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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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무예청(武藝廳). 조선 중기 이후 금군, 호위청 등과 함께 국왕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1630년(인조 8년) 30인의 인원들로 이루어졌으며 1906년까지도 현역으로 운영되었던 무사 집단이다.
무예별감(武藝別監)이라고도 부른다.
2. 상세[편집]
특이하게도 대령무예청은 시위할 때 칼만 패용하였다.
2.1. 선발[편집]
3. 전투력[편집]
4. 기타[편집]
5. 출처[편집]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68
6. 관련 문서[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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