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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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2.1. 면허
2.2. 자격
2.3. 면허에 가까운 자격증
2.4.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증
2.5. 자격과 면허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
3.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
3.1. 면허증에 준하는 자격증



1. 개요[편집]


면허(, License)는 어떤 특수 행위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는 허가이다. 주로 국가에서 관리하며 해당 영역에 있어서 과점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근대 이전에 조선에서 '면허'란 단어는 죄 따위를 면(제)하여 허(락)한다든가, 아니면 '未免許○○'와 같이 '○○를 허락함을 면할 수 없다(○○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와 같은 문장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고, 지금과 같은 일본의 무술도장 용어인 면허개전에서 따온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향권에 놓인 후이다. 중국에서는 許可證이나 執照라 하지 면허증이라고 쓰지 않는다.


2.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편집]



2.1. 면허[편집]


면허가 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면허증 소유자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면허 미보유자의 업무 수행을 형사처벌한다.

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1] 수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면 처벌을 받는다. 보건의료행위도 면허 없이, 누구에게 어디서 하든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몸에 스스로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도[2] 불법이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가 없으며 약사 면허가 없으면 약을 팔거나 조제할 수 없다.

즉, 면허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는 위험한 일에 적용된다. 비숙련자가 함부로 행할 경우 본인 혹은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변호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이다.

특히 의료행위의 기준을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통하여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금전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는 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자격[편집]


요리사(복어 제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자검정시험 자격증 등.

해당 업무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자격증 소유자의 실력을 보증해준다.

요리(복어 제외), 워드, 엑셀, 엑세스는 아무나 어느 곳에서 해도 괜찮다. 한자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아무나 한자를 써도 처벌받지 않는다.


2.3. 면허에 가까운 자격증[편집]


사업의 규모가 클 경우 안전관리 자격증을 면허처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지정한 x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의무고용 해야하거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기술사도장 값 있는 기술사 이 외는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일반 자격증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처럼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서 면허로 생각하기 쉽지만 소송수행 자체는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자격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에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소송대리는 소액 민사사건이나 특허청 심결취소소송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변호사도 가능하다.

교원 자격증도 이에 속하지만 학교 교원 임용에 교원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고 임용시험 또한 이 교원 자격증 없이는 응시원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서 실질적으로 면허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다만 학교에서 교사 신분으로 일할 때 필요한 것이지,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자격증 없다고 금지된 것은 아니니 자격증이 맞다. 내가 학원이나 과외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수학 교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학과수학교육과를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서울공대 자원공학과 나온 수학강사도 있고[3] 고려법대 나온 영어강사도 있다.[4] 심지어 공대 출신 국어 강사도 있다.

무선통신 관련 업종의 경우도 자격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아마추어 무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마추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무전기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전파법에 의해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무자격자의 무선기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업 목적이나 개인적 목적의 통신이라도 자격 없이는 불가능하다.[5] 전파는 공공성이 높은 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적 목적 통신이라도 반드시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선통신 관련 자격은 면허와 유사하게 취급된다.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이에 속하지만 이게 없으면 운전전문학원 강사/검정원으로 취업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면허 취급이다. 그러나 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검정원으로 일할 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곳에서 운전을 가르치는 것은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자격 맞다.

화물운송자격증, 버스운전자격증 또한 운수업에 취업(= 노란 번호판)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버스를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자가용으로 쓰는 등 영업이 아닌 개인적 목적의 운송(= 일반 번호판)이라면 굳이 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자격증이 맞다.

2.4.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증[편집]


일부 업종에서 자격증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업하기 위한 면허를 발급받을 자격을 중앙정부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자격증만 가지고 개업하면 불법이다. 즉 자격증 취득 후 각 지자체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2.5. 자격과 면허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편집]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는 의사운전면허 등의 면허증도 편의상 전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한다.


3.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편집]




3.1. 면허증에 준하는 자격증[편집]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업체, 혹은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면허로 정부가 해당 면허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한다고 해도 면허나 마찬가지이다.[6] 예컨대 사서가 아닌 사람은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없고 변리사가 아니면 특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사가 아니면 보험사무를 포함한 기장대리를 할 수 없다.

