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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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의
3. 상호접속고시
3.1. 비판론
4. 망 사용료와 콘텐츠제공사업 논란
4.1.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 역차별 문제
4.2.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요금 방식
4.3. 통신사는 방송사에는 망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송신료를 준다
5. 관련 영상
6. 통신사의 주장
6.1. 2030 남성들이 선동당한 것이다
6.2. 넷플릭스 망을 끊지 않는 이유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다
7. 한국의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망 사용료 분쟁례
7.1. 페이스북
7.1.1. 배경
7.1.2. 국감
7.1.3. 조사
7.1.4. 1심: 페이스북의 승소
7.1.4.1. 1심 이후
7.1.5. 2심: 페이스북의 승소
7.1.6. 3심:
7.2. 넷플릭스
7.2.1. 소송
7.2.1.1. 1심: 변론
7.2.1.1.1. 1심: 넷플릭스의 패소
7.2.1.2. 2심
7.2.2. 합의 및 소송 취하
7.2.3. 통신3사 네트워크에서 모두 오류 발생
7.2.4. 드라마 킹덤 깍두기 발생
7.3. 구글
7.4. 에픽게임즈
8. 해외 반응
9. 관련 소식
10. 참고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망 사용료 또는 망 이용료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망 사용료의 개념과 그로 인해 발생한 논쟁의 이해는 복잡한 편이다. (스압)트위치를 뒤집어놓은 망 사용료 사건의 전말(개드립넷), 김실장 채널 영상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2. 정의[편집]


망 사용료라는 용어 자체가 정의하는 요금이 접속료인지 사용료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본 문서 외에도 각종 기사, 커뮤니티 글 등에서 개념이 다른 두 용어(접속료, 사용료)를 망 사용료라는 단어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2023년 현재 입법 논의 및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은 후자인 사용료, 즉 회선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트래픽에 따른 요금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선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접속료를 지불하면 약정된 대역폭의 회선으로 통신사의 망에 '접속'시켜주는 댓가로 요금을 정산해왔다. 이용자는 통신사와 약정한 대역폭 내에서는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신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하는 용량이 많다고 비용을 더 지불하진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유선인터넷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접속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용 인터넷 상품에서는 현실적으로 1Gbps 회선을 100명이 계약했다고 통신사가 항상 100Gbps의 회선을 준비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통신사는 여기서

평균적으로 n%의 사용자만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니 그냥 회선을 n%만 준비하고 항의가 오면 돈을 물어주자

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며, 따라서 실제로 사용자가 항상 자신이 계약한 대역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는 없게 된다. 일종의 오버부킹을 하여 수익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물론 통계적으로 높은 확률로 사용자는 자신이 계약한 대역폭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규모만 다를 뿐 콘텐츠 기업과 통신사, 크게는 통신사와 통신사간 거래에서도 동일하며, 따라서 사용자가 몰릴 경우 통신사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약간의 통신속도 제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상적으로 모든 통신사가 비슷한 수량의 출발지(인터넷 사용자)와 목적지(서버)를 유치했다면 이론상 오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유사할 것이므로 각 통신사간의 회선 대역폭을 늘리면 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통신사의 영업 역량에 따라 어떤 통신사는 출발지만 잔뜩 가지고 있고 어떤 통신사는 목적지만 잔뜩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출발지 통신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목적지 통신사로 트래픽을 처리해줘야 하므로 목적지 통신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출발지 통신사에게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통신사는 (이상적으로) 자신이 목적지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거나 최소한 자신이 깔아둔 망에서 모든 고객 요청을 처리하려고 하게 된다.

2022년 현재 입법 논의되는 망 사용료란 개념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 할 지라도 접속료를 지불할 뿐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진 않는다[1]. 이는 전세계 인터넷 환경의 불문의 약속같은 것인데, 인터넷은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 서로 연결된 공유자산이지, 특정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데 미국 기업(넷플릭스, 구글)은 미국 통신사(AT&T, Verizon), 한국기업(네이버, 카카오)은 한국 통신사(KT, SKT, LG U+)에 접속비용을 지불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트래픽 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용자가 유튜브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유튜브 서버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한국의 ISP(통신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해외의 ISP가 설치한 통신망을 경유해 미국의 서버에 접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ISP는 경유한 해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2]. 이는 상당한 비용 문제를 유발하므로 한국 ISP 측에선 유튜브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이는 자연히 통신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그런데 구글이 유튜브의 캐시 서버를 한국에 설치한다면 해외 통신망을 경유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튜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ISP는 접속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구글은 ISP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부상조가 된다. 페이스북, 디즈니 등 다른 콘텐츠 사업자도 비슷하다. 이렇듯 각 기업 간 계약을 통해 조율하는 방법으로 통신망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전부터 통신사가 한국기업에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도 지불하라'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글로벌 표준에 완전히 대치되는 사안이나,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필두로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서비스가 외국에서부터 보급되며 통신사의 정책은 모순을 낳게 되는데, 외국 콘텐츠 사업자가 비싼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부터 그대로 해외망을 통해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소모하게 되어 국내 통신사는 해외 통신사와의 상호 접속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3]. 이를 해결하려면 상술하였듯이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모든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 캐시 서버를 설치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신사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내 기업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를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계속되었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7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4]. 이러한 통신사의 태도와 입법 시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 등으로 이미 수면으로 올라온 상태였으나,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면서 EU와 미국 등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얽힌 난전으로 불어나기에 이른다.


