뇌
7.1.2. 대외적 이미지 실추 및 외국인들에게 주는 피해
7.1.3. 환경의 오염과 파괴
7.1.4. 마스크가 건강에 줄 수 있는 문제
7.2. 당위성 부족
7.3. 기본권 침해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역사[편집]


한국에서는 2020년 5월 26일에 대중교통 등 정부가 지정한 일부 시설에서 적용되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달간의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2020년 11월 13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시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2년 4월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철폐하는 와중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하나만은 유지되었다.

2022년 5월 2일부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철폐됐다. #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철폐됐다.


2.1. 실내 마스크 의무화 철폐[편집]


2022년 하반기부터 점차 실내 마스크 의무화 철폐에 대한 의견들이 공론화됐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의무화를 고수하였고, 그러다 대전광역시에서 2022년 12월 15일자를 기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독자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방역당국에 통보를 하면서 급속도로 폐지 여론이 확산됐다. 그동안 논의에 미지근했던 방역당국은 결국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총 두 단계에 걸친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는 방역 지표 4개의 지표 중 총 2개를 충족할 시 철폐하는 것이고, 2단계는 1단계에서 폐지되지 않았던 나머지 의무화 장소들에 대해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서 계절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하향시키거나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시킬 시 발동된다고 밝혔다.

이후 해가 바뀌고, 2023년 1월 중순에 방역당국이 말한 2가지 지표를 충족하는 상황이 나타나자 1단계 폐지 시기에 관한 논의를 착수했고, 그 결과 설 연휴 바로 다음주인 1월 30일 0시를 기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2023년 1월 30일부터 병원, 약국, 대중교통, 복지시설[1]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가 철폐되었다. #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폐한 국가가 되었다.

1단계가 철폐된 뒤 정기석 단장은 인터뷰에서 2단계 철폐 시점에 대해서 같은 해 5월을 예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늦어도 상반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완전히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23년 3월 20일부터 병원약국[2],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사실상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철폐되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약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건 7-8월쯤으로 계획되었으나, 2023년 7월경 독감 등의 재급증 추세와 일부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3. 착용 가능한 마스크[편집]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KF-94, KF-80/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3]


4. 의무 착용 시설[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4에 의해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전면 철폐되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일부 철폐되어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철폐되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동네 병원 및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제외되며 대형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만 의무가 유지된다. #


5. 예외 대상[편집]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4],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6. 해외의 사례[편집]


영국·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22년 초부터는 팬데믹 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국가들[5]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방역체계를 일부 혹은 전면 철폐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철폐에 대해서 환영과 우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중국 정도를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폐된 상황이다.

대한민국조차도 행정적으로는 의무화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권고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 결국 2023년 1월 30일부터 대한민국 역시 공식적으로 마스크 의무화가 철폐되었다. 2023년 3월 20일부로 대중교통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최종적으로 폐지, 권고로 변경되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대형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일부 시설에 한정하여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7. 비판[편집]



7.1. 부작용[편집]


영유아 성장, 발달 저해(특히 언어능력), 환경 오염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7.1.1. 어린이들이 입는 피해와 세뇌[편집]


