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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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현황
4.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고용의 한 형태. 정년이 보장되어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다.

2. 설명[편집]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는 모든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기간제 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은 고용의 기한이 원칙적으로 정년까지이기 때문. 즉 모든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통용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은 정년이 보장되면서도 일반 정규직과 보수 및 직급체계가 분리되어 임금과 복지의 수준이 떨어지고 관리자·책임자로의 승진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특수한 고용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런 무기계약직이 탄생한 계기는 2000년대 중반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제 계약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이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기간제법을 준수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들과의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도, 입사가 어려운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위해 별도의 임금 테이블과 복리후생규정을 만들었고, 신규 입사전형에 준하는 절차 없이는 일반 정규직 직급으로의 승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요상한(?) 고용형태를 설명하는 단어로 법률적 명칭인 '무기계약직'이 사용되기 시작해 정착한 것이다.

무기계약직의 특성은 정규직의 안정성과 비정규직의 임금·복지로 요약된다. 임금과 복지는 기간제 계약직의 것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분야는 원래 기간제로 고용하던 분야가 대부분이기에, 회사의 본업과 거리가 멀거나[1]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직무[2]에 무기계약직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정규직이 지는 게 일반적이다.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니 실적 압박도 상대적으로 덜하다.[3] 정규직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 무기계약직의 한계로 기본 월급만 보장되고, 각종 상여금과 인센티브는 못받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편하게 일하고 싶으면 아주 좋은 선택지다. 한마디로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다.

급여의 경우 대다수는 최저임금에 기반을 둔 변형 직무급제를 시행하여 전일제 알바 수준의 임금을 받으나, 잘 찾아보면 무기계약직 내에서 진급이 되어 월급을 올릴 수 있거나 아예 호봉제를 시행[4]하는 등 그나마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

직급의 경우 정규직과 완전히 분리된 직급체계[5]가 적용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6], 정규직 신입사원 직급 아래에 최하위 직급을 만들어 임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의 무기계약직은 내부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해당 직급명(7급, 10급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 정규직이 되려면 신규 채용전형에 준하는 혹독한 시험과 면접을 치러야 한다.

공립학교 행정직원과 수위, 지자체 환경미화원은행텔러 등이 대표적인 무기계약직이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동일 근속 장교에 비해 임금이 적고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과 유사한 형태로 보기도 한다.

3. 현황[편집]



3.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편집]


공무직근로자 항목 참고.

3.2. 공공기관[편집]


기관별로 공무직, 업무직, 현업직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다.

과거에는 기간제 계약직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용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모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로는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3.3. 대기업[편집]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이 필요하면 정규직을 채용하지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환해주지는 않는 편이다.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간혹가다 실무 능력이 대단히 좋아서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인재거나, 운이 좋은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된 것처럼 연봉과 승진 등에서 대놓고 차별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동일 임금과 동일 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기에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참고


4. 같이 보기[편집]



[1] 청소, 경비, 유지보수, 안내데스크 등[2] 사무보조, 은행텔러 등. 텔러의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이지만, 대출을 실행하고 VIP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정규직 행원에 비하면 책임이 가볍다.[3] 바늘구멍 수준인 정규직 전환 기회를 노리고 있거나 실적수당이 있는 경우는 예외[4] 주로 지자체 시설공단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나 주차관리원이 이에 해당한다.[5] 이 경우 정규직 직급은 아라비아 숫자(1, 2, 3~)를, 무기계약직 직급은 한글(가, 나, 다~)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6] 특히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무조건 직급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이들이 정규직 인사체계에 들어올 경우 공무원이 된다는 소리인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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