3. 상호접속고시[편집]


파일:상호접속고시.png
2016년 전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KT, SKT, U+등의 통신사는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했다.[5] 그런데 2016년에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동등한 지위의 통신사라도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산 기준이 접속 용량에서 사용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6]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통신사 간에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망 사용료와 상호접속고시의 관계는 상술한 캐시 서버와 연관이 있다. 해외 기업은 당연히 무상으로 캐시 서버를 설치하지는 않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서비스의 캐시 서버가 한 통신사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 통신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국내 캐시 서버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 접속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통신사는 여전히 해외를 경유해 요청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통신사는 해외 통신망을 쓰는 대신, 캐시 서버가 연결된 국내 통신사로부터 트래픽을 받아 요청을 처리한다.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전에는 국내 통신 3사는 동등한 지위이므로 이러한 과정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었으나, 개정 이후 3사 간의 트래픽도 비용을 정산하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캐시 서버는 KT에만 연결되어 있는데,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로 KT가 SKT, LG U+에 접속료를 주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 2019년 추가로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상호 무정산[7]으로 바뀌었지만, 트래픽의 불균형이 심해질 경우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잠재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부담은 당연히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제공 기업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3.1. 비판론[편집]


2016년 8월 18일 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의 망 사용료에 관한 글을 올리며 한국의 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이상 비싸며,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출처

2019년 8월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에서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며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상호접속고시를 놓고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가 결국에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2019년 8월 28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기협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페이스북 사건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닌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주장했다. 일부 글로벌 CP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망 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가 이를 부추긴다는 인기협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상호정산 시행으로 페이스북이 망 대가를 내게 되면서 역차별이 일부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CP가 상호정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CP시장에서 자신들의 최대 경쟁사업자이자 시장 포식자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려했다. 출처 “대형 글로벌CP는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망 대가는 거의 안 내서 그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개정된 상호접속제도는 망 이용대가에 일종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개념”이라며 “제대로 작동하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던 중소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은 줄고,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페이스북·구글 등 대형 해외 CP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망 이용 단가가 A사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2018년엔 81.3(6.7%)으로 떨어졌고, B사는 단가가 87.5(4.4%)로 낮아졌고, C사는 99.5(0.2%)로 하락한 통신사 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상위 10개 CP의 망 이용 대가가 매년 줄어드는 들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하지만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들의 목적은 망 사업자인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망의 품질과 이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글로벌 CP가 무임승차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CP에 전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름 그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상호접속고시에 따른 망 사용료는 망 사업자로서도 지출 비용일 텐데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내 CP를 언급하며 글로벌 대형 CP와의 역차별을 말하는데, 정작 국내 CP 중에서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주장에 업체는 없다. 게다가 상호접속고시에는 망 사용료가 시장 경쟁에 따라 전반적으로 저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한선 규정이 존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목적이 망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소비자와 CP는 늘어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망 사업자는 개정안을 통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4. 망 사용료와 콘텐츠제공사업 논란[편집]


의안번호 2113523에 관한 내용이다.

4.1.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 역차별 문제[편집]


한국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통신사)들은 가정 소비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기업체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였다. 즉 접속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네이버가 CP로서 통신사에 지불한 금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1100억여원이 넘는다.[8] # 이러한 수익 모델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국산 기업이 소화하던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스마트폰과 SNS 등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전까지는 국내 인터넷 산업에 큰 영향력이 없었던 해외 CP 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기업의 망 점유율과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화근이였다. 국내 ISP들은 한국의 법제도 밖에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CP 업체에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근거가 없었고,[9] 이들이 점점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점유해감에 따라 해외망을 오가는 데이터망의 대역폭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정 소비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통신사의 일방적 주장이다. 기사 세계에서 통신요금이 가장 비싼 캐나다는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 중기사이지만 종량제와 정액제 둘다 있으며, 둘간의 가격차이도 5불에서 10불차이므로, 대부분의 가정이 정액제로 바꾸는 추세다. 또한 이통3사는 매년 수십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상승중이다.기사 통신사의 일방적 주장대로 적자를 보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국내의 통신사들은 가입자 수만큼 대역폭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면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CP에게 트래픽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세계 표준에 맞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기이익적인 행보다. 후술하겠지만 해외 CP에게 망사용료를 받겠다는 이유로 법안이 발의된 것 또한 정당하지 않은 이익 실현을 합법적으로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국제 해외망 사용료는 각 국의 티어 1~3 ISP들이 서로의 망 대역폭을 계약한 만큼 서로에게 지불하는것이 국제적 룰이기에, 해외 CP들과 국내 클라이언트(사용자들)가 쾌적하고 빠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ISP(통신사)들이 해외 망을 대역폭을 늘려야한다. 통신사들이 자비로 수억~수백억원을 지출해 해외망 대역폭을 대폭 늘리거나, 해외망 대역폭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아끼는 대신 포화되어 좁아터진 대역폭으로 느리고 렉걸리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통신사와 직·간접 분쟁을 겪은 이후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그러나 이 사례들은 정확히는 본 문서에서 주로 다루는 분쟁과는 결이 다르다. 예를 들어, 본 기사의 프랑스 사례의 경우, 프랑스에서 미국 CP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 트래픽이 증가하자, 프랑스 ISP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느리고 렉걸리는 서비스가 제공되게끔 방치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그래서 미국 CP가 프랑스에 서버 등을 짓고 직접 프랑스 ISP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프랑스 ISP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한국처럼 미국에 위치한,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미국 CP에게, 한국 ISP가 찾아가서는 대뜸 우리한테도 돈 달라고 요구한게 전혀 아니다. [10]