  • 감정평가사
  • 공인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윤섭 판사는 임금체불 진정 등 각종 법률 업무를 대신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10억 원대의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k모 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4천 6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 공인중개사 -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으나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진 데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죽는 바람에 많이 사라졌다. 다만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부동산 중개를 하던 사람은 계속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중개인 사무소'가 된다.
  • 공인회계사
  • 교원 자격증 -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에서 교사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든 기간제든 반드시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을 졸업해야 한다. 그러나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 법무사
  • 변리사 - 특히 과학&공학 양측 모두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변호사라고 해도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 일을 맡기 어렵다.
  • 변호사
  • 복어조리기능사[7] - 복어는 잘못 요리하면 사망사고가 일어나므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면 조리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복어조리기능사이면 조리사로 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식당 등에서는 복어조리사 면허를 가진 복어조리사만 일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후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8] 즉 복어조리사는 실제로 복어조리사 면허 취득자이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후 지자체에 등록하여 이에 따른 면허증까지 발급받아야 비로소 복어조리사로 일할 수 있는 것.
  •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 이 자격증이 없으면 각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영업용 차량의 운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자가용 차량은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 가능하다.
  • 사서
  • 세무사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다만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도 단지 자격만 못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세무사라고 칭하지만 못한다는 것이지 여전히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해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 관세사
  • 행정사
  • 기술사
  • 무선통신사 - 무선국을 개설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 분야 자격증이 요구된다.
  • 아마추어무선기사
  • 식육처리기능사 - 도축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육점 등에 취업하여 단순 육류가공만 하는 것은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대신 단순 육류가공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업체에 취업하기 전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 운전전문학원에서 원생들에게 운전을 가르치거나, 검정을 맡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외의 장소에서 돈 받지 않고 운전을 가르친다면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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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처벌하지 않는다.[2] 물론 지혈이나 소독과 같은 간단한 처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처치까지 불법으로 막아버리면 살짝 까진 상처 하나 소독하자고 병원을 가야 하는것인데,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3] 실제로 수학 강사 중에는 수학과 출신보다는 의외로 공대나 물리학과 출신이 많다. 왜냐하면 이들 학과에서 다루는 수학이 수학과에서 다루는 수학보다 고등학교 수학 메커니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케바케라서 지방의 어느 수학 전문학원의 수학강사는 공대를 다니다가 반수해서 법대를 졸업했는데 수학 실력이 좋아서 법대 졸업생인데도 수학강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강사는 학원 취업 전 과외를 할 때 영어 과외도 한 적이 있었다.[4] 영어는 전공 불문하고 다 배워야 살아남는 세상인지라 실력만 된다면 누구든지 강사로 나설 수 있다. 실제로 자연대, 공대 출신 영어 강사도 제법 있는 편이다.[5] 다만 이것도 주파수 대역과 허가 내용에 따라 다르다. 대표적으로 비면허 대역(2.4GHz, 5GHz 등)은 무선국 허가나 자격증 없이도 적합성인증을 받은 기기를 사용한다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간이 무전기 대역은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무선국 허가가 필요하다. 아마추어나 항공, 해상 무전의 경우 무선국 허가와 자격증이 둘 다 있어야 한다.[6] 그럼에도 준한다는 말이 붙는 이유는 어쨌든 명칭이 '자격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목상으로는 자격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나 다름 없기 때문에 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한 이런 류의 자격은 보통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진 않다. 예컨대 변호사가 없어도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사 없이 변호할 수 있으며 세무사가 없어도 사업자 스스로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며 변리사가 없으면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특허를 등록하지 못했다고 본인이 해당 권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반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혹은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조리 직무분야의 세부 기능 분야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로 구분하여 조리산업기사와 조리기능사 자격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8]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의 면허)에서 조리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어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등을 규정하면서 음식서비스 중 조리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분야 등급을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분류하면서 기능별 ‘종목’을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자격종목’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서 조리사 면허 발급 시 광역지자체장 등이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에도 ‘직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