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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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무빙워크

1. 개요
2. 어형
3. 경사형 무빙워크
4. 주의사항
5. 사건사고
6. 기타
7. 무빙워크가 설치된 장소
8. 관련문서



1. 개요[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사람이나 화물이 자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기계. 컨베이어 벨트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수평버전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와의 차이점은 계단이 아닌 평평한 판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에스컬레이터와 모양과 역할이 똑같아서 그냥 에스컬레이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escalate'라는 단어는 '올리다, 상승시키다'라는 의미라 어폐가 있다.

설치 목적 또한 다른데 에스컬레이터는 '층간이동'이 필요한 구간에서 대규모의 인원이 더 쉽게 층간이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 반면 무빙워크는 장거리 '수평이동'을 요구하는 구간에서 대규모의 인원이 더 쉽게 수평이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무빙워크가 층간이동에 안 쓰이는 건 아닌데, 그게 아래의 경사형 무빙워크.


2. 어형[편집]


영어
moving walkway(영국)
moving sidewalk(미국)
autowalk
일본어
動く歩道
중국어
自动人行道

'무빙워크'(moving walk)는 한국에서만 주로 쓰이는 단어로, 영어로는 'moving walkway(영국) / moving sidewalk(미국)'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수평보행기라고도 불린다.

사실 영어 표현도 완벽하게 하나로 정착되었거나 하나가 대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현지에서도 이를 두고 autowalk, moving pavement, people-mover, travelator 등의 표현이 난무한다. 요즘은 travelator 쪽이 어감이 좋고 단일 단어라서 그런지 이 쪽으로 빠르게 알려지는 편.

한자번역차용하면 '이동 보도'가 되겠다. 국립국어원은 무빙워크를 자동길로 순화해서 부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


3. 경사형 무빙워크[편집]


파일:attachment/walkway.jpg

경사형 무빙워크는 주로 카트가 있는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 구조로 되어있어 카트를 수송할 수 없는 에스컬레이터와는 달리 판 구조이기 때문에 쇼핑 카트를 층간 이동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층간 이동은 엘리베이터로도 가능하지만, 한번에 탑승 가능한 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타 층에서 인원이 이미 꽉 찼을 경우 기껏 기다려도 못 타는 경우가 많아 무빙워크에 비하면 제약이 많다. 이는 특히 절대 이용객 수가 엄청난 대형 마트/백화점이나 이동량이 많은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절감하게 되며,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이동할 때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휠체어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또는 마트 등지에서 카트에 물건을 많이 싣거나 했을 경우에는 무빙워크 설치 여부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효용성이 극대화된다.

물론 단순 이동속도 자체는 수직 이동만 하는 엘리베이터가 더 빠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운 좋게 탔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콩나물 시루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는 더더욱 이런 폐쇄 밀집형 시설은 이용을 꺼리게 되는 부분도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엘리베이터의 일부 층 운행을 제한하여 무빙워크 이용을 유도하기도 한다.

대형마트인데도 경사형 무빙워크가 없는 곳도 있다.[1] 이마트 1호점인 창동점은 아직 대형마트가 널리 확산되기 이전에 지어져서 에스컬레이터로 되어있다. 여기가 지어졌을 때 무빙워크는 공항에나 가야 겨우 볼 수 있던 시설물이었다. 이마트 미아점의 경우는 건물이 매우 좁은데다 애초에 백화점으로 사용했던 건물이라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만 있으며 카트 이용객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홈플러스 광양점, 경주점, 면목점이나 이마트 영천점, 태백점[2]과 같이 단층인 경우에는 당연히 경사형 무빙워크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


4. 주의사항[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운행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금지
*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금지
*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4]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 뛰지 않아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 3.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 4.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 5.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힘껏 쇼핑카트를 밀어주어야 한다.
* 6.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야 한다.
* 7.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 8.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 9.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 10.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에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야 한다.
*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탑승시의 주의사항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와 동일하다. 판 사이에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 미끄러질 위험성도 높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경사형 무빙워크는 지면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무빙워크에서 뛰거나 걷는 것은 위험하지만 대부분은 무빙워크에서도 걷는다. 무빙워크 반대방향으로 뛰어가면서 런닝머신인 양 장난을 쳤던 사람도 많을 듯하다. 1980~90년대 정부 해외여행 교육이나 안내책자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서있고, 무빙워크에서는 걸으라고 안내하기도 했었다.


5. 사건사고[편집]




6. 기타[편집]


과거 2005년 10월 13일 방영 된 스펀지에서는 무빙워크 위에서 걸어갈 경우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빠르게 가지만 무빙워크 위에서 달릴 경우 그냥 달리는 것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방영했다.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탈 때도 동일하게 무빙워크 위에서 더 느리다는 것. 당시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당시에 올라온 지식인 질문글을 보면 꽤 화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무빙워크가 설치된 장소[편집]


수평형 무빙워크는 대체로 공항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초장거리 이동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다.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역에서 무빙워크를 안 타고 걸어가면 걷다 지칠 정도. 다만 도대체 무빙워크를 왜 설치했는지 모를 정도의 초단거리 무빙워크도 간혹 존재한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장거리를 걸을 때 쓰라고 만든 무빙워크를 전기 절약한다고 자꾸 꺼놔서 빈축을 사기도 한다. 전기절약을 위해서 먼거리도 걸어봅시다

도시철도의 경우는 환승역 내부의 환승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장설계로 인해 환승통로 구간이 미칠듯이 긴 막장환승역의 경우가 대표적. 이게 설치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막장성이 널뛰기를 뛴다. 동작역노원역, 동래역 문서 참조.

무빙워크는 충격에는 많이 약해서, 대형마트에서 카트로 무빙워크를 들이박아서 꺼먹는 손님도 가끔 있다.

- 위 마트들은 에스컬레이터를 대신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이마트 신도림점처럼 타 건물에 입주한 경우는 예외.
  • 에버랜드 - 판다월드에서 정문 쪽으로 향하는 길에 경사형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다. 단,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다.
  • 킨텍스 -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의 외부로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다.
  • 원마트 정읍점 - 직원용엘리베이터쪽에서 약간오른쪽으로가고 직진해서 왼쪽으로틀면 있다.
  • 서울 센트럴시티 파미에주차장 : 주차장 3층에 무빙워크가 설치되어있다.
  • 부산 힐스테이트 연산 : 긴 아파트단지의 입주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단지 내 지하에 무빙워크가 있다.


8.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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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미국이나 호주같은 땅덩어리 넓고 인구밀도 낮은 나라에서 대형마트에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가 없는 경우가 흔하다. 주차장도 건물 위 지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이 아닌 그냥 건물 옆에다가 짓는다. 그냥 단층매장이다. 뭐 도심지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교외에서 지으면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는 필수나 마찬가지이다보니 당연지사인 것.[2] 옥상에 주차장이 있어서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있다. 홈플러스 경주점도 마찬가지.[3] 바로 아래에 있는 시행령이다.[4] 바로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규정이다.[5] 김포공항역에서 김포공항 각 청사로 가는 무빙워크가 더 오래되었지만, 그 무빙워크는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 내부 시설로써 설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