해외 CP 업체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상대적으로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했다면 아무 일이 없었겠지만, 외국 CP 업체들은 제 살 깎아가며 한국에 서버를 두고 망사용료를 낼 리가 없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미국에서 멀쩡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네이버는 미국의 ISP에게 비용을 내지는 않는다. 네이버는 그냥 한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할 뿐이고, 그걸로 끝인게 지금까지의 일이었다. 이런 관행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미국 CP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치, 넷플릭스 등) 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자, 한국 ISP의 부담이 커졌고, 이에 대해 미국 CP에게 한국 ISP들이 망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네이버의 예를 들어 보자. 네이버의 서비스가 미국에서 대박을 쳤다고 치자. 미국인들이 네이버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여 미국 ISP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자 미국 ISP가 네이버에게 우리한테도 돈 따로 내라고 요구해버린 것이다. 네이버는 한국 CP로서 한국 ISP한테 망 사용료를 지불하던 중인데, 그와 별개로 미국 ISP한테도 망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11]

만약 이 분쟁을 진정 역차별이라 주장하려거든, 네이버나 다음은 미국 ISP한테 돈을 내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한국 ISP한테 돈을 내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CP는 미국 ISP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도 네이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미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한국 ISP한테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선 이를 오히려 미국 CP에 가해지는 역차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네이버와 넷플릭스를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점. 미국 쪽에서 네이버를 써봤자 얼마나 쓰겠는가. 그러나 한국 쪽에선 넷플릭스를 엄청나게 쓴다. 당연히 이 둘이 양국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 차이는 굉장히 크고, 이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또한 충분히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지만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IT 및 컨텐츠 경쟁력은 선도적이며 이 때문에 미국의 최상위 빅테크 기업인 구글, 메타, 넷플릭스, Apple, 아마존닷컴, Microsoft 가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전세계 트래픽의 무려 60%에 달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나름대로 네트워크망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사실상 이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인터넷망에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키면서도 망 중립성의 미명 아래 아예 무상이거나, 아니면 매우 저렴한 가격만을 지불하고 있다.

당장 유럽만 하더라도 EU차원에서 이에 대응한 정책을 입안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거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철회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무역보복 차원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국익에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꽤나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자신들 역시 자국의 네트워크망에 막대한 부하를 유발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트래픽 비용을 과금하고 싶어하기 때문인데 미국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니 한국이 총대를 매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칼 가르듯이 쉽게 해결될만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 일각에서 제시되는 해결책으로 미국 CP가 한국에 서버를 짓고 한국 ISP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가 이런 케이스. 즉 충분히 전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본 주제를 다룬 기사들을 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았다면, "CP가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와 "미국 CP일지라도 한국 ISP에게, 더 나아가 각국의 ISP에게 각각 망 이용료를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많은 기사들은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은 두루뭉실하게 뭉개고, "CP가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건 당연하므로, 미국 CP도 한국 ISP한테 돈 내라." 라는 식으로 논리를 이어나간다. 결이 다른 두 문제를 엮어서 마치 전자의 주장이 옳으면 후자의 주장도 자동으로 옳게 되는 것처럼 읽히게 하는 것이다.[12]

이런 기사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해당 주제를 다룬 기사를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이익을 직격으로 건드리는거라, 잘못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아니,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될거라고 미국이 으르렁 대고 있으며, 전례도 있다. [13]


4.2.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요금 방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망 중립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전 세계의 인터넷 망의 이용료는 고객이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하고 접근망이나 물리적 서버 등으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사에만 계약된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사나 네이버가 한국의 KT통신사와 접속계약을 맺고 카카오톡 서버나 네이버 포털 서비스 서버나 라인메신저 서버를 KT 망에 연결하면 한국의 KT통신사에만 접속료를 내면 된다. 전세계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 사용자가 SKT망에서 연결하건 미국이나 일본에서 네이버를 이용하건 상관없이 네이버가 계약을 하지 않은 SKT 통신사나 미국이나 일본의 ISP통신사에 통신료나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이는 일반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SKT 인터넷 가입자가 KT 망에 연결된 네이버 서버에 연결하거나 또는 미국 ISP인 컴캐스트의 망에 연결된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해도 SKT가입자는 자기가 계약하고 가입한 ISP 인 SKT통신사에만 인터넷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계약하지도 않은 KT나 미국 컴캐스트에 따로 통과한 트래픽에 대한 통신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이 없으면 요금도 없다.

