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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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용 목줄
1.1. 필요성
1.2. 베리에이션
1.3. 기타
1.4. 관련 문서
2. BDSM에서의 목줄
3. 낚시에 사용되는 낚싯줄의 구분



1. 동물용 목줄[편집]


영어: leash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 목걸이와 연결하여 동물의 이동을 제약시키거나 행동을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2022년 2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는 외출 시에 2m 이하 길이의 목줄(또는 가슴줄)을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된다.#


1.1. 필요성[편집]


"저는 줄을 웬만해서는 잘 매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다 사람 욕심인 것 같아요, 그쵸?"

"보호자님, 그걸 무책임이라고 합니다."

강형욱


미용이다 뭐다 해서 털을 파마하고[1] 각종 옷을 입히는 개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2] 적어도 산책하는 개와 주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줄만은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인 사고일 뿐이다. 개를 걱정해서 목줄을 안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인 것이 개의 주 공격수단은 입이고 자연히 그 기반이 되는 목근육은 인간보다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견은 목줄이 당겨져도 사람으로 치면 어깨를 확 잡아챈 정도의 충격밖에 못느낀다.

목줄은 일종의 안전장치이며, 목줄을 했을 경우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편리해진다. 상대방을 물려고 달려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신의 개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어 죽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개가 줄을 안 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법적으로 차이가 크다.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날뛰어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개를 죽여도 재물손괴나 동물학대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목줄이 걸리지 않은 개가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는 당연히 책임이 없다. 이런 사건에서 개 주인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사례가 많은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로 뛰어드는 돌발행동은 운전자가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마저 있다. (자동차 수리비 및 심리적 위자료,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까지)

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채우면 개의 행동을 100% 통제할 수는 없으나 일정 범위를 넘어서 개가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개의 주인은 개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에게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기도 하며, 개를 징벌하여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가 종종 목줄을 물어뜯어서 목줄이 끊어지기도 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목줄을 끊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1.2. 베리에이션[편집]


목줄로 동물을 잡아당기면 목이 졸리기 때문에, 어깨 쪽에 둘러서 몸에 줄을 감는 변형판이 있으며 하네스(harness)라고 부른다. 몸줄, 가슴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태엽을 이용하여 늘어나고 줄어드는 자동 목줄도 있다. 시츄 같은 몇몇 종은 목줄을 할 경우 짧은 주둥이 탓에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네스를 쓴다. 하네스는 몸을 감싸기 때문에 당기는 과정에서 목줄보다 빠질 염려가 적고 항상 긴장된 상태(tension)를 유지하는 목줄보다 개에게 덜 부담스럽다. 약간 다른 이유이지만 썰매견들은 몸통에 썰매를 연결하여 끌어야 하기 때문에 목줄이 아닌 하네스를 착용한다.

그러나 작정하고 달려나가면 제어하기 힘든 중대형견들과 강한 통제가 필요한 개들은 되도록이면 목줄을 쓰는 게 맞다. 목줄과 달리 하네스는 목 부분이 당기지 않기 때문에 제지해도 개에게 부담이 거의 가지 않아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평소에 하네스를 추천하는 강형욱도 개는 훌륭하다에서 보면 힘이 강하거나 사나운 개들을 조련할 때는 목줄을 사용한다.

통제가 힘든 개들은 안전을 위해 목줄과 하네스를 둘 다 쓰는 것이 추천된다. 둘 중 하나가 벗겨지거나 끊어져도 다른 하나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비해 스마트태그(AirTag, 갤럭시 스마트태그 등)을 달기도 한다.

1.3. 기타[편집]


  • 서커스단에서 사육하는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밧줄에 묶어놓아 이 줄은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각인되기 때문에 성체가 되어서도 그런 가느다란 밧줄에 묶였는데도 줄을 끊고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으나 실제로 코끼리는 지능이 높아 성체가 되면 손쉽게 끊는다고 한다.

1.4. 관련 문서[편집]




2. BDSM에서의 목줄[편집]


당연히 유래는 1번 문단이다. 주로 도그플레이에서 이용된다.


3. 낚시에 사용되는 낚싯줄의 구분[편집]


원줄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참고
릴이나 낚싯대 끝(초릿대)에서 나온 줄을 원줄이라 하고, 무게추(웨이트, 봉돌)이 달린 찌, 미끼와 바늘까지의 끝부분을 목줄이라 한다. 낚시줄(line)은 같은 재질에 굵기가 다르거나 다른 재질일 수 있는데, 그 용도는 채비(tackle)의 쉬운 교체, 줄 꼬임 방지. 충격 흡수, 밑걸림 방지, 시인성 저하(고기가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함), 등 여러 가지이다.

특히 영어로 쇼크 리더 shock leader 라고 할 때에는 충격 흡수 역할이다. 바늘이 어딘가에 걸리거나 너무 큰 고기가 잡혀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비싼 원줄이 끊어질 것을 목줄이 대신 끊어지거나 늘어나면서 막는 역할을 한다. 이때는 잘 늘어나는 나일론 줄을 쓰는 일이 많다.

와이어, 플라스틱 지지대 등으로 바늘을 여러 개 달거나 봉돌, 부력 구슬, 수중찌, 집어용 밑밥통 등을 달아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도 목줄 부위이며, 바늘과 찌 등 목줄 부위 모든 구성 요소를 따로 조합하여 주로 카드 모양 종이로 지지해 포장한 것을 키드채비라고 따로 부른다. 목줄과 원줄은 매듭으로 직결하는 경우와 도래나 핀도래를 써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래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루어낚시 외엔 국내에서는 도래를 쓰는 쪽이 많은 편이다.

[1] 파마에 사용되는 독한 화학약품이 개에 해로움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털 모양을 잡겠다며 오랜 시간 한 곳에 묶어 열을 쬐게 하는 과정 자체가 개에겐 고문이나 다름없다.[2] 다만 견종 자체가 추위를 견디도록 되어있지 않은 더운 지역 출신의 견종은 한국의 겨울을 나기 위해선 보온용으로 입혀야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단순 패션 차원의 옷은 순전히 주인의 욕심이다. 개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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