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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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1세대
2.1. 주성분 메토클로프라미드
2.2. 주사제, 정제
3. 2세대
4. 멕시롱


1. 개요[편집]


동아제약에서 생산중인 위장약 및 소화제.

2013년 이전까지 주성분은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로 구토, 구역 억제 효능을 가진 일반의약품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후술할 안전성 문제 때문에[1] 일반의약품으로서는 허가취소(판매중지)되고 이후 인삼, 계피 등 한약재 짬뽕한 음료수로 바뀌어서 출시되었다. 일반의약품이었을 때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음료수로 바뀌어서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다.

'멕소롱'이라는 명칭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의 외국 상표명 중 하나인 'Maxolon'에서 유래했다. 규범 표기법으로는 '맥솔론', 관용상으로도 '맥소롱'으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동아제약에서는 소롱(Mexolon)으로 이름을 바꿨다.[2] 아이러니하게도 약 이름을 "소롱"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


2. 1세대[편집]


처음 출시된 것은 일반의약품으로, 녹색 액체로서 20ml단위[3]로 포장되어 있다. 그 당시엔 위장약이었으며, 예거마이스터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향이 있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주칵테일 재료로도 많이 쓰였는데, 당시에는 일단 위장약이고 구토 방지 효과가 있는데다 값도 저렴하고 칵테일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니 일거양득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술과 함께 먹기 좋은 약이 있다면 그냥 따로 먹으면 되었는데 굳이 섞어 먹었다는 것에서 멕소롱이 독특한 향을 가진 칵테일 재료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4] 예거마이스터 역시 칵테일에 많이 사용되며 멕소롱과 같이 초록색 병을 사용하기에 실로 그럴싸하다.

그리고 1980년대 당시엔 슈퍼, 목욕탕, 식당 등에서 일반의약품 불법유통[5]이 성행했던 때였기에 몇몇 식당에선 멕소롱도 준비해놓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는 단종된 상태.[6] 동일 이름과 성분을 가진 액체 약품이 해외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문의약품으로 보인다. 멕소롱의 현역시절 동화약품에 알파활명수라는 경쟁 제품도 있었으나[7] 이쪽은 70년대에 단종.


2.1. 주성분 메토클로프라미드[편집]


1세대 드링크의 주성분은 메토클로프라미드이며, 위 운동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 구역질, 구토 방지에 효과가 있다. 바로 이 효과 덕분에 멀미약으로도 쓰였으며, 실제로 당시의 TV광고를 보면 헛배, 구토, 멀미용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다. 즉, 멀미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구토만(...) 못하게 했던 셈. 멕소롱의 향을 싫어하지 않더라도 당시 멕소롱의 멀미약으로서의 효과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헌데 해당 향 자체가 호불호를 좀 타는 향이어서 그런지 당시 멀미가 심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멕소롱의 그 향때문에 더 멀미가 난다며 약 섭취를 거부하고 다른 민간요법[8]을 쓰기도..

이외에 위 식도 역류나 당뇨성 위마비 등에도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멀미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앞서 서술한대로 약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80년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멀미약 냄새"라는 표현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멕소롱 냄새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호불호도 크고 효과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굳이 멕소롱이 즐겨 쓰인 이유는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멀미약 용도로는 키미테등 훨씬 효과적인 약들이 동시대에 이미 존재했으나 가격 차이가 제법 있었기에 대가족을 이끌고 명절때 귀향이라도 하는 날에는 울면서 단체로 멕소롱을 마시는 안타까운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향으로 리즈시절을 구가하던 약이었지만, 갑자기 시장에서 확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 성분이 2009년 FDA로부터 장기간(3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용시 치료 불가능한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9]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 1세대 일반의약품 버전의 단종 이유는 당연 해당 성분이 전문의약품으로 바뀌면서 약국 판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며, 만약 단종되지 않고 오남용 행위가 계속되었으면 가습기 살균제처럼 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2010년대 이후에는 이 성분을 채택한 약들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나온다. 예전부터 metoclopramide 성분의 부작용에 대해 말이 많았고 병원에서도 5일 이상 처방하면 경고문이 뜨면서 의사가 직접 처방 사유를 입력해야 처방이 가능할 정도로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이므로 앞으로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멀미약으로서의 멕소롱이 사라진 이후, 비슷한 형태의 드링크제로 이지롱 토스롱 뱅드롱 등 xx롱 형태로 멕소롱의 이름을 의식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제품이 여럿 존재하지만, 모두 메토클로프라미드가 아닌 다른 성분을 사용한다.[10] 여담으로 멕소롱의 원어 철자는 -lon으로 끝나는데, 이들 현행 멀미약들의 영어 이름은 대부분 -long으로 표기된다.