이는 인터넷은 망과 망을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망의 망"(network of network)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트래픽이 다른 망이나 다른 나라의 통신망을 거쳐간다고 고객이 그 통신사에 통신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고객이 모든 거쳐가는 통신망에 통신요금을 내야 한다면 구글이나 네이버포털 유튜브 등 인터넷 CP는 전세계를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이고 또 인터넷의 패킷의 통과경로는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네이버나 각종 웹사이트 호스팅사나 유투브등 CP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전세계의 수 천 개의 ISP 통신사에 다 따로 통신요금를 내야 하는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만도 약 7천 개의 ISP가 있고 (전세계 1만 개) 6만 개 인터넷 호스팅서비스 회사가 있으므로 그런 식으로 과금하면 미국 국내 트래픽만 고려해도 그 7천개의 ISP 는 각각 6만개의 호스팅사에 통신요금을 매달 따로 청구해야하고 6만 개의 호스팅사나 유튜브 같이 자체 호스팅하는 회사는 매달 7천개의 ISP회사에 다 따로 통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통과하는 타 네트웍 고객의 트래픽에 과금하는 방식은 애초에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X.25 같은 국제패킷통신망도 각국의 고객은 통신 상대가 국내이건 외국이건 동일한 요율을 적용 받아 서비스계약을 한 통신사에만 요금을 낸다. 통신 상대방의 지리적 위치나 국가나 가입한 통신사에 상관없이 고객이 계약한 X.25 통신사에만 패킷량에 비례하는 요금을 낼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X.25 가입자가 미국 가입자와 통신한다고 미국이나 영국의 X.25 통신사에 따로 패킷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통과트래픽은 고객에게 과금하지 않는다/비용부담이나 정산은 통신사 간에 한다는 것이 통신업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통신 요금 과금과 비용정산에 관한 원칙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오래전 전화통신시대 부터 확립된 과금방식으로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정한 국제통신의 과금규약과 통신비용 정산규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는 인터넷 접속계약을 한 한국의 KT 통신사에 통신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한국의 SKT, LG U+ 같은 다른 통신사나 미국 일본 등의 컴캐스트나 ATT, NTT, 소프트뱅크 같은 외국의 ISP와 계약을 하거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실제로도 다른 통신사나 다른 나라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통신요금을 청구하지도 지불하지도 않는다. 그런 국내망 또는 국제망 간의 통과 트래픽에 대한 비용의 정산은 통신사인 같은 계위의 ISP 통신사끼리 하는 것이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고객 CP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도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은 고객의 통과 트래픽에 대해 통신비용을 청구하는 국가나 통신사는 없다. 오픈넷,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4.3. 통신사는 방송사에는 망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송신료를 준다[편집]


  • 통신사들의 주장

통신사가 만든 망으로 사업하고 있으므로 컨텐츠 사업자도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


  • 컨텐츠 사업자의 주장

통신사는 컨텐츠 사업자 덕분에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MBC, KBS, SBS 등 방송사는 통신사의 IPTV 망을 통해 자신들의 광고를 포함한 방송 영업활동을 한다. 그런데 KT,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 제공자(CP)와는 달리 망사용료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송신료를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가입자 1인당 월 400원의 송신료(CPS)를 방송국에 지불하고 있다. 이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컨텐츠 제공자가 통신사의 망을 무임승차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통신사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며, 망중립성에서 통신사가 컨텐츠 제공자 덕분에 통신료를 받아 사업을 한다는 주장에 더 부합한다. 통신사가 이들에게 망사용료를 강제한다면 반대로 컨텐츠 제공자도 방송사처럼 통신사에 컨텐츠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관련 영상[편집]



유튜버인 고누리망 사용료, 님들은 상관 없을것 같죠? (feat.트위치 720p)라는 영상을 통해서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무관심에 대해 토로했다. 망 사용료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도록 2분 정도로 간단히 요약하며 대도서관의 톨게이트 비유를 빌려서 설명했다. 심지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망 사용료에 대해서 소비자 우롱법이라고 적었으며 망 사용료 때문에 기업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소비자만 호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자조적으로 말했다.








유튜버 중년게이머 김실장트위치 화질 저하는 시작일 뿐, 망사용료 자료 찾다 화나서 직접 만든 영상이라는 영상으로 망 사용료 현안에 대해 전체적인 구조와 현재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다.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비유가 적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법과 계약이 묶여있는 사안이라 쉽게 설명하거나 하는것이 원래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해당 문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한다.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어느 한쪽이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ISP가 얼마나 큰 부담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까레라이스TV에 출연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의 김현경 교수는 자연 독점 시장의 성격을 띠는 통신사들 시장을 국가가 공적 규제와 지원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규범을 깨 일반 시장인 CP 시장에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망 사업자들만 이익이 가는 결과를 부르기에 법학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무엇보다 국내 통신사들이 망의 최초 접속에 대해 거두는 망 접속료를 낮춰 기업들의 IDC 유치를 장려해 트래픽 양의 급을 불린 싱가포르나 일본의 통신사처럼 글로벌 1티어 사업자가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채호도 두 영상으로 통신사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법이라며 현재 인터넷 방송인들과 인터넷 망 사용자들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통신사의 주장[편집]


이동통신 3사 공동 간담회

  • 통신체계에서의 접속이라는 개념은 통신사(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통신사간 망의 연결을 뜻한다. 일상 세계에서는 흔히 무엇인가가 서로 연결되면 '접속'이라는 일반 명사로 얘기하지만, 통신체계에서의 '접속'은 엄연히 법적 정의가 있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의된 통신체계의 '접속'이란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처럼 '접속'은 '통신망 상호간'의 연결을 뜻한다. 통신사(ISP)가 최종 이용자와 반대쪽의 콘텐츠 사이를 연결해주는 망이 '통신망(인터넷망)'이고, 통신망을 운영하는 주체는 ISP 이며, 이렇게 ISP가 운영하는 통신망 간의 연결을 우리는 법적으로 '접속'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용'이라는 명사를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이용'의 사전적 의미는 내가 갖고있지 않은 어떤 대상을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이용 대상'이 '이용 주체'에게 이익을 주는 일방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의미를 '전기통신역무(각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6호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한 쪽에서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를 '이용'하는 일방향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 CP(Contents Provider) 즉 콘텐츠 사업자는 '접속'의 주체가 아니라 '이용'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망 이용자'의 지위인 것이다. CP가 아무리 캐시서버를 비롯한 일부 자체 통신망을 구성하더라도, 이를 통해서는 '이용자와 반대쪽 이용자를 연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ISP가 아니다. CP는 법적으로도 ISP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통신 법령 체계에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부가통신역무"라 규정하고 있다(각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CP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인 ISP의 설비(인터넷망)를 이용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므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것이다.
  • ISP간 망 연결은 ‘접속’이므로, 그 대가로 ‘접속료’를 낸다. CP는 ISP 망을 ‘이용’하므로, 그 대가로 ‘이용료’를 낸다. ISP간의 연결에 대한 요금은 공식적으로도 ‘접속료’라고 부르고 있다. CP 또한 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한다.

