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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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공인된 멸종위기동물
3.1.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3.1.1. IUCN 멸종위기등급
4. 설명
4.1. 멸종 위기 동물 목록




1. 개요[편집]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멸종의 위험이 있는 동물을 말한다.

대부분 번식력이 심각할 정도로 낮거나 까다로우며[1], 번식력이 좋더라도 특유의 본능이나 매커니즘 때문에 사람의 도움 없이는 개체수가 좀처럼 늘지 않거나[2] 아종 간의 교잡의 문제로 함부로 번식이 힘든 케이스[3]에 속한다.


2. 설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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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진작가 팀 플래치(Tim flach, 1958~)가
2017년 발매한 사진첩인 Endangered
[4]
인류는 지구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하며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죽, 뼈, 뿔, 기름, 고기 등을 얻기 위해, 단순히 사냥하는 재미를 위해, 박제 제작을 위해 등등 수많은 남획, 밀렵을 저질렀으며, 기후 변화를 야기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을 도태시키기도 했다. 현대 시기에 들어 인류는 사라져가는 생물들에 위협을 느끼고 멸종위기종을 지정해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 보존이다. 간혹 멸종위기종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며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생물이 멸종위기종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별 상관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적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다.

생물은 자연의 섭리로 멸종할 수도 있다. 공룡 멸종과 같이 인류 문명 이전에도 지구 환경 변화에 의한 대멸종은 있었다. 또한 다른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며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연을 보존했다면 멸종하지 않았을 종들이 인류의 개입으로 멸종하거나 멸종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전파, 남획 같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포함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멸종으로 인한 불가역적인 피해는 지구상 모든 생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며, 인류와 인류 후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다. 생물의 멸종을 막는 것은 산업적,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 현대 인류도 동물이나 식물의 성분에서 추출한 물질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비슷한 구조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산업 곳곳에서 이용하고있다. 인류를 구한 항생제라는 페니실린푸른곰팡이에서 발견되었고, 산업 필수재인 고무고무나무의 수액에서 비롯되었다. 하나의 종이 멸종한다는 것은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지구의 자원이 하나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현생종을 최대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리고 먼 미래에 해당 종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멸종은 최대한 막는 것이 이득인 것이다.[5]

근대 이후 멸종된 종의 일부는 과학관 등지에서 박제된 모습으로 실물을 볼 수 있지만, 박제 표본도 없는 경우는 그림이나 화석 또는 화석을 근거로 한 추정 모델링으로만 볼 수 있다. 멸종 위기 동물은 세계적으로 포획, 수렵, 매매가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며[6] 몇몇 알려진 자연 서식지나 보호시설 등의 인공 서식지에서 볼 수 있다.

카타르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보호소를 만들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번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의 글이므로 신뢰도는 반반이다. 단 보호소의 웹사이트는 실재한다. 이것과는 별개로 상류층들이 희귀 동물들을 자신의 정원에 들여 관리한 것이 오히려 멸종을 막는데 도움이 된 사불상같은 케이스도 있다.

드물게 인간의 남획이 원인이 아니라 자연 선택으로 인해 도태되어 가는 멸종위기종도 있는데 이런 종들도 전부 인간의 잘못으로 치부하여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종종 있곤 하다. 대표적으로 태즈메이니아데블이 있는데, 이 동물은 2000년대 들어 '데블 안면 종양'이라는 이 동물에게만 발병하는 신종 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인간이 치료법을 개발하여 점차 개체수가 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과정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잘못도 없었으며, 오히려 인간이 아니었으면 이 동물은 그대로 멸종했을 것이다.

일반인들 눈에 낯선 동물들은 무조건 멸종위기종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다. 하프물범, 퓨마, 북극여우, 미어캣 등 낯설고 신기한 동물들에 대한 기사나 애완용으로 기르는 영상 등이 뜨면 꼭 멸종위기종이라고 성토하는 댓글이 달리곤 하지만 위 네 동물들은 전부 IUCN LC 등급으로 멸종위기종이 아니다.[7] 퓨마는 CITES 부속서에 해당된다지만 북극여우와 미어캣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언론의 잘못도 큰데, 위 네 동물에 멸종위기를 붙여서 검색해보면 해당 동물들이 멸종위기라는 언론기사가 대량으로 뜬다. 반대로 흔해 보여 "어딜 봐서 멸종 위기 동물이냐!"라고 할 법한 동물도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서식하여 총 개체 수가 적거나 해당 지역의 서식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때 단번에 멸종으로 향할 위험이 있을 때다. 후술된 고라니가 이러한 대표 사례다. 다른 한편으로 해외의 이국적인(그러나 멸종위험을 겪고 있지 않는) 생물들의 사진이 멸종위기종으로 홍보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이, 인간의 눈에 그리 예쁘진 않으나 심각한 멸종위험을 겪고 있는 고유종 등이 관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다.

