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면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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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한국어
사증 면제 프로그램
영어
Visa Waiver Program (VWP)
일본어
ビザ免除プログラム
중국어
免簽證計劃

1. 개요
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2.1. 아시아, 대양주
2.2. 미주
2.3. 유럽
2.4. 중동 및 아프리카
2.5. 총평
3.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외국에 관광,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 시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 소위 말하는 무비자 제도가 바로 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즉 어떤 국가가 자국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국(또는 해당국 내의 특정 지역)에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자 면제는 국가/지역에 따라 최소 며칠에서 최장 몇 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에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 간에는 중장기 체류까지 비자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비자/종류#중장기 사증면제 참조.[1] 이 문서의 표제 자체는 원래 미국의 일방적 사증 면제 제도의 명칭이다.

이 사증 면제는 ①협정, ②상호주의, ③일방적 면제 3종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국내에서는 '무비자 협정'으로 통칭되나, 협정 없이 일방적[2] 혹은 상호주의[3]에 따라 면제해주는 경우도 흔하다.[4] 오늘날은 상호 면제가 일반적이지만 예외도 있다. 가까운 사례로 일본인, 싱가포르인, 브루나이인은 자유롭게 중국을 15일 무비자로 왕래할 수 있으나, 반대로 중국인이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방문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착 비자나[5]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전자여행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비자 면제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착비자에 대해서는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외국인 업무인 만큼 수수료를 그 나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비자와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전자여행허가에 대해서는 협약과 상호주의에 저촉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수수료도 슬그머니 징수하기에 좋게 봐도 일반적인 무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는 전자비자와는 달리 주로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자는 화이트리스트로서 심사를 거쳐 입국하기에 적합한 사람만 승인하지만, 전자여행허가는 블랙리스트로서 경계해야할 인자를 포괄적으로 배제한 뒤에 살아남았다면 승인을 하는 제도다. 일단 방문 예정국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는 간단하며, 비자가 사증면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상으로는 무비자가 맞다. 전자여행허가는 절대다수가 수수료를 요구하며, 신청 결과 불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거부되면 얄짤없이 방문 예정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거부되면 입국이 막힌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으니 이는 전자여행허가는 비자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쓰인다.

또한 무비자와 도착 비자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무비자는 수수료 없이 입국 가능하고[6], 도착 비자는 해당 국가 입국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주로 부유한 선진국에 부과되는 일이 많다. 일종의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개념. 정확히는 입국심사대 바로 옆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금방 받은 비자를 근거로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식. 물론 팔라우나 세이셸처럼 정말 드물게 도착 비자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 사증면을 차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비자나 다름없다. 셰이셸은 유일하게 도착 비자의 연장에 대해서도 무료다.


2.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편집]


아래 목록의 지역 구분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분류 기준을 따르며, 일반 여권을 기준으로 한다. 유료 도착 비자가 가능한 나라들은 빠져 있으며, 무비자 입국 가능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나라가 꽤 된다. 반드시 최신 정보를 출국 전에 대사관(영사관)이나 출입국 관리당국을 통해 확인한 후 출발하자.

국가 내에서 출입경 심사가 따로 있는 자치 지역(예를 들면 외국인 입장에서의 한국 제주도나 중국의 홍콩 등)은 본국과 다른 출입국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별도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과 같은 무비자 정책이 적용되지만 적용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국가 정책에 따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의 출입, 심하면 자국인의 출입도 통제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예: 러시아비밀도시(벨라루스인 제외), 노르웨이얀마웬 섬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아래와 같으며, 무비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외교부 분류 기준을 따랐다. 외교부는 대체로 유료 도착 비자, 수수료가 변동적이며 입국차수가 복수가 아닐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로 분류하지 않으나, 무료 도착 비자, 수수료가 일정하며 입국차수가 복수인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로 간주한다.

외교부 해외여행정보: 한국국적자의 비자필요 여부 및 외국국적자의 한국비자 필요여부가 기재되어있다.
HI KOREA: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정보.