이제부터는 설명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적 정의에 기반한 '이용료'라는 용어 대신, 본 주제를 일컫는데 가장 많이 통용되는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다. 망 사용료의 본질은 ‘CP로부터 통신망 코어~최종 이용자’까지의 연결을 제공해주는 대가다. CP가 아무리 캐시서버를 ISP의 통신망 가까이에 갖다놔도 ‘통신망 코어(쉽게 말해 중앙서버) 인근’일 뿐이고, 망 이용료의 본질인 ‘통신망 코어~최종 이용자’까지의 연결은 ISP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즉, ISP의 망을 ‘이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쯤 되면 우리나라 통신체계의 바이블이다)은 그 하위 법령(각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전송설비'의 정의를 통해,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법으로 정의된 '전기통신'의 정의(각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와 사실상 일치한다. 즉, 전기적 신호를 '전송'하는 행위가 바로 '전기통신'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접속'과 '이용'의 정의에 따르면 이 둘은 모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접속'은 전기통신역무의 상호 제공을 위한 것이고, '이용'은 전기통신역무의 일방적 제공·이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신망의 '접속'과 '이용'은 트래픽 '전송'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속/이용' 했다고 돈을 내고 나서, '전송'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는다. 즉, 통신체계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인터넷상에서 흔히 일컬어지는 '전송료'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며, 같은 맥락에서 '정보전달료' 또한 허구의 개념일 뿐이다.


6.1. 2030 남성들이 선동당한 것이다[편집]


파일:통신사2030선동.webp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특히 20대 30대 남성분들께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가 개최한 망 사용료 기자 간담회에서 통신사 이익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윤상필 실장은 망사용료 문제는 2030 남자들이 유튜브에 선동당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국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져나갔고 일부 게시물에는 수백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사태의 심각성을 세대 갈등성별 갈등으로 물타기하여 무마하려는 것이냐"며 비판받았다. 여초사이트에서 조차 "내가 이대남이냐" "성별이 왜 나오냐"는 등 성별 화합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통신업계는 유튜버와 청년세대가 선동당한다고 주장하려면, 제발 망관련 구체적인 데이터라도 내놓고 그런 주장을 하라"고 했다. 또한 "통신업계는 과거 카카오톡이나 음성통화 서비스 도입시기에도 망사용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후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신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콘텐츠 확산을 통해 오히려 매년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업계만 이득이 있고 반대로 우리 콘텐츠 업계와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국익이냐”며 “통신업계야말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망사용료 급했던 통신업계, ‘이대남’ 탓했다가 국감서 망신

더불어 해당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된 만큼 10월 24일, 통합감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발언이 퍼지는 과정에서 "2030 남성들이 잘못된 정보 퍼트리는 중"이라는 식으로 와전되고 왜곡돼 망 사용료 법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고 설명 과정 중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됐다며 사과의 말을 했지만, 위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SKT, 와전된 '2030 남성' 발언 사과…"망 구축에 연평균 3조3000억 쓴다"


6.2. 넷플릭스 망을 끊지 않는 이유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다[편집]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으로 인해 통신사가 정말로 손해를 입고 있다면 넷플릭스의 연결을 끊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업성으로만 생각하면 캐시서버에 망 연결을 끊어야 하지만 국민 불편을 고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고려해 끊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단 넷플릭스는 ASN이 있는 자체 네트워크를 돌리고 있는데 통신사가 넷플릭스 연결을 끊어버리고 싶다면 ASN 2906 등의 넷플릭스 측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버리면 된다.

당연하지만, 방심위에서 지정한 불법 사이트도 아닌데 멋대로 해당 사이트와 망 연결을 끊는 행위는 과기정통부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즉, 멋대로 차단했다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14]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식 서비스되는 사이트면 더더욱 위법이며, 심할 경우에는 미국간의 무역분쟁으로도 이어질수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아예 법제화할려고 추진하고 있다.

애초에 통신사들도 본인들이 판매하는 IPTV를 통해 넷플릭스, Apple TV, TVING 같은 OTT가 서비스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물론 AppleTVING은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넷플릭스는 OTT가 망사용료를 잡아먹어 손해라는듯한 입장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OTT를 적극 활용해 판매전략으로 세우며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SK브로드밴드 IPTV에는 넷플릭스 이용이 불가능하지만[15], KTLG U+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7. 한국의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망 사용료 분쟁례[편집]



7.1. 페이스북[편집]



7.1.1. 배경[편집]


원래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두고 서버 이용료 명목으로 사실상의 망이용대가를 지불해 왔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페이스북과 별도의 접속계약은 하지 않고 KT의 캐시서버에 접속해 '중계접속'을 하는 형태로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했다.

