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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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약칭: 몰수품처리법)
1. 개요[편집]
몰수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1962년 11월 6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 12월 19일에 제명과 법문의 표현을 개선하는 개정이 있었다.
원래 몰수물은 검찰에서 처리하지만,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국가보안법과 다르게 대중의 관심이 별로 없다보니 5공 헌법에나 나올법한 표현이 난무하다
2. 몰수금품의 정의[편집]
조문의 '북한괴뢰집단'이라는 표현은 현행법에 있는 표현이 맞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고 돌려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에선 62년 최초 제정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표현이 유지되고 있다.제2조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1]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1.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1.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1.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국가보안법 제22조는 해당 법 위반자를 고발 내지 체포한 자에게 보상금을 줄때 체포된 자에게서 압수한 물건 중 일부를 보로금으로 줄수 있다는 내용이다.
-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각급 군법회의[2] 관할관(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2조)
3. 몰수금품의 처리[편집]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장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영 제3조제1항),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영 제4조)
-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영 제6조).
3.1. 대통령의 사용·처분 승인[편집]
-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과 그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영 제5조제1항).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이에 준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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