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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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용어가 탄생하게 된 이유
3. 서양과 동양의 인식 차
4. 연예인의 문신
5. 보편적인 인식
6. 관련 법률
7. 관련 기사


1. 개요[편집]


문신을 하고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문신을 무기 삼아서 양아치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조폭/범죄 조직, 양아치, 조폭을 동경하는 급식충, 급식충 시절의 센척하려는 버릇을 못 버린 성인들, 나이 먹고 중2병 걸린 찐따들 중에 문신충이 매우 많다. 문신충은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허세 용으로 문신을 이용한다는 것. 어떻게든 자신의 문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진을 찍을 때도 문신을 보이게 찍으며 옷을 입어도 문신이 보이게끔 입는다.


2. 용어가 탄생하게 된 이유[편집]


문신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한국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좋지 않다. 이유는 그동안 몸에 문신을 도배하는 것이 조폭을 비롯한 범죄조직들에서 주로 행하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이 한국 사회에 꽤 오래 자리잡혀 있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 지금은 온몸에 떡칠한 문신이 아닌 작은 타투 문구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문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문신하면 한국에서는 '아 그거? 조폭들이나 양아치들이나 하는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1] 또 사회 분위기 자체가 문신은 질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참고로 일본은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해서 온천이나 목욕탕에 출입도 금지될 정도다. 심지어 클럽에서도 실제로 제재는 잘 안 될지언정 명목상으로는 문신을 한 사람[2]은 출입이 안된다.

한국에서 문신을 새긴 연령대는 다양하겠지만 90년대생 이후 세대부터 압도적으로 많다. 이전 세대에 비해 좋은 쪽으로든 안좋은 쪽으로든 점점 더 서양화되어 가는 경향이 심하며 특히 미국 힙합이 이들 세대에 크게 유행하면서 문신처럼 힙합에서 자주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그저 멋있어 보인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하다. 고등학생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일이 학생들의 지도가 어려운 틈을 타서 문신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이미 새기고 오기 때문에 말리기에는 늦은 경우도 많다.


3. 서양과 동양의 인식 차[편집]


문신에 대한 인식은 동서양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통계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3이 문신을 했으며, 오직 29%만이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5%는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66%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응답을 했다. 이는 2021년 기준 무려 62%가 문신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물론 미국에서도 고소득층, 고학력층은 문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좀 더 높았으나 이조차도 20% 후반에서 30% 초반을 넘기지 않았으며 60%에서 70% 사이의 고학력/고소득층이 문신에 대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


4. 연예인의 문신[편집]


다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운동 선수, 경찰·군인 등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들의 사람들이 하는 문신에는 관대하며 구글에 검색하면 사진이 다수 나온다. 이들의 경우에는 그 존재와 품행과 거취를 여론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직업인들이다보니 대중에게 어느 정도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예체능 계열 종사자들은 비교적 문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한다. 당장 작곡가 겸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인 용감한 형제[3]봉준호 영화감독도 문신이 있으며 가수 박재범G-DRAGON, 태양, 지코도 문신으로 유명하다. 신해철 같은 경우엔 말년에는 양쪽 옆머리에 문신을 했음에도 당당하게 모자이크 하나 없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가짜사나이 2기 교관 겸 인플루언서야전삽 짱재[4], 덱스도 문신이 많고 세계적인 인기를 끈 방탄소년단정국도 문신이 많으며 이효리 등 여성 연예인 중에도 문신을 한 사람이 많다.

사회적 인식은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나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정말 오해와 편견만이 100%인 인식이라면 모르겠으나 조폭이나 양아치들의 문신충 행위엔 자정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신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반감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신을 한 사람들이 전부 조폭, 양아치와 같은 인간 쓰레기는 아니지만 뉴스에 나오는 양아치들 중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이 명백한 현실속에서 사람들이 문신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갱스터, 양아치 집단은 특정 단어나 기호, 그림으로 자신들을 구분할 정도다. 일본·대만에서도 전신 문신은 야쿠자·흑사회의 상징 중 하나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조폭 검거시 기록의 목적으로 얼굴을 찍는 대신 상의를 벗겨 문신이 그려져 있는 몸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만이면 문신충에다가 합성어를 조금 섞어서 문신돼지국밥육수충이라 부르기도 한다. 반대는 문신멸치충이다.


4.1. 허장성세[편집]


소위 문신충들 중에는 자신이 진짜 강하다기보다는 겉으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허세가 많은데[5] 이런 허세들을 비꼴 때도 문신충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이 또한 상술한 예시처럼 문신을 한다고 전부 이런 짓을 하는것 은 아니지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문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카운터에게 위협적으로 문신을 보여주는 사례도 흔하다. 대표적인 사례

한겨울에 문신이라도 하면 엄동설한에 반팔을 입고 다니며 과시하는 부류도 있다.

사기꾼들도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쪽은 신뢰를 쌓기위해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지적이게 보여야하기에 긴팔로 가리고 다닌다.

문신을 계급장처럼 쓰는 이들도 있는데, 마피아나 카르텔 등에서 눈물 1개에 살인 1건 하는 식이다. 당연하지만 이것도 허세용으로 더 많이 그려두는 이들이 많다.