어린이들은 물론 글과 그림을 포함한 시각적 요소들로도 언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들을 학습하지만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에는 말소리를 듣는 것 외에 입모양을 보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언어를 한창 활발하게 학습해야 할 아이들, 특히 아주 어린 나이의 영유아들이 입 모양을 제대로 보지 못 하게 되고 말소리를 정확히 듣는 데에도 한계가 생긴다. 이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은 잘 인지하지 못 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 났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문제가 생겨 언어를 제대로 학습하기도 전에 청각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이 지능과 시각은 멀쩡해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 해 말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기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 생활을 경험하게 된 후에도 거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인데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 중에 그런 학습은 어린 시절에나 진행된다고 해서 분통이 터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는 언어 발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경우 얼굴의 표정, 눈빛, 인상 등을 통해 사회 생활과 여러 경험들을 비롯한 다른 측면에서의 학습도 이루어지나 마스크는 그를 크게 저해하여 다른 문제들도 유발한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영유아 교육, 보육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얼굴이 작아서 마스크로 얼굴과 인상의 절반 이상이 가려지는 여성인 교사들이 대부분이므로 마스크를 쓰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실상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 만나고 친해지는 사람들과 교감하며 한창 사회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사회 활동 장소인 보육 기관에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못 보고 밖에서는 가족들의 얼굴마저도 보지 못 하며[6]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단순한 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아주 어린 나이의 신생아기, 영아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몇 년 동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주요 양육자인 엄마의 얼굴을 통해 생김새, 표정 등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과 감정 등을 보고 배우며 자라야 하는데[7] 엄마들 역시 그런 아이들의 발달과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부끄럽다는 핑계로 마스크를 사용해 얼굴을 가려 자녀에게 벽을 보는 것과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는 이기적인 것을 넘어 아기들의 발달과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나라와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매우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는 그냥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차원이 아닌 것이다. 선진국들에서 국민사회에서, 특히 아동들에게서 어떻게든 마스크를 빨리 떼어놓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이것이며 마스크 문제에 관해 광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내에서도 학부모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마스크 철폐를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의 학습 장애 문제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8] 아동들은 노(No)마스크로 등교한 기억, 학교에서 (점심시간 외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민얼굴을 본 기억이 전혀 없다. 노마스크 등교 기억이 (잠시나마) 있는 2012년생[9] 이전 아동들 또한 지난 3년간 마스크 착용에 상당히 길들여져 버렸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는 사춘기 청소년들 또한 3년간 자신들의 맨얼굴을 반 이상 가려준 마스크를 쉽게 벗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마기꾼이라고 놀릴까봐 식사 시간에도 마스크를 최대한 안 벗으려는 어리석고 비정상적인 발상도 하고, 무더운 한여름에도 마스크 착용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10] 청소년 축제 때 무대 위에서 댄스 공연을 할 때조차 마스크를 쓴 채로 공연을 한다. 그들이 한창 나이의 성장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섬뜩한 수준의 강박 관념이다.

물론 실외 마스크가 철폐된 지는 오래이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실외에서도 초상권 등을 이유로[11][12]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잘못된 행각을 벌이고 있어 실외 마스크 철폐가 아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안 그래도 2020년대의 아이들은 코로나 이전 세상에 대한 경험이 지나치게 짧은데다 한창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연령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완벽하게 세뇌 당하는 바람에 마스크를 제 2의 의복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당연히 나이가 어릴수록 심한데 부모들이 각성하여 마스크를 벗기려고 애를 써도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세뇌되어 마스크 착용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벗는 걸 어색해 하는 상당수의 아이들은 쓰고 싶어할 수 있는 판국에 그에 역행하는 짓으로 문제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실외 마스크 철폐 후 몇 달이 지났음에도 실외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거의 전부가 단 5분간 놀 때도 마스크를 이유 없이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토존에서 평생을 간직할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매우 당연히 여기는[13]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14][15]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반해 아이들이 백신을 접종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으니 그 위험성으로 인해 마스크라도 방역의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했지만 이는 2021년 이후로 쓸모가 없어진 개념이다.

그러다 지금은 어린이들도 많이 벗으면서 이 문제도 옛날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7.1.2. 대외적 이미지 실추 및 외국인들에게 주는 피해[편집]


외국인들의 마스크에 대한 시선과 2021년 이후의 세계적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대외적 국가 이미지 역시 크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물건[16]인데 전세계적으로 이미 사용하지 않는 마스크를 한국에서만 유난히 과하게 사용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기까지 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상당한 불편과 심리적 압박 등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마스크와 백신 등에 집착하면서 여전히 그런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있냐고 나쁜 인상과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이미 지나간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 하는 나약하고 미개한 사회라는 인식마저도 줄 수 있다. 특히 유럽인들은 과거에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흑사병을 비롯한 여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마스크로 인해 생긴 문제들로 오히려 마스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성향이 강한데 그들에게는 더욱 큰 불편을 줄 수 있다.[17] 이런 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할지 뻔한 일이며 현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의료시설 외에 거의 없지만 여전히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쓰며 심리적, 정서적 불편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외적 시선 차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관광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 문화, 사회 측면에서도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 그리스나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처럼 관광업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광과 여행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특수를 작지 않게 누리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큰 부분이다. 거기다 국내에서 마스크 실내, 실외 둘 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비율을 보면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다. 한국도 2023년 3월 20일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제가 철폐된 이후로 벗은 사람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18]


