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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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의의[편집]
몰수(沒收)란 범죄 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2. 유형[편집]
- 임의적 몰수 : 원칙적으로 몰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필요적 몰수 : 예외적으로 뇌물죄의 뇌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마약류 등, 배임수재죄의 재물은 필요적 몰수이다. 그러나 배임증재죄의 경우는 임의적 몰수이다. 특별법상의 몰수는 거의 필요적 몰수이다.
3. 법적 성질[편집]
- 부가성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예 :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몰수는 가능하다.[1]
- 보안처분성 :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4. 추징[편집]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이 금전적인 형태일 경우 그 이익금만큼의 추징금을 과한다.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재물에 한정되지만,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은 금전도 포함된다. 또한, 몰수할 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 가액만큼의 추징금을 과한다.
5. 몰수보전[편집]
몰수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하여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보전 절차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몰수할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몰수보전 청구를 하면 법원이 몰수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그대로 몰수된다. 주로 필요적 몰수 대상에 속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등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처분이다.
6. 예시[편집]
- 재산죄 관련: 추징된다. 다만 손해액을 피고인이 전보배상했다면 추징되지 않기도 한다.
-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이적표현물은 몽땅 몰수된다.
- 마약범죄의 경우 압수한 다음 감정을 위해 소모한 부분은 몰수나 추징을 과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 사용한 부분을 추징하고, 감정하고 남은 부분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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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때에도 결정으로 몰수할 수 있다(소년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