5. 보편적인 인식[편집]


유명인들이 문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에서 문신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 문화 정서상 좋게 보지 않는다. 100%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문신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행실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자들이나 범죄와 연루된 인물들 중에 문신이 있는 경우가 무척 흔한 탓에 인식이 더욱 안 좋다.[6] 이로 인해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다.

물론 문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범죄자는 아니며 착실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문신을 하지 않은 범죄자가 0명인 것도 아니다. 심한 흉터를 가리기 위한 목적 등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7] 무조건 약한 놈이 센 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 소중한 것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다. 어찌 보면 조폭·양아치가 아닌 사람들은 억울한 셈이다.

팔이나 등을 전부 뒤덮는 문신 등 사회 통념상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문신을 한 자는 시설 주인의 판단에 따라 일부 공중 목욕탕이나 헬스장의 출입을 금지당할 수도 있다[8]. 다른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다. 설사 입장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로 운동하거나 존재감을 과시하는 등 다른 손님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행동을 했으면 쫓겨날 수 있다.

문신한 여성의 경우 흡연자 이상으로 결혼 기피 대상에 속한다[9]. 흡연은 천박해 보인다는 이미지보다는 임신에 대한 말말이 많은 편이고 어떻게라도 담배를 끊으면 그만이며 하다못해 몰래 피우는 등 속일 수라도 있는데 문신한 여성은 기본적으로 매춘부 수준으로 천박해 보인다는 편견이 강하고 문신은 한번 새기면 지우기가 힘들고 속이기도 불가능하다.

본인이야 괜찮다 한들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다. 많이 봐줘서 손등이나 팔에 약간만 있으면 눈치껏 숨기거나 들켜도 적당히 눈감고 넘어가 주는데 등에 그려져 있으면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보면 된다.[10]

가끔 제목에 문신충을 적어 놓고 文臣충들을 척살하는 사건을 묘사해서 낚는 인터넷 게시물이 있다.#

유튜브 채널 '마제스티지'에서 문돼의 에티켓 1편을 찍었다.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 영화를 재생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여준다.


6. 관련 법률[편집]


경범죄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 1980년대에는 문신을 한 자들이 그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했다.[2] 어차피 클럽 들어가는데 알몸 검사를 할 건 아니므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문신이 겉에서 보이는 사람.[3] 어릴 적 조폭 출신에 전과자다. 연예인 중에서 전과 이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4] 유튜브 채널에 제가 문신돼지충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5] 예를 들면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고급 승용차나 SUV, 또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여 걸그룹 멤버나 인스타 인플루언서 모델이랑 많이 친하다고 인증하는 등 인맥질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0대 후반 ~ 20대 초반 연령대의 어린 여성 인스타 유명인 중에서 팔로잉 목록을 보면 문신한 남성들이 은근 있다. 이러한 인맥을 이용하여 사기를 유도하는 케이스도 간혹 있다.[6] 사례로는 조직폭력배는 물론 유명 탈옥수인 신창원,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이영학, 2018년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주범들,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홍대 일본인 폭행 사건, 서울시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가해자, 클럽 폭행 사건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차세찌,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성수,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허민우(조폭 출신이다.), 천안 원룸 살인사건조현진,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이현우,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의 신우준이 있다. 또 벗방 플랫폼으로 유명한 팬더티비에서 성 착취 범죄를 일으킨 BJ도 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범죄를 일으킨 대표적인 연예인 고영욱, 정준영, 황영웅, 노엘이 있고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최준희가 있으며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7] 흉터를 가릴 목적으로 할 경우 은근 효과가 좋다.[8] 일본은 실제로 99%의 목욕탕들이 문신한 사람을 받지 않고 있다.[9] 여성 흡연자 중에도 적어도 남들 앞에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피우고 나서 냄새를 철저히 없애는 데에 능한 사람이 많다. 물론 남성 흡연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몰래 피워서 티가 거의 안 날 정도인 데다 그 사람이 흡연자라는 게 주변에 알려지면 경악하는 경우도 많다.[10] 실제로 기성세대는 조직폭력배들이 넘쳐나던 60~80년대생이라 문신에 민감한 반면 신세대는 문신한 조직폭력배를 보기 힘들다 보니 서로 세대 간의 입장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헬스장에서 문신을 과시한 남성에 영업방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

경범죄처벌법에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의 사례로 '문신을 드러내어 위협하는 행위'가 특별히 별도 언급이 되어 있다. 문신을 한 자가 시비를 걸어 오거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자신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릴 땐 영업방해, 협박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문신을 위협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인정되며 가게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진상을 부리면 영업방해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문신의 험악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11] 위협의 용도로 쓰지 않아도 이를 드러내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경범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번 처벌받고 끝이 아니라 걸릴 때마다 계속 처벌받는다. 사실상 긴팔밖에 못 입거나 지워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신경쓰이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7. 관련 기사[편집]


참고로 모두 2020년 이후 기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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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팔뚝이나 등을 가득 채운 문신 또는 , 해골 문신 등 사회 통념상 위협적이거나 조폭 패션으로 잘 알려진 문신들은 당연히 걸린다.