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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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사전적 의미
2. 불법 도박의 일종
2.1. 경마 맞대기
2.2. 불법 스포츠 도박(사설 토토)


1. 사전적 의미[편집]


'서로 가깝게 마주 대하다', '같은 자격으로 서로 비교하다', '서로 마주 닿게 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맞대다'와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기'가 합쳐진 말.


2. 불법 도박의 일종[편집]



2.1. 경마 맞대기[편집]


한국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다.
②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제5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0조와 제51조의 경우에 각 조에 규정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제3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2. 제11조제4항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4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제49조를 위반한 자

원래 맞대기라 함은 둘 이상의 사람이 마권 구입 없이 우승 마필을 놓고 내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를 말한다. 여기에 판돈이 걸려 있으면 불법이다. 원래는 형법도박죄 내지는 상습도박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한국마사회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형이 병과되고, 그 이익을 몰수하는 옵션까지 필수적으로 따라붙게 된다.

나중에 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경마와 관련된 불법 도박을 뜻하는 말이 되었고, 더 나아가 불법 스포츠 도박 전체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2.2. 불법 스포츠 도박(사설 토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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