7.1.3. 환경의 오염과 파괴[편집]


마스크 역시 자연 속의 원료를 그대로 쓰는 깨끗하고 순수한 물건이 아니라 엄연히 사람들이 온갖 인위적 요소들로 생산해내는 제품들이며 온갖 화학물질, 형광물질 등이 들어있는 만큼 폐기되면 그대로 쓰레기가 된다. 특히 마스크의 특성상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한 번 사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을 쓰는 물건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최소한 2~3일에 한 번씩은 갈아 쓰고 쓰던 것은 버려야 하는 일회용 물건인데 그런 마스크를 수천만 명, 수 억명이 쓰고 버린다면 그 양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19]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인원이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쓰레기들도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많아지는데 그는 환경의 파괴와 오염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마스크와 백신 키트 등의 사용이 급증하여 그에 따라 쓰레기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 폐해도 매우 커지고 있는데도 환경 단체들은 이런 마스크 쓰레기의 폐해는 나몰라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7.1.4. 마스크가 건강에 줄 수 있는 문제[편집]


마스크 자체가 직접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으며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던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도 마스크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 마스크의 착용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그가 끼치는 폐해와 해악도 급증하게 되었고 그는 마스크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회의적 시각을 가져온 주된 요인이 되었다. 마스크를 잠시 몇 번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매일 같이 하루의 대부분을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역으로 건강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며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문제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마스크 역시 공장에서 각종 화학 물질들로 만들어내는 공산품이지 나뭇잎 같은 걸 그대로 입에 붙이는 게 아니므로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신체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들을 끼친다. 호흡이 어렵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건 기본이고 마스크 자체의 형광 물질, 화학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 계속 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게 된다는 견해도 많다. 또한 쉽게 오염되는 마스크의 특성상 오래 쓰면 오히려 몸에 나쁠 수도 있는 것을 강제로 붙이고 있는 꼴이 된다. 더군다나 마스크를 팔목이나 다리에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코와 입을 가리게 되는데 코와 입은 인간의 몸에 이롭거나 혹은 해로운 게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식품과 약품의 위생과 효력 등에 대해 왜 인류가 수천년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마스크 자체의 불편함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만남을 피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적, 신체적 건강에만 국한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코로나 블루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는 의복만큼 사이즈와 디자인 등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크건 작건, 통통하건 갸름하건, 얼굴의 모양과 피부 상태 등이 어떻건 거의 똑같이 비슷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개인차에 따라 같은 마스크여도 조금이라도 더 답답해 하거나, 덜 불편해 하는 경우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폐활량이나 피부 민감도, 알레르기 등 여러 부분에서 마스크에 대한 불편 문제에 대해 그 개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너나 나나 누구든지 다 자율적으로 하지 못 하게 하고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압박감, 불안감, 소외감 등을 주게 된다. 마스크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들이 호소하는 고충들 중 하나가 왜 눈치를 주고 강제해서 압력을 넣느냐는 것이다. 오죽하면 마스크를 가지고 완장을 찬 자가 갑질하듯이 사용한다고 해서 완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백신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분열로 국민총화를 좀 먹는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입가리개로써 국민들에 대한 압제의 상징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둘째치고[20] 개인의 심리, 정서, 성향에 심한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큰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단순히 마스크를 쓰는 게 답답해서 싫다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7.2. 당위성 부족[편집]