2.2. 주사제, 정제[편집]


주사제 및 정제 형태도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허가취소(판매중지) 되었다. 주사제나 정제가 액체형이 판매중지되고 난 뒤 새로 만든 것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정제 형태의 허가취소일은 2010년 4월 7일이다. 액체형(2013년 2월 18일)보다 더 빨리 취소된 셈. 다만 이는 식약처에서 안전성 문제로 강제로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다른 회사의 metoclopramide의 정제 및 주사제는 아직도 전문의약품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3. 2세대[편집]


2010년대에 들어서 다시 출시됐는데, 2011년엔 일부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던 때였다. 그 시기 이후에 나왔는데 멕소롱 골드라는 명칭을 붙이고 나왔다. 의약외품으로서 75ml[11]이고, 다른 소화제처럼 옅은 갈색으로 보인다. 유통용[12]이므로 약국엔 없고, 슈퍼 및 편의점에만 있다. 편의점 기준으론 까스활보다 비싸고, 까스명수, 미인활과 동일한 가격이다. 용도도 소화제로 바뀌었다. 의약외품이므로 당연히 성분도 인삼, 계피 등 한방계열로 전면 교체되었다.
사실상 전혀 다른 제품이지만 인지도 재활용 취지로 1번의 이름을 사용한 듯.[13]
부득이한 성분변화때문에 약 이름을 바꾼 경우는 종종 있지만[14] 아예 자동차마냥 단종된 브랜드의 이름만 빌려다 전혀 분류가 다른 의약외품을 만들어버린 것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4. 멕시롱[편집]


일반의약품 버전 멕소롱이 안전성 문제로 판매중지될 것을 예감했는지[15] 유사한 기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domperidone[16]을 가지고 유사한 이름을 가진 약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멕시롱이다. 출시 후 멕소롱보다는 멕시롱을 위주로 마케팅을 펼쳤고 결국 멕소롱이 판매중지되자 멕시롱만이 약국에 공급되게 되었다. 사실 멕시롱의 성분인 domperidone도 부정맥을 일으키는 등 다소 심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이전의 metoclopramide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반의 약품으로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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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toclopramide는 일반의약품으로 쉽게 먹어도 되는 약물이 아니다. 굉장히 부작용이 무섭게 나타나는 약이며 병원에서도 5일 이상 처방 시 경고 안내문이 뜰 정도로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이다.[2] 이유는 불명하나 상표권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3] 판피린 병의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병 색깔이 판피린은 갈색이나, 멕소롱은 투명 내지 옅은 청색이다.[4] 훗날 코리아나 화장품을 창립한 유상옥이 동아제약에 있을 당시 이러한 마케팅을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 지금도 몇몇 슈퍼에서 그런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6] 정확한 허가 취소일은 2013년 2월 28일이다.[7] 성분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기존 소화제에 흔히 쓰이는 성분에다 메토클로프라미드가 함께 들어있었다.[8] 십원짜리 동전을 깨끗이 씻어 물고 있기, 배꼽에 파스붙이기 등등. 물론 대부분 터무니없는 방법들이었다. 실제 효과 있는 방법은 멀미항목 참고.[9] 장기간 또는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지연성 이상운동'(tardive dyskinesia)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상운동이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술, 혀, 손가락, 목 등 신체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눈 깜박임 등이 계속되는 증상을 말하며 지연성 이상운동은 약물을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일단 이상운동 증상이 생기면 사라지지 않으며 치료법도 없다.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이 약물의 복용기간이나 복용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FDA는 "메토클로프라미드 복용으로 이상운동 증세가 생긴 환자들 대부분 이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했다"며 "이 성분의 소화기관 약물의 복용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10] 액체 멀미약의 용도상 전문의약품이 되어선 곤란해서일수도 있고, 그냥 멀미약으로서의 성능 문제일수도 있다.[11] 병모양 및 라벨 등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은 베나치오와 유사하다. 즉, 베나치오의 의약외품 버전으로 보면 된다.[12] 박카스F라던지, 동화약품의 까스활, 삼성제약의 까스명수 골드라던지..[13] 슬로건도 1세대에서 사용한 "위장의 푸른 신호등"을 그대로 사용했다.[14] 콘택 골드 등[15] 멕소롱이 판매중지된 후 멕시롱이 출시된 것이 아니라 판매중지 전부터 이미 출시된 상태였다.[16] metoclopramide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서 도파민을 차단시키는 기능을 한다. 기전 상 동일하지만 말초신경에만 작용해서 부작용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