2.1. 아시아, 대양주[편집]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바누아투
120일
1년 내 총 체류기간 120일
피지
4개월

호주
90일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호주 ETA: 24시간 전, 수수료
AU$20

뉴질랜드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뉴질랜드 NZeTA: 72시간 전, 수수료 앱
NZ$9
, 웹
NZ$12

관광세(IVL)
NZ$35
또한 동시 결제됨.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몽골[7]
90일

일본
1년간 총 체류일 180일 이내.
그 밖의 규칙이 있으니 비자/일본 참고.
솔로몬 제도
1년 내 총 체류기간 90일
사모아
60일

미국 (, 북마리아나 제도)
45일
ESTA 사전 신청 가능하나 필수가 아님. 신청 시 본토와 똑같이 90일 적용.
자세한 내용은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고.
베트남
전자비자 신청시 체류기한 90일로 연장, 수수료
US$25
.
라오스
마셜 제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연방
브루나이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필리핀
30일

미얀마
양곤/만달레이 국제공항, 양곤 국제항, 미야와디/꺼따웅/티이키 검문소(태국 국경) 및 따무/리코다르 검문소(인도 국경)에서 시행. 무비자 시험 적용 후 미얀마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무비자 기한 연장 안함. 전자비자 신청 필요.
베트남 (푸꾸옥)
베트남의 다른 지역은 가지 않고 이곳만 방문하는 경우, 또는 하노이나 호찌민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당일 푸꾸옥으로 떠나는 경우. 출국 때도 역순으로 당일 하노이나 호찌민 공항을 떠나는 경우.
미국 (미국령 사모아)
도착 48시간 이전에 Entry Permit Waiver Program (EPWP)를 신청해야 함.
중국 (하이난성)
여행사를 통해 사전 신청한 경우에 한함. 그렇지 않으면 15일 도착 비자로 입국 가능.
중국 (광둥성)
{{{#f00 6일
경유무비자}}}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제양 차오산 국제공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 또는 관내 일부 공항[8], 철도역[9], 항구(15곳)를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광저우 총영사관 공지사항
중국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베이징·톈진·스자좡 공항, 베이징시역[A], 톈진항, 친황다오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
푸둥·훙차오·항저우·난징 공항, 상하이역[A], 상하이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산둥성)
칭다오 자오둥 국제공항, 칭다오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샤먼시)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샤먼항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을 통해 나가는 경우(환승)[B]
중국 (선전시)
5일
홍콩과 선전의 경계[10]에서 선전시에서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함[11] (수수료 168CNY)
선전을 떠날 때는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야 함.[12]
중국 (일부 국제공항)
공항에 따라
3-6일 경유무비자[13]

지정된 국제공항[14]을 통하여 입출국하는 경우[B]
공항이 속한 행정구역[15] 관내에서만 체류 가능. 우한, 청두, 쿤밍은 6일, 나머지는 3일.
중국 (주하이시)
3일
마카오와 주하이의 경계에서 주하이시에서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함 (수수료 168CNY)
주하이를 떠날 때는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야 함


2.2. 미주[편집]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캐나다
6개월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캐나다 eTA: 72시간 전, 수수료
CA$7
[참고]
파나마
멕시코
180일
협정상 90일이지만 각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90일

미국
90일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사증 면제는 상용편에 한함.
[16]
미국 ESTA: 72시간 전, 수수료
US$21
[참고]
파라과이
30일


쿠바, 볼리비아, 수리남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에 해당.

미국 경유로 중남미권 국가에 갈 때 크게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바로 미국의 ESTA이다. 그나마 캐나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입국이 쉬워서 좀 나은 반면, 미국은 환승객도 입국장과 출국장을 통하도록 되어있어 그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갈 때에는 유럽/중동을 경유한 뒤 대서양을 건너 가는 일이 많다. 미국을 통한 환승이 까다롭다 해도 입국 심사 때 목적지 항공권을 제시하고 환승 목적임을 명확히 얘기하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2016년 9월 30일부터 캐나다 입국시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 절차는 미국보다 간단하고, 입국도 미국과 달리 간단하다 못해 헐렁하다.

볼리비아는 육상 입국시, 볼리비아 주변국의 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무료다. 공항에서는 도착 비자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300UFV ≒ 711BOB ≒ 10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올라간다. 적용 공항은 사실상 두 군데다. 라파스 인근의 엘 알토 국제공항과 산타크루스의 비루비루 국제공항.

쿠바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을 하였다가 이후 여행자 카드를 발급하고 영어나 스페인어로 번역된 여행자 보험 증명서를 지참하면 쿠바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형식만 바뀌고 일반 비자와 거의 비슷하다.