통신사들은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무정산 방식으로 별도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KT에 비용부담이 늘어났다. KT는 이에 페이스북에 추가비용을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SK와 LG U+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 문제는 SK와 홍콩 IDC간 해외망 용량(80Gbps)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일부 트래픽이 다른 나라로 우회하면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유플러스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

이로 인해 페이스북 접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품질 자체가 크게 저하[16]되는 불편을 겪었다. 페이스북의 갑질이라는 주장과 통신사의 갑질이라는 주장이 있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네이버가 사용하는 트래픽에 비해 5배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한다.[17]


7.1.2. 국감[편집]


국감 중에 페이스북이 'KT의 요청에 따라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되었다.[18][19] 페이스북은 'KT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 KT가 변경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KT측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망사용료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고 했을 뿐, 라우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20] 페이스북이 ‘KT가 요청했다’는 이메일을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페북은 “이메일 공개는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거부했다.[21]


7.1.3. 조사[편집]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따라)이용자를 차별했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였고,[22] 페이스북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고 발표했다.[23]

이 때문인지 2018년 초, 페이스북의 케빈 마틴 부사장이 한국을 찾아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갔다.[24] 하지만, 결국 페이스북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5]

이후 페이스북은 통신 3사와 망 사용료 협상에 돌입했다.[26] 페이스북은 망 이용 대가 협상 이후 ISP에 국내 콘텐츠 기업 대비 10분의 1가량만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27] 그리고 2019년 1월 27일, 이용료 합의가 이루어졌다.[28]


7.1.4. 1심: 페이스북의 승소[편집]


  •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528
  • 페이스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대리
2019년 8월 22일, 페이스북(김앤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광장)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SK와 LG유플러스가 해외 전송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면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CP(콘텐츠 업체)에 대해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폭을 넓힌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도 규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이용을 막은 적이 전혀 없고,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원고와 같은 CP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CP가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접속경로별 트래픽 양을 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7.1.4.1. 1심 이후[편집]

트위치도 용량 여유 있는 직결 연동회선이 아닌 타 북미 ISP를 통해 트래픽을 유통시켜 버퍼를 발생시키고 있다. # #

2019년 10월 1일 페이스북은 KT, 세종텔레콤과 망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은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고 했다. 출처

2020년 1월 27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글로벌 CP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계속 지적된다. 이는 망 사용료 제도가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접속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통신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했기에 발생한 모순점이다. 한편, 마치 국내 CP가 글로벌 대형 CP와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출처

2020년 3월 망품질 권한 밖?…해외CP, ISP 통보 없이 '화질저하'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 4월 10일 KT 인터넷 사용자 기준으로 페이스북 경로 탐색을 하였으나 자사의 해외망도 아닌 LG U+의 해외망을 이용하여 홍콩 서버를 경유하는 것으로 보아 페이스북과 KT가 순전히 캐시서버로만 망을 돌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일:KT페이스북접속경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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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2심: 페이스북의 승소[편집]


  •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
  • 페이스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대리
2020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 #

재판부는 “페이스북 평균 응답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이 고화질 동영상사진 등 일부 콘텐츠 이용 시에만 불편을 느꼈고 (페이스북의) 본질인 게시물 작성, 메시지 발송 등은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7.1.6. 3심:[편집]


  •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0348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대리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고하기로 결정했으며#, 대법원에서 소송 심리를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고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판결 날짜조차 잡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

7.2. 넷플릭스[편집]


넷플릭스 또한 망 사용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29]

넷플릭스는 이용자와 CP가 각각 자신들이 계약한 ISP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의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 하지만, 2014년 켄 플로랜스 부사장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Declaration of Ken Florance)에 따르면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컴캐스트에 지불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 #

2019년 10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계약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방통위재정신청을 했다.[30]


7.2.1. 소송[편집]


  •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
  • 넷플릭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대리

2020년 4월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최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ISP(통신사업자)가 CP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변명했다.[31]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오픈 커넥트(캐시서버)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ISP의 망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의 ISP가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32]

이로 인해 망 이용료 갈등과 관련해 재정을 진행 중이던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중지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정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되면 재정 절차는 중지된다.[33]


7.2.1.1. 1심: 변론[편집]

넷플릭스 :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 →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주장 → 망대가를 받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SK브로드밴드 :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 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


7.2.1.1.1. 1심: 넷플릭스의 패소[편집]

2021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상의무 부존재 여부 확인 부분은 각하[34]하고, 망 사용료 제공 의무 부존재 여부는 기각[35]했다. 즉, 1심은 SK브로드밴드(세종)의 승리로 끝났다. #

1심 판결 후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는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넷플릭스의 항소가 예상되는 입장이다.


7.2.1.2. 2심[편집]

  •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41(본소), 2021나20240(반소)
넷플릭스에서 항소를 했으며, 2022년 3월 16일 넷플릭스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항소 변론기일에 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

2022년 8월 24일, 5차 변론기일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2022년 9월 20일, 망 사용료 관련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

2022년 10월 12일, 6차 변론기일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여담으로 2022년 6월 한미정상회담때 미국에서 넷플릭스법(망사용료법) 철회를 요구했으나 2심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최종 합의문에서 넷플릭스법 철회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7.2.2. 합의 및 소송 취하[편집]


2023년 9월 18일, 양사 간에 합의가 성사되어 소송이 취하되었다.# 양사에서 둘 다 취하한것이므로 1심 판결로 확정된게 아닌, 아예 소송 자체가 없는 일로 된 것이다.