질병청의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궤변 투성이인데, 마스크를 써서 면역이 약화됐으니까 계속 써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유럽은 아무도 안 쓰지만 중국, 일본은 쓰니까 한국은 계속 써야 한다고 하는 등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면역력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는데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면역의 약화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은 특히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질병에 더 잘 걸리고, 걸린 후의 치명률도 높아지며 그렇게 되면 더욱 마스크를 강제하고 더욱 잘 걸리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어 전염병에 갈수록 취약해진다. 중세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에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수많은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다시피 하고[21] 결국 열강들이 타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해준 원인들 중 가장 큰 것이 서양인들의 무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그들이 옮겨온 전염병에 면역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걸 가정하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다. 백신 접종을 비롯한 여러 방역, 의료 수단들 역시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하지만 '자연 면역'이라는 건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아직도 가벼운 감기나 몸살 같은 병을 앓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것이 반복되어야 면역력이 강해져 질병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생겨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좋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감기몸살이나 독감 한두번 안 걸리고 건너뛰면 좋지만 그게 반복, 장기화되면 그만큼 본인의 신체가 여러 질병들에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니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감기 안 걸리니 마스크 쓰는 게 좋다'는 말은 평생 마스크를 쓰면서 살겠다라는 말과 똑같으며 언제든지 병으로 인해 죽거나 중환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당장 병에 걸려 위중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마스크가 막아주지 못한 병에 걸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건 단기적, 일시적 부분에서의 시각이고 계속해서 마스크가 의복화, 습관화, 관습화되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앞에서 예로 든 일본은 단 한 번도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를 시행한 적이 없다. 다만, 일본은 극심한 와 사상 때문에 메이와쿠라고 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쓰고 다닐 뿐이다. 자발적인 착용과 법적인 강제 착용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2022년 10월 들어와서는 경기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대전시장 등이 공식적으로 의무화 폐지 촉구 의사를 밝히는 등 이젠 국내에선 반발만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실내 마스크만 의무화되고 나서는 카페나 식당 같이 취식이 허용된 공간에서 입장할 때 및 이동할 때나 퇴장할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아서는 다시 마스크를 벗는 촌극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과연 당위성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 또한 있다. 실제로 코로나 감염은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취식을 하면서 바이러스 또한 입이나 코로 배출되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해서 취식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바이러스로부터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 애초에 실내 공간도 취식이 허용된 공간에서 의무화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무방하다. 다만 방역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취식이 허용된 실내라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실내 전체 마스크 유지에 보수적인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시점의 마스크 의무화가 얼마나 의미가 없으면 이런 기사들(#1, #2, #3)까지 나오는 형국이다.[22]