수리남의 경우, 원래 30일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2023년 5월 1일 일반 여권 소지자들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명단을 대폭 축소하면서 쿠바와 비슷하게 여행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국 시 입국세를 지불해야 한다.

2.3. 유럽[편집]


외교부에서 이 범주로 분류하는 국가에는 유럽, 튀르키예,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포함된다.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조지아
1년[17]

영국[18]
180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19]
케이맨 제도는 예외적으로 사전비자를 요구한다.
아르메니아

솅겐조약 가입 국가[20]
90일
최근 6개월간 총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21]
솅겐 조약 적용 지역이 아닌 가입국의 속령에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22]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키프로스
최근 6개월간 총 체류기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나코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
1년간 90일 제한
몰도바
튀르키예
180일간 90일 제한
러시아
60일
6개월간 90일 제한
키르기즈스탄

바티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30일

벨라루스
민스크 국제공항 등 지정 공항[23]을 통해서만 출입국해야 하며, 보장 금액 1만 유로 이상 여행자보험 증서[24] 및 1일당 25유로에 상응하는 체류 비용 필요.
카자흐스탄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 180일 중 60일 제한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은 일반 여권으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도착 비자 혹은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도 비자를 요구하는 폐쇄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테러, 난민 문제로 솅겐조약 보안방침을 강화하여 2021년부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7유로(약 9,100원)를 내고 온라인으로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라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EU 회원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참여를 거부하는 회원국도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문제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참고자료

2.4. 중동 및 아프리카[편집]


국명 (지역명)
면제 기간
비고
모로코
보츠와나
세네갈
아랍 에미리트
모리셔스
이스라엘[25] (요르단강 서안지구 포함)
90일

감비아
입국 허가증 필요
레소토
에스와티니
6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셸
카타르
잠비아
앙골라
가봉
모잠비크
튀니지
30일

상투메 프린시페
15일

이란 (키시 섬 등 자유경제지대)[26]
14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
샤름엘셰이크 국제공항[27] 및 타바 국경검문소로 입국 시

이외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자를 요구하지만,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같은 국가는 도착 비자나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5. 총평[편집]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2023년 1월 현재 192개국이다. 또한 일반여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비자 요구사항이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자. 한국인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특히, 미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칠레브루나이[28], 팔라우[29]밖에 없다.


3.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편집]


비자/대한민국K-ETA 신청 자격 안내를 참조.