원래는 해당 동물의 이름 + IUCN을 붙여 구글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IUCN 등급이 떴으나 지금은 위키백과나 IUCN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멸종위기 여부는 야생 개체수로 따지기 때문에 샴악어악어거북, 늑대거북처럼 사육 밎 양식이 보편화되어 개체수가 엄청 불어났음에도 야생 개체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8]


3. 공인된 멸종위기동물[편집]



3.1.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편집]


세계자연보전연맹(IUCN)[9]이 멸종의 위기 등급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이라는 목록으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IUCN Red List 범주 3.1에서는 다음의 9가지 단계를 공식적인 범주로 분류하며, 위기의 속도, 개체군 크기 및 구조의 취약성, 지질학 분포 지역, 개체와 분포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 목록에서는 종뿐만이 아니라 아종 단위의 목록도 조사하고 있다. 번역용어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사이트의 적색목록 범주와 평가기준의 번역용어를 따른다.

이 목록은 가축과 같은 인공 사육과 야생 서식을 구분한다. 절멸과 야생절멸을 굳이 구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의 개체수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고라니처럼 특정 지역에선 멸종 위기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유해 조수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

개복치바다거북처럼 알을 대량으로 낳는 동물은 성체의 개체수를 기준으로 한다.


3.1.1. IUCN 멸종위기등급[편집]



4. 설명[편집]


파일:IUCN 멸종위기등급.svg
  • 절멸 (EX, Extinct) - 생존하는 개체가 단 하나도 없음.
  • 야생절멸 (EW, Extinct in the Wild) - 준멸종상태.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보호구역이나 동물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생존하고 있음.
  • 위급 (CR, Critically Endangered) - 심각한 멸종 위기종.[10]
  • 위기 (EN, Endangered) - 멸종위기종.
  • 취약 (VU, Vulnerable) - 멸종위기 가능성이 높음.
  • 준위협[11] (NT, Near Threatened) -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멸종위험상태는 아니지만, 보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임.
  • 최소관심 (LC, Least Concern) - 정확한 정의는 "A taxon is Least Concern when it has been evaluated against the criteria and does not qualify for Critically Endangered, Endangered, Vulnerable or Near Threatened. Widespread and abundant taxa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로서, 널리 퍼져있고 개체가 많아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멸종될 위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생물이 이에 속한다. 인간, 시궁쥐 등이 예다. 사실상 멸종 염려가 거의 없는 동물들인데, 그럼에도 '관심'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최소한의 관심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이다. IUCN도 지침서에서 LC등급에 대해 설명하면서, 흔한 생물이라고 해서 관심 밖이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전에는 명칭이 '관심대상'이었으나, 오해받기 쉬운 표현이라 2019년부터 '최소관심'으로 수정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는 2021년 시점에서도 여전히 '관심대상'이라는 옛 번역어를 사용하면서 기사 조회수 늘리기용으로 악용하기도 한다[12].
  • 정보부족 (DD, Data Deficient) - 평가 자료 부족.
  • 미평가 (NE, Not Evaluated) - 평가 작업을 거치지 않음,


4.1. 멸종 위기 동물 목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멸종 위기 동물/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세계자연보전연맹 또는 IUCN 적색 목록 기준이며, IUCN 적색 목록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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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코끼리, 판다, 치타, 고래, 모래뱀상어 등. 이런 종들의 번식에 성공하면 늘 언론에 대서특필된다. 그만큼 번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2] ex)사자, 뱅골호랑이, 바다거북 등. 이런 종들은 번식에 성공하더라도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하는 편이다.[3] ex)시베리아호랑이. 국내의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시베리아호랑이의 교잡 문제는 심각하다.[4] 약 2년 동안 촬영한 500종 이상의 멸종 위기종 동물의 교미 사진과 생활 모습, 풍자 사진 등을 담아 놓았다.[5] 다만 이러한 논리의 경우 맹점이 하나 생기는데, 모기 같은 해충의 경우는 인위적인 멸종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6] 현지 원주민들의 전통과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고라니 같이 특정 지역에 몰려서 번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획이나 수렵이 용인되기도 한다.[7]사막여우처럼 똑같이 LC 등급임에도 판매 및 개인 사육이 불법인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색동물을 사육하고자 한다면 IUCN의 등급은 참고사항일 뿐 사육의 합법 여부는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8] 샴악어는 위기종, 악어거북은 취약, 늑대거북은 최소 관심 등급이나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남획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몰론 사육에 제한은 없다.[9] 국립국어원에서는 '아이유시엔'이라는 한글표기와 '국제 자연보호 연합'이라는 '의미'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단체명에 대한 번역용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번역용어로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번역용어를 따른다.[10] 이 등급에 속한 동물들 중에는 '야생에서 멸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집게벌레목의 도도'라 불리는 세인트헬레나집게벌레가 있는데, 세인트헬레나 섬 토착종으로 1967년 이후로 목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1798년 발견된 이래 1962년 재발견되기까지 목격되지 않은 전례가 있어서.... 결국 2014년, EX 등급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즉, 지구상 완전 멸종.[11] '위기 근접종', '취약 근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12] 흔한 철새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사의 제목에 "멸종위기 관심대상인 XX가 한국을 찾았다"라는 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기자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