7.3. 기본권 침해[편집]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마스크 의무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표가 매우 컸기에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합리성이 필요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5차 대유행 이후에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얻은 이후로는 마스크가 더 이상 감염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는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불편함과 영유아의 교육능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마스크를 개인의 신념에 따라 착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했던 방역패스의 문제점과도 같은 점이며, 방역패스도 결국 기본권 침해 및 백신 미접종자의 차별 이슈가 돼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던 전례가 있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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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 취약계층 때문에 방역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2] 마트 등지에 있는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철폐되었다.[3] 이와 관련해 김포시에서 이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코로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초기에 일어난 논란으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추정된다.[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대표적으로 영국과 덴마크, 하와이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 등[6] 물론 실외 마스크가 철폐된 지는 매우 오래 되었고 그에 이어 실내 마스크까지 철폐되었지만 아이들이 마스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부모는 거의 없다.[7]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는 시력이 거의 없어서 차츰차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넓어지고 선명해지는 방식으로 발달이 진행되며 돌 쯤이 되어서야 성인과 비슷한 시력을 갖게 된다. 마스크 대신에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거의 절대적인 것이다.[8] 2023년 기준 초등학교 1~4학년. 그나마 2020년에 입학한 2013년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다른 때 같았으면 1학기 학사일정이 절반 이상 지난 같은 해 6월에야 입학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라는 곳을 처음 경험해야 했다. 이들이 학교에서 맨 처음 배운 것은 교과서에 실린 지식도 아니고 학교생활에서의 예절도 아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닌,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9] 2019년 입학. 2023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10]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철폐된 후 첫 여름인 2023년 여름에 코로나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바로 중고등학생이다.[11]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의 평범한 모습을 촬영해도 피촬영자가 기분 나빠하면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무서운 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12] 비슷한 이유로 대다수의 부모들은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 실내수영장(그 곳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금지를 알아보기 쉽게 명시하고 있다.)이 아닌 한 물놀이장에서 자녀들에게 신체노출이 적은 래시가드를 입히고 있다.[13] 심지어 즉석에서 인화되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찍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14] 사진을 남기는 이유는 촬영하는 행위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모습을 경험과 추억 등으로 남기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얼굴이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의미가 큰데도 마스크를 쓰고 찍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훗날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다.[15] 다만 다행스럽게도 2023년 들어 마스크 강제 착용 규정들이 대부분 해제되고, 무더운 여름 날씨와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겹쳐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가면서 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한 쪽만 쓰고 있는 경우도 늘었고, 아이들도 마스크를 벗는 일들이 많이 늘고 있다.[16]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마스크 안쪽에 땀이 찰 뿐만 아니라 마스크에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얼굴이 탈 우려가 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도 더 심해진다. 겨울철에는 특히 안경 착용자들이 안경에 김이 뿌옇게 서리는 불편을 겪는다. 호흡이 힘든 사람들은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져도 안경을 못 쓰는 수준까지 가기도 한다.[17] 물론 그 당시에는 마스크의 제작, 생산, 보급, 사용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마스크를 쓰는 현재와는 다른 시대였겠지만 이미 전염병과의 투쟁 과정에서 아주 오래 전에 생긴 불문율적, 관념적 개념이 쉽게 바뀌지는 않으며 마스크가 끼치는 해악과 불편을 생각하면 이는 사실상 영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8] 이와 별개로 자발적 마스크 착용이 잔존하는 이유로는 미세먼지 및 황사 등의 대기질 문제나 엄격해진 초상권 인식과도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물론 초상권이라는 건 주로 유명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여서 대다수의 민간인들이 따질 문제가 아닌 데다 역으로 얼굴을 가리기 좋다는 것을 악용해 크게 늘어난 무인점포에서의 절도에 도움을 주는 문제 등이 있긴 있다. 기상청 등도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마스크 착용 장려 안내가 있는 등 공식적인 정부 지침안은 여전히 '권고' 단계에 속해 있다.[19] 물론 빨아쓰는 면마스크도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후 그런 마스크보다는 쓰고 버려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마스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졌다. 특히 얇은 스판 재질 마스크의 경우 빨아서 다시 쓸 수는 있지만 수축과 손상이 심하게 발생해 엄청 불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일회용이나 마찬가지로 제대로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요즘 잘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면마스크의 경우에는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의료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면마스크의 경우 의료적 목적으로의 기능이 후자에 비해 규격화되지 않는다거나 차단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코로나 극초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여서 면마스크 등의 활용을 병행하는 지침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일회용 마스크 보급이 급증한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추세이다.[20] 해외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마스크가 끼치는 정치적 상징성으로 인해 역으로 마스크를 쓰면 식당에 출입하지 못 하게 하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의 사례도 소개된 적이 있었다.[21] 당시로써는 상당한 인구를 자랑했던 수많은 원주민들의 90% 가량이 총칼과 대포가 아니라 유럽인들의 전염병으로 사망했다.[22] 물론 2023년에 들어선 이후 현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해당 기사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얼굴에 붙이고 다닌다. 철폐 전에야 규정이 있었으니까 그를 지키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마스크 강제 착용 의무가 철폐되어도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자체적으로 쓰고 다니며 마스크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벗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철폐를 끝까지 안 해주고 버티면서 결국 그를 관념화, 관습화, 문화화하는 데에 성공했고 언제 한국인들이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갈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023년 3월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철폐된 이후,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하는 불편의 여지가 거의 없어져서 그런지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차츰 늘어가기 시작했고 여름에는 두 번에 걸쳐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철폐도 예정된 상황인 데다가 날씨도 더워지고, 의식 수준이 많이 개선된 덕분인지 이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더 많아보이게 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강제화로 언제든지 마스크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강요할 수 있다는 악랄한 선례가 남았다는 것과 마기꾼이라고 놀릴까봐 마스크를 고집한다는 아이들의 저열한 의식 수준의 형성, 여전히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된다거나,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얼굴을 드러내기 부끄러워서 그냥 쓰고 다니겠다는 비정상적인 사고 등이 퍼져있는 내면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