물론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심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 판결 내용을 요약하자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거나, 망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지 않더라도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다른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에 지원해주면 된다. 1심 판결 내용 자체가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차선책이 있으면 굳이 돈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직접 지급이라는 사례를 굳이 한국에서 만들며 타 국가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싶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SK가 캐시서버를 일부 허용해주는 대신 망 사용료가 아닌 다른 명목의 대가로 합의금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SK브로드밴드에서도 넷플릭스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SKT 최환석 경영전략담당의 보도에 의거하면, “SK텔레콤이 축적한 기술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통신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7.2.3. 통신3사 네트워크에서 모두 오류 발생[편집]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캐시서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도 오류가 발생했다. # 모든 통신사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다른 인터넷 서비스는 정상이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아이폰이나 PC 사용자들은 넷플릭스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넷플릭스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 2020년 3월 미국과 북유럽에서 1시간 가량 대규모 접속 오류 사태를 겪은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서비스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7.2.4. 드라마 킹덤 깍두기 발생[편집]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개봉 당시, 다른 통신사들은 비교적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SKB에서만 일명 깍두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SKB는 '해저케이블이 단선되어 발생한 문제이며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이 선행돼야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이용자, 넷플릭스 ‘먹통’에 분노…“해저케이블 단선 말도 안돼” 결국 정부가 나섰다. 방통위, SKB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재정신청’ 받아들여


7.3. 구글[편집]


파일:유튜브망사용료.jpg

망 사용료 분쟁이 번지며 논란이 커지자 구글 역시 유튜브를 통하여 "망 사용료 법안은 한국의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 컨텐츠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참전하였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참전 이유를 한국이 만약 망 이용료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른 서비스 국가들 역시 연쇄다발적으로 망 이용료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위험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


7.4. 에픽게임즈[편집]


2020년 6월, 한국 통신사들은 미국 에픽게임즈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다.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당시 GTA 5, 문명 6 등 인기 대작 게임들을 무료로 배포하자, '과다한 용량 사용'을 이유로 한국에 게임 무료 배포를 계속하려면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한 것. 명시적인 분쟁 대상은 한국에픽게임즈의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을 담당하는 "아카마이"며, 아카마이는 망 중립성을 들며 한국 통신사의 망 사용료 요구를 거절했다. #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영상 유통업체"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하면, 다음 타겟은 에픽게임즈, 스팀, 닌텐도, PlayStation, Xbox 등 "게임 유통업체"들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8. 해외 반응[편집]


  •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망중립성은 세계의 자유로운 메시지 전달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이룬 토대라며 한국의 망사용료법 추진을 중단해야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
  •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한국의 망사용료법은 인터넷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며,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었던 인터넷의 파편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에서 망 사용료 정당화를 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다만, 유럽연합에서는 망 사용료를 법제화할려고 하고 있다.## 결국 EU에서는 통신사 편을 들어주었다.###

9. 관련 소식[편집]


  • 2018년 12월 18일, 국회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36]
  • 2019년 3월, SKT가 페이스북 메신저에 제로레이팅(음성·영상통화 제외하고 무료)을 적용하였다.
  • 2019년 4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신 3사의 국내외 CP에 대한 망 이용료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 망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을 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이 개최됐다.[37]
  • 2019년 6월 26일, OTT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장을 만나 "망 이용대가 역차별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38]
  •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39]
  • 2019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질 에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40]
  • 2019년 8월 22일,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41]
  • 2019년 8월 26일, 국내외 CP들은 성명을 내고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
  • 2019년 8월 27일,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계약은 민간기업과 통신사가 계약하고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단순히 (상황이) 기울어진 것 같다고 단적으로 생각해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
  • 2021년 6월 25일,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다.[42]
  •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한국에서 미국기업의 '망중립성 원칙' 보장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요구하였으나 최종합의문에서는 제외되었다.[43]
  • 2022년 9월 07일 망사용료 입법반대 서명운동이 열렸다. # [44]
  • 2022년 9월 20일 국회에서 망사용료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
  •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으로 휴전 상태(?)가 되었다.
  • 2022년 10월 22일,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CP 한국 지부 인사들을 소환해 관련 질의를 하였다. 여기서 구글코리아 사장의 증언이 문제가되어 위증죄 고발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 2022년 11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기존은 가이드라인만 있지 법제화까지는 안 되었었다. 아직 과기정통부에서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는 하나, 만일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시에는 CP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 2022년 12월 6일. 망사용료 반대 서명을 한 사람들에게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망사용료가 제외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10. 참고[편집]