2002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한하여 무사증 제도[30]를 도입하여, 본토에 들어오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도 제주도에서만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31] 때문에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도한 중국인이 제주-부산 페리 등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려다 적발되고, 제주도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으며, 이른바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문제, 그리고 예멘 난민들이 무비자 규정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신청을 했던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로 무사증 제도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담으로 제주에 오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중앙부처인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 K-ETA가 시행된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4.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09:48:26에 나무위키 사증 면제 프로그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대한민국은 외국과의 영주권 상호부여 협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협정이 없어 모두 단기 체류가 된다. 해당국이 정한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목적(관광, 업무 등)에서 벗어난 다른 활동(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다가 걸릴 경우 즉각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 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얄짤없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2] 해당국에서만 적용되고 수혜국에선 아무런 조치가 없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대국 외국인에게 협정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 영국 → 한국 (90일), 한국 →영국 (180일), 파나마도 동일.[3] 한쪽이 시작하면 상대 쪽도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서로 무비자 입국 허용. 한국과 일본이 이런 케이스다.[4] 가령 한국이 제주도에 한해, 베트남이 푸꾸옥에 한해 대부분의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건 일방적 면제다. 관광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일방 면제를 시행한다. 상호 면제의 사례는 2006년부터 일본이 협정 없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받기 시작한 것이나 2008년 미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서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솅겐조약 조인국으로 가입을 대비해서 솅겐조약과 동일한 비자 면제 정책을 돌리고 있지만, 한국은 크로아티아를 솅겐조약과의 사증면제 협정이 아닌 상호주의적 면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5] 한국인 상대로는 캄보디아 등.[6] 다만 무비자입국시 전자여행허가를 요구하는 국가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7]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험 적용.[8] 메이저우, 잔장.[9] 광저우둥, 둥관, 포산, 자오칭.[B] A B C D E F G 입경 직전에 있었던 나라/특별행정구와 출경 직후에 가는 나라/특별행정구가 일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유무비자의 취지가 '다른 데 가면서 잠시 들러서 관광하라'는 것이기에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입경 당시 이미 정해진 날짜 이내에 출경할 수 있는, 좌석이 확정된 교통수단의 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A] A B 홍콩에서 왔거나 홍콩으로 가는 경우에 한함.[10] 여기에는 지하철 환승역도 있는데 선전 지하철 1호선 뤄후(罗湖)역-홍콩 지하철 동철선 로우(羅湖)역, 선전 지하철 4호선 푸톈검문소(福田口岸)역-홍콩 지하철 동철선 록마차우(落馬洲)역이다. 여기는 출구가 경계 쪽으로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면 얄짤없이 선전시로만 가야 한다.[11] 선전 만, 푸톈, 사터우자오(샤타우콕), 원진두(만캄토) 제외.[12] 링크[13] 공식 문서에서는 72/144시간으로 나오는데, 72/144시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도착 이튿날 0시부터이기 때문에 도착 시간 상관없이 날짜로 3/6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단, 일부 공항에서는 도착 시각 기준으로 72시간을 잡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14] 충칭, 청두, 셴양, 구이린, 쿤밍, 우한, 하얼빈, 창사.[15] 공항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떤 공항은 그 공항이 속한 성까지, 어떤 공항은 소속 시까지, 어떤 공항은 그 공항이 속한 시에다가 인접 대도시까지를 범위로 한다. 창사만 소속 성(후난) 전체, 셴양은 셴양시와 시안시, 나머지는 소속 시(직할시 포함)까지 적용된다.[참고] A B ESTA는 육로 입국시 및 밴쿠버/빅토리아에서 출발하여 워싱턴 주로 도착하는 수로로 입국시에는 불필요. eTA는 항공편에 한정. 단, 전자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고 미국의 경우 수수료 또한 지불해야 하며, 수속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 체재일수를 일방적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16] 2022년 10월 이전까지는 캐나다, 맥시코 육로 국경 통과시 국경에서 $6만 내고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불가능.[17] 단, 압하지야나 남오세티야를 경유한 입국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지아 입국 후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 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18] 영국은 협정상으로는 90일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180일까지 허용한다.[19] 영국 전역의 13개 공항/2개 영국행 국제열차 출발역(브뤼셀 남역, 파리 북역)에서 17세 이상 이용 가능(만12~17세는 보호자 동반시 이용 가능)#[20]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타, 크로아티아 27개국.[21] 2024년부터는 전자여행허가(ETIAS) 도입 예정으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비용은 7유로, 유효 기간은 3년이다.[22] 한국은 솅겐 조약과는 별도로 솅겐 조약에 가입 및 서명한 모든 유럽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거나,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를 면제해준다. 솅겐조약이 적용되지 않은 속령에는 각 국가와의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솅겐조약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과 한국과의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로 나누어지니 알아둘 것. 솅겐조약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다 합쳐서 출국일 기준으로 180일 내에 90일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없지만, 사증면제프로그램을 우선시 하는 나라들은 입국시부터 허용된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23] 제3국에서의 육로 입국과 러시아를 경유한 입국, 경유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벨라루스와 러시아간 이동은 벨라루스인과 러시아인의 이용만을 상정하여 국내선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24] 민스크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 전 보험 신청 카운터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25] 이스라엘을 간 뒤 여러 아랍 국가(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제외)를 간다면 무비자는 커녕 입국 거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다만 이스라엘에서도 방문자의 아랍 국가 입국 거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출입국 기록증을 따로 발급해준다. 아랍 국가들의 국적만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외교부의 허가서를 지참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26] 키시 섬은 이란에서 자유경제지대로 설정한 곳이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란 입국 시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키시 섬 등 이란에서 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한 곳은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27] 러시아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휴양지라 주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갈 수 있다.[28] 브루나이의 경우 중국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한 유일한 여권이다. 그러나 남미와는 접점이 옅은 편이다.[29] 근데 팔라우는 무려 미국 무비자 입국이 되는데 정작 캐나다일본이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사실 팔라우 등 태평양 연안 소국들은 미국이 어느 정도 국방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밀접할 수밖에 없다.[30] 김대중 정부 때 지역관광 촉진 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6643호) 14조를 제정할 때 도입되었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해찬 당시 16대 국회의원이었다. (의안번호는 161257번)[31] 단,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예멘, 코소보 등은 제외. 이 무비자 혜택은 제주도가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후술할 문제로 인해 본토 지역의 특정 도시에 이 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