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우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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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가격우선의 원칙
3. 시간우선의 원칙
4. 수량우선의 원칙
5.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1. 개요[편집]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할 때 적용되는 우선원칙들. 반드시 이 문서에 술해져 있는 순서대로 적용된다.

2. 가격우선의 원칙[편집]


매도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원칙.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격우선의 원칙이 없으면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테고, 매수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테니 거래가 체결 될 리 없다.

채권에 관해서는 고수익률(낮은가격)의 매도호가가 우선하고, 저수익률(높은가격)의 매수호가가 우선하게 된다.

가격우선의 원칙은 매도,매수자를 알 수 없는 다크풀(Dark pool) 경쟁매매(정규장)에서 적용되지만, 그 이외의 매매체결 방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로 주식 시장의 시간외 종가매매와 소액채권의 종가동시신고가 거래가 있다.

3. 시간우선의 원칙[편집]


같은 가격의 주문에 있어서는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즉 다른 가격일 경우에는 가격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1/1000초 단위로 거래가 접수되기 때문에 가격우선 아니면 시간우선에서 거의 모든 거래가 끝난다. 단, 동시호가 제외.


4. 수량우선의 원칙[편집]


같은 가격에서 같은 시간에 접수된 주문에 있어서는 수량이 큰 쪽을 우선으로 체결시킨다는 원칙(단, 수량이 큰 주문부터 조금씩 물량을 배분한다는 의미이지, 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쯤되면 평상시에선 이 원칙이 적용될 일이 없고 동시호가 때에서나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시호가시간에 A가 10,000원에 10,000주, B가 10,000원에 100주를 주문 넣으면 A부터 체결된다는 것이다.

수량우선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수량매매단위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거래가 개미투자자의 거래보다 우선하게 된다. 수량우선의 원칙이 있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매매가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5.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편집]


같은 가격에서 같은 시간에 접수된 같은 물량의 주문에 있어서는 개미투자자들의 주문을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거래에 우선해서 체결시킨다는 원칙.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미들은 수량우선의 원칙에서 밀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원칙이라고 봐도 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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