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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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와 통신사 간에도 대부분 접속료만 지불하는 정액제이나, 일부 국가에선 소비자와 통신사 간에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예는 존재한다. 인터넷 종량제 참고.[2] 설명을 위해 단순화했지만, 실제로는 ISP마다 보유한 목적지의 갯수에 따른 티어가 매겨져 낮은 티어의 ISP가 높은 티어의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트래픽이 반드시 한 쪽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 불리해지는 원인은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예시로 출발지는 한국 이용자들이라고 하면 목적지인 서버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인(넷플릭스와 유튜브)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4] 사전, 사후 규제 여부에 대해선 차이가 있을지언정 7개 모두 망 사용료 부과를 명시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다.'망 이용료' 국회 갑론을박, 연내 법안 처리 불투명[5] 접속료는 사업자간의 자율 협의였다.[6] 2년마다 미래부가 상한가를 고지하는 방식이다.[7] 통신사간 상호 데이터 전송 비율이 1:1.8을 넘어야 정산하도록 바뀌었는데, 현재까지 이 비율을 넘은 적은 없다.[8] 아프리카 TV도 2016년 150억원을 지불했다. 매출(798억원)의 20%에 달하는 금액.[9] 해외의 ISP는 CP 업체에게 망 사용료를 거의 받지 않거나, 한국에 비해 훨씬 적은 가격으로 계약한다.[10] 프랑스의 사례와 일치하려면, 한국 통신사가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를 렉 걸리고 해상도 낮고 느리게 서비스 되게끔 방치해버리고, 이에 유튜브가 한국에 서버 짓고 한국 ISP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게끔 하는 케이스여야 한다.[11] 만약 이것이 확장되고, 전세계적으로 일반화 된다면? 네이버는 한국 ISP한테 돈을 내는 중인데, 그와 별개로 캐나다 ISP, 프랑스 ISP, 독일 ISP, 영국 ISP, 인도 ISP, 인도네시아 ISP, 베트남 ISP, 기타 등등 전 세계 네이버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ISP에게 비용을 따로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12] 예를 들면, 미국 빅테크 기업이 일본에 서버를 설치하고 일본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를 들면서, "봐라! 얘네들 일본한테는 돈 주는데 한국한테만 안준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거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다던가... 당연히 일본에 서버를 설치했다는 소리는 곧 일본 ISP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한다는 소리고, 그럼 당연히 일본 ISP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맞는거다. 이걸 "한국에 서버는 커녕 사무실 하나 없는 기업이라도 상관없다. 전부 한국 ISP한테 돈내라." 라는 주장의 근거로 써먹고 있다.[13]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의 '입법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문단 참고[14] 물론 가이드라인이다보니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넷플릭스의 파급력과 한미관계 등을 감안하면 만일 가이드라인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15] 단, 유튜브IPTV에서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16] 통신사의 해외 인터넷 회선이 혼잡해져서 그렇다.[17] 네이버 망사용료 공개…페북-SK 다툼 영향은? -ZDNet Korea[18] 페이스북 vs SKB, ‘상호접속’ 공방 KT로 불똥[19] 페이스북 위증..황창규 KT 회장 “접속경로 변경은 페이스북 권한” - 이데일리[20] "KT가 경쟁사 가입자 국내 서버 접속 막아" 국감서 증언하고 근거 안 밝히는 페이스북 - 조선일보[21] 이효성 위원장 "페북 접속경로 변경, 강력대처" - 뉴스1 페이스북, 국내 망 접속 끊었다 국감날 복구 ‘꼼수’ 왜? - 경향신문 "SKB-페북 사태 재발 방지"…망이용료 가이드라인 만든다 - 디지털타임스[22] 불방망이냐 솜방망이냐…페북 제재에 머리 싸맨 방통위 - 아시아경제*[23] 망이용대가·세금 역차별…기울어진 인터넷 운동장 바로잡자 - 디지털데일리[24]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한국 내 광고 매출 세금 한국에 납부·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하겠다”[25] 페북 "4억 과징금 못 내겠다"…정부 상대로 소송[26] 통신 3사, 미국서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 협상 돌입…"네이버가 내는 수준 받겠다" - 조선비즈[27] ISP와 페이스북, 망 이용대가 협상 진척···요율 산정은 '진통'[28] 페북-SKB 망사용료 합의…글로벌CP 무임승차 끝나나[29] 넷플릭스 뒤통수 “글로벌CP 횡포 막자”, 입법부 나설 때 '화질' 따라 돈 더 받는 넷플릭스…"망 비용은 이용자가 내라?"[30] 궁지 몰린 넷플릭스…“도와달라” 네이버에 구애[31] 경실련 “넷플릭스 적반하장..공정위·방통위, 법원보다 선제 대응하라”[32] '무임승차' 당당한 넷플릭스… '망 이용료' 갈등 법정으로[33] 넷플릭스의 꼼수에 시민단체까지 발끈한 이유[34]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함[35] 소의 형식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함[36] 국회·정부 "인터넷 역차별 문제 심각···해결에 적극 나설 것"[37] “5G시대 망 정책 바꿔야 산다…관리형서비스·제로레이팅 재정립돼야”[38] 이효성 "글로벌사업자 적용 못하는 규제, 도입 말아야"[39] '망이용료' 설전…"상호접속 정산 업계 부담↑" vs "비용 정상화"[40] 통신사보다 센 글로벌CP···망품질 관리 책임·능력 충분[41] 페북 손 들어준 법원…유튜브·넷플릭스 '網 무임승차' 계속될 듯 방통위에 승소한 페북···'망 사용료 협상' 국내 통신사들 곤혹 "처벌근거 없어져" 난감한 방통위, 망사용료 협상난항… 통신사 불만[42] SKB,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소송 승소…“합리적 판단 환영한다” 넷플릭스 ‘무임승차’에 세계 첫 제동…SKB “역사적 전기 될 것”[43] 바이든 '넷플릭스법 철회' 요구…尹이 막았다[44] 2023년 01월 04일 오전 9시 00분 기준 28만 3292명 서명[45] 기업의 데이터망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p2p 방식으로 가정용 인터넷 망 대역폭을 나눠쓰는 방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